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판

즐겨찾기
최근 방문 게시판

광화문 텐트ㅋㅋㅋ

세월호 천막에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댔다면

응원해줬을텐데

원하다 추순아

 

 

23개의 댓글

2019.07.20

?

0
@정교분리

커맨드센터 옮기는거 ㄹㅇ 꿀잼

0
2019.07.20

0
@북한

ㅂㅅ

0
2019.07.20

정당은 원천불허인거 모르나?

1
@김욕정

정당이 원천불허라는 근거좀?

 

일단 그걸 떠나 서울시 허가가 없기 때문에

어쨋든 불법은 맞고 철거해야지

그 주장에 이의는 없다

근데 세월호 천막 3개도 허가없이 설치했고

정치적목적도 다분했는데

그건 관대하게 봐주고 대한애국당 천막은 얄짤없어야함?

좀 졸렬하단 생각 안드시나

0
2019.07.20

세월호를 민주당에서 천막쳤나요?

0
@제국주의자

제6조(사용허가 또는 사용제한) ① 시장은 제5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허가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사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공연 또는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3. 어린이·청소년 또는 여성 관련 행사

 

③ 시장은 사용허가 또는 사용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법자체가 두루뭉술하게 규정되어있는데

정당의 천막 설치가 법적으로 원천불허라는 소린 어디서

나온거임?

이건 순수하게 궁금해서 물어보는건데

어디서 들었냐

0
2019.07.20
@반pc붐은오고야만다

서울시 조례는 정치적 목적에 의한 천막을 불허함.

세월호 천막이 정치적 목적이라고 보기 힘들었고.

그나마도 범칙금 내고 사후허가 방식으로 통과됨.

근데 정당 활동을 하는 애국당 천막은 정치적 목적이고 신청도 하지않았음.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0
@제국주의자

내가 서울시 조례 들고왔는데 뭔소리냐 ㅋㅋㅋ

당황스럽네

0
2019.07.20
@반pc붐은오고야만다

그래 그 조례를 봐라. 정당의 정치적 목적에 의한 천막이 어딜봐서 허용 가능한지.

민주당이 세월호 천막쳤으면 정치적 목적이니 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배된다는 드립이라도 칠 수 있겠지.

근데 정부에서 협조 요청해서 서울시에서 도와준 세월호 천막이랑

정당에서 허가도 없이 막무가내로 친 애국당 천막이 어캐 같음?

0
@제국주의자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장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광장에 대한 청소, 정비, 보수 등의 기간에 해당하는 때

 

2. 광장에 설치할 시설물의 위치, 수량, 높이 등이 경관을 현저히 해치거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광화문광장의 시설물을 파손하고 원상회복 의무를 지체 또는 불이행하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조례 제9조에 의해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4. 동일 목적의 행사를 위해 7일 이상 연속적으로 광장을 사용하고, 다른 행사와 중복될 경우

응 그딴거 없어~

어느 언론에서 그런걸 유포했는지 모르겠는데

정치적목적이 있으면 불허한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음.

아마 서울시는 2항에 '경관을 현저히 해치거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를 근거로 불허하지 않았나 싶음.

행정대집행 영장 원본이 없어서 정확한 사유는 모르겧네.

혹시 내가 못찾은거라면 찾아줘라.

 

근데 솔직히 나도 있을줄 알았는데 없어서 심히 당황스럽네. 없는게 맞다면 서울시측은 정말로 할말없다는거 인정하지?

0
2019.07.20
@반pc붐은오고야만다

뭔 할말이 없어.

서울시가 정치적 목적의 천막은 광화문 광장의 조성 목적과 맞지 않아서 불허 했다고 했구만.

님이 가져온 조례에 적혀있는거 안보임?

0
2019.07.20
@반pc붐은오고야만다

그리고 당시 정부에서 서울시에 공문 보내서 세월호 장례의식과 관련된 편의제공 등을 협조 요청함.

그래서 세월호 천막 14개 중 11개는 서울시가 친거임.

0
@제국주의자

3개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었답니다

0
2019.07.20
@반pc붐은오고야만다

그래. 정부에서 협조 요청했기에 인도적 차원에서 변상금 받고 넘어간거임.

애국당의 천막이 국가적 재난 때문에 정부의 협조 요청으로 인정해줄만한 사안임?

