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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한샘 고소당한 사람이다. 단톡방에서 동지들을 만났다.

KakaoTalk_20180801_180608181.jpg




한샘사건 기억하니.


기억 안난다면 


꺼무위키 https://namu.wiki/w/%ED%95%9C%EC%83%98%20%EC%82%AC%EB%82%B4%20%EC%84%B1%EB%B2%94%EC%A3%84%20%EC%82%AC%EA%B1%B4


(약쓰압) 한샘사건에서 남자와 여자 서술점 비교 및 정리(중립) http://www.dogdrip.net/144139084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 2016년 12월 23일 회식 자리에서 남자 사원이 여자 화장실에서 몰카를 찍었으나 즉각적인 징계 없이 회식자리에서 웃고 넘어갔다.

  • 2017년 1월 14일, 새벽, 여자친구가 있는 남자 교육 담당자가 신입 여사원을 2번 강간, 폭행하였다.

  • 2017년 4월 14일, 전 인사팀장(17년 11월 현재 해고된 상태)이 같은 신입 여사원에게 성폭행을 시도했다.


이 일이 공론화되고 첫번째, 세번째 남자들은 퇴직당하고 두번째 남자는 감봉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성폭행 고소는 불기소됨


억울했던 피해자는 네이트판에 글을 올렸고, 여직원을 동정하는 여론이 형성되었음



그런데 반전이 일어남




카톡.PNG 



남자가 카톡을 공개한거임


도저히 성폭행당한 여자로써는 주고받을 수 없는 말투였기때문에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았음


검찰에서도 카톡이 정황증거로 작용해 두번째 사건 교육담당자가 11월 4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


당시 사람들은 큰 배신감을 느꼈고, 사건이 반전되어서 여자가 꽃●이다 라는 의견들이 대세였음


나중에 알았지만 고소당한사람 대부분이 이때 (11월 초)에 댓글달았더라





본론으로 넘어가서, 오늘 낮에 사이버모욕죄로 연락받고 정신이 없었다


수사관님께 내용을 들어보니, 작년 11월 네이트에 단 댓글이 문제더라.



그래서 응? 


하고 확인해보니까 네이트 뉴스기사에 댓글 달았던거임



0.PNG




기사에는 'A씨'라고 나와있었고






2.PNG



이 기사에 "꽃●"이라고 달았었음


그리고 잊고살았는데, 무려 10개월이 지난 지금 모욕죄로 수사가 들어온거임


멘붕해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고소당한사람이 많다는걸 알게되고, 한 글을 봄



캡처.PNG



이사람은 6월에 연락받았나봄


1만명 고소해서 지금은 4천명정도로 추려졌다고 함




더 찾다가 한 카톡방을 알게됨




1.PNG



벌써 어떤분은 합의도 했다는 분도있었음...



합의.PNG



400만원 제시한다고 함..



다들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의견을 나누었는데


다른분들은 아래 댓글들로 고소당하심




KakaoTalk_20180802_011303589.jpg



A씨

"가해자 신상터는게 왜 나쁨???

남자신상은 진즉에 틀렸구만"



B씨

"난 여자다. 처음에는 남자들을 짐승색키들이라고 욕했는데 카톡보니까 여자가 정신나갔네 작정하고 꼬신듯"



C씨

"여자가 카톡 오타 엄청많고 귀여운척했네 이상함 강간아닌거같음"



D씨

"조심해라 남자들아

몸부터 주는 여자들은 왠만하면 피하도록 해라

항상 카톡 지우지말고 보관해라 녹취도해라 힘내라"



E씨

"강간당한"




F씨


02.png



G씨


44.PNG



다들 이정도 수위였던거임


노골적인 욕설도 없어도 그냥 자기가 보기에 기분나쁜거 싹다 묶어서 고소한거임



애초에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건 수사관 재량으로 다 쳐낸다고 하는데


지금 고소가 진행되서 나한테 연락이 왔다는건,


"수사관 판단하에 모욕죄의 혐의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일단 내일 경찰서 출석하기로 했다.


오늘 첫 출근이었는데...


곧 회사에서 수사기록 조회할텐데 이게 걸림돌이 되어서 퇴사당하는게 아닐까 너무 무섭다.




고소의 정말 무서운 점은


"심리적 압박"이라는거다.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도 못하면 선량한 시민으로써, 내가 수사를 받는다는 점 그 자체만으로 큰 압박이된다.


그리고 기소유예나 불기소가 떨어지더라도 끝이 아니다.


"민사소송", "정신적피해보상" 등등 후속소송을 줄줄히 걸어버리면 2차 3차멘붕이온다.


