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석균/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현실성 없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 의사 면허를 소지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의료사고라도 나면 그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는건지…."]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718413?sid=102
ㅋㅋㅋ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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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llll
책임지는 사람이 있었나?
관음예문
아니 의료사고 나면
'의사는 환자를 살리려고 노력했는데 수술하다 죽을 확률은 원래 있다. 그거가지고 환자 유가족들이 고소하는건 너무하다'
가 의사들 주류의견의잖아 ㅅㅂ ㅋㅋㅋㅋㅋ
novellll
아니 말기암이나 뇌수술이나 중환자 수술의 경우는 그럴수도 있는데, 진짜 ㅈ도 아닌 수술로 사람을 죽이니까 문제지.
없는닉네임입니다
무조건적인 면책특권 달라고 아가리 털던 애들이 누구더라
김치맛웰치스
영국은 지난 6년 동안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4건에 불과한 반면 우리나라는 670건이나 됐다.
김치맛웰치스
영국 보건부가 발표한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6년 동안 의사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 4건뿐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업무상 과실치사장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670건이나 됐다. 의료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2013년 92건에서 2018년 130건으로 늘었다.
영국 의사 수는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2배 정도 많다.
김치맛웰치스
프랑스에서 지난 1986년부터 2011년까지 25년 동안 형사고발된 의사는 543명이고 이들 중 39.2%인 268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분석 결과도 공개됐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6년 동안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2020년 기준 프랑스 의사는 총 22만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