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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때랑 조건이 계속 달라지는 회사... 가야되나

b4c5656b 28 일 전 410

(면접때) 3개월 수습기간 있음 > (실제) 3개월 계약직으로 다니다가 평가 후 정규직 전환

 

(면접때) 연봉 맞춰주겠다 > (실제) 희망연봉에 맞춰준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들 내규에 맞춰준다는 뜻이다

 

(면접때) 기숙사지원 or 기숙사비 20만원 지원 > (실제) 기숙사비 지원은 2년까지만 가능 > 기숙사비 지원은 정규직 되야만 가능 > 너는 기숙사 배정해 줬으니까 20만원 못받음

 

기숙사 8~9평정도 되는 원룸이다 > (실제) 가서 보니까 누울자리 놓으면 끝나는 6~7평정도로 작음

 

 

 

아무리 경력이 짧아도 나름 경력직인데.... ㅅㅂ 이거 맞는거냐

 

뭐 하나 똑바로 알려주는게 없이 물어볼때마다 계속 바뀌니까 혼란스럽네

24개의 댓글

b05a3b73
28 일 전

이직해야지 뭐

병신 같은 회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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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c5656b
28 일 전
@b05a3b73

까탈스러운놈으로 찍혀서 정규전환도 안될까봐 더 물어보기도 어렵고

하... 퇴사하고 공백기 길어지는거 싫어서

잡힌데 마음먹고 갈려고 했는데 계속 이모양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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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5a3b73
28 일 전
@b4c5656b

면접이랑 실제랑 다른 회사는 런이 답임

이직준비 빡세게 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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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91da27
28 일 전

이미

그짓말이 가득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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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6dc326
28 일 전

미래없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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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13507
28 일 전

연봉이 얼마나 다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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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c5656b
28 일 전
@87513507

이력서 희망연봉보다 150정도 까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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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8f3ac7
28 일 전

(면접때) 3개월 수습기간 있음 > (실제) 3개월 계약직으로 다니다가 평가 후 정규직 전환

->이건 모든 회사가 다 하는건데 너무 기분나빠하지마

 

 

 

(면접때) 연봉 맞춰주겠다 > (실제) 희망연봉에 맞춰준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들 내규에 맞춰준다는 뜻이다

-> 이건 문제가있음

 

 

(면접때) 기숙사지원 or 기숙사비 20만원 지원 > (실제) 기숙사비 지원은 2년까지만 가능 > 기숙사비 지원은 정규직 되야만 가능 > 너는 기숙사 배정해 줬으니까 20만원 못받음

 

-> 이건 리즈너블한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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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c5656b
28 일 전
@2c8f3ac7

월세 관련 원래는 둘중에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였는데

알고보니 선택도 아니고, 지원금 받아도 2년까지밖에 못받음

 

솔직히 연봉 많이 짠데 기숙사나 월세지원 세이브되는거 보고 결정한 회사임

근데 기숙사는 시골짝에 개쫍아터진거 줘서 거기 살다간 정신병걸릴거같고

월세지원은 사실상 안되는거였음

 

면접경험이 괜찮았고 규모도 어느정도 있는 회사라 다른데 면접 다 정리하고 여기 갈려고 결정했는데

결정하고 나니까 말이 계속 바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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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cb06a
28 일 전

1번은 수습 기간동안은 당연한 건데 뭘 새삼스레 덜덜 거리냐

수습 기간동안 근로 계약서 다르게 쓰고

수습 끝나고 정규직 전환할 때 정규직 계약서 다시 쓰는 게 일반적인 건데

 

계약직이라는 게 별 거냐

수습도 수습 기간 동안은 계약직인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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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c5656b
28 일 전
@578cb06a

내가 경험했던건 첨부터 정규직 계약서 쓰고 조항에 3개월 수습기간을 둔다 이런식으로 썼었음

3개월 계약직 하다가 정규직 계약서를 다시쓰고 그런적은 없었음

신입들 채용전환형 인턴 뽑는건 그렇게하는건 많이 봤는데 정규직 채용하고 이런경우가 없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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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cb06a
28 일 전
@b4c5656b

