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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아파트 관보 내용 전문

 

김포 장릉등 국가지정문화재 1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1. 고 시 명 : 김포 장릉등 국가지정문화재 1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사항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제202

김포 장릉

경기도 김포시 장릉로 79(풍무동)

 

2

사적 제358

파주 소령원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소령원길 41-65

 

3

사적 제359

파주 수길원

 

4

사적 제210

양주 온릉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호국로 255-41

 

5

사적 제197

남양주 광릉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광릉수목원로 35

 

6

사적 제360

남양주 휘경원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광릉수목원길 186번길 51

 

7

사적 제356

남양주 순강원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284-31 순강원

 

8

사적 제367

남양주 영빈묘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175

 

9

사적 제209

남양주 사릉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로 180

 

10

사적 제363

남양주 광해군묘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산59

 

11

사적 제365

남양주 성묘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산55

 

12

사적 제366

남양주 안빈묘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산66

 

. 대상문화재

 

.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 35조제1항제2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2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13조제2, 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 역사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궁능문화재과 : 전화 042-481-4617 / 팩스 042-481-4709

   - 주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팩스 031-8008-3339

   - 주소 :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ㅇ 김포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980-2483/팩스 031-980-2479

   - 주소 : (10109)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김포시청)

ㅇ 파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940-4354 /팩스 031-940-4359

- 주소 :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파주시청)

ㅇ 양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8082-5673 /팩스 031-8082-5659

- 주소 : (11498)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남방동)

ㅇ 남양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590-2064 /팩스 031-590-2479

- 주소 :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남양주시청제1청사)

 
 
---------------------------------------------------
여기서 인천 서구청이 빠져있어서 문화재청이 인천 서구청에 알리지 않아서 문화재청이 잘못한거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 관할 지자체는 해당 문화재 소재지임. 김포 장릉은 김포시에 있으니 당연히 김포시 문화관광과가 1차 담당이고, 그 위에 경기도, 문화재청으로 넘어오는 관리단위를 둘 수 밖에 없음. 만일 인천 서구청을 장릉 관할로 넣었다? 그러면 김포시 땅에 있는 장릉 관리를 인천 서구청이 한다는 월권행위를 할 수 밖에 없음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 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 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4구역

·도 및 시··구 도시계획 조례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4-1구역

·도 및 시··구 도시계획 조례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공통

사항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노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이 표가 김포 장릉 기준에 대한 건축행위 등에 대한 허용기준이야. 거리별로 각 구역과 건축물 최고높이를 정해두고 있어. 공통사항으로 문화재청과 무조건 협의를 하게 되어있고. 대신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는 인정한다까지임. 이걸 이유로 검단신도시 철거는 기존 건축물이라 철거해라 마라 소리가 나오지 않는거고.(검단이랑 형평성 따질 이유 없음)
 
그리고 개별 토지에 대해서 이용제한을 걸지 않아서 몰랐을거라는게 말이 안되는게
 
관보 들여다 보면 이 표 바로 아래에 이렇게 아예 도면으로 들어가 있다.

 

 
 

wkdfmd.png

 

wkdfmd.png

도면만 봐선 왕릉아파트 위치가 어딘지 잘 모를것 같아서 표시해보면 문제가 되는 구역은 4-1구역에 해당함

 

이 구역에서의 건축행위 제한은 위 표에도 있지만

- 시도 및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이게 기본사항이고

공통사항 중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함"

 

이걸 지켜야 하는거.

 

완도쪽 대법 판결문이랑 관련 고시를 확인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쪽과는 결이 달라보이는게 일단 판시사항에서 법령개정했으나 완도군에서 구체적인 문화재 보호구역을 제대로 지정하지 않았다가 행정기관 잘못으로 판시된 것인데 이번 문화재청 관보 고시사항 보면 구체적인 보호구역이 과연 명시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특히 조선왕릉관련 문화재는 개별 지자체 관리가 아니라 문화재청 궁능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항목이라 지방 기념물이나 지방문화재자료하고는 다를텐데.

 

굳이 정부기관 잘못 따지자면 이거 관보 내용과 관련한 일을 처리하지 않은 인천 서구청이 직무유기를 한 것이지 관보 고시와 관련해서 문화재청이 구체적인 제한구역과 규제를 누락한 잘못을 했다라고 볼 소지는 거의 없어보임

(관보 링크 : https://cha.go.kr/gosi/selectGosiView.do?id=708&pageIndex=1&schWhere=&schDirect=&strWhere=subject&strValue=%ea%b9%80%ed%8f%ac&flag=D&sdate=&edate=&ctcd=&kdcd=&asno=&mnm1=&mn=NS_03_01_05)

 

---------------------------------------

1. 문화재청에서는 관보에 고시함

2.  어떤 언론(?)에서 문화재 관련법이 바뀐걸 완도군청이 고시누락한거와 구체적인 위치를 기재하지 않아서 대법원에서 규제할 수 없다고 판결내린걸 들고와서 문화재청이 잘못 고시했다고 주장

 -> 문화재청 고시 보면 도면 첨부되어있고, 제대로 된 위치랑 각 위치별 규제사항 다 적혀있음

3.. "2"를 주장한 언론(?)에서 문화재청에서 장릉 관련 고시에서 인천 서구청이 빠져있어서 잘못 고시한거라고 언플 시도

 -> 문화재청 관보에 나온 관할 지자체는 문화재 소재지이지 영향구역이 아님.

 

번외> 이 과정에서 인천 서구청이 직무유기를 했을 가능성은 좀 있어보임. 이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는 인천 서구청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였으나 인천 서구청에서는 경찰 수사결과 나올 때 까지는 감사를 할 수 없다고 버티는 중이며 문화재청이 자기네한테 직접 통보를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중임

63개의 댓글

2021.11.19
@주어어

저기 건설사 ㅈ소임? 저쪽에선 네임드라고 하던데? 대형은 아니더라도 경험 많은 중견 아님?

0
2021.11.19
@자유평등박애

솔직히 중견인지 소형인지는 모르겠는데 대형은 아니니깐

0
2021.11.19

???: 알겠고 일단 지을게

0
2021.11.19

일단 입주는 공사중지된 동 빼고 들어가면 되겠군.

나머지는 소송 결과에 따라 수년 표류할듯.

0
2021.11.19
@창백한푸른점

허가가 몇개 동 묶어서 진행해서 공사중지동 플러스 몇개동 같이 준공 안날듯

0
2021.11.19

터트려

0
2021.11.19

정답은 폭파철거다

0
2021.11.19

싸그리 밀어버리자

 

0
2021.11.19
0

일단 이번 사건에서 문화재청은 아무 잘못 없네

1
2021.11.19
@광어연어와사비

ㅇㅇ 거긴 자기일 하는거뿐임

0
2021.11.19
@광어연어와사비

모두에게 공평하게 자기일 하는것뿐임

0
2021.11.19

나도 허용기준안 작성 알바 많이했었는데 이건 시공사가 눈가리고 아웅한거다 철거해야한다 가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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