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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에 대해 생각난게 있는데

자료 찾아보니까 박정희가 예전에 남로당 활동했던거 정말 사실일지에 대해 의문이 듬... 정말로 박통이 남로당 조직 활동을 했던가?

27개의 댓글

그거 때문에 사형당할뻔 했는데

3
13 일 전
@부분과다른전체

그 재판이 굉장히 개판으로 굴러가서 그럼. 당장 6연대 재판보면 재판 시작한지 고작 10분만에 수십명이 한꺼번에 형을 선고 받았고 심지어 변호사도 없었음.

1
13 일 전
@부분과다른전체

구술자: 그러니까니 절차가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대량적으로 하니까. 피고 인자 검찰관이나 법무관이 있어가지고 이름 쭉 부르고 죄상 누구누구 전부 국가보안법 몇 호 위반.… 국방경비법 위반. 군법이 형법이지. 그 위반으로 그걸 했다고 고발하면 재판관이 말이여, 그 인자 조사 날짜 한 기록을 갖다가 누구누구는 몇 년 몇년 판결을 하고 끝난다고. … 변호인은 없어요.

1
@칼145

그런 내막이 있는줄 몰랐네

0
@칼145

잉? 변호인도 없어? ㄷㄷ

0
12 일 전
@이문동부대찌개킬러

그 때는 그냥 다 죽이는거라 재판이 겁나 개판으로 진행됨.

 

"농업학교 천막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육지형무소로 보내졌는데 나는 경찰서 유치장에 갇히게 됐습니다. 1948년 12월 말 9연대가 2연대와 교체하게 되자 서종철이 날 찾아왔습니다. 그는 ‘난 이제 가네. 자네를 풀어줘야 겠지만 지금 나가면 위험하네. 대석방(처형) 시킬 사람들은 다 처리했네’라며 가버렸습니다. 곧이어 경찰서 유치장의 경위가 하는 말이 ‘당신은 이름도 없고 근거도 없소. 내보내 봤자 서청이 주목하고 있으니 육지로 가시오’라면서 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배에 태웠습니다. 목포형무소에 도착하니 제주에서 끌려온 사람들로 가득 찼는데 주로 6개월이나 1년형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난 재판도 받지 않은 상태였지요. 사흘쯤 지나 다시 서대문형무소로 이감됐습니다.

 

거기서 1년쯤 지났을 때인 1949년 가을경 교도관이 하는 말이 ‘육군본부에서 당신의 형이 확정돼 나왔는데 무기징역이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아무런 잘못도 없고 재판도 받지 않은 사람에게 무기징역이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지요. 다시 시간이 흘러 1950년 6월 20일께인데 교도관은 아내가 면회 왔다며 소지품을 모두 갖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면회를 하면서 소지품을 모두 갖고 나오라는 말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교도관은 ‘당신, 이제 형집행정지요’라며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6월 24일 서울에서 밤열차를 탔습니다. 목포에 내리니 계엄령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밤사이에 6․25가 발생한 겁니다. 내가 당했던 일이 하도 기가 막혀서 입명관대학 동창인 김영길(金榮吉)이 제주지법 판사로 있던 시절에 그에게 ‘도대체 내가 무슨 혐의로 끌려갔는지 알아봐달라’고 했습니다. 김영길은 ‘에이! 이제와서 그런걸 따져서 뭣하게’라고 하더군요."

2
13 일 전

안했을 가능성도 있음? 박정희 형은 사살까지 당하지 않았나

1
13 일 전
@강유

그거야 맞긴 한데 같이 재판에 참여했던 이진호 할아버지가 증언한거 보면 실제 재판 방식은 거의 고문으로 이어졌고 재판에 증거로 활용된 남로당증은 정보국에 의한 고문으로 강제로 사인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물론 김점곤 장군 증언대로면 박정희는 특별대우 받았기 때문에 고문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재판에 참여한 정보국 참모 증언에서는 박정희를 취조한건 이세호였고 취조할 때 이세호는 박정희를 두들겨 패면서 전기고문했다고 따로 증언까지 남김. 즉 강압에 의한 자백으로 의심이 된다 이거지.

