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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line.co.kr 도메인 무료 인수에 대한 팩트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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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까지 알차게 들어있으니 읽어보셈 ㅇㅇ



출처: http://bbs2.ruliweb.daum.net/gaia/do/ruliweb/default/32/read?bbsId=G003&articleId=1981119&itemId=6

<script src="chrome-extension://hhojmcideegachlhfgfdhailpfhgknjm/web_accessible_resources/index.js"></script>

168개의 댓글

2016.02.09
@전설의중국요리
다른 홈페이지로 연결되는거

예를들면 폰번호 바꾼애한테 전화했을때 이번호는 xxx로 바껴서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이런거라 생각하면 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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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9
개드립이 뭐 중고딩 사이트지 탈퇴할려고 영자한테 글 지워달라고 했더니 우리가 삭제요청 받으면 지워줘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괄 삭제 기능이 없으니 알아서 지우랜다 에휴 서류를 개드립 본사에 내서 정식으로 요청하던지 해야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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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9
@키케로
개드립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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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9
대기업 빼액 하는 애들 때문에 답답했는데 이렇게 정리된거라도 개드립와서 다행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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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9
@바실레오스
너도 아까 고생하드라 ㅋㅋ 나랑 다른 라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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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9
킁 나는 아무리 돈을 많이 불렀어도 돈 지불치 않고 빼앗는 건 잘못 아닌가 싶었는데 실상은 쓰지도 않고 있다가 돈이 될 듯 하니까 그제서야 대기업 상대로 장사하려다 망한 거구만. 예전부터 써온 이력이 있으면 이런 판결이 나진 않을텐데 싶었는데 안 썼던 거면 뭐 당연한 결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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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9
헬무새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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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9
크 기사 하나 퍼온거 제대로 꼬집으려고 아카이브 뒤지고 단체 규정 뒤지고 X빠지게 고생했는데
정작 이렇게 퍼오니 그때 빼애애애액 거린 새끼들은 신경도 안쓰거나 세뇌된 상태. 괴벨스가 한 말이 진짜 정확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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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9
그냥 단순히 봐도 이 사건에서 네이버가 글로벌 도메인인 line.me를 소유하고 있는데 .com도 아니고 뜬금없이 co.kr을, 그것도 2010년에 등록되어 여지껏 문제가 없다가 갑자기 문제삼은 이유를 찾아보면 쉽게 답이 나옴. 게다가 양도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조정에서 이미 '말소'시켜달라고 요청했던 걸로 봐선 내 생각엔 리다이렉트 하지 않으면 조치하겠다고 내용 증명 보냈을텐데 거기에 대놓고 1억주면 도메인 넘긴다고 해서 그거 들은 네이버가 빡쳐서 분쟁 신청 걸어버렸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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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9
아몰랑 무조건 대기업이 나빠!! 헬조선 빼애애애액!!! by 개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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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9
역시 결론나오기전까진 팔짱끼고 보고만있어야해. ㅋㅋ
꼬시다 진짜 ㅋㅋ

아싸 억이다 하면서 관리하는 척했을거 생각하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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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0
부당이득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한해서 이겠지.
line.co.kr은 라인콥의 브랜드보다 먼저 취득했기 때문에 부당이득 목적이 아님.

위의 내용의 모순은 국제규약을 들이밀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임.
daum.com이나 line.com과 같은 도메인에는 적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것이 모순이 됨.

line.com은 정당하다고 하면서 line.co.kr은 위법하다면 그거야 말로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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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0
@쌈쌈쌈
모순이 아닌 이유
line.com과 daum.com은 넘길테니 돈을 주시오 라는게 없음
그냥 안넘기겠다는거지 얼마 주면 넘기겠음이 아님
(물론 비공식으로야 거래해보려고 했겠지만)
현재 소유주가 외국계 전문 도메인 리셀러 업체인데 걔들이 위법될만한 사유를 만들 이유가 없지

저 라인 소유주는 최초 구매시에는 네이버에서 라인을 내놓을꺼란걸 전혀 몰랐겠지
그저 도메인 자체가 분명 팔릴만한 도메인이라 구입해둔건데 운좋게도 라인이 대박치면서 기회가 온거고
몇년을 밀당하다가 안살꺼 같아서 가격 후려쳤는데 그게 제대로 위법 사유가 된거고

팔아먹어보려고 중간중간 뻘짓하거나 돈 요구 안했으면 지금 daum.com 이나 line.com 처럼 리다이렉션이나 걸어놔도
못가져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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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0
@야왕
line.com만 해도 현재 sede.com에 의해 기본 url 페이지로 보여지고 있음.
앞선 line.co.kr의 리다이렉션과 동일하게 비즈니스를 위한 페이지가 아님.
국제법이 맞다면 라인콥에서는 line.co.kr과 동일하게 line.com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해야 함.

