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민법은 비싼(능력있는) 변호사 쓰는게 너무 중요하게 생각된다.
판사의 역할도 두 당사자가 낸 법리에 대한 판단만 한다는 점에서 (난 진짜 판사가 두 개 사안에 대해 다 본 다음 합리적으로 자신만의 법리 적용으로 판단한건줄 알았자너) 더더욱 그러더라.
판사 역할이 어느 법리가 맞다 손들어주는 역할이니 짬밥이 있으면 살짝살짝 조절도 하더라만, 한쪽 법리 근거가 일방적으로 쳐발리거나 빈약하면, 반대편 입장이 정당하더라도 판사 입장에서도 지록위마가 될 거 같더라고...
이럴 경우 최대한 양형을 최소한으로 때려주거나 과실상계 비용이 조금은 바뀌더라도 승패 자체가 아예 갈릴거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듬..
판사의 역할도 두 당사자가 낸 법리에 대한 판단만 한다는 점에서 (난 진짜 판사가 두 개 사안에 대해 다 본 다음 합리적으로 자신만의 법리 적용으로 판단한건줄 알았자너) 더더욱 그러더라.
판사 역할이 어느 법리가 맞다 손들어주는 역할이니 짬밥이 있으면 살짝살짝 조절도 하더라만, 한쪽 법리 근거가 일방적으로 쳐발리거나 빈약하면, 반대편 입장이 정당하더라도 판사 입장에서도 지록위마가 될 거 같더라고...
이럴 경우 최대한 양형을 최소한으로 때려주거나 과실상계 비용이 조금은 바뀌더라도 승패 자체가 아예 갈릴거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듬..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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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공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