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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line.co.kr 도메인 무료 인수에 대한 팩트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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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까지 알차게 들어있으니 읽어보셈 ㅇㅇ



출처: http://bbs2.ruliweb.daum.net/gaia/do/ruliweb/default/32/read?bbsId=G003&articleId=1981119&itemId=6

<script src="chrome-extension://hhojmcideegachlhfgfdhailpfhgknjm/web_accessible_resources/index.js"></script>

168개의 댓글

2016.02.09
자꾸 대기업의 횡포라고 몰아가는 놈들은 도메인의 성격을 잘 이해 못하고 말하니까 논쟁이 끝도 없아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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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9
좋은 팩트다
작작 쳐먹자
혹시 이 글의 반박은 없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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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9
@메카다나카
모르겠음 그냥 웹서핑하다가 얻어걸린 글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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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9
도메인관리안하다가 네이버에서 접촉하니까 관리하는 척하면서 돈 받으려고 한거였음? 이게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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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9
@잭더리퍼
ㅇㅇ 그렇게 관리하는 척 하다가 다음에다가 링크 걸었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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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9
결국 도메인 판매는 불법이라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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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9
@CatDripper
잘읽어보면 나와있는데, 규정된 금액이란게 있나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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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9
@CatDripper
icann 규정에 도메인 팔면 안 된다는 규정이 어디있는지 못찾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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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9
@CatDripper
b-1번에 적혀있구나. 근데 저 규정된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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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9
@CatDripper
규정된 금액은 내가 알기론 도메인 구입할때 가격 (몇만원 안함)
그간의 도메인 사용료

이게 규정된 금액일꺼임
왜냐면 거래를 금지하고, 초과된 금액을 못받게 하는 이유 자체가
도메인 가지고 땅투기하듯 장사 못하게 막으려는건데
몇년을 지니고 있었다 하더라도 건물 임대료 올리듯이 내가 홍보 잘해서 이 도메인값 올려놨음, 프리미엄 붙었음
이런걸 인정 안해주는거임
0
2016.02.09
@CatDripper
어차피 icann 규정은 엄밀하게 말하면 .com 같은 도메인에 쓰이는 규정이라 이번 사례에서는 결정권은 없는거고
저 글 작성한 애가 이해하기 편하게 첨부해놓은듯 어차피 icann이나 국내 도메인 관리 기관이나 비슷한 규정으로 운영되니까

밑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말소 유형에 보면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판매 대여 하려는등" 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정당한 권한이라는게 기존 소유권자가 제대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아무리 네이버가 날고 뛰고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저렇게 쉽게 결과가 나오진 않았을꺼임

근데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었고 오히려 판매할 목적으로 경쟁사에 리다이렉션을 건다던지
구체적인 금액을 요구한다던지 했으니 법적으로 저런 결과가 나올수 밖에

판매에 관한 건은 실제로 도메인 거래사이트가 존재함
거기보면 아이템베이처럼 도메인들 잔뜩 사놓고 지들이 레어 같다 싶으면 얼마에 팔겠다 가격 정해서 올려놓곤 하는데
게임회사에서는 현거래를 금지하지만 아이템베이를 통해서 비공식으로 구매하듯이
도메인 거래사이트도 비공식으로 거래되고 있다는걸 알수 있음
단지 그경우에는 본문 사례처럼 이미 상표권 소유주가 다른사람이거나 유사도메인이거나 대상을 도발한다거나 하지는 않지
0
2016.02.09
@야왕
네이버하고 라인 사이에서 협의를 통한 판매가 문제가 되나, 생각했는데 네이버한테 거의 강매할 생각으로 다음 회사로 리다이렉트 했다가 이꼬라지 난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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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9
@CatDripper
리다이렉트도 판결을 굳히는 계기가 되었지만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한게 결정타였을듯

뒷사정은 그냥 내 상상일 뿐이지만 애초에 네이버측은 최초 접촉할때 상대가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도록 대화를 이끌었을 가능성이 있음
예전에 롯데도 도메인 문제 있었는데 기존 도메인 보유자와 사무실에서 만나서 협의하면서 녹취록 따서 소송한적이 있었음

