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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이라는게 크게 이정도만 보장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시프요.

1. 공부 분위기 혹은 특정 문제 행동일으켰을때 교실 내 추방권 (슈퍼방장)

2. 생활기록부 상 적절한 근거(학생의 문제 행동으로 인해 학부모 소환 내지 교무회의 개최 내역)만 제시하면 나쁜 말 써도 됨 (까방권)

 

물론 육체적으로 때리는 훈육은 나 때나 있던 거고,

육체적으로 벌을 줄 수 없으면, 적당한 불이익을 줘야 애들을 컨트롤하지.

 

그니까 슈퍼방장권이랑 까방권 주라 이 말이지.

6개의 댓글

10 일 전

1,2번 있긴 한데 학부모가 무적의 아동학대를 걸어버리면...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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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일 전
@김욕정

저 2개 항에 관해서는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도록 해야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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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일 전
@잉여스러운

그게 아동학대가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지라... 힘들어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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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일 전
@김욕정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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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일 전

개인적으로 교실내에 CCTV달기

그래서 문제 있는 행동하면 교육청에 바로 다이렉트 보고 가능하게 (교장, 교감을 거치면 안됨) 바꾸고,

학생 행동에 문제가 있을시 2번까지 기회를 주고 3번째에 중학교부터 무조건 퇴학

 

그리고 학폭으로 인해 징계위원회까지 알려면 무조건 생활기록부에 기록하고

그거 만 40세에 없애주는걸로 가야한다고 봄

 

그리고 지금 고등학생들이 1학년때 퇴학결정하는게

1학기 성적 솔직히 개판칠수도 있지 그런데 이러면 사실상 최상위 대학을 못가니까 문제가 되는데

 

최소한 이건 고쳐야 한다고 봄

위에서 보면 최소 2번에 기회를 주는데 성적은 안그러는건 말이 안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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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일 전
@fare

cctv얘기하는건 현장 전혀 몰라서 하는 소리임

요즘 개인정보관리 ㅈㄴ빡세게 들어가서 학생 한명이라도 동의 안하면 돈 내다버리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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