너 말처럼

근로계약서 내에

근로 시작 후 3개월 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그 수습기간 조항으로

3개월 동안 회사 사정이든

니 사정이든

얼마든지 그만두게 하거나 그만둬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어

(물론 근로자가 좆같다고 관두는 건 원래 법적 문제가 거의 없지만)

 

니가 정규 계약서를 시작부터 썼다 하더라도

3개월 수습 기간이 도래 전에

회사가 나가달라고 하면 넌 나가야 하는 거임

 

귀찮아서 두 번 작성을 하기 싫으니까

조항을 따로 빼는 거지

 

원래는 수습 근로 계약서랑 정규직 채용 계약서가 분리되어 있는 거임

그걸 합치는 과정에서 수습 조항이 들어가지

 

정규직 채용 계약서인데 수습 기간 명시 안 되는 계약서들도 많어

그 경우는 수습 근로 계약을 미리 작성하고 3개월동안 그 근로계약으로 일하는 거임

0
b4c5656b
28 일 전
@578cb06a

정규직의 경우는 수습해제를 할려면 요건이 꽤 까다로운걸로 알고있음

근데 계약직은 사측에서 그냥 계약 연장 안한다고 종료해버리면 끝임

그리고 지금 연락받았는데 계약서는 6개월짜리 계약직으로 쓰고 3개월차에 전환평가를 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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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cb06a
28 일 전
@b4c5656b

미안한데

정규직이더라도 근로 계약서에 수습 기간 조항이 들어갔고, 아직 수습 기간 내면 똑같이 수습처럼 내칠 수 있음

 

보통의 회사들이 그냥 그러질 않아서 그렇지

 

니가 말하는 근로계약서는 그냥

3개월 간은 수습으로 하고 자동으로 전환되어 정규직이 된다는 거지

 

원칙적으로는 수습 기간 내에는 수습인 상태인 거임

수습 기간을 두고 그렇게 활용하는 거는 근로기준법에 위법 사항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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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c5656b
28 일 전
@578cb06a

미안한데

정규직은 수습이라고 해서 함부로 내치는거 쉽지 않음

물론 회사가 마음먹고 작정하면 못할건 없지만 그만큼 귀찮고 어려운일이라서 계약직으로 쪼개기 계약서 쓰는거임

 

내가 말하는 근로계약서는 정규직으로 '전환'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음

처음 들어갈때부터 정규직, 즉 채용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고, 다만 수습기간을 3개월 가질 뿐임

 

지금 이 회사에서 말하는 수습은

그냥 6개월짜리 계약직 사원인데 맘에들면 정직원시켜줄게 밖에 안됨

 

정규직의 수습기간은 "너 처음이니까 우리가 잘 적응할수있게 도와줄게, 이렇게까지 해주는데도 못따라오면 우리랑 일하기 어려워"의 느낌이지만

계약직의 정규직전환은 "너 우리 맘에 안들면 여기 못다녀 똑바로해"의 느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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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cb06a
28 일 전
@b4c5656b

뭔 소리야 이건 또

"수습 기간을 3개월로 한다"는 시점에서 정규직이 그 기간에는 아직 아니라는 거임

 

근로 계약서 안 써봤나

수습 근로 계약서 + 정규 근로 계약서를 합친 게

정규 근로 계약서 내에 "수습 기간을 3개월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다는 거임

 

원래는 수습 기간에는 수습 근로 계약서 따로

수습 기간 끝나고 정규직 전환 결정 되면 정규 근로 계약서 작성하는 건데

 

이게 번거롭고 귀찮기 때문에 정규 근로 계약서 내에 수습 조항을 다는 거야.

 

그 수습 기간에는 해당 근로 계약서가 수습 근로 계약서로 작동하는 거고

수습 기간이 끝나면 정규 근로 계약서로 작동하는 거임

 

수습 기간 단서조항있는 계약서 들고 있고 수습 기간 중이라면 회사에서 사직 때려도

권고 사직 아니야 수습 기간이라서.

