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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장릉등 국가지정문화재 1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1. 고 시 명 : 김포 장릉등 국가지정문화재 1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사항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제202

김포 장릉

경기도 김포시 장릉로 79(풍무동)

 

2

사적 제358

파주 소령원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소령원길 41-65

 

3

사적 제359

파주 수길원

 

4

사적 제210

양주 온릉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호국로 255-41

 

5

사적 제197

남양주 광릉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광릉수목원로 35

 

6

사적 제360

남양주 휘경원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광릉수목원길 186번길 51

 

7

사적 제356

남양주 순강원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284-31 순강원

 

8

사적 제367

남양주 영빈묘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175

 

9

사적 제209

남양주 사릉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로 180

 

10

사적 제363

남양주 광해군묘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산59

 

11

사적 제365

남양주 성묘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산55

 

12

사적 제366

남양주 안빈묘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산66

 

. 대상문화재

 

.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 35조제1항제2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2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13조제2, 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 역사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궁능문화재과 : 전화 042-481-4617 / 팩스 042-481-4709

   - 주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팩스 031-8008-3339

   - 주소 :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ㅇ 김포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980-2483/팩스 031-980-2479

   - 주소 : (10109)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김포시청)

ㅇ 파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940-4354 /팩스 031-940-4359

- 주소 :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파주시청)

ㅇ 양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8082-5673 /팩스 031-8082-5659

- 주소 : (11498)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남방동)

ㅇ 남양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590-2064 /팩스 031-590-2479

- 주소 :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남양주시청제1청사)

 
 
---------------------------------------------------
여기서 인천 서구청이 빠져있어서 문화재청이 인천 서구청에 알리지 않아서 문화재청이 잘못한거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 관할 지자체는 해당 문화재 소재지임. 김포 장릉은 김포시에 있으니 당연히 김포시 문화관광과가 1차 담당이고, 그 위에 경기도, 문화재청으로 넘어오는 관리단위를 둘 수 밖에 없음. 만일 인천 서구청을 장릉 관할로 넣었다? 그러면 김포시 땅에 있는 장릉 관리를 인천 서구청이 한다는 월권행위를 할 수 밖에 없음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 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 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4구역

·도 및 시··구 도시계획 조례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4-1구역

·도 및 시··구 도시계획 조례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공통

사항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노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이 표가 김포 장릉 기준에 대한 건축행위 등에 대한 허용기준이야. 거리별로 각 구역과 건축물 최고높이를 정해두고 있어. 공통사항으로 문화재청과 무조건 협의를 하게 되어있고. 대신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는 인정한다까지임. 이걸 이유로 검단신도시 철거는 기존 건축물이라 철거해라 마라 소리가 나오지 않는거고.(검단이랑 형평성 따질 이유 없음)
 
그리고 개별 토지에 대해서 이용제한을 걸지 않아서 몰랐을거라는게 말이 안되는게
 
관보 들여다 보면 이 표 바로 아래에 이렇게 아예 도면으로 들어가 있다.

 

 
 

wkdfmd.png

 

wkdfmd.png

도면만 봐선 왕릉아파트 위치가 어딘지 잘 모를것 같아서 표시해보면 문제가 되는 구역은 4-1구역에 해당함

 

이 구역에서의 건축행위 제한은 위 표에도 있지만

- 시도 및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이게 기본사항이고

공통사항 중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함"

 

이걸 지켜야 하는거.

 

완도쪽 대법 판결문이랑 관련 고시를 확인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쪽과는 결이 달라보이는게 일단 판시사항에서 법령개정했으나 완도군에서 구체적인 문화재 보호구역을 제대로 지정하지 않았다가 행정기관 잘못으로 판시된 것인데 이번 문화재청 관보 고시사항 보면 구체적인 보호구역이 과연 명시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특히 조선왕릉관련 문화재는 개별 지자체 관리가 아니라 문화재청 궁능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항목이라 지방 기념물이나 지방문화재자료하고는 다를텐데.

 

굳이 정부기관 잘못 따지자면 이거 관보 내용과 관련한 일을 처리하지 않은 인천 서구청이 직무유기를 한 것이지 관보 고시와 관련해서 문화재청이 구체적인 제한구역과 규제를 누락한 잘못을 했다라고 볼 소지는 거의 없어보임

(관보 링크 : https://cha.go.kr/gosi/selectGosiView.do?id=708&pageIndex=1&schWhere=&schDirect=&strWhere=subject&strValue=%ea%b9%80%ed%8f%ac&flag=D&sdate=&edate=&ctcd=&kdcd=&asno=&mnm1=&mn=NS_03_01_05)

 

---------------------------------------

1. 문화재청에서는 관보에 고시함

2.  어떤 언론(?)에서 문화재 관련법이 바뀐걸 완도군청이 고시누락한거와 구체적인 위치를 기재하지 않아서 대법원에서 규제할 수 없다고 판결내린걸 들고와서 문화재청이 잘못 고시했다고 주장

 -> 문화재청 고시 보면 도면 첨부되어있고, 제대로 된 위치랑 각 위치별 규제사항 다 적혀있음

3.. "2"를 주장한 언론(?)에서 문화재청에서 장릉 관련 고시에서 인천 서구청이 빠져있어서 잘못 고시한거라고 언플 시도

 -> 문화재청 관보에 나온 관할 지자체는 문화재 소재지이지 영향구역이 아님.