가면 갈수록 합의금도 높아진다.


이게 진짜 무서운 점이다.


심리적으로 계속해서 지속딜이 들어온다는거...



그냥 나도 첫 월급 몇백만원 없는 셈 치고 합의를 할까 싶기도 하다...


처음 고소라는걸 당해봐서 너무 무섭고 떨리다


사실 이 글을 쓰는것도 주저했다



이 글로 인해 다시 날 고소하는게 아닐까?


그래도 한샘 사건으로 인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걸 알리고 싶고,


그리고 혼자 고통받고 있을 또다른 사람들에게 동지가 되고 싶다



따뜻한 조언, 질책, 경험담 전부 감사히 받을게..


좋은 하루되라.


후기 올릴게.








259개의 댓글

2018.08.02
밑에 한샘 근황은 뭔데?
0
2018.08.02
작년에 어떤 회사 공금횡령?해서 인터넷방송인에게 쐇다던 글에 댓글달았다가 고소장 날라왔는데 가서 당당하게 아니 술자리에서도 시팔저팔하고 까내리는게 세상이고 뉴스에서도 A씨라고 했지 누굴 지칭하더냐 내가거기에 댓글단건 모욕이나 명예를 훼손한다는 뜻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을 이입한거지 댓글에서도 저사람을 지칭해서 말한게 아니잖느냐 하니까 나중에 혐의없음 송치 수사종결뜸 ㅋ

저런거 일일히 누구다 뭐다 합의할 필요도 없음 걍 보도자료에서 나오길 저사람이 성이뭐냐여자냐남자냐 내가 단편적인 것만보고 의견달고 공공의 생각을 일반 시민으로 얘기한건데 뭔 잘못? 조금 부족한부분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라본다하면 걍 다 넘어감
0
정말 우리나라에서 여자는 벼슬이구나
남자는 그저 당할 뿐인데
여자는.... 하......
그런데 궁금한게
저 여직원이 먼저 사건을
인터넷이 공개 했는데
저게 성립이 되는거임?
0
와....A씨도 특정인으로 볼 수 있는거야?
0
2018.08.02
뭐지 만명을 저렇게 무더기로한다고? 이딴게 법이냐
진짜 400낸거도 웃기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거 문제없어서 역고소 가능한거아니면 진짜 당하는넘만 ㅈ대는거네
0
2018.08.02
@대기만성형
400만원씩 4000명이면 160억 아님?ㅋㅋㅋㅋㅋㅋ
0
2018.08.02
@미친사람
그러네 1만명에서 4000명추리면 160억인데 이게 말이되나
0
2018.08.02
이거 보니까 생각난게 있는데
고소라는게 심리적 압박이 많은게 사실이다

동생이 여행사 분양 사기를 당했는데, 투자금이라고 준 300만원을
날릴 상황이었다. 적금처럼 투자하고 만기 상환해준다는 식의
사기였는데 혹시 모르니 만기때까지 기다려보니 아니나다를까
회사가 망했으니 300을 더 투자하면 원금까지 600을 돌려준다고
하길래 바로 착수했다.

우리 가난한 개붕이들은 참고해라

일단 아무데나 변호사사무실 봉투를 구한다
사기금에 대한 환급을(계약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고소를 준비할 예정이라는 문건을 쓴다

명함을 파던가 사무실 직원한테 부탁해서
사기꾼놈한테 전화가 오면 고소건 준비중이라고 한다
(내 경우는 “거기 변호사 사무실인가요?”라고 묻더라)

잘하면 간단하게 환불받고 잘 안되면 정말 고소해버리면 됨

이 방법으로 제발저린 사기꾼놈한테 10%는 무슨무슨 수수료로 떼이고 270만원 돌려받음
0
2018.08.02
같은페이지에 내가 사건 근황 올렸지만 남자가 강간죄로 기소당할 확률 높아졌다.

난 오히려 여자 첫폭로글은 두서없어서 관심도 안가졌지만 남자가 올린 카톡과 해명글보고 남자가 잘못했구나라고 어느정도 확신을 가진게 카톡을 근거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 라고 주장했지만 본인이 인사권있는 직속상관이라는 걸 간과하는거같더라.