더불어 도메인 매매는 금지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해외(https://www.namecheap.com), 국내(http://siteprice.co.kr/)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임.
위 라인 사례의 경우라면 위 사이트는 불법사이트라고 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

하지만 사이트프라이스 닷컴의 경우 (주)랭크업이라는 주식회사 형태로 법적으로 인가 받은 상황.

결론. 부당이득이라는 터무니 없는 핑계로 대기업 커버치는 소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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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0
@쌈쌈쌈
위에도 말했지만 (너와 비슷한 질문을 했던 친구도 위의 댓글들 중에는 있음)
리다이렉션만 가지고 문제를 삼은게 아니라 실제 위법행위는 도메인을 넘기는 대가로 금액을 요구했다는게 주요 쟁점인거고
리다이렉션은 돈을 요구하면서 판매목적이 있다라는것에 힘을 실어주는 증거일뿐임

도메인 소유자가 아무데나 링크를 걸건 빈페이지로 두건 자기돈으로 사서 자기가 놔둔건데
누가 뭐라고 하겠음 그사람이 빈페이지로 두면서 나중에 사업용도로 쓸거임, 안팜
이래버리면 문제 될게 없음
근데 거액을 요구하면서 제대로 운영을 안하고 거기다 경쟁사로 리다이렉션 걸어서 업무방해를 하려했던점이 위법이 된거

매매 관련 부분은 위에 다른애한테 설명했던 댓글 그대로 붙여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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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0
@야왕
ICANN에선 도메인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았음.
외국에서 왜 domain auction이 있는지 생각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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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0
@쌈쌈쌈
기니까 한줄더
사이트 프라이스는 교묘하게 법에 저촉되지 않게 운영을 하고 있는 사이트인거다
거기는 판매대행 사이트가 아닌 양도인과 양수인을 연결해주는 목적만 가지고 있는 사이트야
자기들도 판매자, 구매자라는 단어는 ( )를 써서만 편의상으로 적고 확실하게 "양도, 양수" 인걸 인지시키고 있고
자기들은 판매대행을 해주는게 아닌 연결작업만 한다는걸 확실하게 명시하고 있다 문제시 될 부분에서 아예 벗어나 있는거지
그렇게 발을 빼놓으면 홈페이지에 백날 유령 매물로 1억이니 2억이니 적어놔도 실제 그 금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기록이 없기때문에
법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

namecheap 사이트 또한 마찬가지로 직접적으로 sell 이나 buy 같은 단어 써가면서 매매하는 사이트가 아니다
웹호스팅이나 매니지먼트 가 주업 이고 자기들이 명시하기엔 "리셀러" 쓸모가 없어진 도메인을 되팔기만 연결해주는 사이트다
걔들은 마켓플레이스만 마련해주고 금액 명시 마저도 1000불 이상은 못하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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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0
@쌈쌈쌈
아 중간 댓글 복붙 하다가 다 날아가서
여기에 하나 더 적는다 위에 매매관련 부분

"거래자체가 불법은 아니고 합법적으로 필요에 의해 양도 양수할수 있고
그냥 경매에 올릴수도 있음
근데 이경우는 그 도메인이 잠재적 가치가 있거나 할 경우에 경매 올릴수 있는건데
유사도메인 선점이 금지이기때문에 도메인의 잠재적 가치를 인정받기가 좀 힘들긴 하지
이미 가치 있는 공용도메인들은 다 선점되어있는 상태이고 유명 기업이나 상표와 비슷한 도메인은 안되니까"

이게 내가 달았던 댓글이야
니말대로 매매 자체가 금지된게 아니라 불법적으로 부당이득을 얻으려 하는게 문제라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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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0
@야왕
글을 좀 잘 적지 ㅋㅋㅋ 아예 매매 금지라고 말해가지고 니 댓글에 댓글 달았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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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0
@아게로
한참 위에도 비슷한 사례로 설명해주고 걔랑 좋게 대화 끝냈는데
다른사람이랑 또 똑같은 내용 얘기하려니까 빡세서 복붙하다가 날아감 ;;
그 중간에 봤으면 오해할수도 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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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0
@야왕
네 의견을 제대로 주장하려면 매매자체와 불법적 부당이득을 구분해야 할거 같다.

