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간사) ①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⑤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ㆍ기피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울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되지 아니한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지금 조국신당이 12석인데
민주당에서 몇명 조국신당으로 옮겨가서 20석 만들면 교섭단체가 되고, 그럼 상임위마다 간사를 둘 수 있음
이러면 국힘 입장에선 개판 나는거지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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펩시망고
나도 이럴거라고 봐.
고작 여섯석 모자랄뿐.
자민련메타
준선생님
그거 시작하면 국힘이 국민의미래한테 의원꿔주기해서 2중대 만들 거 같은데
소통
그런데 그건 너무 대놓고 편법이라
영하
이미 편법의 왕국이긴함. 지역구와 비례를 동시에 먹은 정당이 하나 밖에 없자너
별똥아빠
개혁신당한테 주는게 맞지 ㅋㅋㅋㅋㅋ
CURU
지지자들입장에선 바라는 바 일텐데 당대표들이 의원공유까지 생각하려나
tpecnoc
걍 민형배룰하면됨 ㄹ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