사건직후 첫카톡이 남자가 '왜그래?'였나, 여튼 뭔가 직전에 문제가 있다는 뉘앙스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서로 호감을 가졌기에 합의하에 잤다'라고 주장하는게 웃기더라. 보통 본인이 여자에게 호감을 가지는건 확신할수있어도 우리는 서로 호감을 느꼈다. 라고 확신하려면 이미 진즉 물고빨고 다할 사이여야하는데 남자가 해명한글에선 과정 다뛰어넘고 원나잇하듯 ㅅㅅ했는데 이게 직장내에 정상적인 관계일 수 없거든. 또 해군 여하사가 직속상관에게 성폭행당하고 이후에도 평범하게 카톡하다가 자살한 사건이 있을정도로 위계형성된 직장에서 사건직후 카톡으로 성폭행여부를 판단하는건 존나 어리석은 행위임

고로 이글도 자기변명으로 일관하는게 좀 안타깝네. 상호간에 의견이 충돌하면 꽃뱀같은 확정적 단어는 삼가해야함이 옳다. 어쨋든 당사자에겐 2차피해거든.
피해자측도 어느정도 사건이 승소가능성이 생기니 악플들 고소하는거다. 본문에 카톡내용 첨부하고 그런건 좀 졸렬해보임.

다만 모욕죄가 성립하긴힘들고 성립하더라도 벌금 50만정도 생각든다. 이런건 기록에도 안남고 약식기소라서 직장에도 안알려진다
1
2018.08.02
@창원모텔
너 말 잘한다. 내 머릿속에 있던 생각들 깔끔하고 논리적으로, 가독성 있게 잘 정리해주네
0
2018.08.02
@창원모텔
근데 모욕죄로 벌금먹으면 기록은 남지 빨간줄아님? 벌금형인데
0
2018.08.02
@브금빛
벌금형은 빨간줄 안쳐짐
0
TWK
2018.08.02
저걸 합의 한다고?
0
2018.08.02
법알못새끼들 뭘 모욕죄 하나에 합의금 400을 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진짜 흑우새기들인가

재판가서 최대로 나와봤자 100도 안나와 ㅋㅋㅋㅋㅋㅋ

개 쌍욕적어도 100 안넘어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거기다가 직접적인 모욕이 없는데 형사처벌받을 가능성은 적지. 형사처벌 받아야 전과1범 되는건데

만약 형사처벌 나와서 벌금내고 민사간다고 쳐도 형사에서 나온 벌금 이상 못받아내.

뭔 월급 갖다바칠 생각부터 하고앉았냐 ㅋㅋㅋ

그 돈으로 변호사를 사서 경찰서에 진술해야될때 경찰서에 같이 변호사 대동해서 가라 그럼 경찰이 함부로 못함ㅋㅋㅋㅋㅋㅋㅋㅋ

욕적은것도 아니면서 고작 모욕죄하나에 벌벌떨고 있네 ㅋㅋㅋㅋ
0
2018.08.02
@피빛여우
ㅇㅇ 100퍼 혐의없음인데 뭘 몰라서 저럼
0
2018.08.02
모욕죄의 핵심이 특정성인데 정황상 당사자가 지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기 댓글 대부분이 특정된 주어가 없다. 경찰측 담당 조사관은 윽박지르며 어떻게든 합의로 몰아가겠지만 실제 검찰까지 올라가더라도 진짜 심해야 기소유예 뜰 듯 한데 요즘 견찰도 떡검도 워낙 꼴페미 눈치를 보는 실정이라 어떻게 될 지는 또 지켜봐야지.
0
2018.08.02
남에게 쉽게 돈주기 싫으면 모두 손가락 관리 잘합시다 ㅎㅎ
0
2018.08.02
ㅋㅋㅋ 합의금 장사하던 새끼들땜에 검사한테 넘어가면 걍 불기손데 저걸 합의하네 물론 성드립쳤으면 걍 벌금임
0
2018.08.02
어휴 씨발 애먼사람한테 돈을 못 뜯어내니까 이젠 다른데서 뜯을려고 하네
존나 씨발 제대로 된 노동으로 돈을 벌던가 병신같은년
0
2018.08.02
@드림라이너
http://www.dogdrip.net/172655795

남자 강간죄로 기소예정임. 여자 피해자 맞음.
0
2018.08.02
@창원모텔
여자가 피해자고 자시고는 상관없어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있는데 무슨 ㅋㅋㅋㅋㅋ
0
2018.08.02
@한남재기해
내가 댓글단놈 봐라 여자를 가해자로 상정해서 댓글달아놔서.