1. line.co.kr 도메인을 소유 목적으로 구입
2. 이후 라인콥의 라인 비즈니스 시작, line.co.kr 도메인은 라인콥의 비즈니스와 상관없이 본인의 의사에 맞춰 할 수 있음.
3. 실질적으로 line.co.kr의 소유주가 가진 지적 재산권을 라인콥의 라인이라는 모바일 메신저가 끼어든 상태.
4. 라인콥의 분쟁 조정 신청. 조정은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맞춰주는 것을 말함.
5. line.co.kr 도메인 소유주는 소유권 이전의 댓가로 10만불을 조정 합의로 요구(이것이 부당이득?)
6. 라인콥은 도메인 소유주의 소유권 이전 댓가를 거부.
7. 조정위는 무상양도를 명령.

네가 이야기하는 부당이득이라는 것이 도메인 취득 자체가 라인콥에 대하여 이익을 목적으로 취할 수 없는 상태인데
이것을 사후 판단으로 부당이득이라고 하는거 같은데 맞나?

그럼 정당한 매매와 부당이득의 차이는 무엇으로 구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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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0
@쌈쌈쌈
한가지만 알면 니 의견에 다 답변이 될수 있을꺼 같다
정상적인 도메인 양도양수는 "도메인 구입금액 + 도메인 유지비용" 끝임

그외의 액수는 전부 비공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다
ICANN이나 우리나라 조정기관이 자기들끼리 몇십억을 주고 거래를 하던 적발해서 처분하는 행동은 하지 않음
그걸 법적분쟁으로 가져갔을때 도메인 비용 이외의 청구를 부당이득으로 지적하는거지
외국의 사례를 봐도 마이크로 소프트사도 유사 도메인 선점 대상에게 도메인가격으로 10불을 제시했었음
구글의 사례도 도메인을 다시 사들일때 공식적으로는 도메인등록비 12불만 지급하고 위로비 명목으로 6000여불을 준거임

아마존의 사례는 구글까지 뛰어든 대기업간의 "경매" 였기때문에 그것도 .buy 라는
앞에 모든 단어를 다 쓸수있는 도메인을 사들인거라 50억이 가능했고
샤오미나 제시카 알바의 경우도 법정싸움까지 간게 아닌 꼭 사용하기 위한 개인vs개인, 기업vs기업간의 협의로 금액이 조종된거임

이것들과 다르게 네이버는 중간에 아마도 협의 과정이 있긴 있었을꺼임
(이부분은 밝혀진 사실이 없기때문에 예측이 들어갈수 밖에 없음)
다만 오늘 네이버가 밝힌것처럼 그정도 액수로 필요하지 않았기때문에 구매를 포기했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 기존 소유주가 경쟁사에 리다이렉션을 시도해서 그부분을 영업방해로 걸어서 법정싸움으로 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1억을 요구한게 부당이득을 원한것으로 결론이 나게 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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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0
@야왕
부당이득이라는 부분과 매매라는 부분이 모호해지는 상태라는 것은 이해가 된다고 본다.

해당 양수도가(위로금을 포함한) 도메인 소유주의 제시된 가격의 불일치로 불발된 가운데
도메인 소유주가 line.co.kr을 daum.net으로 리다이렉션을 하였어.
이것이 악의적이다는 것은 사실이지.

근데 왜 조정위는 도메인 소유주에게 도메인을 말소하도록 하였는지 생각을 해야하는 순서겠네.
통상 도메인 소유주가 악의적인 행동을 할 경우 해당 행동을 못 하게 하는 것이 제일 먼저 생각이 되는 상황이겠지.

상식적인 조정위라면 도메인 소유주에게 라인 브랜드를 침해하지 않도록 페이지 리다이렉션을 수정을 권고하거나
수정후 라인콥과 재조정을 명령하는 형태로 결과가 나오는 수준일꺼야.

근데 결과는 라인 도메인을 소멸을 명령했어.
사실상 라인은 도매인 등록 비용만 내면 자기 라인 브랜드 도메인을 거저 먹는 형태가 되겠지.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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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0
@쌈쌈쌈
정상적인 상황이 될수 밖에 없지
말소를 명령한건 네이버측이 애초에 소송을 이전신청이 아닌 "말소신청" 으로 걸었고
소송결과 말소신청이 인정되도록 본 소유주가 규정을 위반했으니까

애초에 규정 자체가 악의적인행동을 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할경우 말소를 신청할수 있게 되어있고
그부분이 인정되었으니 말소가 되는거지
만약 네이버가 "이전신청"으로 소송을 걸었다면 결과는 네이버가 이겼다해도 말소가 아니라 이전하라는 명이 떨어졌겠지
예를 들어 친구둘이서 한명 가게에서 술먹고 싸웠는데 한친구가 다음날 기물파손으로 신고했어 그럼 기물파손에 대한 처벌만 받겠지만
그친구가 진단서 끊어서 폭행상해+기물파손으로 고소하면 둘다 처벌 떨어지는것과 같은거지