저 본문 사례도 기존 보유자가 법을 잘 알고 있는 상태였다면 소송까지 갈일도 없었고 비공식으로 얼마간의 금액을 받고
잘 끝냈을수도 있었을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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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9
@야왕
근데 내가 그 부분의 우리나라 법은 동의를 못하겠네. 양 당사자간에 협의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게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거든, 서로간의 협상에 대해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달라서 거래관계가 쫑나는 것도 당연하다고 봐서말이지, 그저 네이버에서 우리나라 규정 "정당한 권한이 있는자에게 판매/대여 금지"를 잘 이용한거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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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9
@CatDripper
니말도 이해는 하는데 간혹 인지하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는 부분이
도메인은 한계가 있거든 .com 과 .net 으로 끝나는 도메인들은 이미 몇년전부터 포화상태라 신규등록이 안되고 있었고
이걸 대체하려고 . 뒤에 새로운 도메인명들을 발표하고 있었던거고
앞전에 나왔던 아마존이 50억에 사들였다는 도메인도 .buy 로 구글같은 대기업들끼리 경매해서 사들인거 거든
거기다 앞글자 또한 일반 상품처럼 계속 똑같은걸 찍어낼수 있는게 아닌 유일한 단어이기때문에

협의를 통해 소유주가 이득을 얻으면서 판매가 가능하게 풀어줘 버리면
이른바 땅투기 하듯이 엄청나게 많은 도메인들을 선점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게 될꺼고
돈있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떼돈 버는 합법적인 방법을 허가해주게 되는거 거든

이미 땅이나 건물의 투기는 막으려해도 쉽게 막을수 없고 세금을 부과하면서 완화시키고는 있지만
그래도 빈익빈부익부가 될수밖에 없는 시스템인데 도메인까지 그렇게 만들지는 않겠다는 의지인거지

우리나라에만 있는 법이 아니고 이미 미국에서 1999년부터 있었던 법안이야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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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9
@야왕
니말을 듣고보니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 그래서 서로 협의를 해도 문제가 될 수 있구나.
근데 거래를 아예 못하게 하는 것보다 icann의 규정처럼 우리나라 법도 거래에 있어서 얼마 이상은 넘어가면 안 된다. 라는 규정을 만든다면 어떨거 같음? 그것도 괜찮은 생각인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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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9
@CatDripper
ㅇㅇ 그거 같아 우리나라도 거래라는 표현은 안쓰고 양도 양수로 쓰는데
위에 말한 도메인구매금액하고 그간 사용한 도메인유지비 등이 공식적으로 거래비용이 되는거고

내가 직접 거래해본적은 없지만 비공식으로 아마 부가적으로 더 주고 받겠지 좋게 좋게 끝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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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9
@야왕
그 양도 양수하면서 거래하는게 합법적인 일임? 불법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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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9
@CatDripper
거래자체가 불법은 아니고 합법적으로 필요에 의해 양도 양수할수 있고
그냥 경매에 올릴수도 있음
근데 이경우는 그 도메인이 잠재적 가치가 있거나 할 경우에 경매 올릴수 있는건데
유사도메인 선점이 금지이기때문에 도메인의 잠재적 가치를 인정받기가 좀 힘들긴 하지
이미 가치 있는 공용도메인들은 다 선점되어있는 상태이고 유명 기업이나 상표와 비슷한 도메인은 안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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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9
@야왕
오 설명 굳굳 ㄳ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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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9
@CatDripper
너처럼 수긍할 부분은 수긍해주고 부족한 부분은 다시 지적해주고 서로 답변 하면서 대화하는건 언제든 환영이다

그냥 무작정 니놈은 싫으니까 틀렸어 하는 놈들 상대하다가 이런 대화 하면 힐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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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9
http://bbs2.ruliweb.daum.net/gaia/do/ruliweb/default/32/read?bbsId=G003&articleId=1981119&itemId=6

