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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는데 사장이 고소한다고 합니다

e60e2580 2020.02.20 756

제가 연중무휴 식당 주방에서 일 하고 있습니다

현재 3인 티오 중 1인은 그만두었고 나머지 1인도 내일부로 퇴사인데 인원 확충이 계속 되질 않아서
저저번주에 저도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24일까지 근무 사람 확충시

인수인계는 해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안구해졌을때 나가면 인수인계 안된다며 손해배상소송을 걸거라고 얘기를 꺼냈습니다.

저 혼자 주방을 관리 하고 장사 할순 없습니다
인원 확충은 1달여 전에 얘기 했으나 공고도 약 열흘 전부터 올라갔습니다.

저는 혼자서 일 할 몸 상태도 아니라 퇴사 하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람이 안 구해지면 저는 휴무일도 없이 일 하게 됩니다

36개의 댓글

7c1782b9
2020.02.20

되겠냐ㅋㅋㅋㅋ 걍 ㅈㄹ마하고 나오고 노동부에 신고 ㄱ

0
e60e2580
2020.02.20
@7c1782b9

일 그만두는거도 굉장히 힘듭니다.

0
4723053a
2020.02.20

걸라고하셈 ㅋㅋ 손해증명을 사장이 할수잇을거같냐 객관적 정량화자료를 사장이?ㅋㅋ 변호사쓰면 기본 300은들어가는게 민사인데 너한테 받는것보다 변호사비용이 더들듯 그냥 엄포떠는거임.

그리고 모든것의 원칙은 1. 계약서 2. 노동법임. 노동법 법몇개 안되니까 니가 읽어보는것도 좋음. 노동법이 계약서보다 위임. 노동법을 어기는 계약은 무효임

0
e60e2580
2020.02.20
@4723053a

답변 감사합니다 ...퇴직 후 읽어볼게요 아는게 힘이군요 역시

0
4723053a
2020.02.20
@e60e2580

노동부홈페이지에 아마 이런거관련해서 상담도 해줄거고

노무사가 노동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노동법계의 변호사임. 네이버에 사무실 검색하고 상담받아보셈. 몇만원 할꺼임. 변호사도 하는데 비용이 더 비쌀꺼니까.

0
4723053a
2020.02.20
@e60e2580

그리고 무시를해도 상황을 알고 무시해야지 모르고무시하면 스트레스많이받는다. 다음에도 이런상황에 또 스트레스받고

0
9ce7c354
2020.02.20

사장이 고소해도 절대 인정 안됨 그냥

날짜 언제까지만 나오겠다 픽스하고 돈 언제까지 입금해달라고하고

나와

안 그럼 너만 힘들어짐

0
e60e2580
2020.02.20
@9ce7c354

답변 감사합니다ㅜ

0
9ce7c354
2020.02.20
@e60e2580

감사하면 씹새끼야 행동으로 옮겨 찌질하게 어물쩡어물쩡 거리지말고

0
e60e2580
2020.02.20
@9ce7c354

욕 먹으니 힘난다

0
04d6853a
2020.02.20

걍 언제까지 하고 그만둔다하고 연락씹고 돈달라고하면됨

안주면 노동부 신고

손해배상 고소한다? 하라그래 절대성립안되니까

0
e60e2580
2020.02.20
@04d6853a

경찰 검찰에서 기각 때리는건가요?

0
4723053a
2020.02.20
@e60e2580

네이버나 구글에 "민사소송 형사소송 차이점" 검색 ㄱㄱ

0
e60e2580
2020.02.20
@4723053a

민사는 경검에서 접수 받는게 아니군요

0
1473d677
2020.02.20

그냥 이것저것 생각하지말고 걍 쌩까면 됨. 나가고난 뒤에도 걍 쌩까면 됨

0
e60e2580
2020.02.20
@1473d677

퇴직금도 받아야하니 노동청 갈거 같습니다

0
7864f179
2020.02.20

고소 절떄 안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거에 마음 흔들이는 너도 참....

 

추노 해도 노동부 신고하면 다 받을수 있는 세상인데

무슨 고소 ㅋㅋㅋㅋㅋㅋ

0
e60e2580
2020.02.20
@7864f179

그래도 가게 애착이 컸습니다 오래 일 하기도 했고

0
7864f179
2020.02.20
@e60e2580

그런거에 애착 가지지마.

너도 나이들면 알겠지만 아무것도 아님.

니 핏줄 말고 애착 가질껀 아무것도 없다.

0
e60e2580
2020.02.20
@7864f179

아앗...모쏠아다..

 

0
7864f179
2020.02.20
@e60e2580

암튼 걍 추노하고 노동부신고하고 사장번호는 차단해.

그것도 못하면 사회생활 절대 못한다.

0
2b92517d
2020.02.20
@e60e2580

그래봤자 니 가게 아니고 사장한테 있어서도 너는 종업원 1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

냉정해져라.

0
e60e2580
2020.02.20
@2b92517d

맞는거 같아 내가 호구지

0
871ea649
2020.02.20

노동청에 가면 두팔들고 환영할 사안입니다

0
e61eba41
2020.02.20

사표보다 높은 표는 투표권뿐임.

노동법으로 노동자는 언제는 일을 그만둘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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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dac0de
2020.02.20

3사람분 일 할테니 급여 3배 줄 수 있는지 협상해봐

못 주겠다하면 1명 분만 일하겠다하면 되지

0
e60e2580
2020.02.20
@d7dac0de

못준다함

0
842cb8f5
2020.02.20
@e60e2580

이미 끝난거임 그런사장밑에서 더있을필요도없고 사장 사정봐줬다고 곱맙다고 생각하지도않음

0
b5a544bb
2020.02.20
[삭제 되었습니다]
b5a544bb
2020.02.20
@b5a544bb
[삭제 되었습니다]
b5a544bb
2020.02.20
@b5a544bb
[삭제 되었습니다]
e60e2580
2020.02.20
@b5a544bb

5년 좀 안되게 일 했음

0
b5a544bb
2020.02.20
@e60e2580
[삭제 되었습니다]
e60e2580
2020.02.20
@b5a544bb

아마도 노동청 가게 되겠지...

0
5109c432
2020.02.20

사장도 어리석네. 법으로나마 너를 옭아맬수있다고 생각하는데 참 어리석고 한심한 사장이로구나.

그냥 싹싹빌면서 부탁해도 모자랄 판에

0
e60e2580
2020.02.20
@5109c432

굳이 알아서 호구짓 해주는데 그걸 이렇게 할 줄은 나도 몰랐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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