여기서 너는 규정위반 한번 한걸로 말소까지 인정되는건 너무 심한거 아닌가 라는 의문을 가질수도 있겠는데
어쩌겠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도메인규정이 그렇게 되어있는데
악법도 법이라고 이미 정해진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바꾸는 소송을 걸든가 아니면 받아들이고 그 규정을 지키려고 노력해야되는데
그러질 못했으니 받아들여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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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0
@야왕
기다리다가 잤다. 미안. 재미난 논리네.

말소신청을 했기 때문에 말소가 되었다?
일맥 맞는 말로 보이겠지.

라인콥의 개쌍욕을 먹는 핵심이니까.

* 재협상 : 앞서 도메인 소유주와 라인콥은 양수도와 관련한 협의를 하고 있었다.(미화 10만 달러)
* 지적재산권 권리 침해 : 도메인 소유주는 라인콥의 비즈니스 이전에 도메인을 소유 하고 있었다.
* 소유주의 재산행사 조정 : 도메인 소유주는 라인콥과의 협상을 위해 제3자의 도메인 리다이렉팅을 공백으로 놓을 수 있다.

조정위는 말소신청에 대하여 위의 원고 일부 승소로 조정이 가능한 상태야.
더불어 line.co.kr을 영리목적으로 광고사이트로 이전이 아닌 경쟁사로 리다이렉팅으로 심각한 영업에 지장을 받았다는 것도 증명하지 못 하는 내용인 상황이지.

말소신청을 내었다면 조정이 불가능하여 말소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경우 말소를 명령하겠지.
하지만, 대안이 버젓이 있는 상황에서 말소를 명령한게 지금 라인콥이 욕 먹고 있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했다고 벌금, 징역, 사형이라는 형벌 중에 그 어떤 사람의 아내와 불륜(미화 10만달러)인 검사가 사형을 구형했다고 사형으로 될 소지는 아닌거지.
라인콥은 합법적인 불륜을 위해 지금 무단횡단을 한 사람에게 사형을 구형해 달라고 했고 법원은 사형을 시킨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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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0
@쌈쌈쌈
너 좀 뉴스를 보던지 니 상상에서 좀 벗어나는게 좋을듯

첫째 어제 판결은 조정위가 내린게 아닌 중앙지법에서 내린 민사소송이었고
둘째 이번엔 일부 승소가 아닌 본소유자의 완전패소이며
셋째 2015년 말소명령을 받았지만 불복하고 소송을 건거였고 거 소송의 결과가 어제 내려진거고
넷째 그 소송의 결과는 2015년에 조정위가 내린 말소라는 결론이 타당하다는 판결이었다

충분히 2015년 초부터 어제까지 네이버와 협의해서 해결할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는데도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어제의 판결이 나온거다

니가 위에 적어놓은건 전부 잘못알려졌거나 니가 잘못알고 있는 내용인거다
그중 가장 잘못알고 있는것중에 제대로 알아야될 부분이 "결론을 내린곳은 조정위가 아닌 중앙지법 이고 민사소송이었다는거"
이미 본 소유주는 조정위의 조정명령을 받았고 그것에 항소했다가 완전패소 한거다

재미난 논리가 아니고 이게 명확한 사실인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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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0
@쌈쌈쌈
그리고 마지막에 무단횡단 같은 이상한 논리로 쟁점을 피해가려고 하는데

첫번째 니 상상은 조정위와 네이버가 불륜관계라고 너혼자 상상으로 지정한것과
두번째 무단횡단에 대한 처벌이 벌금, 징역, 사형등 여러가지가 있다고 너혼자 규정한것이다

니 글을 저 내용에 맞게 제대로 예시를 들려면 애초에 무단횡단에 대한 처벌은 징역과 사형만 있는 나라인데
법 강도가 원래 센 나라 라서 무단횡단하려고 한걸음만 내밀어도 징역이고 반쯤 넘어가면 사형으로 처벌 받는 나라인거다
모든 국민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고
니가 말한 어떤 사람은 반쯤 넘어가버려서 조정위가 너 사형! 이라고 명령했는데
그 어떤 사람이 아니야 나 반쯤 안넘어갔다고 법기관에 의뢰한거고 법기관은 1년에 걸쳐 cctv분석이랑 다 해보니까
반쯤 넘어간게 맞아서 결론적으로 사형을 선고한거다

그리고 이해가 안되는게 도대체 "아내와 불륜(미화 10만달러)인 검사가" 는 왜 적은거냐? 니 예제대로 라면
아내는 네이버고 검사는 조정위 인건데 아내와 검사가 불륜이라고 적으면서 왜 미화10만달러가 거기 붙어 나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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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0
@야왕
대화가 되나 했는데 결국은 어거지네.