 

번외> 이 과정에서 인천 서구청이 직무유기를 했을 가능성은 좀 있어보임. 이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는 인천 서구청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였으나 인천 서구청에서는 경찰 수사결과 나올 때 까지는 감사를 할 수 없다고 버티는 중이며 문화재청이 자기네한테 직접 통보를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중임

63개의 댓글

2021.11.19

추전 줄게여 요약 필요해여

0
2021.11.19
@박항서

요약

건설사 잘못

4
2021.11.19
@박항서

건설사랑 인천 서구청 직무 유기고 문화제청 잘못 없음.

그리고 500m안에 있는 3개동만 철거대상이라 3개동 철거해도 계양산 안보이는데 의미있냐고 우기던 놈들아 능선에 걸린 19개동 전부 철거 대상이니 아닥해라.

23
2021.11.19
@사자가라이언

걸리는건 3개동이 아니고 3개단지이고 그거 싹다밀어도 그 뒤 아파트단지가 30층이라 계양산 안보이는건 맞음

0
2021.11.19
@주어어

팩트만 말하자. 3개동 어디 자료임?

 

문화재 보존지역에 포함되는 아파트는 3개 건설사의 3천400여 세대 규모 44동 가운데 19개 동이다.

 

https://m.yna.co.kr/view/AKR20211114028900065?input=1195m

0
2021.11.19
@사자가라이언

그래 니가 3개동이라며 3개동 아니라고

0
2021.11.19
@주어어

ㅇㅇ 그래 내가 잘못함.

0
2021.11.19
@박항서

요약: 대법이 말한 문화재청 잘못이 아님. 부시러 드가자~

3
2021.11.19

굿 자료. ㅊㅊ함.

0
2021.11.19

자세한 설명 개추. 선동하는 머저리들한테 좋은 반박자료가 될것임

0
2021.11.19

장릉에서 계양산 안보이는거 진짜 병신같음

1

ㅇㅇ 저거 건설사 잘못 맞음. 나도 김포쪽 설계하고 있는데 저거 덕분에 고도제한 없지만 각 동마다 12개 층씩 다 날리고 수정하면서 진행함

9
2021.11.19

국가위임사무에 문화재 관리가 있다. 이는 중앙부처 한곳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문화재를 보존, 등록, 관리할 수 없기에 각 지자체에 해당 업무를 위임했다는 거임.

0
2021.11.19
@StereoDepth

그리고 그 중앙부처는 법이 개정되면 전 국민들한테 편지나 문자 보내서 법 개정되었다고 통보하는 곳도 아님. 그렇게 하면 사람도 갈리고 시간도 갈리고 돈도 갈림

 

그렇기에 법 개정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관보에 해당 정보를 올리면 정부가 해야될 일은 사실상 끝났고 그 다음은 업무가 위임된 하위 각 지자체에서 해당 정보를 열람하고 주민이나 기업에 통보나 홍보해야 함

0

실제로 시행되는 규정에 따라서 건설사 잘못이 크기 때문에 개드립에서 많이 까이는 거 같은데

 

건축 허가를 내는 최종 주체가 되는 기관이 지자체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사에서 제출한 설계도나 건축계획을 토대로

지자체에서 직접 문화재청 같은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한 후에

승인을 할지 말지 결정하도록 하는 게 합리적일 거 같음

 

하나의 건설 건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할 정부기관이 여러개면 혼란만 가중되는 거 같음

0
2021.11.19
@지구는평평하다

니말은 민간이 아닌 지자체가 관련 부처들이랑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말?

0
2021.11.19
@시발맛집

일반적으로 협의의견이 지차체 내에서만 돌기는 한데 외부기관의 허가가 협의를 득해야 할 경우에는 협의의견란에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거치라는 언급을 함.