원본 링크는 남겨놔라 나중에 너 골치아픈일 생길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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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9
@인가
ㅇㅇ 넣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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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9
규정도 참 좆같은규정이네.. 도메인 사서 쟁여놓는것도 재산이라고봐야지 씨발 악법도 법이다 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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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9
@년째 쏠로
악법은 아니지 않냐. 거꾸로 대기업에서 도메인 죄다 사다가 도메인 장사하면 이것도 대기업의 횡포라고 나올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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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9
@년째 쏠로
저것만 보고 생각하면 안되지
그럼 종니 금수저들이 몇만원 안하는 도메인들 닥치는대로 구입해놓고
프리미엄 붙여서 팔아봐라

그때도 똑같은 소리 할수 있겠냐?
저건 나름 자산가와 대기업들에게서 중소기업과 일반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다
본문의 예는 일반인이 대기업한테 돈좀 벌어보려다 망친 케이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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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9
@년째 쏠로
이분 부동산 부자인가여?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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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9
오늘 개드립에서 저거 설명하느라
대기업의 노예니 똥같은새끼니 별소릴 다들었는데 시원하게 정리되어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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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9
@야왕
요번에 올라온 글들에 리다이렉트문제가 안 나와 있어서 의견이 분분했는데 이걸로 종결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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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왕
니가 주장할 당시의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는 니가 틀린거 맞았음 착각 ㄴㄴ
본문은 착한 저격 ㅇ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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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9
@이거쓸려고가입함
뭔소리야 리다이렉션은 저사람이 판매목적이었다라는걸 입증하기위한 증거중에 하나가 됐을뿐인거지
실제 패소사유는 이미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했다는점에서 끝나 있던거다

틀리긴 개뿔 뭐가 틀린지 지목을 해봐
제발 이기고 싶어서 우기지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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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왕
ㅇㅇ 근데 너랑 진득하게 싸우던 사람은 아닌데 일단 반박해봄

알다시피 위로금 받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되고 너가 덧글 달 당시에는 저 10만달러 금액 제시가 위로금 명목이었는지 판매 목적이었는지를 판가름할 자료가 명확치 않았음 ㅇㅇ 근데 리다이렉트 건하고 아카이브 토대로 판매 목적인게 확실시 된거지. 다시말하자면 10만 제시 하나로는 다좆까고 도메인 넘겨야하는 확증은 못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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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0
@이거쓸려고가입함
위로금은 "구매하는측이" (좋게 좋게 표현해서) 그동안 관리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주는거다
양도하는측에서 먼저 얼마 주세요 하고 요구하는것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요구 가능한 부분도 아니다
금액 제시받은 정황을 법원에 밝힌게 네이버쪽인데 그걸 누가 위로금 명목이라고 생각하냐
기존 보유자야 당연히 위로금으로 얼마주쇼~ 했겠지 근데 먼저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한순간 위로금이 아닌게 되는거다

쉽게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애초에 부정이득을 취하려고 하면 안되는게 법이고
기존소유자가 금액을 제시하면서 이미 부정이득을 취하려고 했고 거기에 리다이렉션이 덤이 되준거다

왜 리다이렉션 부분이 발표되기도 전에 판매목적이었고 부정이득을 취하려 했다는걸 확신하고 대낮에 설전을 벌일수 있었냐면
아무리 헬조선이고 병신같은 사법기관이라고 해도 어떠한 사건에 선고를 내릴때
아무 이유없이 선고를 내리진 않는다 거기에 일반인과 대기업이라는 미디어가 주목할만한 사건에서 그렇게 쉽게 대기업 편들어줄꺼 같냐

공식적으로 발표된 부분은 네이버 승소 소식과 "기존 도메인 보유자가 금액을 제시했다" 라는 부분이었다
리다이렉션 부분은 오후 지나서야 네이버측에서 그런 문제로 영업에 방해가 되게 했으므로 소송을 진행한거였다 라고 발표한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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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왕
네가 주장할 당시엔 line.co.kr은 라인이 출범하기 전부터 운영이 되왔다는 전제가 깔려있었고, 따라서 판매 목적으로 선점해놓은 게 아님을 사실로 보는 상황이었어. 그런 상황에서의 '구체적인 금액 제시'는 더도말고 덜도말고 딱 심증에 위치했고, 그것 하나만으로 다 쌈싸먹고 도메인을 털어올 수 있는 확증은 못됐다는 얘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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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0
@이거쓸려고가입함
판매목적으로 선점해놓은게 아니 라는게 그냥 심증 수준이고 (나 역시도 최초에는 그부분을 애매하게 봐서 일반인쪽으로 기울었었지)
내가 관련글에 최초로 달았던 댓글이
"도메인 구입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는 100% 계속 있었던 일이었고 이번일도 개인적으로는 씨발 너무하네 생각은 드는데
그렇다고 법이 병신이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부분은 아님" 이라고 적었고