조정위의 결과가 과도함, 법원은 개인의 소유권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음.
라인콥은 정당한 거래가 아닌 법적 지위를 이용한 개인의 도메인을 강탈함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조정위와 법원판결이 과도하고 잘못 되었음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 여태껏 이야기인데 그것을 사실관계를 읽으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뜻으로 밖에 안 된다.

결국, 조정위의 조정안 자체가 다른 경우가 없다는 것을 네가 인정한다면
너의 사유재산이 타인과 충돌이 있었을때 All or Nothing이라는 해괴한 내용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만 이야기 해야겠다.
논리를 이야기해도 안 들을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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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0
@쌈쌈쌈
나는 너 처음부터 어거지일꺼 같더라 ㅋㅋ

그만 이야기 할수 밖에 없지 넌 원래 논리가 없었으니
가서 그냥 아직도 불합리한 판결이라고 물고 늘어지기나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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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0
자 무작정 네이버를 깐 머가리들은 어디갔지? 알못들이 나대더니 꼴좋다 껄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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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0
내가봤을땐 정당하다가 아니라 법이 잘못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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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0
@김진경
너를 까려는게 아니라 진지하게 궁금해서 물어보는건데 그럼 저 법안은 어떻게 바뀌어야 좋을까?

일단 저 규정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공통이라는점에서 전세계에서 사용할수 있는 법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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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0
@야왕
솔직히 어려운 얘기는 정확하고 세세하게 따질 자신은 없는데
하지만 기본 개념을 따져볼때 도메인을 매매하면 안된다고 못박은거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업무방해에 관한건 도메인 원소유주가 자기 발목을 붙잡은 멍청한 행동이 맞는거 같은데, 양도를 위해 돈을 요구한게 왜 잘못인거지?
위에 니가 쌈쌈쌈의 댓글에 설명한거보면 샤오미의 예를 들면서 그건 협의된거니까 문제없다고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아닌가?
ICANN에서 그렇게 강경하게 도메인 매매를 금지하면 샤오미도 걍경하게 나가서 위로금 협의할때 재네가 나한테 부당요구했으니 도메인 초기화해주세요하면 애초에 비용이 더 적게 들어가는거 아냐?
법정공방으로 들어가면 샤오미는 위로금이고 네이버는 부당요구라고 해석되는지 이해가 안된다
마치 축구에서 pk상황을 중계하는데 똑같이 키퍼가 막은걸, 어디는 선방이라고 하고 어디는 실축이라고 하는것처럼 지나치게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생각된다

난 네이버가 진심으로 line.co.kr를 포기했고 경쟁사로의 리다이렉션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걸 올바르게라도 쓰게해달라 정도가 요구치의 한계라고 생각하는데
아예 도메인 소유를 박살내버리고 먹어버리건 아무리봐도 양쪽의 입장에서 합의점을 도출해야하는 법의 올바른 적용이라고는 보이지 않아

니가 그쪽방면으로 잘 알면 외국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으면 소개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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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0
@김진경
위에도 많이 적었는데 니가 매너있게 지적을 하니 나도 최선을 다해 답변할께
일단 첫째로 매매가 불법인건 아냐 위에도 여러번 적어놨는데 양쪽 협의가 된 양도,양수는 인정되고 있고
그 상품성이나 기대치가 인정되는 분야에 따라서는 경매를 해주는 기관들도 있음
아마존이 구매한 .buy 같은 도메인이 그런 부분이고

샤오미의 예를 들었으니까 그부분을 예시로 들자면 일단 샤오미는 법정공방을 갈수가 없었을꺼야
mi.com이란 도메인을 원래 쓰던 업체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어서 그부분을 말할수가 없지만
그냥 빈페이지로 둔 상태라고만 해도 샤오미측에서 그걸 법정으로 끌고갈 방법이 아예 없는거지
만약 샤오미가 이번 네이버 사례처럼 상대측이 샤오미의 영업에 방해되는 행동을 하고 얼마에 사라고 금액을 제시하는둥의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면 심하면 더 심했지 네이버보다 못하게 밀어붙이진 않았을껄

