갑자기 궁금해지던데 공인에 대한 모욕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냐? 특히나 허위사실도 아니고 정당한 사실을 유포하는 것이 명예훼손에 적용돼 처벌 받는 게 참 이상한 것 같다. 터키도 대통령 모욕했다고 구속되더니만 한국도 이러네... 명예훼손 법 조항 자체를 헌법소원으로 수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이거 원 맞는 말 했음에도 명예훼손으로 고발해 버리고 처벌해 버리면 이슬람에 대해 모욕했다고 샤를리 잡지 직원들 테러해서 죽이고 신성모독이라면서 살인이나 납치한다고 막 협박하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랑 뭐가 다를까 모르겠다.
비정상회담 타일러의 말 들어보니까 알겠더라. 표현의 자유 날려 먹으면 얼마나 세상이 갑갑하게 느껴지는가를... 비단 정치만 그런 게 아니라, 인터넷 성인사이트도 심의, 방송도 심의, 노래도 심의, 게임도 심의, 지 맘에 안 들면 칼질 하거나 벌 내리거나... 어떠한 공동의 담론화 과정도 없이 그저 지가 싫으면 찍어 눌러야 된다는 사고방식만 있지. 미친 나라. 보니까 정치인 등 공인을 정당한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한 거에 대한 처벌은 한국에만 있다고 하더라. 어휴 답답해서 ..
1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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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에엑
그냥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아들이는 거고, 못 받아들이겠으면 고소하는 거고.
사실을 유포한다는 게 어디까지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인신 공격이나 자기의 민감한 사안을 건드렸으면 딱히 이상할 것도 아닌 거 같은뎀.
끼에엑
감남우
감남우
끼에엑
감남우
끼에엑
azure
못된건 일본다배웠지.
이힛
흑선인장
광우병 보도에 관련 판결에서도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그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보도로 인하여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 고 판시했지.
2. 법이란건 모든 사람,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거니까, '특정한 상황'만 놓고 이것이 부당하다 아니다를 논하지 말고 여러가지 상황을 모두 고려해봐라. 예를 들면 자기 성 정체성을 숨기고 살던 동성애자가 있었는데 누가 공개적으로 아웃팅을 시켜 버렸다면? 분명히 그저 사실을 말한 것 뿐이지만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과 멸시가 아직 남아있는 한국사회에서 그 사람은 큰 고통을 받겠지. 동성애 말고도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의 문제로 생겨난 사실은 아니지만, 알려졌을 경우 사회적 멸시를 받게되는' 케이스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아직 시민사회가 덜 성숙한 한국은 이런 문제가 더 심하고.
오로지 정부, 정치인 비난이라는 각도에서만 명예훼손죄를 바라보지 말고, 보통 사람이 이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도 생각해보면서 이걸 존속시킬것인가 말것인가를 생각해 봐야지.
NMNS
하지만 난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