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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월세 인상한다는데 잘 아는 개붕이 있음?

f916dd56 2021.01.25 311

투룸 300에 35로 2년 계약했음.

 

근데 이 집이 원룸관리업체에서 관리하거든?

 

관리업체 통해서 집 계약전 전구 나간데나 신발장 경첩 망가진데나 이런곳 소소하게 수리좀 부탁했음.

 

그리고 계약 완료했는데 공인중개사 통해서 집주인 연락오더니 '너무 수리를 과하게 하시는거 아니냐. 2년 계약하기로 한거 1년 계약으로 바꾸고 재계약할때 월세 40으로 인상하기로 하자.'  이러는데 이게 말이 되는거임?

 

원래 임차인 2년 존속보호에 월세를 인상해도 5프로를 못넘기게 되있는거 아닌가?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29개의 댓글

ed0bc0f6
2021.01.25

흠 이건 둘다 들어봐야알듯 니가 과하게 요구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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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2c4bad
2021.01.25

너가 거절하면 그만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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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5257b
2021.01.25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현재,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즉,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시행령 제7조 제1항), 이러한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이것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써 계약기간 중 증액요구를 말한다.

 

주의할 것은, 위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등의 증감을 청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30532 판결).

 

임차인이 이러한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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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2c4bad
2021.01.25
@1635257b

1년동안은 못올린다는거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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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5257b
2021.01.25
@a52c4bad

쟤가 말하는 5%는 계약 중일 때고

1년 계약 끝나고 재계약시에 35이던거 40해도 문제는 없음..

재계약에는 적용이 안된다고 함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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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2c4bad
2021.01.25
@1635257b

근데 지금 2년 계약해둔 상황이면 그냥 거절하년 되는거아님? 계약파기 부분도 봐여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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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5257b
2021.01.25
@a52c4bad

ㅇㅇ 계약 파기하자는 소리같은데 그럼 못들어가자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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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916dd56
2021.01.25
@1635257b

그니깐

1. 계약중에는 5%이내에만 인상가능하다. But 재계약시에는 인상이 가능하다.

2. 그래서 집주인은 2년 계약한걸 파기하고 1년 계악으로 바꾼후 재계약시 인상을 시키려한다.

3. 제가 알아볼껀 계약서상 2년 계약으로 명기되어있는지와, 계약을 임대인이 마음대로 파기시킬 수 있는지, 제가 거부할 수 있는지 알아보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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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5257b
2021.01.25
@f916dd56

니가 들어가서 실거주 스타트 한 거 아니면 그 전에는 파기할 수는 있을 걸?

그래도 이건 확인 해보는게 좋을 듯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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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916dd56
2021.01.25
@1635257b

저번주 토요일에 이사 다 하고 딱 월요일 되니깐 전화가 오네요. 집주인이 이런 짓하는거 한두번이 아닌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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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5257b
2021.01.25
@f916dd56

대항력 : 제 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다음과 같은 대항 요건을 갖춰야한다.

1. 주택의 인도(입주)

2. 주민등록(거주지 등록)

위의 두 가지를 갖춘다면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다음 경우에는 임차인과 입주자가 다르지만 입주자가 실질적으로 임차인이므로 대항력을 인정한다(제3조 제2항, 제3항).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한국토지주택공사나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영 제2조)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

중소기업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만일,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 발생)

 

대항력이 없는 주택임대차였다고 하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을 취득한다(제3조의3 제5항 본문). 다만, 실무상 그런 경우는 드물며,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대항력을 갖춰 두는 것이 일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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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916dd56
2021.01.25
@1635257b

월세 입주와 주민등록거주지를 옮기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되고 집주인이 마음대로 계약서상에 명기된 2년이라는 기간을 파기할 수 없다는거네요. 대신에 집주인이 얼마나 괴롭힐지는 모르겠지만요 ㅜㅜㅜ

0
1635257b
2021.01.25
@f916dd56

ㅇㅇ 대항력이 생기는 즉시 집주인 맘대로 계약서 상의 명기된 2년이라는 기간을 수정할 수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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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ee8f151
2021.01.25

집주인이 존나 빡빡하네 ㅋㅋㅋ 2년 이미 계약한거를 어케 1년으로 바꿈? ㅋㅋ 전구 가는거랑 신발장 경첩은 세입자가 알아서 할수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거 하는데 돈 얼마나 든다고... 관리업체가 단가를 많이 받거나 집주인이 과민반응하는거 같은데