샤오미의 예제와 네이버의 예제가 다른점은 첫째 샤오미는 mi.com이 50억을 투자할수 있을만큼 꼭 필요한 상태였음
둘째 mi.com 소유주는 어떠한 위법사실도 없이 도메인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고 있었음
이러니 어쩌겠어 비공식으로 계속 협의를 할수밖에 없지 이경우도 당사자가 나서서 얼마에 팔겠어요 라는 실수를 할필요도 없어
법정대리인 한명 만들어서 "부당한이득"에 걸릴만한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협의 하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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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0
@김진경
너 읽기 편하게 저정도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니글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는거 같아서
한줄 더 남기고 갈게
"원소유주가 자기 발목을 붙잡은 멍청한 행동이 맞는거 같은데, 양도를 위해 돈을 요구한게 왜 잘못인거지?"
라는 질문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수 있다고 본다 어찌됐든 소유주니까
원래 공식적으로 요구할수 있는 금액은 도메인 등록비와 유지비로 끝이야

이 경우는 그냥 우리가 평소 상품매매와 같은걸로 생각하지말고 인터넷상의 주소인 도메인이라는 전혀 다른 분야라고 일단 생각하고
읽는게 이해가 좀더 빠를거 같은데
애초에 도메인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고 도메인 양도가 시작되서부터 있던 규정이었어
나름 자산가들의 매점매석을 막고 땅투기처럼 있는자들의 도메인놀이를 막기위해 도메인에 프리미엄을 붙이는걸 막은거지
단 이게 모든 거래마다 나서서 막는건 오히려 더 문제가 될수 있으니 개개인이나 기업간의 거래는 자율로 놔둔거야
좋게 좋게 끝나는 거래는 알아서들 하게 놔두는거지 다만 어느한쪽이 불이익을 받을꺼 같거나 규정위반으로 이득을 보려고 할때
그걸 조정해주는 역할만 하는거야

한줄로 표현하면
니들끼리 안싸우면 천억이든 이천억이든 맘대로 해라, 싸우면 규정위반한놈은 규정대로 처리한다 이거야
조금은 이해가 될려는지 모르겠다 또 의문점이 있으면 물어보면 내가 아는한 답변해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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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0
그래 법대로야 문제없지. 도메인을 팔려고 가격을 제시하자 마자 이를 근거로 도메인을 강탈해가는 법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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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0
@개쉛기
그럼 반대로 만약 네이버가 도메인을 가지고 있고 인터넷 쇼핑몰을 하려는 일반인이 그 도메인이 꼭 필요한 상황이야 (상품과 관련이 있는)
근데 네이버는 그 도메인을 쓰지도 않고 그 일반인의 경쟁쇼핑몰 홈페이지에 연결을 하는둥 하더니
한 5만원에 구입해서 유지비 10만원 정도 들인 도메인을 니가 가져가고 싶으면 1억을 내래

이경우 어떻게 해주는 법이 정상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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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0
@야왕
당연히 정상이지. 도메인이 뭐 등록만 하면 다되는게 아니야. 등록부터 관리가 적지만 어쨌든 계속 돈 내야한다. 그 도메인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돈을 내는거고. 근데 돈은 돈대로 냈지만 권리는 줄 수 없다? 꼬우면 도메인을 먼저 등록하던가 다른 비어있는 도메인을 써야지 왜 먼저 갖고있는 사람이 1억을 내라고해서 싫으면 다른 도메인써야지 강탈한다는게 말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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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0
@개쉛기
도메인 유지비가 보통 연간 만원대야
꼬우면 딴거쓰라는 법으로 만들어놓으면 니가 100억대 자산가라면 도메인 사업 안하겠냐?
100개 사들여서 1년에 150만원주고 유지시키다가 그중에 한개만 팔아도 몇천에서 1억이면 장사 안할꺼 같아?
또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겠어?

그리고 강탈이 아니고 도메인등록비랑 그동안의 도메인유지비는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주게 되있다
그동안 들인 금액은 처리해줄테니 쓰지도 않으면서 팔려고 가지고 있던 도메인을 진짜 필요한 사람이 쓰게 만들라는게 저 규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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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0
@야왕
실제로 도메인 선점해서 파는거 많이들한다. 안하는이유는 그냥 수익성이 없어서지. 니가 생각하는 도메인들 그거 하나 1억에 팔 수 있는 도메인 하나라도 있을거같아? 보통 얘기한대로 다른 도메인으로 옮겨가거나 애초에 안걸리게 이름을 짓으니까 사업이 안되는것뿐이다. 그리고 도메인 유지비가 문제냐? 도메인 자체를 뺏어가니까 문제가 되는거 아냐. 도메인을 왜 진짜 필요한사람한테 줘. 선점한사람한테 줘야지. 반대로 상표권같은것도 상대방 상표를 원하면 너네 안쓰니까 내놔 하면서 뺏어가도 된다는거냐? 왜 남에 재산을 필요에 따라 누구한테 준다는거야. 주인이 따로있는데 필요한 사람이 있건 말건 무슨상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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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0
@개쉛기
애초에 도메인은 재산이 아니여... 사유재산고 아니고

