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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가 쓴 7.10 부동산 대책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박예준 변호사 입니다. 아직 제 전화기는 조용하네요. ^^;;

저도 발표된 자료 방금 전에 읽어 봤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6.17. 중에서 잔금 대출 규제 완화해 주겠다. 
2) 재건축 재개발 규제는 두고 나머지로 도심지 공급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3) 1세대 2주택자 이상 종부세 더 올리겠다.
4) 다주택 보유 법인(아직 개념 정립은 없습니다. 최초로 언급된 개념입니다)의 6% 종부세 부과하고, 기본공제 배제하겠다.
5)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올리겠다. 다만, 2021.6.1.부터 올린다.
6) 다주택자,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 올리겠다. 법인전환의 취득세 감면 적용을 부동산업 법인에게 적용하지 않겠다.
7) 아파트 임대사업자는 없애겠다. 기존 임대사업자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한다. 지금 그만두고 싶은 사람도 그만둘 수 있게 해주겠다.

우선 세금과 관련된 내용부터 올려드립니다.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모두 법률 개정 사안입니다. 보도자료에 보니 의원입법을 하겠다고 했고, 이번 대책에 대해서 기재부 세제실 쪽에서 반대(세제실 공무원들이 동의할 수는 없었을 것 입니다. 특정 집단에게 징벌적 과세를 하면 안된다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하겠다고 하는데 동의하라고 하는데 그것에 순순히 동의할 수는 없었을 것 입니다)가 심했다고 하는 언론 보도를 합쳐서 보면, 정부에 맡기면 기재부 세제실 쪽에서 합법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으니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것으로 해서 속도를 내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다른 임대차 관련 법률에 대한 언급이 없고, 자료 제목도 “보완대책”인 것으로 봐서는 정치적으로는 가장 덜 민감한 세법만으로 이슈를 좁혀서 성과를 내보겠다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의원 입법이라고 해도 세법은 법률개정에 있어서 기술적인 능력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잘못 만들면 바로 헌법재판소로 가서 위헌 심판에 회부될 것이기 때문에(헌재의 사건 중에서 개수로 제일 많은 것은 조세 사건입니다. 국민들이 자기 돈이 걸렸기 때문에 조세 소송을 하면 많은 경우 헌재에 위헌심판을 같이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기재부 세제실 공무원들의 협조를 얻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시간이 꽤 걸리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역시 많은 예외사항과 공제 조항들이 반영될 것이고요. 

야권은 세력을 회복하는데 이만한 주제가 없기 때문에 사유재산권 침해와 색깔론으로 엄청 공격을 해댈 것이니 이것을 이겨내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서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제 입장은 역시 기다려보자입니다. 결국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가 제 생각입니다.

현재 발표된 보완대책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주택 개수로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된다고 해도 우회로가 너무 쉽게 나옵니다.

“다주택 보유 법인”이 무슨 개념인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아마 다주택자에 대응하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종부세법이 다주택 자연인을 타겟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보니 종부세법을 최대한 적게 손대면서 법인에게 부담을 높이려면 1주택 법인, 다주택 법인으로 나누어 법안 적용을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 종부세법, 법인 종부세법으로 찢어야 하니 시간이 너무 걸릴 것이라서 어쩔 수 없었을 겁니다.

오늘 발표된 대로 된다면, 다주택자들은 

   1.   민간 임대주택으로 들어가서 장기간 묵인 아파트를 과태료 없이 풀고, 
   2.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고,
   3.   조특법 32조로 현물출자 해서,
   4.   양도세 이월과세를 받아 양도세 부담을 줄이고, 
   5.   취득세 75% 감면을 받고,
   6.   1개 법인에 1개 주택을 담으면,
   7.   그 법인은 1주택 법인이 되어서 
   8.   1세대 1주택과 동일한 종부세 혜택을 받게 되고(최고세율로 적용받아도 2.7프로에 불과하고, 다른 세액공제도 있습니다)
   9.   동시에 전세금 5프로 제한 규정도 피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인상과 취득세 감면 규정의 배제를 공언했으니 지금 발표대로 된다고 생각한다면 다주택자들은 법인 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가장 합리적 의사결정 입니다.

법인은 언제든지 원하는 개수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법인을 주택 개수로 통제를 한다고 하면 그걸 우회하는 것은 사실 일도 아닙니다. 당연히 합법이고요.

저 정도의 실력을 가진 사람도 10분도 안되서 우회로를 떠올리고 부가 이익까지 얻을 수 있는 방안까지 떠올리는데, 다른 저보다 정보력이 더 뛰어난 사람은 무수히 많은 우회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회로가 쉽게 뚤리는 방안은 당연히 그대로 실현이 안됩니다. 여러가지 예외사항이 만들어 지고 할 것 입니다. 

만약 제말이 틀리게 된다면 법인을 활용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의도로 발표한 정책이 법 바뀌기 전에 지금 당장 다주택자들이 법인으로 전환하도록 독려하는 상황이 된 것 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6.17.대책이나 오늘 7.10.보완대책이나 조정되어서 결국 현재와 큰 변화가 없는 선에서 정리되라고 봅니다. 

만약 아니라고 판단하신다면 6.17.대책과 7.10.보완대책을 합쳐보면 지금 1법인 1주택으로 법인 전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길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발표된 세법에 관한 내용이고, 금융에 대해서는 시간내서 써서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7.10 대책은 허점이 많은 정책이며, 우회법도 있다

5개의 댓글

2020.07.10

멋져!

0

ㅋㅋㅋ미친 ㅋㅋㅋ 다음엔 1인1법인인가 ㅋㅋㅋ

0
2020.07.10
@망한조국에대한

연예인들이 좋아하는 방식이네 ㅋㅋㅋㅋ

0
2020.07.10

멋져

0
2020.07.10

60초뒤에 시즌23호 부동산 정책이 공개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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