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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을 아느냐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
그 모이는 장소나 사람의 다과에 제한이 있을 수 없으므로, 2인이 모인 집회도 집시법의 규제대상이 된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누구도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를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되 경찰관이 이를 위반하면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경찰관은 "미신고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해산을 명령하곤 하는데

대법원의 "단지 미신고 집회(와 시위)라는 이유로 강제해산하는 것은 위법하며 해당 집회에서 공공의 안녕에 대하여 직접적인 위협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라는 전원합의 판례가 있다.

저 직접적인 위협이라는 말이 해석하기 나름인데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렬은 차도로 다닐 수 있다. 대통령령에 의하면 기와 현수막을 휴대한 행렬이 있다. 도로점거와 달리 차도행진은 도로교통법상 합법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하면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있어 직접적인 위협을 미칠 것이 명백할 때 주어진 권한을 최소한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경찰을 패거나 시민을 위협하지 않는 시위는 야간에 차도에서 벌어져도 그것이 점거나 농성이 아닐 경우엔 해산시킬 수 없다.

미신고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는 것은 2명이상이 구호를 말하거나 행인에게 말을걸거나 피켓, 프린트물을 소지하기만 해도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불우한 이웃을 돕자고 말하거나 채소를 세일하고 있다고 말하거나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는다는 사람들은 모두 행인의 도보를 방해하였으므로 집시법 위반이라는 소리다.

누구나 자유롭게 집회할 수 있지만 그 집회는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며
폭력적이지 않은 시위는 누구도 방해해서도 안되지만 경찰이 해산시키는 건 괜찮다는 소리다.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집회 신고가 2건 이상 들어왔을 때 그 목적이 상반되거나 서로 방해된다고 인정된 경우 뒤에 접수된 집회나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제8조 제2항). 이에 따라 이 법을 악용, 자신들과 반대되는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회를 하려는 곳에 미리 집회신고를 냄으로써 상대방의 집회를 방해하고, 집회의 효과를 차단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집회 48시간 전에 신고를 해야하는데 그 48시간동안 할배들 모아서 맞불시위하거나, 금지시켜버리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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