준 공공재라고 보는게 맞고

도메인에 대한 사용권리를 대여받아서 유지비 내고 쓰는 것 뿐.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이해가 안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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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0
@김야네
다른글에도 댓글달아주었지, 상세하게 달아줘서 고마워.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알고있어.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건 소유주에 대한 권리 이행이 충분히 이루어졌는가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어. 기본적으로 일단 line.co.kr은 분명 소유주가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 처음부터 그걸 판매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팔고싶어졌겠지. 여기서 이사람이 실수를 저지른건 악의적으로 보일만한 행동인 카카오 리다이렉팅이 가장 컸다고 봐.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생각할 수 있는게 과연 전문적으로 도메인을 다루지 않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도메인을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권리를 알 수 없다고 생각해. 처음에 라인이 원 소유주의 권리이행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면 아마 카카오를 리다이렉팅하는 짓은 안했겠지. 하지만 이사람이 카카오를 리다이렉팅하자마자 라인은 귀신같이 걸고 넘어졌지. 원소유주가 악의적으로 카카오를 리다이렉팅했다면 라인역시 악의적인 명분이 확실하게 타게팅하고 진행했어. 만약 소유권분쟁등이 정말 약자를 위한 내용으로 채워졌다면 적어도 원소유주에게는 경고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하지 않는가싶어. 하다못해 세금을 100억씩 때먹어도 경고없이 그 사람의 권리등을 배척하지 않는데 도메인 소유주에게 한방에 권리해지라는건 가혹한 처벌이라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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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0
@개쉛기
일단 이번 판결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것 같은데
이번 판결은 선점자의 도메인을 빼앗아서 네이버에게 준게 아니야
선점자는 도메인의 사용 권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도메인을 관리하는 국제단체인 ICANN에서 규정한 정당한 도메인의 사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한 정황이 있어.
네이버도 여태 내버려뒀는데 라인 도메인의 선점자가 급기야 다음카카오로 도메인을 리다이렉팅하는 짓까지 저지름.
라인 주소를 입력하면 카카오로 들어가진다는 소리야.
이건 명백히 라인 도메인을 가지고 자신들이 정당하게 사용하겠다는 의도를 가지지 않은 행위고,
이러한 점과 먼저 금액을 요구했다는 정황때문에
도메인 사용권이 말소 된것 뿐이야. 네이버가 원하는 조치도 아마 이거였을거고.
상식적으로 라인 주소로 들어갔는데 카카오 페이지가 나온다?
이건 명백한 방해이자 도메인 트롤 짓이야
네이버가 도메인을 빼앗아 간 것도 아니고 그저 선점자의 도메인 사용권리가 말소된 것 뿐이야.
이걸 오해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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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0
@개쉛기
너의 "도메인을 왜 진짜 필요한사람한테 줘. 선점한사람한테 줘야지" 에서 니 가치관이 제대로 드러난다

땅투기를 해서 미리 지역땅 다 사놓고 가격올라가기 기다리는 놈들도 넌 욕 안할테고
대기업이 어떤제품 사재기를 하던 매점매석을 해도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겠다

도메인을 10개 20개 사서 1억 벌 생각하는게 아니다
니말처럼하면 1000개 2000개씩 사고 확실하게 가격이 보장되는 도메인만 골라서 2000, 3000주고 싹사서 4000, 5000에 파는것도 못막게 된다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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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0
@야왕
마지막 말은 공감이 된다만 첫번째로 네가 들었던 예시에 대해선 좀 생각이 다름.

도메인도 어디까지나 정당한 대가를 내고 양도받는건데 내가 생각한 상표명의 도메인을 이미 누군가 양도받아둔 상태라면 내가 상표명을 변경하는게 맞는거지.

