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까지 알차게 들어있으니 읽어보셈 ㅇㅇ
출처: http://bbs2.ruliweb.daum.net/gaia/do/ruliweb/default/32/read?bbsId=G003&articleId=1981119&itemI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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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았
메카다나카
작작 쳐먹자
혹시 이 글의 반박은 없냐??
돈두뎃
잭더리퍼
돈두뎃
CatDripper
메카다나카
CatDripper
CatDripper
야왕
그간의 도메인 사용료
이게 규정된 금액일꺼임
왜냐면 거래를 금지하고, 초과된 금액을 못받게 하는 이유 자체가
도메인 가지고 땅투기하듯 장사 못하게 막으려는건데
몇년을 지니고 있었다 하더라도 건물 임대료 올리듯이 내가 홍보 잘해서 이 도메인값 올려놨음, 프리미엄 붙었음
이런걸 인정 안해주는거임
야왕
저 글 작성한 애가 이해하기 편하게 첨부해놓은듯 어차피 icann이나 국내 도메인 관리 기관이나 비슷한 규정으로 운영되니까
밑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말소 유형에 보면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판매 대여 하려는등" 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정당한 권한이라는게 기존 소유권자가 제대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아무리 네이버가 날고 뛰고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저렇게 쉽게 결과가 나오진 않았을꺼임
근데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었고 오히려 판매할 목적으로 경쟁사에 리다이렉션을 건다던지
구체적인 금액을 요구한다던지 했으니 법적으로 저런 결과가 나올수 밖에
판매에 관한 건은 실제로 도메인 거래사이트가 존재함
거기보면 아이템베이처럼 도메인들 잔뜩 사놓고 지들이 레어 같다 싶으면 얼마에 팔겠다 가격 정해서 올려놓곤 하는데
게임회사에서는 현거래를 금지하지만 아이템베이를 통해서 비공식으로 구매하듯이
도메인 거래사이트도 비공식으로 거래되고 있다는걸 알수 있음
단지 그경우에는 본문 사례처럼 이미 상표권 소유주가 다른사람이거나 유사도메인이거나 대상을 도발한다거나 하지는 않지
CatDripper
야왕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한게 결정타였을듯
뒷사정은 그냥 내 상상일 뿐이지만 애초에 네이버측은 최초 접촉할때 상대가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도록 대화를 이끌었을 가능성이 있음
예전에 롯데도 도메인 문제 있었는데 기존 도메인 보유자와 사무실에서 만나서 협의하면서 녹취록 따서 소송한적이 있었음
저 본문 사례도 기존 보유자가 법을 잘 알고 있는 상태였다면 소송까지 갈일도 없었고 비공식으로 얼마간의 금액을 받고
잘 끝냈을수도 있었을꺼임
CatDripper
야왕
도메인은 한계가 있거든 .com 과 .net 으로 끝나는 도메인들은 이미 몇년전부터 포화상태라 신규등록이 안되고 있었고
이걸 대체하려고 . 뒤에 새로운 도메인명들을 발표하고 있었던거고
앞전에 나왔던 아마존이 50억에 사들였다는 도메인도 .buy 로 구글같은 대기업들끼리 경매해서 사들인거 거든
거기다 앞글자 또한 일반 상품처럼 계속 똑같은걸 찍어낼수 있는게 아닌 유일한 단어이기때문에
협의를 통해 소유주가 이득을 얻으면서 판매가 가능하게 풀어줘 버리면
이른바 땅투기 하듯이 엄청나게 많은 도메인들을 선점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게 될꺼고
돈있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떼돈 버는 합법적인 방법을 허가해주게 되는거 거든
이미 땅이나 건물의 투기는 막으려해도 쉽게 막을수 없고 세금을 부과하면서 완화시키고는 있지만
그래도 빈익빈부익부가 될수밖에 없는 시스템인데 도메인까지 그렇게 만들지는 않겠다는 의지인거지
우리나라에만 있는 법이 아니고 이미 미국에서 1999년부터 있었던 법안이야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CatDripper
근데 거래를 아예 못하게 하는 것보다 icann의 규정처럼 우리나라 법도 거래에 있어서 얼마 이상은 넘어가면 안 된다. 라는 규정을 만든다면 어떨거 같음? 그것도 괜찮은 생각인거 같은데.