 

계약기간이 2년이든 계속 그걸로 괴롭히면 걍 나가는게 정신에 이로울 거 같은데

0
8ee8f151
2021.01.25
@8ee8f151

2년 계약한거 1년으로 바꾸는거 동의 못하겠으면 계약기간 바꾸는거 동의못하겠다고 하고 집주인이 계약 파기한다하면 복비, 이사비 요구하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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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2c4bad
2021.01.25
@8ee8f151

그것도 세입전 전구랑 경첩 고친건데 저럼ㅋㅋㅋㅋㅋ 이런 글 보면 화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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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ee8f151
2021.01.25
@a52c4bad

ㄹㅇ 뭐 큰거한것도 아니고 어차피 기존 시설 유지보수하는 거구만, 괜히 관리업체써서 돈나가게 했다고 그런건가?

0
f916dd56
2021.01.25
@8ee8f151

제가 어려보이고 여자여서 집주인이 좀 더 그런거 같아요... ㅠㅠ

 

그러면 제가 알아볼껀 계약서상 2년 계약으로 확실하게 명기되어있는지와 계약을 임대인이 마음대로 파기시킬 수 있는지, 제가 거부할 수 있는지 알아보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하고 1년 계약으로 바꾼후 1년 뒤에는 재계약하자고 계속 종용하면 '이사비와 복비 달라. 그러면 계약내용 수정하겠다.' 이런식으로 가야하는걸까요?

0
8ee8f151
2021.01.25
@f916dd56

파기는 어느쪽에서나 가능함 근데 파기의 책임이 누구안테 있느냐 그리고 어떤 보상을 해주어야 하느냐지

 

통상 계약기간 중에 계약 파기 같은건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적어놓음 예시로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전 계약해지시 중개비를 부담한다"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안됬는데 세입자가 "님 저 방좀 뺄게요 ㅎㅎ" 하면 집주인이 "너 계약기간 안됬잖아 다른 세입자 구하던가 복비 내고 빠져." 이럴수도 있고

 

역으로 계약기간 만료전 집주인이 "나 니가 살고있는방 따로 쓸려고 하니까 빠져" 라고 하면 세입자는 "계약기간도 안됬는데 나 방 못빼 정 빼고싶으면 나 집구할때 쓸 복비랑 이사비 내놔 기간도 한두달 줬으면 좋겠고 보증금도 바로줘" 협상할 수 있는거임

 

물론 월세를 두달치 밀렸거나 특약사항 위반 등 과실이 있으면 임차인 과실로 특별한 보상없이 해지 가능할 수도 있음.

 

일단 계약서 특약사항에 불리한거 있는지 찾아보고 결함 없으면 지금 상황으로선 님은 잘못 없으니까 계약서 수정 거부할 수 있음.

 

[그리고 만약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하고 1년 계약으로 바꾼후 1년 뒤에는 재계약하자고 계속 종용하면 '이사비와 복비 달라. 그러면 계약내용 수정하겠다.' 이런식으로 가야하는걸까요?]

 

여기서 집주인이 계약파기 한다하면 걍 복비랑 이사비 받고 나가는거 추천함 계속 신경 거스르게 할 거 같아서...

그리고 적어도 계약 만기 2~3달전까지는 계약 연장 혹은 종료 통보해야함 안그러면 묵시적 연장되니까 물론 더살거면 세입자가 더 유리할수 있는 방법이기는 한데 이 경우에는 3개월 까지 보증금을 받는게 늦어질 수가 있어서

 

0
f916dd56
2021.01.25
@8ee8f151

감사합니다. 오늘 공인중개사가 보자고하는데 이야기해봐야겠습미다 ㅜㅜ

0
e3d6dc52
2021.01.25

2년 계약하기로 한 걸 무슨 수로 1년으로 바꾸냐 너가 싫다고하면 절대 못바꿈

0
95c9d7f8
2021.01.25

너가 나이도 어리고 어리숙해보이니까 뻔뻔하게 계약내용을 그렇게 바꾸는게 당연하다는 듯이 딜 치는거지

계약이 체결된거면 쌍방의 동의 없이는 계약내용 수정 절대 불가임

0
f916dd56
2021.01.25
@95c9d7f8

제가 어려보이고 여자여서 집주인이 좀 더 그런거 같아요... ㅠㅠ

 

그러면 제가 알아볼껀 계약서상 2년 계약으로 확실하게 명기되어있는지와 계약을 임대인이 마음대로 파기시킬 수 있는지, 제가 거부할 수 있는지 알아보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하고 1년 계약으로 바꾼후 1년 뒤에는 재계약하자고 계속 종용하면 '이사비와 복비 달라. 그러면 계약내용 수정하겠다.' 이런식으로 좀 쎄게 나가볼까요?

