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개에 글 올라왔다가 삭제된 게시글인데
내용은 28차례 차로 사람을 들이 받았지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모습이 있어서 구속 영장을 기각한다.
라고 써있어서 내가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초범이라고 봐주는 게 없다고 해놓고 개새끼들!!!' 이렇게 댓글 달았는데
누가 '그래서 곰탕집이 구속 당하고 수사 받았냐? 구속 당해서 수사를 받았냐 안받았냐를 비교해야지 이건 뭔 너 구속이 뭔지 모르지 ?'
이렇게 답글 달아서 물어볼려니까 글 삭제됐더라고 ;; 그래서 물어볼 곳이 마땅히 없어서 여기로 왔는데
판결에서 초범이라고 정상참작을 해주는 것과 구속 영장 기각에서 초범이라고 정상 참작을 해주는 건 비교 대상이 아예 잘못된 거야 ??
왜 서로 비교 대상 자체가 안되는 거야?? 결국에는 판사가 결정하고 초범이란 것을 사유로 정삼 참작을 하냐 안하냐 아니야 ?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럼.
8개의 댓글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쥬니
알칼리
음...아니 그건 나도 알고 내가 알고 싶은 건 다른 거라서...
김정최유이임박
알칼리
그러니까 판결과 구속이 서로 다른 것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는데
판결에서의 초범과 구속에서의 초범이 왜 비교 대상이 안되는지 그런걸 알고 싶어...
그냥 아예 서로 다른 것이니까 판결에서의 초범과 구속에서의 초범을 비교하면 안된다 그런 건가? 지금 이게 이해가 안가ㅠㅠ
김정최유이임박
알칼리
그러니까 대충 정리해 보면 초범이 양형 기준으로 통하는 건 같지만
애초에 서로 정하려고 하는 문제 자체가 다르니까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거 맞아 ?
김정최유이임박
알칼리
ㅇㅋㅇㅋ 알려줘서 ㄳ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