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씹스압)자전거의 차로 주행에 대해서

자라니 욕할라면 일단 도로교통법을 제대로 알고 박으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자전거도 도로에서 승용차와 함께 서로 양보하며 타야하는 주체라는 의미에서 함 써본다.

자전거가 도로에 올라왔다고 무조건 욕하거나 위협운전하지 말자..

 

1. 어디서 주행해야 하는가

 

일단 가장 논란이 큰 부분이야.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13조엔 차마는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차마 에는 자전거가 포함된다. 

 

그 근거로는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제13조의2에서 보도로 주행할 수 있는 예외상황을 제13조 제1항의 예외규정으로 규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자전거를 차마로 분류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같은조 1항에는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자전거도로가 뭔지가 또 중요하겠지? 대부분의 운전자는 "인도에 자전거도로 있구만 뭔 도로로 기어나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KakaoTalk_20190617_031643642.jpg

위 네가지의 경우중 자전거가 자전거 도로로만 가야하는 경우는 1,3번 즉 '전용도로' 인 경우 뿐이다. 인도에 자전거 도로가 있다고 하며 차도로 나오면 안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전용도로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차도에 나와도 되는 도로에 해당한다. 게다가 전용도로가 설치된 아주 드믄 경우는 대체로 전용도로 자체가 자전거가 달리기에 매우 좋게 되어있어 차도로 나올 이유가 없다. 그러니 자전거가 차도로 나오는 도로의 98%는 자전거가 나와도 되는 도로이다. 2%는 자동차 전용차로인데 미쳐서 나오는 경우. 보통 자동차전용도로는 진입부터가 뭔가 이륜차 이하는 진입하면 안되는 듯한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데.. 이래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긴하다.

 

자 이제 차도에 나와도 된다는 것은 알았다. 그럼 두번째로

 

2. 어떻게 주행해야 하는가

 

보통 차도에 나오는 것 까지는 이해해도 아래 규정을 이유로 자동차에 주행에 방해가 안되게 최우측차선 맨끝의 페인트 칠해진 바깥쪽을 달려야 하는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운전자가 상당수다.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의 해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최우측 차선에서도 '가장자리'의 말 그대로 완전 바깥 쪽을 타야한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상식으로 '도로 우측' 의 의미는 최우측 차선이 아닌 일반적인 도로의 우측을 말하는 것이고,

'가장자리' 란 해당 주행 차선을 절반으로 나눴을때의 우측면을 말하는 것이다.

KakaoTalk_20190617_031643713.jpg

위 자료에서 처럼 차선을 절반 분할한 우측부분이지 구석의 의미에서의 가장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아니 그럼 뭐하러 우측 가장자리에서  달리라 그래 아예 저런 규정없이 한가운데서 달리게 하면 오해도 없을거 아냐? 너가 잘못아는거 아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저렇게 규정한 이유를 알아보자.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자전거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이 두 조항 때문이다.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의 경우에는 자전거가 앞서 있는 경우, 후행하는 차량은 정식 추월방법인 좌측 차선 추월방법을 통해 추월해야한다. 그러나 편도 1차선인 경우 이런 방식의 추월이 불가능하므로 제20조 상의 진로 양보의 의무에 따라 양보를 위해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야 한다. 

여기서도 가장자리를 문제 삼아 태클 걸수도 있으나 가장자리 중에서도 후행 차량에 양보를 위한 위치로 이동해야하는 것이므로 후행 차량이 통행 가능한 위치까지 우측으로 가도록 하라는 의미로 보면 된다. 

따라서 편도1차선 도로에서 자전거가 주행하는 경우에는 대개 후행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제20조 상의 진로 양보의 의무가 발생하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데로 자전거가 우측 가장자리 중에서도 우측에 붙어 뒤에 오는 차량을 모두 양보해 주어야 도로교통법상 적법하다. 

 

그러나 편도 2차선 이상인 경우는 얘기가 달라진다. 제20조단서규정을 보면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자동차가 앞선 차마를 추월하기 위해선 추월전용차선인 좌측차선을 이용해야 하므로 저 규정의 본문규정이 발동되지 않는다. 즉 2차선 이상의 도로에서는 자전거가 뒤에서 오는 차를 피해주기 위해 구석에 박혀줄 필요도 없고 자동차도 어디 차 앞을 막냐며 비키라고 역정을 낼 권리도 없다.

 

두번째로 제21조 1항에서 추월을 위해선 좌측 추월로 하여야한다고 하나, 2항에서 예외로서 자전거의 경우는 앞선 차마를 추월하기 위해 앞차의 우측으로 주행할 수 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자전거가 차로내에서 주행하면서 행해야할 평행이동으로는 제20조 1항 본문 규정 상의 양보의무 이행을 위한 우측 이동, 제21조의 앞차량 추월을 위한 우측 이동 두가지의 경우이므로 편의를 위해 차로의 우측부분 주행을 하는것으로 규정한 것이다. 물론 약자보호의 원칙상 좌측차선에서 달리는 승용차들과의 안전거리 확보를 위함도 있다. 그러므로 주행하는 자전거는 1차선인 경우는 무조건적 양보, 2차선 이상인 경우 양보의 의무가 없다.

 

cf) 이런 규정들로 인해 생기는 가장 애매한 경우가 1차선 직진차선 2차선 직우차선인 경우이다.

