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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은 잘 모르겠고 외국 입법례 인용 말이야

법이라는 게 그 사회의 주된 합의 위에 성립하는 제도라는걸 망각하고

 

단편적인 인용만 하는 걸 너무 많이 봄.

 

특히 미국은 연방법인지, 어디 시골동네 주법인지, 주법이긴 한데 여러 주가 채택한 모델로(그 자체로 법은 아닌데 주들이 채택하면 주법이 되는 법들을 얘기함)인지도 따져야하고

 

기본적으로 청교도들 생각이 건국 이래로 많이 반영된 나라인거도 감안해야하는데

 

이런 맥락 다 잘라먹고 미국도 하는데용! 하면 한숨이 나올 때가 있다.. 시발 얘네는 금주법이라는걸 처 만든적도 있는 나라라는걸 왜 자꾸 까먹는거지??

 

주요 선진국도 마찬가지. 보통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캐나다 호주 정도 인용하는거 같은데

 

기본적으로 기독교 문화권들이라는 거 아무도 고려 안하고 입법례 단편적으로 인용하는거 같음. 

 

단편적으로 입법례 인용할거면, 이슬람 율법상 대출 금지니까 우리도 이슬람의 기상을 본받아 금전대차 금지시켜야되냐.

 

전공자로서 떡밥 터지면 굉장히 짜증나는 부분임. 

 

33개의 댓글

19 일 전

뭐 커뮤 유저들이 그런 걸 따지나 ㅋㅋㅋ 그냥 헛소리나 하면서 시간 때우는 거지. 룸살롱이 양지 문화일 수도 있지 않냐는 사람도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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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일 전
@팽드시에클

자연과학을 얘기할 때는 조심스러워하면서 법학이나 사회과학을 얘기할 때는 저러니까 솔직히 약간 피해의식 생길라 그래.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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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일 전
@쥬니

자연과학이야 현상이고 법칙이라 조심스러운게 당연하지만 사회과학은 합의나 전제니까 좀더 좆으로 봐도 되지않나? 라는 이과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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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일 전
@팽드시에클

아니근데 자꾸 동인행사류를 자꾸 룸살롱에 비유해서 가져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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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일 전
@유미주의

동인 문화가 룸살롱이랑 똑같다는 소리가 아니고 동인 문화가 일본에서 태동하던 초기에 동인지 사서보던 오타쿠 한 명이 여아 간살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부터 쭉 음지 문화로 프레임이 씌워졌었고 그 이후 사회적 통념 상 음지 문화로 보는 시각이 자리잡았음. 그리고 동인 시장이 점점 커져도 한 켠에선 계속 성인물을 파는 것도 있고. AV 시장도 아무리 커져도 음지는 음지지. 누가 그걸 양지로 봄.

 

동인 작가들부터 본인이 음지에서 활동한다고 하고 정식 데뷔하면 양지간다고 하지. 그리고 음지, 양지 구분은 오프라인에서 하든 온라인에서 하든 상관이 없다는 예시로 설명을 한 것뿐임.

1
19 일 전
@팽드시에클

뭐 개인적으론 동인작가들이 활동하는 코믹월드류 전체를 만화축제같은 문화축제류로 생각해서 나는 어느정도 양지로 보는편임 부모님과 같이오는 사례는 우리나라도있고 해외에는 뭐 코믹콘 같은 사례도있고(아근데 내가 일본 코미케는 안가봐서 모름...)

 

그리고 작가들이 인디와 메이저, 프로와 아마추어의 구분을 양지와 음지로 구분하는거라 생각함...

 

물론 성인물은 님 말대로 그냥 찐 음지 맞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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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일 전
@유미주의

솔직히 오타쿠 문화도 요즘에야 양지화 되고 있는 것이지. 근데 오타쿠 문화의 하류 문화인 동인 행사 그것도 그쪽이 말하는 일본 만화업계 쪽 법인에서 제일 큰 규모로 하는 코믹월드도 아니고 저건 훨씬 더 작은 행사던데

 

게다가 그쪽 말대로 성인물 다루는 파트는 따로 나눠놓기까지 했는데 저 곳을 양지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 룸살롱도 그러하듯 온 오프라인 여부는 음양지 나누는 기준이 아니란 소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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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일 전
@팽드시에클

저 곳은 양지가 아니라는건 님 말에 백번 동의함.

