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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한샘 고소당한 사람이다. 단톡방에서 동지들을 만났다.

KakaoTalk_20180801_180608181.jpg




한샘사건 기억하니.


기억 안난다면 


꺼무위키 https://namu.wiki/w/%ED%95%9C%EC%83%98%20%EC%82%AC%EB%82%B4%20%EC%84%B1%EB%B2%94%EC%A3%84%20%EC%82%AC%EA%B1%B4


(약쓰압) 한샘사건에서 남자와 여자 서술점 비교 및 정리(중립) http://www.dogdrip.net/144139084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 2016년 12월 23일 회식 자리에서 남자 사원이 여자 화장실에서 몰카를 찍었으나 즉각적인 징계 없이 회식자리에서 웃고 넘어갔다.

  • 2017년 1월 14일, 새벽, 여자친구가 있는 남자 교육 담당자가 신입 여사원을 2번 강간, 폭행하였다.

  • 2017년 4월 14일, 전 인사팀장(17년 11월 현재 해고된 상태)이 같은 신입 여사원에게 성폭행을 시도했다.


이 일이 공론화되고 첫번째, 세번째 남자들은 퇴직당하고 두번째 남자는 감봉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성폭행 고소는 불기소됨


억울했던 피해자는 네이트판에 글을 올렸고, 여직원을 동정하는 여론이 형성되었음



그런데 반전이 일어남




카톡.PNG 



남자가 카톡을 공개한거임


도저히 성폭행당한 여자로써는 주고받을 수 없는 말투였기때문에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았음


검찰에서도 카톡이 정황증거로 작용해 두번째 사건 교육담당자가 11월 4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


당시 사람들은 큰 배신감을 느꼈고, 사건이 반전되어서 여자가 꽃●이다 라는 의견들이 대세였음


나중에 알았지만 고소당한사람 대부분이 이때 (11월 초)에 댓글달았더라





본론으로 넘어가서, 오늘 낮에 사이버모욕죄로 연락받고 정신이 없었다


수사관님께 내용을 들어보니, 작년 11월 네이트에 단 댓글이 문제더라.



그래서 응? 


하고 확인해보니까 네이트 뉴스기사에 댓글 달았던거임



0.PNG




기사에는 'A씨'라고 나와있었고






2.PNG



이 기사에 "꽃●"이라고 달았었음


그리고 잊고살았는데, 무려 10개월이 지난 지금 모욕죄로 수사가 들어온거임


멘붕해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고소당한사람이 많다는걸 알게되고, 한 글을 봄



캡처.PNG



이사람은 6월에 연락받았나봄


1만명 고소해서 지금은 4천명정도로 추려졌다고 함




더 찾다가 한 카톡방을 알게됨




1.PNG



벌써 어떤분은 합의도 했다는 분도있었음...



합의.PNG



400만원 제시한다고 함..



다들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의견을 나누었는데


다른분들은 아래 댓글들로 고소당하심




KakaoTalk_20180802_011303589.jpg



A씨

"가해자 신상터는게 왜 나쁨???

남자신상은 진즉에 틀렸구만"



B씨

"난 여자다. 처음에는 남자들을 짐승색키들이라고 욕했는데 카톡보니까 여자가 정신나갔네 작정하고 꼬신듯"



C씨

"여자가 카톡 오타 엄청많고 귀여운척했네 이상함 강간아닌거같음"



D씨

"조심해라 남자들아

몸부터 주는 여자들은 왠만하면 피하도록 해라

항상 카톡 지우지말고 보관해라 녹취도해라 힘내라"



E씨

"강간당한"




F씨


02.png



G씨


44.PNG



다들 이정도 수위였던거임


노골적인 욕설도 없어도 그냥 자기가 보기에 기분나쁜거 싹다 묶어서 고소한거임



애초에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건 수사관 재량으로 다 쳐낸다고 하는데


지금 고소가 진행되서 나한테 연락이 왔다는건,


"수사관 판단하에 모욕죄의 혐의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일단 내일 경찰서 출석하기로 했다.


오늘 첫 출근이었는데...


곧 회사에서 수사기록 조회할텐데 이게 걸림돌이 되어서 퇴사당하는게 아닐까 너무 무섭다.




고소의 정말 무서운 점은


"심리적 압박"이라는거다.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도 못하면 선량한 시민으로써, 내가 수사를 받는다는 점 그 자체만으로 큰 압박이된다.


그리고 기소유예나 불기소가 떨어지더라도 끝이 아니다.


"민사소송", "정신적피해보상" 등등 후속소송을 줄줄히 걸어버리면 2차 3차멘붕이온다.


가면 갈수록 합의금도 높아진다.


이게 진짜 무서운 점이다.


심리적으로 계속해서 지속딜이 들어온다는거...



그냥 나도 첫 월급 몇백만원 없는 셈 치고 합의를 할까 싶기도 하다...


처음 고소라는걸 당해봐서 너무 무섭고 떨리다


사실 이 글을 쓰는것도 주저했다



이 글로 인해 다시 날 고소하는게 아닐까?