그리고 홍가혜법이랑 오덕페이트 때문에 어그로끈 가해자가 대량 고소미시전은 이제 막힘. 이사건은 여자가 피해자로 확정적으로 기울어서 고소미시전하는거고.그런의미에서 댓단거지 너님말한거 모르진않음
0
저걸 합의해줌?? ㅋㅋㅋ 병신들 ㅋㅋㅋㅋㅋㅋ
0
2018.08.02
상식적으로 생각해라 저걸 다 검사가 인정해주면 대체 세계에서 사기범죄 1위인 우리나라에서 누가 일하겠냐? ㅋㅋㅋㅋㅋㅋㅋ
0
저걸 합의해줌?? ㅋㅋㅋ 병신들 ㅋㅋㅋㅋㅋㅋ
0
2018.08.02
개드립 수 봐라... ㅋㅋ 꼭 합의하지말고 벌금내고 전과기록쌓고 여동생이나 누나있으면 같은일 생기길 빌게ㅎ
0
2018.08.02
뭔 400이야 ㅋㅋㅋㅋㅋㅋㅋ 대량고소건이고 로펌 껴있으니 연락간거지 쫄지좀 마라 아무리 개지랄 해도 기소유예 각이구만 뭔 ㅅㅂ 합의를 400주고 하냐 ㅋㅋㅋㅋ 애미애비 패드립해도 약식 30 나올까말까구만
0
합의하지말고 쫄지도 마라. 이런 글 썼다고 그냥 조사받으면 심해도 벌금 100마넌 안이다.
0
2018.08.02
귀찮거나 처음이라 당황스럽거나 공직에 있거나 공직을 준비중이거나 등등
이런저런 이유로 400에 합의하는 사람들이 4천명중에 5% 200명만 돼도 8억이네 뭐 변호사몫도 있겠지만은..
0
2018.08.02
@동사봉아리
경찰될거 아니면 벌금나와도 아무상관없음 ㅋㅋ 조회못함.

모욕죄로 벌금낸놈도 공무원 합격해서 잘만 다니고있음ㅋㅋ
0
2018.08.02
아 그리고 실형이상만 수사기록시 조회 되고 벌금형은 공공기관 조회해도 뜨지도 않음 공무원도 노상관이고 니 경찰공무원 할거 아니면 걱정 하덜을 마렴 그리고 이런 고소건은 서에 한번만 가면 그만이다 시간 될때 나가면 그만이고 수사관이 나오라고 개지랄하면 관할 경찰서 바꿔서 이관해달라고 하면 됨 뭐 인터넷에서 좆문가 새끼들이 열심히 써재낀 글 보고 개쫄지좀 말고 빨간줄은 징역몇년이 떠야하는데 욕박았다고 징역이 뜰리도 만무하니까 개붕아 걱정말고 발뻗고 자렴 ^^
0
특정성이존재하지않는데 어케 고소를함?
개드립에 혼잣말로욕하는 개드리퍼들 붙잡고 고소하러가도 고소되버리는거임?
0
2018.08.02
@초중고대왕따출신
아마 저런경우는 기사도 떴고 사회적 이슈가 된데다가 한샘여직원이라고 대충 추려지기도 했고

저 여직원이 변호사까지 고용했으니

고소를 받아주긴 했나본데

특정성이 성립되든 안되든간에 고소는 얼마든지 할수있음.

그게 법원에서 인정되냐 안되냐가 문제지 ㅋㅋㅋ

저렇게 대량 고소한뒤에, 변호사 고용해서 대량으로 고소했으니 무조건 민사까지 갈겁니다~ 이러면

개쫄아서 합의해주는 놈들 무조건 나옴. 그거만 받아도 꿀이득.
0
2018.08.02
@초중고대왕따출신
한샘사건 워낙 대형사건인데다 여성피해자가 신상털린전례가 있어서 특정성 성립될껄. 지금 쟁점은 특정성보다 모욕정도인데 여자가 피해자로 거의 확정되면서 여자 무료변론해준 변호사가 주도해서 대 고소미시대 연거임. 여기서 사건 수임료 확보할기세던데ㅋㅋ
0
@창원모텔
실명이나 와꾸라도있어야 무조건 고소되는줄알았더니
이제 아예 함부로 손놀리면안돼겟군ㄷ
0
2018.08.02
@초중고대왕따출신
이슈되는 사건에는 댓글 안다는게 편함.

그리고 네임드들(예를들어 레바)같은 경우에는 닉넴으로 욕해도 고소미됨.

만약 개드립에서 정모를 해서 몇몇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알고있는경우, 그 개드리퍼한테 욕하면(닉넴이라 할지라도) 고소미성립됨.

물론 정모했다는 사실과 여러 사람이 본인을 알고있다는걸 증명해야되긴하지만.

