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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기본조약으로 돈 받고나서 왜 떼쓰냐

이런 주장 개드립에서도 가끔 보이더라, 특히 유게에서..

 

그걸 우리 대법원 나으리랑 강제징용 변호한 김앤장이 모를 리가 있겠나.? 싶은데.

 

애초에 65년 조약은 수 많은 신생독립국-산업화된 나라 간의 조약 중 하나이고, 배상금이 아닌 원조금 성격이라는 것도 대법원에서 정의했지.

 

 

문제는 "개인청구권은 이걸로 돈 받은 한국정부에게 넘어갔다."라는 일본 측 주장인데, 문제는 80년대 유엔인권비준으로 개인청구권은 국가끼리 셰셰해서 처리할 수 없다고 정의해버린게 문제임.

 

문제는 식민지배에 대한 "법적 배상"이 국제관계상 케이스가 드뭄. 아마 2010년대 부터 유럽에서도 이게 이슈가 되어서 영국이랑 네덜란드가 처음으로 식민지배에 관해서 "법적"인 배상을 한 걸로 앎.

 

 

어떻게 보면 한국 대법원이 시대를 앞서간 것일 수도 있음. 왜냐하면 월남전에 피해본 베트남 사람도 우리나라 법원은 "국가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거든. 강제징용이랑 성격이 많은 부분에서 겹침.

 

솔직히 국제재판소 가도 지금으로선 한국측 주장이 인용은 될 지라도 그리 많게 인용이 되진 않을 거임. 물론 시간이 지나서, 점점 국가간의 배상사례가 늘어나면 또 바뀌겠지.

 

 

또 다른 문제는 일본의 태도임. 본인들이 잘못한 것만 인정하고 법적 성격은 다르다..라는 투트랙 외교를 했어도 지금보다 부드럽게 처리가 가능했을 거라고 봄.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이딴 이상한 용어를 사용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3개의 댓글

17 일 전

결국 사과는 하기 싫은데 그와중에 돈은 아끼려고 부린 기교들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7
17 일 전
@펩시망고

암튼 블루팀이고 일본은 '제대로' 사과했는데 반일 민족주의가 문제다라는 소리를 하니 원종이 소리를 들을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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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구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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