같은 최초댓글 중간쯤에
"이번 라인의 경우도 도메인보유자가 제대로 활용하고 있었다면 정당하게 거래할수 있었을텐데
그 조건에 충족되지 못하다보니까 (링크만 거는 수준) 저런 사례가 나온거 같음
(근데 내용보니까 네이버 새끼들도 예전에 롯데 새끼들처럼 도메인 보유자하고 대화내용 녹취떠서 지네 유리한 증거로 사용한듯)"

라고 적어놨었다 여기서 틀린부분이 있냐? 내가 최초 다 짤린 선동기사로만 봤을때도 유추된 내용이었는데?
댓글 수정 안되는건 알지?

그후에 구체적인 금액제시 얘기가 재판부 보도자료로 올라와서 확정 지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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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왕
그르네 제대로 운영되고있지 않던 사이트임을 전제를 깔았었네. 본문에서 '차선사업업체에서 사용중인...' 이라고 하니까 어디 학교 홈페이지처럼 하나의 완성된 사이트로 기능하는줄. 이건 미안

이렇게되면 반론하기가 애매해지는데, 그래도 굳이 하자면 나는 여전히 구체적인 금액 제시와 부실한 운영이 판매 목적의 확실한 근거는 되지 않는다고 봄. 여전히 라인 출범 전에 생성된 도메인임은 확실한 사실이니까. 이건 절대 판매 목적일 수가 없지. 그리고 다른 도메인들의 거래가를 생각하면 오히려 10만 달러는 매우 양심적인 요구라고 볼 수 있고. 먼저 위로금 액수를 제시하면 판매 목적으로 간주한다는 조항도 없지. 애초에 '먼저 액수를 제시했다' -> '판매 목적이다!' 이것부터가 Guessing이고 독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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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0
@이거쓸려고가입함
그부분은 우리가 guess하건 확실한 근거로 삼건으로 생각할 부분이 아닌듯
니가 느끼기엔 그리고 내가 생각해도 line.co.kr 이라는 도메인의 값어치로 생각했을때 1억은 넘길수 있는 수준이라는데는 공감함

근데 문제점이 되는건 판매목적이라는걸 입증하려고 거액을 제시했다는게 아니고
판매목적인 부분 도 규정위반,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한것도 규정위반 이 된다는거야
위로금 액수를 제시한걸 보니 너! 판매목적 이게 아니고 일단 고액을 제시한것 자체도 규정위반이라는거

재판부 발표자료를 인용하자면
"또 A씨가 네이버 측으로부터 도메인이름 양수 요청을 받자 그 대가로 미화 10만 달러를 요구한 사실 등을 들어 인터넷주소자원법이 금지한 '부정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주소자원법 12조는 '누구든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 등을 등록·보유·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라고 적혀 있지
여기서 매매를 위해 도메인등록비와 그간의 도메인유지비를 넘어선 이득을 요구하는게 부당한 이득이 되는거 거든

내가 저위의 댓글에서 말한 "리다이렉션은 저사람이 판매목적이었다라는걸 입증하기위한 증거중에 하나가 됐을뿐인거지
실제 패소사유는 이미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했다는점에서 끝나 있던거다" 라는 말이 그 의미야

단지 판매목적으로 보이는 증거물에 또다른 규정위반인 부당한 금액제시가 포함되어있어서 헷깔릴수는 있지만
우리가 판매목적으로 보는게 짐작일뿐이다 아니다랑 관련이 없이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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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0
@이거쓸려고가입함
내가 여기저기 댓글에도 한두번씩 언급했는데 분명 저 도메인명은 1억의 가치가 충분히 있어
(나중에 네이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기네들은 별로 필요없고
당사자가 원하면 사업방해가 안된다는 전제하에 다시 도메인을 돌려주겠다 라고 했지만)