0
@제국주의자

3개는 사후허가 식으로 진행된건데

인도적 차원이면 법 막 어기고 사후결재 받아도 되나?

나도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인도적 차원에서

위법행위 다 용서해 줘야할까?

 

그리고 애초에 '장례의식과 관련된 편의제공, 유족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 등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한다'

로만 안행부에서 공문이 내려온건데 이건 11개 천막설치로 충분히 이뤄진거 아님?

저 구절을 '유가족의 위법행위도 봐줘라' 이런식으로 해석하면 곤란한데

0
2019.07.20
@반pc붐은오고야만다

애초에 당시 서울시가 그렇게 답했는데?

그럼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거?

그리고 그냥 넘어가지 않고 변상금과 전기 사용료도 다 받아냈어.

근데 애국당은 뭘 보고 세월호랑 비교해서 인정해줄만한데?

0
2019.07.20
@반pc붐은오고야만다

사후허가는 때에따라 내려질 수 있는거고, 세월호의 3개 천막은 사후 허가가 났으니 일단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

그러면, 그 이후 발생하는 사용료 및 기타 금액을 정산해야 하는데, 이는 모두 정산한걸로 알고있다.

 

애국당 천막도 첫 시작은 허가 없이 시작 했으나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사후 인정 될 수 있겠지.

근데 정치적 목적이 다분하니 허가될 수 없는 사안이고, 그래서 철거하는거지.

공무원들이 법과 규칙에 준해서 자기들 할일 하고 있는거니 잘하고 있는거지.

그리고, 철거 후 발생하는 비용 역시 세월호때처럼 애국당한테도 요구한건데, 안내고 버티면서 다시 불법으로 천막을 치고 있지.

 

자 그럼, 이게 왜 세월호때 천막과 지금 애국당 천막을 동일선상에 두고 얘기할 수 있는거임?

0
2019.07.20

어휴찐냄새

0
2019.07.20

깔거면 노무현 재단 행사 허가해준걸 갖고 오던가 세월호 지겹다던 놈들이 세월호 왜 이렇게 좋아하누

0

세월호 천막은 민주당 프로파간다 센터지

정치적 목적 그자체지

0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53832 개드립에 직구때문에 사회참여호소글이 너무 많다 유미주의 방금 전 11
653831 직구 금지 시발점 1 컴빌런 3 분 전 34
653830 윤두창 단두대는 의외로 직구로 가겠는데 야그걸믿냐 5 분 전 47
653829 관료 사회에 대한 경종이지 뭐냐. 9 poloq 9 분 전 86
653828 윤카 뭐 터지나 퇴근시켜주세요 9 분 전 35
653827 요새 개드립과 정사판 차이가 없어지고 있네 3 야그걸믿냐 15 분 전 103
653826 모든 고통은 문죄앙때문이며 각하는 무고하시다 이라기시따 15 분 전 50
653825 KC 인증 민영화시 기대 수익이 연간 11조에 달할꺼라고 하는데. 2 브브라운베베어 15 분 전 85
653824 자꾸 미국 미국 하는데 3 건물사이에피어난장미 16 분 전 63
653823 간만에 문통 증오시간 갖는 펨붕이들.link 외앉뒈오똫헤 27 분 전 140
653822 중국몽 ㅈㄹ하던 놈들이 고작 직구 좀 막는다고 ㅋㅋ 1 CURU 42 분 전 199
653821 윤두창이가 mb 4대강으로 해먹은게 부러웠나 보다 3 야그걸믿냐 50 분 전 172
653820 아니 직구금지 왜케 실행이 빠른거임 9 마법부오러사무국장 56 분 전 241
653819 직구 대책 혼선에…대통령실, 각 부처 주요정책 발표 전 점검키로 5 네임드 57 분 전 154
653818 두창이 총선기간에 노력 많이 한거구나 6 네임드 1 시간 전 246
653817 민주사회의 시민이 아님 5 nullpoint 1 시간 전 150
653816 문재인 이미 감옥에 있잖아? 4 닉네임변경41 1 시간 전 241
653815 슈카 직구 금지 때문에 개빡쳤네 1 점심은냉면 1 시간 전 229
653814 국힘 "미국에선 거부권 2595건... 탄핵 거론되지 않아&q... 8 에너지보존법칙 1 시간 전 349
653813 속보)윤석열일뽕 1 스뵈즈 1 시간 전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