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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소설창작물에 대한 처벌이 없다?

마광수 교수님

1991년 출판한 《즐거운 사라》의 외설 논란으로 1992년 강의 도중 구속되고, 1995년 대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어 연세대학교 교수직에서 해직됐다가 1998년 특별사면을 받았다. 

 

 

창작소설은 실형이고 실재 인물을 대상화한건 무죄임?

 

 

점점 나라가 이상하게 흘러감... 그냥 원칙도 사회적 합의도 없음.

일부 목소린큰 집단이 떠들면 그게 원칙이고 정의고 법이 되는 세상

 

 

34개의 댓글

2021.01.27

마광수 교수님때는... 어휴. 그냥 저 시대가 다 개새끼였지.

1
2021.01.27
@어째이러니

이게 맞다

0
2021.01.27
@어째이러니

그때도 미친시대 였는데.... 지금 흘러가는걸 보면 지금도 훗날 미친시대로 기록될듯.

19
2021.01.27
@개소리꾼

나도 이생각 한다. 지금의 할리우드에서 페미니즘이나 특정인종쿼터를 강요하는 모습이라던가 그런것들 모두 후대에선 부끄러운 역사로 생각하게 될거임. 과거에 나치독일과 유럽 열강들의 식민지 지배들을 안좋게 보는 사람이 분명 있었어도 그걸 동의하는사람이 분명 세력을 이루고 있었기에 그시기를 부끄럽게 여기는 건데, 지금또한 후대에 그렇게 기억되겠지

11
@개소리꾼

그땐 선악의 구분에 있어서 악의 시대였는데 지금은 그냥 미친시대임 광기 그자체인거같음

1
2021.01.27
0
2021.01.27

형법 제243조 (음화반포 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44조 (음화제조 등)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에 있다. 실존인물이건 소설창작물이건 뭐가 되었든 음란하기만 하면 처벌가능한게 현행법이다.

 

어떤 개똥멍청이가 소설창작물에 대한 처벌이 없다고 구라치고 다니는거야..

16
2021.01.27
@진혜윤

추가) 온라인에 올리면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6
2021.01.27
@甲類甲

정보추

0
2021.01.27
@진혜윤

아청법 적용 안된다는게 법적 처벌이 안된다고 물타기하는 애들+ 명훼만 된다고 믿는 애들등 많다. 그중에 한명이 나다

2
2021.01.27
@진짜실화자너

엌.. 아청법은 텍스트에 적용이 안되긴 하지..

0
2021.01.27
@진혜윤

음화제조 반포가 알페스에 해당 안되는 이유 - 인터넷 같은 온라인 매체상 반포는 정보통신법(음란물유포죄 포함)으로 다루기 때문

 

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도3140, 판결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위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음란한 영상화면을 수록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을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 제243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0
2021.01.27
@못박힌배트

아 알페스는 오프라인 실물 도서. 즉 동인지의 형태로도 유통되기 때문에 저걸로도 처벌이 가능해

인터넷에 올라오는 파일은 정보통신법으로 처리하고 오프라인 실물은 저걸로 처리할수 있어

알페스 비정식 출판물 즉, 팬북의 유통량은 생각이상으로 어마어마 하단다..

3
2021.01.27
@진혜윤

현실적으로 힘듬. 음화반포로 도서가 걸린건 무려 2002년 판례가 마지막일꺼임. 그 이후론 이걸로 누굴 처벌하지도 않고 아예 안쓰다가 오나홀이랑 딜도 다룰때 다시 꺼내쓴 법이고 그것도 다 대법원에서 위법아님 하고 처리났음

 

애초에 '음란한 물건'이라고 판정받으면 쓰지도 않는 음화반포 꺼내올 필요도 없이 음란물유포로 처리하면 땡인데, 약간의 서사적 묘사만 있어도 음란물 아니라고 판정받는 소설이 음란물 판정받기가 과연 쉬울지도 의문

0
2021.01.27
@못박힌배트

하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수 있기 딱 좋아서

최근에는 위법판정 받기가 힘들긴 하겠네..

판례도 거의 다 20세기 판례들이고..

0
2021.01.27

겪어보지 못한 나라

3
2021.01.27

일부 목소리 큰 집단이 떠들면 (x)

 

"그 성별"이 우기고 지랄하면 (o)

8
2021.01.27

마광수 교수님 블로그도 터져서 갤만 남앗어 ㅆ빨  개좃민국 쓰래기나라 ㅇㅈ ㅆㅇㅈ

글도 반쯤 더잇던거같은데 100개정도밖에 안남음

0
2021.01.27

여론은 여론이고 원칙은 원칙이지 너무 과하게 흔들림

0
2021.01.27

법이 없는게 아니라 아청법 범주에 포함이 안된다고...

1
2021.01.27

마광수는 저걸로 교수 짤리고 복직해서도 왕따당하다 우울증으로 자살했잖아ㅋㅋㅋ한남은 죽어도 싸냐 시발

0
2021.01.27

법치주의가 망가지고 있는거지

낌새가 여기저기 많기는 했음

0
2021.01.27

그럼 악플은 어떻게 처벌하냐?... 제 창작물인데요? 하면 처벌 못하지이제?

0
2021.01.27
0
2021.01.27

좋아, 그럼 뭐 높으신 분들 주제로 야외노출들박이나 써도 괜찮다는거네

0
2021.01.27

몰상식한새끼들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커진 세상임

0
2021.01.27

민주주의+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배운놈들은 적게낳고 못배운놈들이 많이낳으니까 결과적으로 인류는 멍청한 방향으로 진화하게됨. 그게 지금 스멀스멀 나오는것뿐

0
2021.01.27

소설창작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지켜져야한다고 본다. 단,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

0
2021.01.27

처벌 안 된다는 소리는 또 뭔 개소리임? 아청법만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지.

1
2021.01.27

뭐가 이상해 1등 시민이자 선민들에 대핸 법이 일관성 있게 언처터블이드만.

0
2021.01.27

끝이 궁금하네 흐지부지일지 쭉쭉갈지

0
2021.01.27

닉값 ㄷㄷ 폰 무죄로 인해 사회 신뢰와 법치에 대해 고민하는 중

0
2021.01.27

히토미번역업로드형량>>영아 살인 ㅋㅋㅋㅋ

0
2021.02.02

히토미 번역할떄 아이돌 이름좀 써라 그리고 팩픽이라고 우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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