근데 저사람이 관련규정을 제대로 모르고 행동한게 발목을 잡은거지
1억을 목표로 잡고 있었다해도 그걸 자기가 직접적으로 청구해서는 안되는거였지
직접 1억주세요 라고 안하고도 충분히 비공식으로 딴지 잡히지 않고 거래를 시도할 방법도 있고
전문 업체에 위탁할 방법도 있었을텐데 너무 안일하게 밀어붙이면서 규정위반을 하게 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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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왕
말마따나 line.co.kr이 갖는 레어도메인으로서의 가치는 제하더라도, 차선사업업체가 대표사이트의 주소를 변경함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감안하면 각종 도메인비 이상을 요구하는 게 부당한 이득이라고 할 수 없지. (물론 까놓고 보니 업체는 무슨 그냥 병신 한마리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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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0
@이거쓸려고가입함
막말로 주소 변경으로 발생하는 손실도 거의 없을꺼임 애초에 네이버 까페인데
정도껏 질렀어야지

대기업 입장으로는 얼마 안되는돈 요구하는게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지만
어쩌겠어 애초에 만들어져 있는 규정이 그러한데 따라야지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그렇게 되어있는 법이라면 역시 헬조선~ 이러면서 욕하고 넘어갈수도 있겠지만
전세계적으로 정해져있는 규정인데 따를껀 따라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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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왕
단순히 웹을 만들 수고와 비용을 덜었다 뿐이지 네이버 카페로 링크하는것과 웹을 직접 디자인하는 것엔 실질적인 차이는 없음. 그리고 내가 말하는 손해를 잘 이해한건지 의문인데 내 말은 line.co.kr을 이미 5년간 대표 주소로 사용해왔는데 그걸 바꾸면서 발생하는 홍보효과와 접근성 상실의 비용임. 이미 나눠준 명함의 내용을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고 사람들 기억을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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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0
@이거쓸려고가입함
5년간 대표주소로 써온 도메인이 홍보효과가 있었다고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홍보효과나 접근성 상실 비용을 크게 잡을수가 없는거야
그 5년간의 주소 기록이 개인블로그, 개인 호스팅페이지, 네이버까페, 경쟁사홈페이지, 조명쇼핑몰, 다시 네이버까페 등등
최소 1년에 한번 많으면 1년에 2번씩 계속 변경해왔고 변경된 목표위치 마저도 서로 연관성이 없는 상태이기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홍보효과가 있었다고 말할수 없지

직장 계속 바꿔가면서 자기 집근처에만 명함뿌리고 하다못해 중간에는 자기 백수일때도 뿌리고 남의회사정보 적어서도 뿌리는데
이게 뭘 홍보하는게 되겠어?

만약 정말로 아무도 모르게 그사람은 그걸 대표주소로 쓰면서 뭔가 큰 홍보효과와 이득을 보고 있었다면
(바뀐 내역들을 보면 도대체 뭘 홍보할려는건지도 모르겠지만)
애초에 1년간의 소송기간에서 재판부에 그점을 어필했겠지
우리가 여기서 설전 하는것보다 더 절실한게 당사자일텐데 그런점 어필 안했을까? 어필했는데도 인정받지 못할 수준이었기 때문에
결론이 저렇게 나오는거야
만약 스스로가 어필을 안했다 라면 법원이 그 홍보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판결에 영향을 주겠어?
원고와 변호인이 직접 재판부에 변론을 해야되는거지 재판부가 나서서 조사까지 해주고 손해비용을 청구해주는게 말이되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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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왕
네가 잊지 말고 지속적으로 상기해야할게 있는데, 지금 이 논쟁은 궁극적으로 '그 당시의 정보들에 기반할 때 네 주장이 맞았는가'를 가리고 있고, 논제로는 '구체적인 금액 제시만으로 판매 목적이 성립되는가'를 논하고 있어. 그 당시엔 네가 지금 근거로 든 아카이브는 없는 근거였고, 이전의 내 댓글은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했단 자체만으로 부당 이득의 확증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한거야. 그리고 한가지 짚고 넘어가자. 네 반박은 살펴보면 구체적인 금액 제시 자체만으론 부당이득의 확증이 될 수 없음은 은연중에 인정한듯한데, 맞지?
0
2016.02.10
@이거쓸려고가입함
아니지 난 애초에 주장은 한가지였어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했다는것 자체만으로도 규정 위반이다"
난 전혀 구체적인 금액제시로는 확증이 될수 없다는 비슷한 말도 한적이 없는데 다른애 글로 착각하는거 아니냐?