다만 나는 동인행사자체는 충분히 양지로 올라오고 있다 생각하고 룸싸롱으로 전부 싸잡는건 아니지 않나싶은정도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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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일 전
@유미주의

일본 돈키호테도 양지 숍이지. 근데 거기 19금 숍 커튼 친 곳은 같은 건물에 있어도 음지가 맞아. 음지니까 일부러 가려서 구분하는 것이고 그냥 단순한 이야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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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일 전
@유미주의

룸살롱 비유에 기분 나빴으면 사과함. 오프라인에서 영업을 하는데 음지 문화라는 걸 설명하기에 룸살롱만큼 쉽게 설명할 사례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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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일 전
@팽드시에클

사실 내가 룸살롱가본적도 없고 그쪽에 아는게 없어서 내가 편견이 있을수도 있긴함 암튼 의견길게 잘 풀어서 써줘서 너무 고마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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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일 전

걍 자기 쓰고싶은대로 취사선택하는것

미국도 그로는대용? 하는 애들은 정작 미국에서 개고기 판매가 법으로 금지됐다고 하면 갑자기 꿀을 드시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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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일 전
@흰껄룩기획

오늘 처음알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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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일 전
@흰껄룩기획

법도 사회적 구성물이라는걸 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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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일 전

전 다른 나라 또는 일본이라고 특정 잡아서 이야기 하긴 했고, 게다가 전제 조건으로 몇 가지를 붙여가며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를 잘 못 들어서 이야기 했는 지 반성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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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일 전
@밀실심사

아 이거 저격글은 아닙니다; 그냥 일반론적인 푸념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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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일 전
@쥬니

괜히 저도 찔려서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조건을 달면서 이야기 하긴 했지만, 너무 아는 척 했나 싶기도 합니다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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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일 전

글고 보니 변호사 선생님. 우리나라 법률(형법이나 민법)에 대해 첫 발걸음을 걷고 싶은 데, 책 좀 추천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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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심사

양창수 민법강의(동영상 아니라 책임)나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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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일 전
@하수상한후원자

오... 처음부터 공부하기 ㄱ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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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심사

그만한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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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일 전
@하수상한후원자

바로 가보자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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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일 전
@밀실심사

다른 분이 잘 추천해주셨으니 넘어갑니다. 저는 보통 이럼 김해마루 판사님 법학입문 추천하긴 하는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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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일 전
@쥬니

감사합니다. 최근 법에 대해 관심을 가질만한 사건들이 현실에서 많이 터져가지고 궁금했었는데, 해결이 될 수 있길 바랄 뿐입니다. 추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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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일 전

미국은 특히 주별로 차이 심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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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일 전
@flurry

괜히 미"합중국"이 아니라니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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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일 전

으잉 최근 정사판 미국 법 관련해서 나는 olrc에서 구체적인 항목과

 

거기에 연관된 위헌 판결(18 - 1446, 18 - 2256(b,d))도 같이 가져왔으니 상관없는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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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일 전
@교됴료

저격글은 진짜 아니었음; 그냥 일반적으로 그러는 넘들이 너무 많더라 하는 푸념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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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일 전
@쥬니

아 수정중에 달렸네 1446이 아니라 1466 뭐 하여간 내꺼 아니라 다행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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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일 전
@교됴료

근데 님이 쓴거 안 읽어봤지만 미쿡 판결이 저렇게 달린거면 docket no일텐데 최근 판결임? 보통 미쿡 애들 판결 인용할땐 판례집 아직 안 나온 거 아니면 판례집 넘버로 인용하니까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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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일 전
@쥬니

옛날에 나온 거임 저 위에 저건 연방법 타이틀이랑 항목위치 표시라

 

Ashcroft v. Free Speech Coalition, 535 U.S. 234 (2002)

 

이것도 결국 표현의 자유 확대에 맞는 내용이니까 아마도 내가 이해한 바가 맞다면 사실상 본문의 글과 비슷한 의도기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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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일 전
@교됴료

ㅇㅇ 보통 방금 적은 표기 같은거에 더 익숙함. ㅋㅋㅋㅋ 법도 29 U.S. Code § 50b 이런식으로 표기해놓은거에 더 익숙하고. 님 글은 나중에 읽어볼게염 재밌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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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일 전
@쥬니

어차피 그냥 법만 복붙이라 봐도 별 차이 없을 듯? 하여간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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