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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이 정확히 어떤식의 법률인지는 모르겠으나

특정한 성별, 나이, 국적이어서 취업이나 승진에 부당함을보는 이런 공적인 일에서는 국가가 나서서 보호할필요가 있다고생각하는데

 

그냥 개인적인 상황에서는 민사로 처리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제 남은거는 인터넷 내에서 또는 방송국에서의 혐오문제인데, 방송 관련한거는 권고로 끝내도 충분하다고생각하고, 인테넷은 통제할수록 반작용이 심하기 때문에 냅두는게 맞지 않을까 싶음 

 

정치는 솔직히 명훼법 그 이상은 쫌 아니라고생각함

 

솔직히 우리나라에 트럼프 같은 아가리 간수 졸라못하는 새끼가 집권한다해도 받아드릴것 같음

어쩌겠어 민주주의의 원칙인데

정치인의 발언을 비판하는건 당연하지만 정치인의 입을 막아라? 그건쫌 아니지

3개의 댓글

2021.10.17

취업 관련해서는 이번에 ㅇㅁㅎ이랑 우르르 해서 올린 법안 하나 있잖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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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7

민사가 케익 먹는거만큼 쉬워지는게 선행되야 한다고 봐

국민신문고 민원 급으로 쉬워져야함

 

실질적으로 시간과 돈이 있어도 힘든게 송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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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7

근로기준법도 민사로 해결하면 될듯 ㅋㅋㅋ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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