야왕
위에 말한 도메인구매금액하고 그간 사용한 도메인유지비 등이 공식적으로 거래비용이 되는거고
내가 직접 거래해본적은 없지만 비공식으로 아마 부가적으로 더 주고 받겠지 좋게 좋게 끝나면
CatDripper
야왕
그냥 경매에 올릴수도 있음
근데 이경우는 그 도메인이 잠재적 가치가 있거나 할 경우에 경매 올릴수 있는건데
유사도메인 선점이 금지이기때문에 도메인의 잠재적 가치를 인정받기가 좀 힘들긴 하지
이미 가치 있는 공용도메인들은 다 선점되어있는 상태이고 유명 기업이나 상표와 비슷한 도메인은 안되니까
CatDripper
야왕
그냥 무작정 니놈은 싫으니까 틀렸어 하는 놈들 상대하다가 이런 대화 하면 힐링된다
인가
원본 링크는 남겨놔라 나중에 너 골치아픈일 생길수 있다
돈두뎃
년째 쏠로
꼬았
야왕
그럼 종니 금수저들이 몇만원 안하는 도메인들 닥치는대로 구입해놓고
프리미엄 붙여서 팔아봐라
그때도 똑같은 소리 할수 있겠냐?
저건 나름 자산가와 대기업들에게서 중소기업과 일반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다
본문의 예는 일반인이 대기업한테 돈좀 벌어보려다 망친 케이스지만
능금나무
야왕
대기업의 노예니 똥같은새끼니 별소릴 다들었는데 시원하게 정리되어있네
CatDripper
이거쓸려고가입함
본문은 착한 저격 ㅇㅈ한다
야왕
실제 패소사유는 이미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했다는점에서 끝나 있던거다
틀리긴 개뿔 뭐가 틀린지 지목을 해봐
제발 이기고 싶어서 우기지좀 말고
이거쓸려고가입함
알다시피 위로금 받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되고 너가 덧글 달 당시에는 저 10만달러 금액 제시가 위로금 명목이었는지 판매 목적이었는지를 판가름할 자료가 명확치 않았음 ㅇㅇ 근데 리다이렉트 건하고 아카이브 토대로 판매 목적인게 확실시 된거지. 다시말하자면 10만 제시 하나로는 다좆까고 도메인 넘겨야하는 확증은 못됨.
야왕
양도하는측에서 먼저 얼마 주세요 하고 요구하는것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요구 가능한 부분도 아니다
금액 제시받은 정황을 법원에 밝힌게 네이버쪽인데 그걸 누가 위로금 명목이라고 생각하냐
기존 보유자야 당연히 위로금으로 얼마주쇼~ 했겠지 근데 먼저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한순간 위로금이 아닌게 되는거다
쉽게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애초에 부정이득을 취하려고 하면 안되는게 법이고
기존소유자가 금액을 제시하면서 이미 부정이득을 취하려고 했고 거기에 리다이렉션이 덤이 되준거다
왜 리다이렉션 부분이 발표되기도 전에 판매목적이었고 부정이득을 취하려 했다는걸 확신하고 대낮에 설전을 벌일수 있었냐면
아무리 헬조선이고 병신같은 사법기관이라고 해도 어떠한 사건에 선고를 내릴때
아무 이유없이 선고를 내리진 않는다 거기에 일반인과 대기업이라는 미디어가 주목할만한 사건에서 그렇게 쉽게 대기업 편들어줄꺼 같냐
공식적으로 발표된 부분은 네이버 승소 소식과 "기존 도메인 보유자가 금액을 제시했다" 라는 부분이었다
리다이렉션 부분은 오후 지나서야 네이버측에서 그런 문제로 영업에 방해가 되게 했으므로 소송을 진행한거였다 라고 발표한거고
이거쓸려고가입함
야왕
내가 관련글에 최초로 달았던 댓글이
"도메인 구입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는 100% 계속 있었던 일이었고 이번일도 개인적으로는 씨발 너무하네 생각은 드는데
그렇다고 법이 병신이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부분은 아님" 이라고 적었고
같은 최초댓글 중간쯤에
"이번 라인의 경우도 도메인보유자가 제대로 활용하고 있었다면 정당하게 거래할수 있었을텐데
그 조건에 충족되지 못하다보니까 (링크만 거는 수준) 저런 사례가 나온거 같음
(근데 내용보니까 네이버 새끼들도 예전에 롯데 새끼들처럼 도메인 보유자하고 대화내용 녹취떠서 지네 유리한 증거로 사용한듯)"
라고 적어놨었다 여기서 틀린부분이 있냐? 내가 최초 다 짤린 선동기사로만 봤을때도 유추된 내용이었는데?