 

니 말처럼 완전 정규직이려면 그런 단서 조항 자체가 없어야 돼

단서 조항 없는 계약서 안 써봤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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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c5656b
28 일 전
@578cb06a

니가 잘못알고있는거같은데

정규직이라는건 편의로 쓰는 말이고 법적으로는 없는 말임

보통 정규직이라고 하면 계약서 조항에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는 내용이 들어감

 

수습기간이라고 하는건 정규직, 계약직 상관 없이 몇개월이든 설정할 수 있음

수습기간에는 최대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까지 연봉을 감액해서 줄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 3개월까지 설정하는거지

 

채용전환형 인턴처럼 계약직 3개월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정규직 채용에서 애초에 근로계약서를 정규직으로 작성하고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는 조항을 삽입하지

계약직 계약서를 3개월 따로 작성했다가 정규직 전환되면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런경우가 어딨음

그게 무슨 정규직이야 정규직 전환형 계약직이지

 

정규직 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 조항이 없어야된다는건 뭔 신박한 개소린지 모르겠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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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cb06a
28 일 전
@b4c5656b

원래는

수습 기간에 사용할 수습 근로 계약서랑

정규 기간에 사용할 정규 근로 계약서가 서로 다른 거임

 

편의로 쓰는 말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니가 말한 것처럼 "수습 기간" 관련된 내용이 버젓이 써있는데

무슨 법적으로 없는 말이라는 소리를 하냐

 

수습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나 혹은 정규 근로 계약서더라도 수습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면서

현재 수습 기간 내에 해당하는 경우,

 

즉 수습 기간인 경우에는

아직 정규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동안은 회사에서도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사직을 통보하거나 등의 리스크가 없음

수습 기간 중에 자르는 건 그래서 회사도 별 타격이 없는 거야.

 

수습 기간 중에 짤랐다고 회사에서 고용노동부에게 벌금을 내거나 하는 등의 처벌 조항이 아예 없어

(물론 이것도 상습적으로 하면 노동부에서 조사하긴 함. 이걸 상습적으로 쓰는 기업이면 애당초 안 가야지)

 

근데 문제는 수습 근로 계약서랑, 정규 근로 계약서를 굳이 따로 쓸 필요가 없고 귀찮아서 합친 게

"정규 근로 계약서 안에 수습 기간을 적는 경우"라니까 말을 자꾸 못 알아 먹네;

 

수습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그 기간 만료되면 근로 계약서 폐기 하고 정규 근로 계약서로 다시 쓰는 경우도 많어.

니가 무슨 업계에서 일하는 지는 내 잘 모르겠다만

수습 기간 내에 근로자의 능력 판단이 요구되는 업종들은 대부분 수습/정규 근로 계약 따로 하는 경우가 다반사임

 

지금 내 근로 계약서만 해도 정규 근로 계약서는 수습 기간, 수습 기간 중에 받는 월급 비율 다 빠져있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래?

나는 수습/정규 때 다 계약서 각각 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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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c5656b
28 일 전
@578cb06a

뭔가 단단히 잘못알고있는거같은데

수습근로계약서라고 따로 나뉘어져있지 않음

노동계약서는 근로계약서랑 프리랜서(도급)계약서 둘밖에 없음

정규직은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못내보냄 수습해지 절차 엄청 까다로워서 부당해고랑 얽혀있기땜에

그러니까 보통 근로자랑 협의해서 자발적으로 나가는걸로 쇼부보는거지

 

수습기간이랑 정규직인거랑은 별개라니까 뭔 헛소리를 자꾸 길게 펼치는거임?

계약직도 수습기간 할수있어

정규직으로 들어왔으면 정규직으로 고용하는거지 계약직으로 쪼개기 계약하는게 뭐가 정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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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f4792a
28 일 전

빨리 나가야 쓸데없는 경력이 안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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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c5656b
28 일 전
@04f4792a

아니다싶으면 빨리 나와서 다른데 구하라는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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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f4792a
28 일 전
@b4c5656b

ㅇㅇ 어설프게 들어갔다가 이상한 경력 긁히고 이직하기 어려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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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c5656b
28 일 전
@04f4792a

지금도 경력이 2년밖에 안되서 어디든 도전은 해봐야되는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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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ffa000
28 일 전

커리어 꼬이는거 보다 가지말고 얼른 다른데 구하라는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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