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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vs 하이브건 개인적인 정리 (태클 부탁)

1. 민희진이 어도어에서 지분챙겨 나가려 했다 - 아마도 yes

2. 하이브는 돈을 덜 주고 민희진을 정리하려고 윤리적으로 공격했다

  - 아마도 yes

2-1. 민희진이 진짜 어도어 먹으려고 했다.

   - 정황은 보이나 실행에 옮긴 증거가 없으면 법원서 인정 안될 거 같음.

2-2. 그래서 이건 하이브의 무리수이다. - yes

 

3. 민희진이 기자회견한 것 역시 하이브측을 윤리적으로 공격하는 것이다.

  - yes.

3-1. 민희진 노예계약이다. - no. 하이브는 쏠쏠하게 챙겨줬다.

3-2. 컨셉 겹치는건 문제인가.

  - no. 유사성이 보이기는 하나, 어도어가 하이브 돈으로 만든거라

  그저 하이브가 소속 아티스트 컨셉을 자가복제한 것이라고 생각됨.

3-2-1. 뉴진스와 팬입장에서 ㅈ같은가. - yes

 

 

각론으로 가지않고 1. 2. 3. 굵직한거만 보면

하이브랑 민희진이 서로 지분챙기려고 하면서

상대방이 비윤리적이라고 여론에 호도하는 것 그뿐인듯.

결과적으로 주주와 아티스트, 그리고 팬들이 피해보는 상황.

17개의 댓글

12 일 전

3-2에서 어도어랑 하이브는 모회사 자회사 관계지 하나의 회사가 아니라서 만약에 님이 유사성이 보인다고 판단하면 문제가 있는 부분임. 모회사 자회사는 엄연히 독립된 별개 법인임.

0
12 일 전
@팽드시에클

법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대중 생각은 저럴 수도 있겄지

결국 연예인은 여론빨 아니겄어

0
12 일 전
@아졸려

개인적인 정리 글이고 글쓴이가 태클 부탁한다고 했으니까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는 것뿐임.

2
12 일 전
@팽드시에클

이 말이 맞음. 하이브나 어도어 아일리쏘속사 모두 개별 독립법인인 이상 자가복제한 것이 아닌 표절임.

0
12 일 전
@노가다정씨

ㅇㅇ 모회사가 자회사에 1경 달러를 투자했어도 별도의 절차 없이 표절했으면 지적재산권 침해임. 그리고 만약 거래의 형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자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정상적인 거래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 모회사 측의 이익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면 업무상 배임이고. 근데 하이브 좋아하는 분들은 모회사에서 투자했는데 어찌고~ 이러고 있더라. ㅋㅋㅋ

0
12 일 전
@팽드시에클

엄밀히 말해서 아티스트 육성 노하우나 컨셉 안무 등 모두 따져보면 영업상 기밀 혹은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음.

민희진 프로듀서의 경업금지조항은 그러한 영업상 기밀이나 자산을 타기업에 넘기거나 별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조치 중 하나.

그렇다면 경업금지를 조건으로 달만큼의 자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노하우를 무단으로 별개법인에서 카피하여 실익추구를 하도록 놔둔 하이브 측의 배임이 성립됨.

여기서 따져볼건 하이브 측에서 어도어측의 자료를 받아다 아일릿 소속사로 넘겼느냐 아니냐. 이걸로 배임은 아예 역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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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일 전
@팽드시에클

ㅇㅋ 자회사더라도 지적재산권은 보호돼야 한다는 거 ㅇㅇ

근데 한편으로는 음원 표절이 아니라 춤의 유사성이나, 컨셉 같은건 지적재산권 인정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도 하더라.

생머리에 웨이브 춤추고 머리 넘기는게 지적재산권이라고 한다면 이미 뉴진스 이전에도 그런건 많암ㅅ던거라...

 

여튼 자회사라고 자가복제가 용인되는건 아니다 라는건 알겠음

0
12 일 전

예를 들어서 삼성물산이 모회사고 그 밑에 자회사로 있는 삼성 디자인(상상)이란 회사가 있는데, 삼성 디자인에서 만든 브랜드 의상을 허락이나 계약 없이 삼성물산에서 똑같이 만들어서 팔면 법적 문제가 생김. 모회사에서 돈을 얼마나 줬든 아무 상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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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일 전

걍 둘다 좋을거 없고 밑에 있는 아티스트랑 팬들만 피보는 구도라고 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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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일 전

3-1.

18% 중 약 13.5%에 대해서만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나머지 지분의 처분은 하이브의 '동의'에 달린 구조

계약서 11조를 통해 민 대표가 '주식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만 주주간계약 효력이 끝날 수 있다고 명시해놨다. 즉 앞서 4조와 5조에 따라 풋옵션이 행사되지 않은 잔여 지분 4.5%에 대해서는 하이브의 동의 없이 매각이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주주간계약 효력이 계속된다는 구조다. 10조에는 계약기간 동안 민 대표의 '경업금지 의무'도 명시해놨다. 엔터 업종에서 일할 수 없다는 내용

 

돈만 챙겨준다고 노예 계약이 아니다 할 수없음

 

0
12 일 전
@까랑까랑

내가 엔터쪽 계약에 대한 커먼센스가 없어서...

뭐 엔터쪽이 아니더라도 하이브가 "갑"이라고 할때 저정도 갑에게 유리한 계약이 이례적인 건가??

CEO앉히면서 18%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중에 풋옵션 또 풋옵션까지 줌. 물론 전액은 아니지만...

그리고 한 레이블의 대표자리면 계약기간 동안 다른 엔터에서 겸업하지 못하게 막는게 말이 안되는 것도 아니지 않나 싶고...

 

뭐 다른 건들과 비교할 때 민 측이 이례적으로 불리한 계약이라면 노예계약이 맞을지도??

0
12 일 전
@까랑까랑

겸업이 아니라 경업이었네요 ㄷㄷ 그게 사실이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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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민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하이브의 동의 없이는 다른 일을 아예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임. 전형적으로 무효인 경업금지계약이라서 노예계약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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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일 전
@하수상한후원자

근데 하이브 입장에서 회사 차려주고 사장으로 앉히는데 그 사장이 다른 엔터가서 겸업하도록 두는게 맞는건지...

일반 회사에서도 겸업금지 계약은 꽤 일반적이지 않나??

 

엔터 쪽은 다른지 잘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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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똥아빠

겸업 말고 경업. 경업금지 찾아보셈.

1
12 일 전
@하수상한후원자

아 경업이었구나 ㄷㄷ 이제껏 겸업인줄... 이게 왜?? 이러고 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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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일 전

근데 안무나 컨셉포토같은걸로 표절 판결을 받을수있나.. 특히 컨셉포토같은 경우에는 SES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야하고

 

외국에서 먼저 쓴 사례 나와버리면 걍 자폭이잖아 그래서 대부분 노래로 표절시비 걸리지 저걸로 표절이다!라고 하는건

 

주장하는측도 조심해야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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