 

아니면 공인중개사한테 도움을 청해볼까요?

0
95c9d7f8
2021.01.25
@f916dd56

1. 계약기간이 없는 계약서란 없음, 계약서의 계약기간은 확실하게 2년으로 명기되어 있을거임

 

2. 계약을 일방이 마음대로 해지할수 있는건 계약서상 사전에 정해놓은 중대한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불가능함

 

3. 니가 거부하고 뭐고가 없음 아니 아예 거부 할게 없음, 애초에 일방의 자유의지 의한 계약의 해지는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참고로 전세는 계약사고가 발생했을때 공인중개사가 중간에서 개입 안하는데

월세는 공인중개사가 개입해서 처리해줌

0
03a158ff
2021.01.25

니가 걍 호구같아보이니까 더 받아먹으려 하는듯 ㅋㅋ

계약서는 합의 없이 못바꾸니까 계약서 내용중 너한테 유리한거 절대 바꾸지 말고

집주인이 1년으로 바꾸겠다면 너의 권리를 침해하는거니까 그만큼 복비+이사비에 너가 집 또 알아보고 하는 수고비까지 얹어서 달라고 요구하셈

공인중개사도 거래 많이 할 집주인편 들어줄수 있으니 너무 믿지 말고 ㅋㅋㅋ

작년 임대차보호법 바뀌면서 너는 계약 끝나고나서 2년에 최대 5%인상의 재계약을 한번 요구할수 있음

계약 끝나기 2달 전까지 너가 결정해서 요구할수 있고 집주인 가족 실거주 아니면 대부분 거절이 불가능하니까 알아두고

임대차보호법 바뀐 내용 시간내서 찾아보셈 인터넷에 내용 많음

0
d3207d9b
2021.01.25

남자고여자고 호구같아보이면 후려친다 여자라고 그런거아님

0
32083c79
2021.01.25

부동산이 씨발것이네

안되는거 다 알면서 알아서 컷을 해야지 뭘 씨발 집주인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앵무새처럼 전달하고잇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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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2c4bad
2021.01.25
@32083c79

ㄹㅇ 부동산에서 중재를 해야지 그러라고 복비주고 계약서 작성하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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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9217a9
2021.01.26

이새끼들은 뭐 이렇게 임대차법 긁어와서 어렵게 씨부리냐 간단하게 알려주면 될 것을 이미 계약 했고 보증금 입금에 입주까지 했으면 끝이야 집주인 맘대로 파기 못 해 걍 살면 됨 ㅇㅋ? 근데 너도 참 답답하네 2년 계약 했다며? 기억이 안 나면 임대차계약서 받았을 거 아냐 거기에 계약기간 써있는데 알아보긴 뭘 알아봐

 

그리고 '만약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하고 1년 계약으로 바꾼후 1년 뒤에는 재계약하자고 계속 종용하면 '이사비와 복비 달라. 그러면 계약내용 수정하겠다.' 이런식으로 좀 쎄게 나가볼까요?'

 

이건 도대체 뭔 얘기인지 내 뇌가 멍청해지는 느낌이네 정리 해줄게 집주인 마음대로 계약변경 못 하니까 변경 요구하는 집주인한테 뭔 소리냐 계약대로 2년 채우고 나갈 거다 하면 된다.

 

근데 살면서 집주인 때문에 피곤할 상황이 자주 생길 거 같은 예감이 들면 이사온 비용 이사갈 비용+복비 받는 조건으로 파기하고 다른 집 구하던가 계약서 다시 써서 1년만 살고 나가던가 이 경우엔 복비랑 이사비용 요구 못 한다 니가 어려보이고 여자라서 그런 거 같다는 건 니 착각이고 띨빵해서 호구 잡으려는 거다 띨빵한 임차인과 직무유기 오지는 공인중개사와 좆같은 임대인의 삼중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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