이게 누락 또는 없었던거 같은데 이건에서 다툼이 있을수 있겠지

0
@시발맛집

응 허가를 받는 쪽은 한 기관에서만 확실히 승인이다 아니다 대답을 듣고

허가를 내주는 쪽은 정부 기관들끼리 관련 사항 검토해보고 허가 여부를 결정 한 다음에 최종 승인은 한 기관에서 정리해서 전달 하는 거로

0

회사 법무팀이 소송걸리면 대응하라고 있는줄아나 미리미리 잠재적인 리걸해저드 탐색하고 대처하는게 일이지

5
2021.11.19

빨리 폭파

0

얼른 폭파

1
2021.11.19

아... 개드립가서 추가 못했는데 찾아보니 이거와 관련해서 고시 직전에 김포시에서 인천 서구청에 허용기준 변경사항에 대한 의견 조회서를 발송했고, 서구청에서는 이에 대한 회신으로 20미터는 너무 과하니 32미터로 올려달라고 회신을 한 사실이 있음.

 

그리고 김포시에서는 의견서에서 32미터로 올려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내용을 문화재청에다가 공문으로 발송했고, 문화재청에서는 이를 검토한 다음 기존 20미터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한다.

 

즉 인천 서구청에 이거 관련한 사실이 통보가 안된것도 아님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504875

7
2021.11.19
@마리괭이

건설사가 잘못한거는 빼박이고

 

그걸 감시할 인천 서구청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거네... 다 조졌으면 좋겠다

0
2021.11.19

인천이 돈먹었다는 소문이 파다하자너 ㅋㅋ

4
2021.11.19
@독전

돈먹었다기 보다는 애초에 사건은 터져버렸으니 어떻게든 책임소재를 자기들말고 다른쪽으로 밀어내려고 폭탄돌리는거 ㅋㅋ건설사도 지자체도 문화재청(정부)도 서로 자기들 잘못아니라고 덮어씌우기 중인데 이렇게 미루고 미루다 보면 결국 국가돈으로 철거든 뭐든 해야하긴함 ㅋㅋ

0
2021.11.19

빨리 폭파시켜

 

0

펑 콰콰쾅 와르르르

0
2021.11.19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8636

개붕아 연관기사인데 그럼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

 

실제 정부의 토지이음 서비스로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면 대광건영 현장인 인천 서구 원당동 32-1, 대방건설 현장인 원당동 산19-3, 금성백조 현장 원당동 268 세 곳 모두 규제 내용이 표시되지 않는다.

 

하지만 약 200m 떨어진 김포시 풍무동 683-6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는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이라는 규제 내용이 명시돼 있다. 김포시 감정동, 북변동 등 김포 장릉 반경 500m 내 김포시 관할 토지에는 해당 내용이 모두 확인된다.

 

이는 명백한 행정 오류로 드러났다. 법 개정 등에 따라 토지 관련 규제나 공시지가 등이 변경될 경우 해당 시‧군‧구에서 이를 확인해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2017년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규제 내용을 김포시는 반영한데 반해, 인천 서구청은 개정 후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여기 보면 지자체에서 반영을 안한경우인데 이경우는 지자체의 과실로 봐야할까?

 

0
2021.11.19
@주어어

인천 서구청이 잘못한거로 보임. 저거 집어넣는건 인천 서구청이 해야하는 위임사무에 해당하는데 김포시랑 공문 주고받은 사실까지 있는 인천 서구청이 저걸 누락했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임.(김포시는 제대로 다 입력했잖아)

 

그래서 문화재청이 지금 인천 서구청 담당자 감사하라고 난리치는거고 서구청에서는 수사중이니까 못한다면서 미루는 중인거고.... 근데 이것도 웃긴게 원래 감사해서 문제가 발견되면 수사의뢰하는게 일반적이거든.

4
2021.11.19
@마리괭이

그러면 이 경우 철거하게되면 책임의 주체가 지자체인데 그럼 보상이나 철거비용 자체를 지자체에서 부담해야하니 결국 국세로 진행해야하는부분이겠네

0
2021.11.19
@주어어

정확히는 지방세로 해야지... 실제 과실여부가 건설사일지 구청일지 이게 또 문제겠지만.

 

문화재청이 할 일은 원래 허가 못해준다. 철거해라인데.... 이미 지었고 피해자가 대량으로 나올 가능성 있으니 사후심의라도 일단 해보자고 해서 심의해 본 결과 일부 층을 철거하던가 나무심던가 택일하면 허가해주겠다는 조건 걸어버린거.

 

그리고 행정상의 잘못은 일단 서구청이 지는건 확실하고, 그 외의 과실여부는 건설사랑 서구청이랑 따로 따져봐야겠지. 만일 건설사에서 서구청이나 인천시쪽에 돈준게 있으면 양쪽 다 나락가는거지. 이런 경우에는 건설사에서 인지하고 관련 업무를 지연시키기 위해 뇌물을 먹였다... 이런 시나리오까지 생각하는게 전혀 개연성이 없어지는게 아니니까.

