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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해찬옹이 좀 다혈질임

정치괴물인거랑 별개로

욱하는 성질 때문에 폭언 폭행 이런건 좀 많긴 했지

해찬옹은 나중에 뭐 걸려도 성추문 아니고 폭행일거야 아마

 

이 총리는 지난 6월 있었던 국무총리 인사 청문회에서 “민통련 간부로 재직하던 재야 시절 잘못된 기사를 보도했다는 이유로 모 중앙지 취재기자의 뺨을 때린 적이 있느냐”는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1987년 재야운동을 할 당시 잘못된 보도에 항의하고 언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서울 관악구청에서 10여년간 근무한 한 전직 공무원이 “1990년대 초 이해찬 의원과 구청장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었고 이 총리가 구청장에게 물컵을 집어 던졌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 당사자인 전 관악구청장 P씨는 “그 당시 일은 기억도 말도 하고 싶지 않다. 지난번 총리 인사 청문회 때 ‘인간적으로 기본이 안된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던데 그 말이 딱 맞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날 선 발언에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즉각 국가원수모독죄라고 비판했는데요.

오늘 뉴스TMI에서는 국가원수모독죄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사라진 법 조항입니다.

이해찬 대표가 언급한 국가원수모독죄의 정확한 법적 명칭은 '국가모독죄'입니다.

1975년부터 1988년까지 존재했던 형법 104조 2 내용인데요. 내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 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그에 관한 사실을 왜곡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가모독죄는 독재체제 비판에 대한 처벌과 외신 통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1987년 6월 항쟁 이후 바로 폐지 논의가 일었고, 1988년 12월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등등 본래 한번 욱하면 일단 던져야 되는 성격

2개의 댓글

2020.07.10

권력형 폭행이지 ㅋㅋㅋ 깡패급 체구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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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국가원수모독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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