그래도 한샘 사건으로 인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걸 알리고 싶고,


그리고 혼자 고통받고 있을 또다른 사람들에게 동지가 되고 싶다



따뜻한 조언, 질책, 경험담 전부 감사히 받을게..


좋은 하루되라.


후기 올릴게.








259개의 댓글

2018.08.02
@주최자
그건 아님...
저 조항이 얼마나 오래된 조항인지 알면 과거 한국의 미개함에 대해 다시 깨닫게 될거임
현재는 인터넷에서 그 짓을 할 뿐
0
2018.08.02
메모장 만든 개발자한테 상 줘야함
0
2018.08.02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도 못하면 선량한 시민인데 리플은 막 다신 모양
0
2018.08.02
@바이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
2018.08.02
@바이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
2018.08.02
ㅋㅋ 그니께 강건너 불구경을 해야지 거 뛰들면 어째~~~
0
2018.08.02
시발 여기 일베냐? 만약 마아안약에 하나 여자가 진짜 피해자라면 저 댓글 하나하나가 진짜 화살이야. 보니까 수위 높은것도 있구만 고작 이정도 수위..? 평소 얼마나 쓰레기 같이 살아왔길래 저딴 말들 뱉어놓고 고작 이라는 소리를 해대는지 모르겠다. 꼴페미들 고소미 먹을 땐 팝콘 튀기면서 지능순 지능순 하더니 지가 똑같은 입장 되니까 억울하냐? ㅋㅋㅋㅋㅋ ㅂㅅ들 ㅋㅋㅋㅋ
2
@캬웅캬웅
너말대로라면 너 댓글도 충분히 고소되는거 알지?
1
2018.08.02
@밈이란이런것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0
2018.08.02
@밈이란이런것이다
질책 받겠다며?
0
2018.08.02
@밈이란이런것이다
이봐요 악플러씨
0
2018.08.02
@캬웅캬웅
고소가능할거 같은데 삭제해
1
2018.08.02
@되돼되돼되
그래? 내가 여기 글 싹 캡쳐해뒀는데 저 한샘분한테 보내드리면 되겠네?
0
2018.08.02
@캬웅캬웅
보내주라 제발
0
2018.08.02
@캬웅캬웅
여자가 댓글을 봐도 한두개나 봤으려나... 설마 다 하나하나 욕한거 찾아 보ㄹ리가 업나ㅜㅇ
0
2018.08.02
@캬웅캬웅
그럼 만약에 저 여자가 피해자가 아니라면 니 댓글은 66명에게 꽂아넣는 광역딜이네?
0
2018.08.02
@아무말대연회
악플러에게 꽃는 광역딜이지. 그러게 왜 악플을 다냐?
0
2018.08.02
@캬웅캬웅
수위 고저는 누가 정하냐?
지금 쓴 댓글은 어느 정도 수위냐?
0
2018.08.02
@옆집토끼
캬웅이가 쓴 댓글은 특정성 성립 안되어서 개붕이들이 부들부들해도 고소 안당해
0
2018.08.02
@재잘재잘
그래..? 고작 이정도 수위라는게 본문에 나와서
글쓴이 저격하는걸로 보이긴 하는데..
암튼 그래..
0
2018.08.02
@옆집토끼
설사 이 글쓴이 욕하는 댓글을 달아도 특정성 모호해서 고소 매우 어려움. 한샘사건은 특정성 성립이 너무나도 쉬워서 저렇게 단체로 고소당한거기도 하고.
0
2018.08.02
@캬웅캬웅
시발 너 일베냐?
0
2018.08.02
@D0GDR1P
아니 전혀~ 일베 개싫어하는 일베혐오 종자임.
0
2018.08.02
합의한애들은 그냥 지레겁먹은 호구들임
0
2018.08.02
와 시부레 돈벌기 존나 쉽넼ㅋㅋㅋㅋㅋㅋㅋㅋ
0
2018.08.02
400...??
0
2018.08.02
그리고 여기 댓글 보니까 아직도 ㄲ뱀 ㄲ뱀 하는데 진짜 결과는 모르는거야. 니들이 저 회사 다녀보거나 다니고 있는게 아니면 내부 사정이 어떤지 함부로 추측하고 똥싸는거 아니다. 글쓴이도 고소당했다고 요딴 급식 집합소에서 징징대는거 보니까 문제 해결이 아니라 도피 할 생각민 하네. 지가 싼 똥은 지가 치우는거야 임마
0
2018.08.02
@캬웅캬웅
너 저기 다녀서 다 앎?
너나 나나 서로 모르는 상황에 진짜 성범죄를 당했다는 결과가 더 추가적으로 나올 지 진짜 꽃뱀이었고 이대로 끝날 지 모르는 데 너도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저거 다 선동입니다!
하며 물 흐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 걍 나처럼 입 다물고 있는 게 제일이다
0
2018.08.02
짜증난다 언제까지 이러고 당해야해
0
2018.08.02
@되돼되돼되
당하긴 뭘당해 한샘사건 재조사중에 남자 강간증거발견돼서 강간죄로 기소될예정임. 법정다툼남았지만 거의 여자쪽으로 판세기울어서 여자쪽변호사가 댓글고소시작한거다
0
2018.08.02
에효... 니같은 케이스 변호사들 상담도 안해줌
기소유예 맞거나 무혐의가 80-90%
제발합의하지마. 왜 저걸 합의해줘
나 명훼로 고소당해봤고 역고소맥여서 벌금뜯어냈는데 앰창인생 불쌍해서 걍봐줬었어.
무료변호사 또는 분당 백원하는 변호사들 전화해봐
0
2018.08.02
@호고go고
상담 해줌ㅋㅋㅋ 몇마디 하면 8~9만원 상담료 개씹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졷도아닌 사건인데 호구가 찾아와서 상담료 준다는데 가성비 개꿀이지 ㅋㅋ
0
2018.08.02
이 사건은 굴러가는 거보니깐 아예 댓글 자체를 안 다는게 귀찮은일 피하는 길이다
0
2018.08.02
근데 400은 진짜 액수보고 육성으로 욕나올만큼 말도 안되는 액수임
사건 진실이랑은 별개로 당사자분이 일단 지르고본 측면이 강함
1
2018.08.02
@초록색맛남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돈 얼마가 맞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건 좀 그렇지. 일반적인 모욕에 대한 합의금보다는 합의금을 높게 책정한 것만 맞음
0
2018.08.02
@재잘재잘
흠 그말도 옳도다
0
2018.08.02
그리고 여기 애들 말대로 기소유예나올 확률 높다. 합의금 400이나 낼거면 차라리 변호사 찾아가거 상담부터 받아라
그리고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되는 사람에 대해..역린 건드릴 댓글 함부로 달지마라. 이럴거면 그동안 우리가 비판해온 메갈애들하고 다를게 뭐냐
0
2018.08.02
아이디 this****
닉네임 밈이란이런것이다
가입일 2018-07-26 05:10
0
2018.08.02
저런것들이 멀쩡한 여자들 욕먹이고 진짜 힘든 여자들 엎어진걸 짓밟는거구나 미쳤네.. 힘내라
0
2018.08.02
모욕죄 범위가 엄청 넓네 이런것 까지 모욕죄가 되나 싶은것도 있긴있네
0
2018.08.02
역시 오래살라면 입다물고 있는게 최고여
0
2018.08.02
저 여자 의도가 뭘까???
당시에 카톡은 무슨 심정으로 나눈걸까?????