댓글 수정 안되는건 알지?
그후에 구체적인 금액제시 얘기가 재판부 보도자료로 올라와서 확정 지었었고
이거쓸려고가입함
이렇게되면 반론하기가 애매해지는데, 그래도 굳이 하자면 나는 여전히 구체적인 금액 제시와 부실한 운영이 판매 목적의 확실한 근거는 되지 않는다고 봄. 여전히 라인 출범 전에 생성된 도메인임은 확실한 사실이니까. 이건 절대 판매 목적일 수가 없지. 그리고 다른 도메인들의 거래가를 생각하면 오히려 10만 달러는 매우 양심적인 요구라고 볼 수 있고. 먼저 위로금 액수를 제시하면 판매 목적으로 간주한다는 조항도 없지. 애초에 '먼저 액수를 제시했다' -> '판매 목적이다!' 이것부터가 Guessing이고 독단임.
야왕
니가 느끼기엔 그리고 내가 생각해도 line.co.kr 이라는 도메인의 값어치로 생각했을때 1억은 넘길수 있는 수준이라는데는 공감함
근데 문제점이 되는건 판매목적이라는걸 입증하려고 거액을 제시했다는게 아니고
판매목적인 부분 도 규정위반,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한것도 규정위반 이 된다는거야
위로금 액수를 제시한걸 보니 너! 판매목적 이게 아니고 일단 고액을 제시한것 자체도 규정위반이라는거
재판부 발표자료를 인용하자면
"또 A씨가 네이버 측으로부터 도메인이름 양수 요청을 받자 그 대가로 미화 10만 달러를 요구한 사실 등을 들어 인터넷주소자원법이 금지한 '부정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주소자원법 12조는 '누구든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 등을 등록·보유·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라고 적혀 있지
여기서 매매를 위해 도메인등록비와 그간의 도메인유지비를 넘어선 이득을 요구하는게 부당한 이득이 되는거 거든
내가 저위의 댓글에서 말한 "리다이렉션은 저사람이 판매목적이었다라는걸 입증하기위한 증거중에 하나가 됐을뿐인거지
실제 패소사유는 이미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했다는점에서 끝나 있던거다" 라는 말이 그 의미야
단지 판매목적으로 보이는 증거물에 또다른 규정위반인 부당한 금액제시가 포함되어있어서 헷깔릴수는 있지만
우리가 판매목적으로 보는게 짐작일뿐이다 아니다랑 관련이 없이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거
야왕
(나중에 네이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기네들은 별로 필요없고
당사자가 원하면 사업방해가 안된다는 전제하에 다시 도메인을 돌려주겠다 라고 했지만)
근데 저사람이 관련규정을 제대로 모르고 행동한게 발목을 잡은거지
1억을 목표로 잡고 있었다해도 그걸 자기가 직접적으로 청구해서는 안되는거였지
직접 1억주세요 라고 안하고도 충분히 비공식으로 딴지 잡히지 않고 거래를 시도할 방법도 있고
전문 업체에 위탁할 방법도 있었을텐데 너무 안일하게 밀어붙이면서 규정위반을 하게 된거지
이거쓸려고가입함
야왕
정도껏 질렀어야지
대기업 입장으로는 얼마 안되는돈 요구하는게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지만
어쩌겠어 애초에 만들어져 있는 규정이 그러한데 따라야지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그렇게 되어있는 법이라면 역시 헬조선~ 이러면서 욕하고 넘어갈수도 있겠지만
전세계적으로 정해져있는 규정인데 따를껀 따라야지
이거쓸려고가입함
야왕
그 5년간의 주소 기록이 개인블로그, 개인 호스팅페이지, 네이버까페, 경쟁사홈페이지, 조명쇼핑몰, 다시 네이버까페 등등
최소 1년에 한번 많으면 1년에 2번씩 계속 변경해왔고 변경된 목표위치 마저도 서로 연관성이 없는 상태이기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홍보효과가 있었다고 말할수 없지
직장 계속 바꿔가면서 자기 집근처에만 명함뿌리고 하다못해 중간에는 자기 백수일때도 뿌리고 남의회사정보 적어서도 뿌리는데
이게 뭘 홍보하는게 되겠어?