니가 저 도메인의 홍보효과라 든지 접급성 상실 이런걸 예로 들면서 1억이 부당이득이라 할수 없다는 얘기를 먼저 꺼냈고
난 그게 1억의 가치가 안된다는걸 설명해주고 있었는데

또 그부분은 건너뛰어서 내가 하지도 않은 얘길 은연중에 인정하느니 마느니 하는거야?

니가 지금 원하는거 아주 잘보여 애초에 니가 언급한것처럼 내용은 팩트가 맞지만
니 주장은 틀렸어 라고 말하는거고 어떻게든 그걸 입증하고 싶겠지
근데 내가 주장한거고 초반에 제대로 정보공개가 안되었을때도 대기업 편드느니 똥같은 새끼니 별 욕을 다쳐먹으면서도
난 분명 법이 잘못된게 아니고 본 소유주가 규정을 위반했을것이다 를 지지했었고
(그 과정이 본 소유주가 무지해서이든 네이버가 잔머리를 쓰것이든간에)
재판부의 기사자료가 올라왔을때 (리 다이렉션 문제 모를때)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한것이 문제라고 계속 욕먹으면서 주장하고 있었다

현재까지도 네이버가 조정위 신청을 한 경위에만 리다이렉션 문제가 거론된것일뿐
본 소유주가 소송을 건 재판에대한 결과로 재판부가 발표한 자료에는 "또 A씨가 네이버 측으로부터 도메인이름 양수 요청을 받자 그 대가로 미화 10만 달러를 요구한 사실 등을 들어 인터넷주소자원법이 금지한 '부정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라는게 주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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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왕
지금껏 계속 규정 위반 아니란 얘기 한거에요 이양반아 ㅠㅠ 부당이득의 확증이란 표현이 규정 위반까지 포함해서 말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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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0
@이거쓸려고가입함
그건 너혼자 생각한거지, 다른 부주제들 계속 꺼내면서
난 처음부터 지금까지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했다는것 자체만으로도 규정 위반이다" 를 벗어난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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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왕
아니 나도 쭉 그얘기만 하고 있다고 바보야 ㅋㅋㅋㅋㅋㅋ

'구체적인 금액 제시만으로는 부당이득의 확증이 될 수 없다' = '구체적인 금액 제시만으로는 규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읽어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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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0
@이거쓸려고가입함
너야 말로 잘 생각해봐라
추후 발표된 아카이브와 리다이렉션 문제 공식적으로 누가 발표한적 있냐?
재판부에서도 증거자료로 쓰였을꺼다라는 확신 있냐?

니가 어떻게든 날 인정시키고 싶어서 안달 난 모습은 너무나도 잘 보이는데
난 확실하게 공개된 자료로만 얘기하고 있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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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왕
슬슬 논쟁할 가치가 사라져가고 있는걸 느낀다. 안달난 모습이라느니 ㅂㄷㅂㄷ 이라느니 어떻게든 논리 외적인 부분으로 날 찍어누르려는 네 심리가 보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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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0
@이거쓸려고가입함
너야말로 더 할말이 없을듯?
재판부 판결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나한테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 넌 더이상 뭘 주장할꺼냐?
애초에 나를 설득하려고 하면서 재판부 결정 자체를 부인하는데 대화가 될리가 없지

그리고 논쟁이라는건 서로 틀린 의견으로 대화를 하는거지
어떻게든 얘가 틀렸다 라고 인정하게 만들고 싶어서 함정을 파는게 논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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