 

아무튼 문화재청에서는 이 사업승인과 허가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허가 주체인 서구청에 대한 감사를 인천시에다 요청했는데 문제는 인천시에서 그 감사건을 다시 서구청으로 이첩해버림.... 서구 감사실에서는 수사 진행중이라 못하겠다고 배째는 중이고.

 

덤으로 이거 적발된 사연도 골때리는게 다른 건설사에선 법 규정대로 문화재청에 형질변경 허가신청 넣었다가 빠꾸먹어서 민원넣었는데 그 내용이 대충 "같은 조건인 저기 아파트는 잘만 올라가는데 여긴 왜 허가가 안되냐"였다나...

2
2021.11.19
@마리괭이

문화재법적용하면 사실 지방세도 안나검 그게 적당치 아니하다고 인정되는게 아니면 관리자에게 과실여부관계 없이 사비로 시설물 건축물들 철거하라고 명령 가능하고 적당치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도 국비로 철거 가능함 +계속 버티면 대집행도 가능하고

 

근데 이사건 아무리봐도 여론적으로나 사건 개요로나 건설사에 비용 물리는게 적당치 아니하다고 인정될 여지가 없어보임ㅋㅋ 그나마 서구청정도가 물고늘어질 껀덕지인데 이게 '적당치 아니하다고 인정'될 것 같지는 않음

 

문화재보호법 42조 참조

0
2021.11.19
@효도하자

문젠 행정대집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 뻔히 예상되는지라....

0
2021.11.19
@마리괭이

ㅋㅋㅋ 그치 그니까 저렇게 개기는거고 그러니까 제일 효과적인건 보복행정으로 건설사들 조져버리는건데...

0
2021.11.19
@효도하자

추가로 인천 서구청은 감사 + 수사 2단콤보는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야 하는거고....

0
2021.11.19
@마리괭이

근데 개인적으로 뇌물이나 청탁 있었을거 같아서 해당 공무원 파면 및 건설시행시공사 비용 몰빵이 가능성 제일 커보임

0
2021.11.19
@효도하자

그니까 이거 사실여부를 조사+수사를 해야 해 볼 필요성이 있는거... 거기다가 단순 직무유기가 아니라 조직단위 수준일 경우엔 그냥 싹 뒤집어지는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형 게이트 터질 수도 있는거지

0
2021.11.19
@마리괭이

그치 이건 진짜 솔직히 뇌물 청탁 없이 단순 행정 실수면 현격한 업무수행능력 부족으로 파면당할정도임ㅋㅋ

0
2021.11.19

이걸 건설사 잘못이라는 애들은 진짜 ㅋㅋㅋ

폭파시키고 비용은 인천시에서 책임져야지

폭파비용+입주예정자 피해비용

전부 세금으로 가버렸~

0
2021.11.19
@부정적인사람

아직까지는 시시비비 가려야 할걸?

다 귀책사유가 적어도 하나씩 존재하는거 같은데

0
2021.11.19
@Pietà

시공사가 문화제 체크해야되나 -> no

부지선정하고 터파기 하고 아파트 올라가기까지 최소 2년인데 장난치는것도 아니고 ㅋㅋ

0
2021.11.19
@부정적인사람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들어온 업체가 시행 시공 맡았다고 하는 개붕이말이 있어서

그럼 귀책사유 있을수도 있음

0
2021.11.19
@Pietà

이 사건 아파트 3곳인데 한곳은 시행사랑 시공사 동일하고 한곳은 같은계열사고 한곳은 기억이 안나는데 같았을거임 아마

0
2021.11.19
@부정적인사람

시공사가 법규를 체크를 안해도 된다고? ㅋㅋㅋㅋ

0
2021.11.19
@아스코

당연히 보1지 근데 이런 문화제청 법규는 안보지 ㅋㅋㅋㅋ 당연한거 아냐?

0
2021.11.19
@부정적인사람

? 다 보는데 어디 다니시길래???

0
2021.11.19
@아스코

sk

0
2021.11.19
@Pietà

중립기어 박고 볼 일은 맞는듯

0
2021.11.19

아니 근데 무슨 어디 ㅈ소 건설사도 아니고 나름 대형 건설사면서 문화재 주변에 건물 지으면거 문화재청 공시내용이나 이런거 하나 확인안하고 지자체 허락하나 딸랑 받았다고 바로 쭉쭉 올리는게 말이 되냐?

 

그리고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나긴 한데, 내부 법무팀인가 어디서 문화재청에 신고 해야 한다고 알려주기까지 했다며?

3
2021.11.19
@자유평등박애

대형이라 불릴만한 건설사는 국내 건설 10위대 한군데고 나머지는 40-50위대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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