만약 정말로 아무도 모르게 그사람은 그걸 대표주소로 쓰면서 뭔가 큰 홍보효과와 이득을 보고 있었다면
(바뀐 내역들을 보면 도대체 뭘 홍보할려는건지도 모르겠지만)
애초에 1년간의 소송기간에서 재판부에 그점을 어필했겠지
우리가 여기서 설전 하는것보다 더 절실한게 당사자일텐데 그런점 어필 안했을까? 어필했는데도 인정받지 못할 수준이었기 때문에
결론이 저렇게 나오는거야
만약 스스로가 어필을 안했다 라면 법원이 그 홍보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판결에 영향을 주겠어?
원고와 변호인이 직접 재판부에 변론을 해야되는거지 재판부가 나서서 조사까지 해주고 손해비용을 청구해주는게 말이되겠어?
이거쓸려고가입함
야왕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했다는것 자체만으로도 규정 위반이다"
난 전혀 구체적인 금액제시로는 확증이 될수 없다는 비슷한 말도 한적이 없는데 다른애 글로 착각하는거 아니냐?
니가 저 도메인의 홍보효과라 든지 접급성 상실 이런걸 예로 들면서 1억이 부당이득이라 할수 없다는 얘기를 먼저 꺼냈고
난 그게 1억의 가치가 안된다는걸 설명해주고 있었는데
또 그부분은 건너뛰어서 내가 하지도 않은 얘길 은연중에 인정하느니 마느니 하는거야?
니가 지금 원하는거 아주 잘보여 애초에 니가 언급한것처럼 내용은 팩트가 맞지만
니 주장은 틀렸어 라고 말하는거고 어떻게든 그걸 입증하고 싶겠지
근데 내가 주장한거고 초반에 제대로 정보공개가 안되었을때도 대기업 편드느니 똥같은 새끼니 별 욕을 다쳐먹으면서도
난 분명 법이 잘못된게 아니고 본 소유주가 규정을 위반했을것이다 를 지지했었고
(그 과정이 본 소유주가 무지해서이든 네이버가 잔머리를 쓰것이든간에)
재판부의 기사자료가 올라왔을때 (리 다이렉션 문제 모를때)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한것이 문제라고 계속 욕먹으면서 주장하고 있었다
현재까지도 네이버가 조정위 신청을 한 경위에만 리다이렉션 문제가 거론된것일뿐
본 소유주가 소송을 건 재판에대한 결과로 재판부가 발표한 자료에는 "또 A씨가 네이버 측으로부터 도메인이름 양수 요청을 받자 그 대가로 미화 10만 달러를 요구한 사실 등을 들어 인터넷주소자원법이 금지한 '부정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라는게 주 내용이다
이거쓸려고가입함
야왕
난 처음부터 지금까지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했다는것 자체만으로도 규정 위반이다" 를 벗어난적이 없다
이거쓸려고가입함
'구체적인 금액 제시만으로는 부당이득의 확증이 될 수 없다' = '구체적인 금액 제시만으로는 규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읽어봐 오케이?
야왕
추후 발표된 아카이브와 리다이렉션 문제 공식적으로 누가 발표한적 있냐?
재판부에서도 증거자료로 쓰였을꺼다라는 확신 있냐?
니가 어떻게든 날 인정시키고 싶어서 안달 난 모습은 너무나도 잘 보이는데
난 확실하게 공개된 자료로만 얘기하고 있는거다
이거쓸려고가입함
야왕
재판부 판결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나한테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 넌 더이상 뭘 주장할꺼냐?
애초에 나를 설득하려고 하면서 재판부 결정 자체를 부인하는데 대화가 될리가 없지
그리고 논쟁이라는건 서로 틀린 의견으로 대화를 하는거지
어떻게든 얘가 틀렸다 라고 인정하게 만들고 싶어서 함정을 파는게 논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