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아래 번호판 테두리 빛난다는거 글쓴 개붕인데 사진첨부한다

개붕.jpg

 

 

보다시피 핸드폰 불빛에도 요란하게 반응한다. 

번호판 플레이트같은데 플래쉬터지는거나 차량 라이트에는 더 심할걸로 보이네.

 

스마트국민제보에 문의넣어놨는데 답변은 없다.

18개의 댓글

2020.02.24

상품권 보내줄 때 낭낭하게 잘 챙겨달라고 저리 해논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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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4
@Actto

고속도로에서 저거믿고 얼마나 쏘고다녔을지 눈에 보이니 한숨이 나온다ㅋㅋ 블랙박스에서도 번호 안찍히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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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4

아니야 경찰불러도돼 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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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4
@눈치없어

그래 ? 담주에 보이면 불러줘야겠다 ㅋㅋㅋ 부모님댁에서 본 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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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4

현장에서 경찰불러 답답하게 국민신문고하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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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4

글쎄 내가 알기론 관련법 없는걸로 암

반사 부착물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은 가능하지만 위 사람처럼 번호판쪽으로는 글쎄..

애초에 플레이트 없이 번호판 달아도 가능하고 전면에서 보이는 어느곳이든 번호판은 부착ㄱㅏ능하고.. 번호판 자체에 식별 불가하게 코팅처리하는건 엄청나게 위법인데 저거는 좀 애매하네

반사 스티커 붙인다고 저게 번호판 식별안되는것도 아니고ㅋ

답변 오면 알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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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4
@감귤폭발

순정상태의 번호판이면 나타날 수 없는 반사율 아니냐?

손 댔다면 그걸로 처벌 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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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4
@감귤폭발

단속카메라 회피용으로 붙였을 가능성이 크다. 저렇게 테두리 해놓으면 휴대폰 카메라는 식별되지만 단속카메라가 단속 시 플래시 터지는데 저렇게 해두면 번호판 주변에 밝아져서 식별이 불가능해짐

따라서 '자동차 관리법 제10조 5항'에 의거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도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소 50~250만 원의 과태료

또는 차량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 식별곤란하게 하거나 물건으로 가리려하는 행위는 '자동차 관리법 제81조 1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이 적용될 수 있다.

관련법이 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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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4
@원남은계좌

쟈도 확실하지않으니까 답변 오면 알게될거라고 했잖아 ?

걍 나도 기다려보는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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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4
@헬캣

그래 행정처분 결과나 기다리면 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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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4
@원남은계좌

카메라로 찍을때 홀로그렘처럼 반사시키는게 아닌이상 번호판 식별 가능하고 그러면 식별이 곤란한게 아니게 됨 글쓴이분이 번호 노출될까봐 지운걸로봐서 번호 식별 가능한 상태라고 볼수있는거임 번호판 자체에다 반짝이 스프레이나 코팅을 입히는건 논란없이 불법이 맞는데 플레이트는 엄연히는 번호판도 아니고 식별이 곤란하지 않기 때문 식별이 곤란하지 않은 이유는 위에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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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4
@감귤폭발

헷깔리나본데 간단하게 말하면 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한게 아니고 단지 번호판 플레이트가 반사될뿐임 플레이트 재질에 대한 법령 있으면 어디 봅시다 내가 알기론 없음

신고당한 차주가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질 요소가 많다는거 나도 저딴거 처달고다니는새끼들 싫은데 내가 알기론 법이 처벌 안되는걸로 알기때문에 댓 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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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4
@감귤폭발

http://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9E%90%EB%8F%99%EC%B0%A8%20%EB%93%B1%EB%A1%9D%EB%B2%88%ED%98%B8%ED%8C%90%20%EB%93%B1%EC%9D%98%20%EA%B8%B0%EC%A4%80%EC%97%90%20%EA%B4%80%ED%95%9C%20%EA%B3%A0%EC%8B%9C

 

제2조(번호판의 재질 및 규격)

① 번호판의 재질은 알루미늄 제판으로 하되 그 규격은 두께 1㎜의 KS D6701 A1050P "0" 으로 한다. 다만, 임시운행의 허가기간이 10일 이내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이하 "단기임시운행허가번호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두께 2.5㎜이상의 목재판으로 한다.

(생략)

 

제3조(번호판의 내구 성능 등)

(생략)

④ 자동차등록번호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용중인 무인단속장비시스템에 식별 및 인식이 가능하도록 제작·관리 되어야 한다.

 

하단에 별표 보면 각 글자의 크기등도 다 정해져있어.

 

 

이 법령을 잘 몰라서 그런지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는데, 불법 맞음.

다음부터는 신고할때 이 규정을 첨부하며 신고하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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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4
@한곡갑

아니 씨 무슨 번호판 말고 플레이트 말하는데 번호판갖고 자꾸 욕나오게하네 몰라씨발 징역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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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4
@감귤폭발

앜ㅋ

미안

 

번호판 플레이트를 번호판 뒤의 판이 아니라, 번호판 '그 자체 판'으로 해석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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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4
@감귤폭발

동영상 촬영한걸 스크린샷으로 돌렸어. 어두운곳에서 갑자기 플래시 터트려 촬영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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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4

플래시 터트려서 사진찍었을때 번호주변까지 다 빤짝이면

 

스프레이 그거 뿌린거 맞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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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4
@년째쇠질중

인터넷보니 반사스티커를 팔고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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