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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교섭단체 20석, 박정희 유신 이후 변경" 조국 주장 '사실' [오마이팩트]

 

1960년 4.19 혁명 직후 양원제를 거쳐 1961년 5.16쿠데타로 출범한 제3공화국에서 국회가 상임위 중심 체제로 전환하면서 원내교섭단체의 권한이 커졌다. 이때 교섭단체 구성에 필요한 최소 의석 수도 10석으로 줄었지만, 1972년 10월 유신 이후인 1973년 9대 국회부터 다시 20명으로 늘었다. 이후 정치권에서 교섭단체 구성요건 조정을 놓고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는 4월 30일 <오마이뉴스>에 "제1공화국에서는 국회가 상임위가 아닌 본회의 중심이어서 원내교섭단체가 법안 심의나 의사 결정에 영향력이 없었다"면서 "교섭단체가 실질적인 역할을 한 건 국회가 상임위 중심 체제로 전환된 제3공화국(6대 국회) 때부터"라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32307

1개의 댓글

14 일 전

대신 박정희 때는 의원 정수가 적었으니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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