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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주 64시간까지 근무는 가능


2주 이내 탄력근무제는 특정 주에 최대 60(48+12)시간,
3개월 이내 또는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근무제는 특정 주에 최대 64시간(52+12)까지 가능합니다.

 

탄력근무제란, 어떤 근로일 또는 어떤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근로일 또는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1주 40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제도입니다. 즉, 일정 기간 동안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로, 단위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 일 또는 특정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https://www.imhr.work/brand/60q-flexible-working-hour-max/

 

현재의 주 52시간 근무제 아래에서도 탄력근무제를 활용하면 6개월간 최대 64시간 근무가 가능하지.

 

탄력근무제와 같은 제도가 없어서 새로 도입해야 한다는 말은 헛소리이고, 그렇다면 결국 윤석열의 의도는 둘 중 하나라는건데.

 

1. 주 52시간 근무제 폐지

2. 주 52시간은 유지하되 최대 근무시간을 64시간 초과할 수 있도록 늘림

 

1번이라면 빙빙 둘러대지 말고 노동분야 주요 공약으로 내걸어서 평가받는게 맞고, 2번이어도 문제인게 70~80시간 이상 근로는 노동자의 건강을 해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충분한 대비책이 필요하지.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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