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식

입법 예고 됬다는 성인지교육지원법안에 대해 알아보자.araboza

대충 읽은거라 틀린점이 있을 수 있고 전문적인 견해가 아니고 정리차원에서 써보는거니 이해바람.

아 그리고 처음 글쓰는거라 매우 도키도키하다 ㅎ (주제가 심히 유감인건 별론으로 하고..)

 

성인지교육지원법안은 총 4장, 조문 14조까지 규정되어 있는 법안이다

 

1장은 총칙으로 1~3조로 구성되어있다.

1조와 2조는 모든 법안이 그렇듯 법률 목적과 정의가 써있는 그럴싸한 말로 된 규정이다. 빠르게 넘어가도록하자.

3조는 국가와 지자체의 성인지 교육에 대한 책무를 규정한 것이다. 이는 행정법 어디에나 볼수 있는 양성평등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수준의 규정이니 역시 넘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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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는 5년마다 기본계획, 지자체 등이 해마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하라는 규정이다 빠르게 넘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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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친 부분은 그냥 개인적으로 쳐놓은건데 프레이밍이라고 하면 딱히 할말은 없겠다

어쨌든 6조에서 성인지교육 위원회를 설치할거라는 규정이다

 

3호 추진실적 및 점검 평가에 관한 사항은 후술한다.

 

4호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여기를 밑줄 친 이유는 여기서 여성단체와 합작하여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다.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는.. 뭐 그냥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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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교육부분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에 포함된 교원. 학생, 원생등에 대한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교육해야한다는 것 자체는 양성평등에 관해 교육해야한다는 허울좋은 명분이 항상 가리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반박은 어려울거라고 생각한다 다만 내가 우려스러운 것은 그 아랫부분이다

 

3항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인지교육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1항에서 규정된 학교 등의 단체는 해당 프로그램에 의한 교육을 하게 될거라고 추정할 수 있다.

아래에서 4항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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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교육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단체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요구할수 있다

 

해당 단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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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면

결과적으로 행정기관, 학교 평가 등이 여성가족부의 눈치를 어떤식으로든 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다음으로 넘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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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나 연구소 등의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특성과 여태까지의 행보를 통해 이것들은 여성단체와 여대 등이 될거라고 생각해본다.

 

다음은 개드립에서 논란이 된 두번째 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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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중앙성인지교육기관으로 양평원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단체를 중앙성인지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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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잘린 부분은 14조의 마지막부분과 부칙으로 별다른 내용은 없으니 궁금하면 직접 찾아보도록 하자

 

 

해당 법안을 본 총평은,

 

첫째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교육의 내용이 편향적인 내용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여가부의 행보, 양평원의 최근 논란이 되었던 잠재적 가해자의 시민적 의무 따위의 편향적인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이사람들이 만들게 될 교육프로그램의 행태가 우려되는 것은 나 또한 마찬가지이다

 

두번째

성인지교육에 대한 점검 권한 및 해당 결과에 따른 기관의 평가에 영향을 줄수 있는 권한이 문제된다.

단지 교육을 잘 진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뿐이라고 하겠지만 점검은 재량사항이므로 어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도 자신들이 결론을 내고 그것을 단지 믿어야한다는 주장을 하는 행태를 보일 우려가 크다.

실제로 여가부에 법인카드의 지출내역에 대해 공개하라고 했을 때 이에 크게 반발한 바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권한을 침범당한다고 떼를 쓸 소지가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

 

세번째

뭔가 단체를 만들고, 지정하고, 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많아 이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이미 양성평등에 관련한 예산이 여성단체를 지원하는데 쓰이고 있다는 의혹이 있고, 예산안을 낭비한다는 의식이 팽배한 가운데서 특정 단체를 지정하여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것 자체가 특정한 의도를 내포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점이다.

 

 

결론

발의된 법에 대해서 전문을 보고싶어하지는 않을것 같아서 나름대로 요약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한번 해봤다.

나름 개붕이들이 생각할만한 거리를 던져 준 정도라면 충분히 만족할 것 같다.

 

 

 

 

15개의 댓글

2021.04.15
[삭제 되었습니다]
2021.04.15
@회원A

일단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법안을 검색하고 의견을 달 수 있는데 반대 의견이 많이 달리고 있으니 거기에라도 한 줄 달아보자

4
2021.04.15
0
2021.04.16

잘보면 12조1항에 따른 중앙성인지교육기관은

양평원과 대통령이 정하는거 아니라 여가부장관이 정하는 거임

 

대충 수식어 다 짜르고 읽으면

여가부장괸은 양평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중앙성인지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나중에 저 법 통과하면

소관부처인 여가부가

성인지교육지원법 시행령으로 마련할거고

0
2021.04.16
@덩엉이

읭..? 내말이 그말인데

단체지정을 언급을 안해서 그런가본데 단체 자체는 여가부가 기준따라서 하는거고

양평원이랑 대통령령으로 지정기준을 결정한다는 의미였음

0
2021.04.16
@킷타아아아

내말은 여가부가 양평원을 지정하거나

아님 그외 대통령령(여기에선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지정하거나 라는 뜻

 

시행령은 소관부처에서 안을 만들어서 국무회의로 결정하는거라

양평원이랑 대통령령을 결정할 수 있는건 아님

1
2021.04.16
@덩엉이

아아 ㅇㅋㅇㅋ 이해했음 수정함

0
2021.04.16

벌써 이미 너무 편향되었음

애들이 학교 다닐꺼 알면 알꺼임

저기에 문제는 그것보다 시민단체로 들어가는 돈임..

1
2021.04.17

내 세금 소리 절로 나오네

0
2021.04.17

진짜 평등을 가장한 여성우월주의좀 그만 보고싶다

0
2021.04.17

정권이 바뀌어야 이것도 바뀔까?

0
2021.04.17
@창백한푸른점

충분히 바뀔수도 있다고 생각함 사람들이 이제는 민원도 적극적으로 넣고 관심도 높아졌으니 눈치를 보긴 보겠지

0
2021.04.17

시민단체 할 일 없는 고학력 백수 아줌마들 먹여 살리는 정책임. 강의료 예산 여럿 나눠먹겠네.

4
2021.04.17
@네맞워요

나도 그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함 꽤나 노골적인거같음

0

성인지교육을 시진핑사상 교육으로만 치환하면 그냥 중국하고 별 다를바가 없는듯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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