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이직해서 지금 본의아니게 장거리중이거든.
지금 졸리고 피곤해서 횡설수설 할 거 같아서 밑에 따로 정리해줌
급하게 재취직한거기도 하고 해서 집도 급하게 구해서 들어갔는데 실제로 들어가고 보니 습도문제로 곰팡이 엄청 피고
또 같은 회사에 같은 건물 살았던 사람이 '거기 습도 높아서 곰팡이 피는데 나중에 보증금에서 까려고 했다' 이런 말까지 했어서
진짜 나가야 하나 생각중이었는데
이번에 일 하나가 터짐
장거리라 당일치기가 어려워서 내가 여자친구 집에서 자고 갔는데
복도에 cctv가 있었나봄
집주인이 여자친구한테 '방에 외부인 들이면 월세 더 내놔야 하는 거 아니냐' 이 지랄 했다는데
여자친구 그 말 듣고 그 집이랑 집주인한테 정 털려서 아예 집 새로 구해야겠다고 일주일 내내 말하는 중임
내가 여기서 고민인 건
1. 방범용도라도 복도에 달린 cctv를 이용해서 세입자 집에 세입자 외 누가 같이 들어가는지 다 보는 게 사생활 침해/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볼 수 있지 않나?
2. 월세 더 내놔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를 임대인 측 계약 위반으로 봐서 1년 미만에 방을 뺐을 때 보증금 돌려받는 거에 불이익을 안볼 수 있을까?
요 두 가지임.
뭐 이거 말고도 집주인 관련해서 여러가지 더 있는데
나머지는 정말 몇년 전 썰 수준이라..
궁금하면 댓글로 적어줌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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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호보호법 25조 1항 3호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자는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능 -> 시설의 안전을 위해서 복도에 cctv 설치하고 확인한 정도는 개인정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가능성이 높음
2. 위에 1.내용처럼 임대이의 불법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임대인의 계약위반에 따른 해지는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임
3. 방에 외부인을 들이면 월세 더 낸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없는 이상 임대인의 추가 월세 요구는 효력 없음
4. 한편 월세 더내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 끝나기 전에 방을 빼겠다는 것또한,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집주인이 거부하거나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4. 보증금은 문자 그대로 월세나 시설물훼손에 대한 보증 성격이므로, 월세가 밀린다거나 방의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 등이 아니라면 보증금은 돌려줘야 함. 벽지나 장판처럼 일상적인 생활 때문에 낡거나 망가지는 경우에는 따로 원상복구 비용을 달라고 할 수 없음
126daad1
이거 뭐.. 로톡이나 가보라고 댓글달러 왔는데 전문가가 와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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짇업이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