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협은 "정부 기관과 공직자들을 조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기구의 특성상 정부여당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합의로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를 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유가협은 다만 특별법 내용 가운데 여당이 삭제를 요구했던 '압수·수색영장 청구의뢰'와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자료 조사' 조항이 합의안에서 결국 빠진 점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52354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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