그냥 모욕적인 댓글은 달지마라 그럼 고소당할 확률 제로임
0
2018.08.02
아 그리고 개붕이들이 변호사 선임하라고 앞페이지에 적어뒀는데 변호사 선임비가 더 비쌈 ㅋㅋㅋㅋㅋ 벌금 나와도 최소 30이고 이정도 모욕은 무혐의 빼박임 진짜 세금 부족하면 30 가져갈 것 같긴 한데 똥묻었다고 생각하고 내던지;;, 내생각에 회사 다니다가 한 4~5개월 지나면 무혐의나 기소유예 편지 받을 각이다 참고하셈
0
걍 불기소될거같은데 ㅋㅋ
0
2018.08.02
@94년생목동3단지강준환
닉네임 거주지실명나이 왜 그렇게 하는거임? 어차피 고소도 안되는건데
0
2018.08.02
그리고 민사는 받는돈보다 준비기간에 드는돈이 많으니까 개등신아니면 할일 없음 이렇게 대규모로 할수도 없고 끽해야 30받자고 1년 존버하라고 하면 너같으면 하것냐?
그리고 민사는 형사랑 별개라고 해도 형사에서 형량이 낮으면 낮을수록 벌금이 낮아짐 기소유예면 같은 죄목으로 박아도 최소금액이란거다 돈쓰고 시간쓰고 ㅋㅋ 차라리 그 시간에 알바를 나갈듯 쫄지좀 말자 ㅋㅋㅋㅋㅋㅋ
0
2018.08.02
합의를 왜해
설령 너가 잘못했다해도
나라에 벌금 5-100만원만 주면 끝인데
그리고 폭행 사기 등만 아니면 모욕죄는 범죄도 아님
국내에만 있는 좆같은 법이지
절대 회사측에서 이거 가지고 뭐라안함
그리고 수위가 안강하다면 검사가 판단후
기소유예 처분 할텐데 뭐하러함
민사걸어서 말도안되는 금액제시하면 공탁걸면 끝임
경험담
0
2018.08.02
@헤르미온느
합의 했다는 새끼 = 한통속일수도 있다
시발 ㅋㅋㅋㅋ 저걸 진짜 합의하는 새끼가 있단게 존나 놀랍긴하다
0
2018.08.02
@헤르미온느
ㄹㅇ 바람잡이일 가능성 농후 ㅋㅋㅋ 400이면 시발 변호사한테 가겠다
0
2018.08.02
@헤르미온느
실형아니면 취업 걱정 할 필요도 없고,
공무원도 벌금 500이상부터 필터링함
벌금형은 2년뒤 전과실효되니까 제발 쫄지마라..
0
2018.08.02
그리고 그 많은것중에서 추려서 고소했으면 모욕적인게 들어갔단거고,

아마 꽃뱀 이라는 단어때문에 고소당한걸로 보임.

너 전과기록 없잖아? 최악의 경우에 모욕죄 성립되도 벌금 30~50밖에 안나온다.

민사들어온다고? 형사에서 50떴으면 민사에서도 50이상 안내 ㅋㅋㅋㅋ

예전에 윤서인도 저런 인터넷 댓글단 네티즌들한테

강용석이랑 합작해서 대고소미시대 열었는데 욕적거나 비하한거 아닌이상 대부분 무혐의떴음.
0
나도 고소 당했는데 절대 합의 안한다 돈아까워 ,,,
0
2018.08.02
전문가 개붕이들한테 질문하나드림!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가능하다고들 하는데
그러면 예를들어 최근에 핫했던 보배녀가 악플 고소하는것도 가능한거야?
만약에 1만명을 고소했다치고 합의금을 벌금이랑 크게 차이안나게 100정도로 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합의해버리고 말자라는 사람들이 적어도 5프로는 될거같음 그럼 5억이고..

이게 되면 잃을거없는 사람들이 일부러 넷상에서 논란될만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악플 수집해서 돈버는게 가능한거야? 이런 허점이 있는데?
0
2018.08.02
@동사봉아리
합의금 목적으로 하는 고소는 각하해버린다
0
2018.08.02
@동사봉아리
홍가혜법이라고 세월호사건연관된게 있는데 합의금벌이 명목으로 넷상등에서 어그로를 끌어서 모욕을 유도하는 상황은 불가함.

이사건도 여자가 피해자로 굳어지니까 명훼 고소 진행한걸로 보인다.

즉 가해자에 대한 모욕에대해 가해자가 시전한 대량고소미는 홍가혜법에 의해 검찰에게 역으로 벌금물릴수있는 여지가 있긴있음.

어그로가 핵심임
0
2018.08.02
팩트) 애미애비 패드립해도 30밖에 안나온다
0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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