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오래전부터 대통령제 자체가 잘 굴러가기 위한 필수요쇼이며 우리나라의 제왕적 대통령이 가진 권한 축소의 한 방향으로 예산편성권을 의회로 이전 시켜야된다고 보는 입장.
실제로 미국의 경우 예산편성부터 의회가 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가 예산편성안을 제출하면 의회는 심의를 진행 증액이나 삭감 아니면 그대로 통과만 가능해.
저 정도면 돈줄 쥐고 있는거나 마찬가지인데 무슨 차이인가?
편성권이 의회로 이전 될 경우 세목(이 용어가맞나 가물가물)을 아예 신설시키는게 가능해.
현재는 정부가 기재부에서 특정용도의 예산을 신청해야만 그것에 대해서 심의할수 있음. 따라서 의회는 어떤용도의 예산을 배정하고 싶어도 기재부가 해당용도 예산을 올리지 않는 한 진행이 불가능.
의회가 특정용도로 얼마 쎄야한다고 정해버릴수 있는거야.
현재 우리나라는 의회가 예산 심의 하는데 꼴랑 60일을 준다.
그 많은 예산을 일일히 들여다보기 힘든 기간이고 근거 자료제출 요구하면 공무원들은 최대한 미루다 준다거나 보안을 이유로 마스킹 떡칠해서 내놓는 경우도 꽤나 있는거로 앎.
이런 상태에서 예산 심의를 통해 정부견제를 하는건 당연히 쉽지 않고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에 괸련된 예산만 주목되고 꼼꼼하게 따지는게 현실.
미국의 경우 편성부터 통과까지 8개월을 기본으로 잡고 의회가 편성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는 의회의 협조를 구할수밖에 없고 대통령에 대한 여당의 독립성이 더 커지는 이유가 되기도 함.
나는 대통령제가 가진 삼귄 분립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철저하게 에산권한은 의호가 쥐고 집행만 정부가 해야 한다고 보거든... 근데 이건 개헌이 필요함...ㅜ
밑에 처분적 법률 이야기에 위헌이네 삼권분립 위반이네 이야기가 나와서 씀. 생각해봐 대통령제는 삼권분립이 전제가 되어 굴러가는 제도인데 돈을 쓰는 정부가 예산편성권을 쥐고 있고 그걸 단순 심의만 그것도 고작60일만 가지고 하는게 맞는건가? 한번 생각해볼 주제다.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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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그걸믿냐
두창이 하에서 그런게 뭔 상관있어 두창이 거부권은 입법부 권한을 다 날리는건데 심지어 헌법위반인데도 실정법 위반이 아니라고 막쓰는데
두창이 하에서는 원론적인 얘기 다 필요없어 개막장이니까
그 개막장을 지지하는 저능 2찍이 아직도 30프로나 되네
뭔 생각해볼 주제야 그냥 두창이 아니면 없을 일이지
제3자
그런 단기적인 이슈와 대책으로 하는 말이 아님. 이건 개헌 이슈.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서 봐야 하는 문제
야그걸믿냐
지금 단기에 두창이 때문에 다 썰려나가는데 장기적인 안목 같은 소리하고 있네
지금 강도가 니 앞에서 칼 들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는게 무슨 의미가 있어 입법이고 사법이고 언론이고 개박살인데
니가 말한 지엽적인 문제들이 뭔 상관이냐고 두창이 앞에서 다 알빠노인데
제3자
두창이 임기는 뭔 백만년쯤되냐?
넌 두창 이후에 대한 생각을 하지 말라는거네
야그걸믿냐
야당대표라는 형보수지도 검찰이 모의해서 감옥보낼려고 하는 판국에 니가 말하는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겠다 두창이 3년 하지 근데 그 3년안에 다 잿더미가 되겠는데 뭔 상관이야
제3자
그래 넌 그래라 난 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