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부분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민사가 담당하는거란 말이 있던데
이게 ㄹㅇ이면 형사재판에선 피해자를 위한 응보적 정의는 애초부터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던거네?
따라서 피해자가 정 억울함을 풀고 싶으면 원칙적으론 민사로 가야 하는건데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민사를 통해 받은 금전적 배상으로 해결이 되겠지만 일부 강력범죄처럼 돈으로 해결되는 상황 자체가 아닌 경우엔 현재 법 체계 안에서 피해자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구제해줄 방법은 아예 없는거네 (게다가 보통 이런 경우엔 가해자가 금전적 배상을 할 능력 자체가 없어서 더욱 그렇고)
이게 말이 되나??
2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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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y
기본적으로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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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론 이런데 실무적으론 좀 다른가? 아무리 법이 특수한 영역에 속한다 해도 일반 상식과 괴리가 너무 심한데
에너지보존법칙
똑같은 범죄에 대해 형사, 민사 재판 투트랙으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지 않나
Literaly
글킨한데 보통은 형사재판 결과 봐서 민사 재판이 영향받아서
불소주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민사재판과 같은 효력을 지님.
tachyon
그러면 사적 제재를 법에서 허용하도록 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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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합의를 하잖아 돈과 기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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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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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을 못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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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원칙적으로 국가 시스템을 해친 죄값이잖아 피해자를 위한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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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그렇지 ㅇㅇ 법을 어긴거에 대한 처벌인거임
omicron
'전혀'는 좀 과한 표현이다만, 원래 형사재판이 그것을 위해 있는 게 아닌 것 맞아...
흔히들 피해자가 용서 안 하는데 왜 판사가 멋대로 용서하냐 하는데, 원래 피해자가 자기 마음대로 형량을 결정할 권한을 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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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론 좀 다른가?
전혀는 과한 표현이라 하는거 보니
불소주
뭔소리지...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국가구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나중에 국가가 가해자에게 그 돈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고. 민사는 나중에 피해자가 따로 하는거고
불소주
참고로 구상권 청구는 검찰이 하는거 검찰이 청구 안하면 그냥 나라돈으로 지원하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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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복지 개념으로 하는거 아니냐?
구상권 청구가 제대로 될리도 없는데
Pietà
논문만 봐도 응보적 역할은 소수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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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사적제제는 왜 금지한거임?
진짜로 허용하면 사회가 혼란에 빠지니까 그냥 니가 참아라 이걸로 끝?
이립맨
법적인 강제력은 국가만 가진다. 나머지 강제력은 불뻡 땅땅
Pietà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화되니깐.
공동체는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존재하는데 사적제재는 그 기반을 심각하게 위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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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국가가 그 역할을 일정 부분 대신하던가 해야지 그냥 니가 참아라 이게 말이 되나
Pietà
니가 참아라는 아니고 벌에 대한 처벌은 하되 그 목적이 피해자 복수가 아니라는게 논지임.
오히려 국가가 하지 말라고 한걸 한 처벌에 가깝지
공동체 일원으로 제 역할을 다 하게 교화시킨 다는게 목적이라지만
요즘 보면 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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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에 피해자 복수가 전혀 없으면 원칙적으론 결국엔 니가 참아라가 맞는데
에너지보존법칙
고려 경종이 "복수법"이라고 사적으로 복수할 수 있는 법을 허용했는데 나라 개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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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제제를 허용하자는 글이 아닌데?
에너지보존법칙
그럼 사적제제는 왜 금지한거임? <= 여기에 대해 답변한거잖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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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렇구나 쏘리
극초음속벤젠
실제로 그럴걸?
형사처벌이라는건 저놈이 누구에게 피해를 주어서 벌한다가 아니라 저놈이 내(국가의) 말을 어겨서 벌한다는거니까
철수가 영희에게 피해를 줘서 일어나는 재판도 형사재판은 철수 vs 영희 가 아니라 철수 vs 대한민국 정부 임
그리고 처벌의 수위를 정하는 것도 피해자를 위한게 아니라 국가시스템의 유지를 위한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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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터 왠지 그럴거 같긴 했어
본문 논리로 보니까 이제야 아다리가 맞아 떨어진 느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