2

근데 박정희는 남로당에 대해 술술 불어서 살아난 케이스 아니었나

1
13 일 전
@건물사이에피어난장미

ㅇㅇ 근데 그거 때문에 나중에 진화위에서 난리남. 박정희가 불은 조직원 명단에 포함된 이진호라는 분이 하도 억울해서 진화위에 진실규명 신청해서 따로 조사까지 들어갔을 정도임.

1
13 일 전

그냥 고문에 멘붕해서 없는 사실도 되는대로 불었나보지

0
13 일 전
@스뵈즈

ㅇㅇ 딱 그런 뉘앙스임. 당장 박정희 체포 이야기 보면 남로당 군사총책 이재복, 김영식이 체포되어 그들에게서 얻은 남로당 명부로 박정희를 체포했다고 설명하는데 실제 미 군사고문단 자료를 보면 이재복은 박정희가 체포된 이후인 1948년 12월 28일에 체포되었고 김영식은 아예 1949년 2월 15일, 그것도 경찰에 의해 체포된 것으로 조사됨. 즉 박정희의 체포배경 자체가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의미지. 그래서 재판에서 보인 박정희 행보도 멘붕인거 같았고.

1
13 일 전

박정희 대통령이랑 같이 활동하던 이주일이 박정희 대통령의 추천으로 남로당 가입했다고 증언도 했었으니 남로당 활동이야 했었겠지

3
13 일 전
@교됴료

그거 당시 군법회의 기록 아님?

 

"그의 만주 신경군관학교 1년 선배이자 3공 시절 감사원장을 지낸 이주일은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받았으나 무죄를 언도받고 풀려났다. 이주일은 박정희의 권유로 군 입대 전에 공산당에 입당했으며, 또 박정희의 주선으로 군에 입대한 것으로 '문건'에 나와 있다."

 

당시 군법회의 판결문 기록이긴 한데 증언 같은 경우는 첨 들어서 혹시... 실례가 안된다면 이주일 증언 알려 줄 수 있음? 알려주면 정말 고맙겠음.

1
13 일 전
@칼145

너가 본 기사 그 내용 그대로임 같은 거 본거 같은디

1
13 일 전
@교됴료

아마 이 문건은 군법회의 기록이라서 신빙성이 좀 낮을거임. 이미 군법회의 하기 전에 군에서 전부 조져놓고 시작하거든. 대표적인 예로 제주도민 군법회의 경우 아예 재판 참석조차 안했는데 재판했다면서 무기징역 때릴 정도임.

 

"농업학교 천막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육지형무소로 보내졌는데 나는 경찰서 유치장에 갇히게 됐습니다. 1948년 12월 말 9연대가 2연대와 교체하게 되자 서종철이 날 찾아왔습니다. 그는 ‘난 이제 가네. 자네를 풀어줘야 겠지만 지금 나가면 위험하네. 대석방(처형) 시킬 사람들은 다 처리했네’라며 가버렸습니다. 곧이어 경찰서 유치장의 경위가 하는 말이 ‘당신은 이름도 없고 근거도 없소. 내보내 봤자 서청이 주목하고 있으니 육지로 가시오’라면서 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배에 태웠습니다. 목포형무소에 도착하니 제주에서 끌려온 사람들로 가득 찼는데 주로 6개월이나 1년형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난 재판도 받지 않은 상태였지요. 사흘쯤 지나 다시 서대문형무소로 이감됐습니다.

 

거기서 1년쯤 지났을 때인 1949년 가을경 교도관이 하는 말이 ‘육군본부에서 당신의 형이 확정돼 나왔는데 무기징역이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아무런 잘못도 없고 재판도 받지 않은 사람에게 무기징역이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지요. 다시 시간이 흘러 1950년 6월 20일께인데 교도관은 아내가 면회 왔다며 소지품을 모두 갖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면회를 하면서 소지품을 모두 갖고 나오라는 말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교도관은 ‘당신, 이제 형집행정지요’라며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6월 24일 서울에서 밤열차를 탔습니다. 목포에 내리니 계엄령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밤사이에 6․25가 발생한 겁니다. 내가 당했던 일이 하도 기가 막혀서 입명관대학 동창인 김영길(金榮吉)이 제주지법 판사로 있던 시절에 그에게 ‘도대체 내가 무슨 혐의로 끌려갔는지 알아봐달라’고 했습니다. 김영길은 ‘에이! 이제와서 그런걸 따져서 뭣하게’라고 하더군요."

