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던데.
우리 나라는 일단 김영삼 최대 업적인 금융 실명제에 따라 부동산 차명 거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모든 법에도 예의는 있거든.
그래서 부동산 차명 거래, 명의 신탁도 집행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공유 등기를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소유자 명의를 공유할 경우,
실소유자가 세금 제대로 내고 세무 조사 성실하게 받으면 인정된다.
그러니까 유명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해서 차명 거래 이야기가 나오면
일단 그 사람이 누구 명의로, 얼마나 세금을 냈는가가 중요하지 그외 사항은 곁가지니까 무시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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