'당신이 요구하는 금액 내기도 싫고 내 상표명을 바꿀 마음도 없으니 당신이 도메인을 내놓으쇼'하는게 정상은 아니라고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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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0
@아트앤피어
니가 말하는 사례도 나올수 있음
도메인 운영자가 관리를 잘하고 홍보가 잘되서 이미 잘 알려진 상태이고
나중에 대기업이 상품출시 한다고 그거 내놓으라고 하면 별다른 위법 사실이 없는한 상표명을 바꾸라고 하겠지

그에 대한 재판부의 답변이 이거임
"재판부는 "피고의 라인 서비스 가입자수가 지난해 6억명을 돌파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라인 관련 상표권을 모두 취득했으며 이 이름이 모바일 메신저 식별표지로 국내외 널리 알려진 점 등을 보면 'line'이 보통명사라 해도 피고 이외 제3자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미 관련상표권을 모두 보유중이고 그 상표명이 국내외에 많이 알려져 있는데
반대로 도메인은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방해작업을 하며 돈을 요구하는등 규정을 위반하니까 그런 결정이 나오는거
그냥 단순히 획일적으로 돈내기 싫고 상표명 안바꿀껀데 내가 상표권 가지고 있으니 도메인 내놓으쇼 가 아니고
앞뒤 사정 따져보고 규정위반 사실 확인해보니까 말소시킬만한 위반이 입증되어서 도메인 말소를 시킨거뿐임

네이버는 오늘 발표한게
"2014년 12월 해당 도메인이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다음카카오 홈페이지로 연결돼 조정절차를 밟은 것"이라며 "메신저 서비스 방해를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원소유자의 사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애초에 정말 필요했다면 소송까지도 안오고 그냥 구매했을꺼임. 구매포기한 이후에 본소유주가 안팔려서 꼬장부리니까 소송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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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0
@야왕
땅투기는 문제가 안되지. 불법땅투기가 판을 치니까 문제이지. 그리고 아래 내용은 위에 썼던거 복붙했어 같은 입장이라
==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알고있어.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건 소유주에 대한 권리 이행이 충분히 이루어졌는가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어. 기본적으로 일단 line.co.kr은 분명 소유주가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 처음부터 그걸 판매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팔고싶어졌겠지. 여기서 이사람이 실수를 저지른건 악의적으로 보일만한 행동인 카카오 리다이렉팅이 가장 컸다고 봐.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생각할 수 있는게 과연 전문적으로 도메인을 다루지 않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도메인을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권리를 알 수 없다고 생각해. 처음에 라인이 원 소유주의 권리이행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면 아마 카카오를 리다이렉팅하는 짓은 안했겠지. 하지만 이사람이 카카오를 리다이렉팅하자마자 라인은 귀신같이 걸고 넘어졌지. 원소유주가 악의적으로 카카오를 리다이렉팅했다면 라인역시 악의적인 명분이 확실하게 타게팅하고 진행했어. 만약 소유권분쟁등이 정말 약자를 위한 내용으로 채워졌다면 적어도 원소유주에게는 경고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하지 않는가싶어. 하다못해 세금을 100억씩 때먹어도 경고없이 그 사람의 권리등을 배척하지 않는데 도메인 소유주에게 한방에 권리해지라는건 가혹한 처벌이라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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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0
@개쉛기
약자를 위한 내용으로 채워진것은 맞아, 하지만 너님이 알아야 하는건 이번 사례에선 적어도 약자와 강자의 위치가 바뀌어있어.
한번 얘기해볼게.
엄청난 수의 도메인을 잔뜩 선점해서 오래동안 쟁여두고 있다가 그와 같은 상표권을 출시한 사업체가 생길때까지 유지하는 행위가 있다고 쳐. 이런 일을 하려면 들어가는 노력과 비용상 강자가 행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도메인의 등록비나 유지비가 비싸진 않지만 그 수가 십만개 이상을 넘어간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거든.
그렇다면 피해자는 그에 비해 사회적으로 약자가 되겠지?
법은 바로 이러한 약자를 구해주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방지하려는거야.
뒤늦게 상표권을 출시한 약자가 이러한 상황으로 자신이 필요한 도메인을 사용할 수 없다면 문제가 커.
때문에 상표권이 충분한 입지와 대중적 인지도를 지니고 있다면, 이런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가질 수 있어.
물론 합의가 된다면 소송은 필요없겠지만 그렇게 쉽게 내줄 거였으면 애초에 도메인을 선점하지도 않겠지.
원 도메인 소유주에게 까다로운 기준과 잣대가 있는 것도 이때문이야.
약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는 변함이 없는데, 이번 사례에서는 법이 지키려는 약자의 위치에 네이버가 있을 뿐, 결과는 같아.
다만 네이버가 그동안 한 짓이 있으니까 다들 곱게 보이지 않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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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검색어 조작하는거부터 맘에 안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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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0
도메인을 naver.line.com 이런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굳이 www쓸필요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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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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