 

물론 박정희 경우는 이런 케이스와는 다르긴 하지만 당시 군법회의의 실태가 어떠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긴 함. 개인적으로 박정희의 남로당은 더 연구해봐야 할 문제인거 같음.

1
13 일 전
@칼145

그러기에는 다른 증언들도 있음 김안일이나 백선엽 회고록에서 나오는 김점곤이라던가

2
13 일 전
@교됴료

김안일, 백선엽 증언의 경우에는 박정희 체포 배경에 대해 이재복, 김영식을 체포하여 그들로부터 뺏은 남로당 명부로 박정희를 체포했다고 설명하는데 실제로 체포경위가 전부 다 틀림. 먼저 이재복의 경우 1948년 12월 28일 서울에서 김창룡에게 체포되었고 김영식은 1949년 2월 15일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으며 그가 소유한 남로당 명부는 1949년 2월 21일에서야 백선엽에게 인계되었다고 미 정보국에서 보고함. 당시 박정희 재판은 2월 17일에 이루어짐. 다시말해 김안일, 백선엽의 회고록은 신빙성이 굉장히 의심스럽다 이거지.

1
13 일 전
@칼145

뭐 앞 뒤 순서야 달라도 미국에서도 좌익 전력에 뭐라 했으니까 당시나 이 후 증언들이나 남로당에서 활동했다는 사실 자체는 맞다는 거지

 

증언이나 기록에서 구체적인 순서 실제 활동 내역등이 다르다고 해도 여러 인물들이 쿠데타 이후에도 같은 동지였던 사람들도 비슷한 말을 했다면 그건 활동 자체는 했다는 소리겠지 이건 다른 역사 교차검증에서 기록상 연도가 완전 이상해도 참고는 하던 일본서기 같은 것들도 그렇잖아 정황상 그런거지

 

그리고 재판 기록 다 불탔다며? 썰로는 박정희가 직접 없애라고 했다던데 새로 나온게 있나?

2
13 일 전
@교됴료

재판 기록 불태운거는 수사기록이고 실제로 있는건 군법회의 판결문임. 그게 군법회의 기록임ㅇㅇ 참고로 이 문건은 1960년 장면이 공개한 바 있음.

1
13 일 전
@칼145

아하 그렇구만 하여간 대다수 인물이나 미국 마저 남로당 전적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 시절 기록 앞 뒤 순서가 달라도 활동 자체를 한 건 맞겠다 싶은거지

 

그 남로당 전적 쉴드 칠 때도 남로당엔 있었어도 열성 공산주의자가 아니란 소리를 한거니까

0
13 일 전
@교됴료

그러면 박정희 체포 원인을 좀 살펴봐야겠네, 아무래도 정보국에서 박정희가 남로당인걸 미리 알고 잡은 것 보단 그냥 '잡고보니 진짜로 남로당이었다'이었던거 같기도 하고.

1
13 일 전
@칼145

이거 보고 좀 찾아보니 조갑제 양반한테 관련 인물 인터뷰 한 글이 있네 거기에는 이재복 체포 전에 이재복과 김모 양반의 비서(육군장교)를 먼저 잡아서 하고 있으니 시간 부분이 더 복잡해 질 듯

0
13 일 전
@교됴료

그 김모 양반 비서 체포시기가 미 G-2 보고서 파악기준 박정희가 재판 받은 이후부터여서 겁나 복잡해짐. 시간구성 자체가 뒤틀린 그런 느낌임ㄷㄷ.

1
13 일 전
@칼145

거기에 우리쪽 주장대로라면 미군 자료는 우리쪽에서 번역한 내용을 넘긴거니 어디서 잘못된건지도 못 찾을걸 이미 죄다 죽어버려서 고생하쇼 쥬륵쥬륵

0
13 일 전
@교됴료

ㅠㅠ 여튼 조언 ㄱㅅㄱㅅ

1
13 일 전
@교됴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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