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객관적으로 바라보자면
1.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예를 들면 시급 9천원인데
'최저시급인 7530원 만 현급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인 시급 1470원은 지역상품권으로 대체한다 '
라고 계약을 할때 고지를 했거나 계약서에 명시를 했다면 문제가 안됨
왜냐면 애초애 저 재정이 있음
2.아니면 애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최저시금인 시급 7530원만 계약을 하고나서
28만원은 보너스 식으로 지급했다면 문제가 안됨
3.근데 고지가 었으면 문제가됨
예를 들면
알바몬 에서 시급 9천원 짜리 알바를 했는데
저런 고지도 없이 그냥
10시~5시 까지 (시급 9천원)
이렇게 홈페이지에 나와있을경우
나중에 월급받을때 월금의 20%정도를 이마트 상품권으로 준다고 하면 빡칠듯
결국 논점은 근로 계약서를 쓸때 최저시급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 조항을 고지를 했는냐 안했느냐가 논점임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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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곤
그게 논점인건 알겠는데
그럼 밑에 방송에서 그런 존나 기초적인거 확인 안하고 방송한겨?
Kangeui
할 수도 있지 그게 뉴스잖아. 아님?
바이곤
난 방송 못봐서 물어본거
근로계약서상 어떻게 되어있는가는 존나 기초적인건데 그것도 확인 안했으면
방송국놈들이 모종의 음모가 인는거 아닌가.... 킹리적갓심을 부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