강간한놈이랑 저렇게 일상적인 대화가 되나...
난 회사에서 욕만 먹어도 울화통이 치미는데
1
2018.08.02
@옆집토끼
실제로 성폭행당한 해군여하사가 상관이랑 평범하게 카톡하다가 느닷없이 자살해서 사건이 밝혀진 사례가 있음.

직장 위계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상관에 의한 성폭행을 당했을때 현실부정과 자기방어기재가 작동해서 평범하게 밥먹고 직장생활하고 하려한다는 심리관찰결과도 있더라.
0
2018.08.02
@창원모텔
그렇구만... 근데 여전히 이해는 못하겠음...
직장 위계질서라도 선이 있는건데 나같으면 싸다구부터 날리고
고소각인데..

난 나중에 딸래미한테 꼭 부랄 터치고 신고하라고 가르쳐야지..
0
2018.08.02
@옆집토끼
ㅇㅇ 성관련 교육이 덜된탓도 있음. 실제로 남자든 여자든 우리나라 전통관때문에 상관의 부당한 지시에 맞서는 문화가 없는 문제도 있고. 그게 위계성폭력이되면 딱 저래되더라.
0
2018.08.02
최근에 논란이었던 L그룹 사건도 친구들 다수 있는 채팅방에서 실명 포함해 온갖 확인도 안된 자료들 공유되길래 ㅈ같은 경험 하기 싫으면 그만두라고 했다. 그리고 솔직히 니들이 사회정의 때문에 ㄲ뱀 거리는거냐? 니들도 어차피 인터넷에 그냥 스트레스 푸는거 아니냐? 근데 그 대상이 누군지 확실한 경우엔 신중 했어야지 않겠냐?
0
2018.08.02
나는 뭐라고 댓글적었는지 한번 봤더니,
"중립 기어 놓고갑니다."라고 적어놨네.
0
2018.08.02
@미라쥬250
변호사 필요하면 메일주소 남겨라
0
2018.08.02
@미라쥬250
니 댓글보니깐 네티즌한테 너가 물어보는 것 같은데? 맞다고 그래
니가 그렇게 생각한다는게 아니고? 맞다고 그래

내일 경찰서가서 형사가 "이렇게 생각해서 댓글단거 아니예요?"라고 물으면
"의문점이라서 네티즌한테 물어본건데요?"이렇게 대답해
0
2018.08.02
저기 A~F 사례에서 B E F G 만 실제로 합의해줘야 하고 나머지는 무혐의나 기소유예 뜸. 나머지는 모욕의 주체가 모호하거나 단어가 모욕이라고 보기 어려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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