이때 계속 직진하려는 자전거는 당연하게도 2차선인 직우차선으로 계속 달려야하고, 정지신호에선 멈춰야 한다. 

일반적인 도로에서 직우차선에서 자전거가 멈춰있으면 내가 장담건데 3초내로 뒤에서 빵빵 소리가 들리고 15초 내로 욕지거리가 들릴 것이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으론 우측 구석으로 비키게 되면 오히려 뒤차선이 차선내 추월로 위반사항이며 비키기 위해 좌측차선으로 이동하면 자전거가 전용차로 위반이 된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자전거에서 내려 인도로 올라가 우회전 하게 되는 차로의 횡단보도를 건넌후 다시 도로로 진입하는 것이 속편하다. ( 교차로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에는 이런 방법도 불가능)

법은 이러나 유도리 있게 하는 것이 나은 상황이긴 하다. 그러나 뒤차가 정차하자마자 욕을 박거나 위협운전을 한다면 자전거 운전자가 피해줄 의무가 전혀 없으므로 신호 동안이라도 엿먹이고 싶다면 이점을 알고서 대처할것.

 

+ 좌회전 이나 유턴의 경우

따로 자세히 적진 않겠으나 자전거는 '좌회전', '유턴'불가능하다. 후크턴이라 하여 ㄱ 모양으로 횡단보도를 두번 건넌후 도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차로에 진입하거나 정지신호 후 자전거에 내려 앞의 횡단보도를 건넌후 반대쪽 차선으로 재진입하여 유턴해야 한다.

 

 

 

- 개념없이 타는 자라니도 많고 박으면 니가 손해니 꺼지라며 위협운전하는 자동차 운전자도 많음. 허나 보통 자전거로 공도 타는 사람들에 대한 무조건적 혐오는 공도는 오로지 자동차만을 위한 도로고 자전거가 불법 침범 중이므로 치어죽든 말든 난 잘못이 하나도 없고 내가 준법 운전자라는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 같아 보임. 여러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자전거 도로가 개판인 것이 첫번째고 자전거의 차로 주행에 대한 도로교통법 교육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이 두번째임. 서로 자기말이 맞다며 잘못된 정보로 싸우지 말았으며 좋겠음. 이상 찍.

 

198개의 댓글

2019.06.17

동호회놈들이 꼭두줄씩 달리지 한국인도 셋이상모이면 짱개랑비슷해진다

0
2019.06.17
@토토로84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⑤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평행주행은 그냥 빼도박도 못하는거라 욕박으면 됨. 양보의무의 상황이나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한차선에 평행하게 두차량이 무슨 상황이든 있으면 안돼.

0
2019.06.17
@펩시는간장

평행히 통행하는게 아니라 갈짓자 모양으로 달리는건 어때?

 

0
2019.06.17
@너네땜에가입

어차피 선행좌측 차선으로 이동해서 추월해야하는데 문제 있음? 갈지자로 가다가 자빠지면 지만 뒤차에 치이던가 넘어져 다치던가 하겠지

0
2019.06.17
@펩시는간장

쟤가 말하는 2줄 주행이 갈짓자 모양으로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야

난 개인적으로 여럿이 주행하는거 찬성하는 편인데, 극혐하는 애들이 종종 있더라. 쟤도 극혐하는듯

 

 

0
@너네땜에가입

갈짓자면 2줄이 아닌거 아니냐.

0
2019.06.17
@남남수수학학원원장장남남선선선생님

'.'.'.'.'.'.'. 이렇게 주행하는걸 말하는거임

 

0
@너네땜에가입

겹친게 아니면 불법은 아니잖아.

0
2019.06.17
@너네땜에가입

그걸 갈지자라 그러나... 휘청휘청 와리가리 타는게 갈지자 주행아냐?

앞뒤로 지그재그로 서서 주행하는거야 문제 없겟지 다른차선 침범 안하면

0
2019.06.17
@펩시는간장

불법은 아니지만 타 차량이 보면 2줄 주행이나 지그재그 2줄 주행이나 다를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물어보는거야

0
2019.06.17
@너네땜에가입

지랄병 하는 새끼들은 그냥 자전거가 갓길로 가는거 자체를 못 마땅해 하는 놈들이다

실제로 갓길 운행이 되는 걸 잘 모르는거 같이 클락션 존나 울리는 새끼 많음

그럼 나는 차선 밖에 공간으로 빠짐 좆같음

0
2019.06.17
@펩시는간장

자전거도로 있는데 도로 나와서 타는건?

0
2019.06.17
@kuwaak

그건 내가 본문에 써놨는데 자전거 전용도로 유무가 문제임

0
2019.06.17
@펩시는간장

그럼 인도 겸용 자전거도로는 왜만드냐? 다 없애버려야 하는거 아니냐?

0
2019.06.17

인도로 다니는 건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

따로 자전거도로 없는 쌩 인도에서 사람들 사이로 막 달리는 거 합법임?

0
@아졸려

합법아님.

0
2019.06.17
@아졸려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겸용도로가아니면 원칙적으로 도로로 가야함.

0
2019.06.17

그 유명한 말 아냐?

국민 평균이 5등급이다 라는 말?

 

운전자들도 마찬가지임

무식한 운전자들 많고, 그들의 눈에는 그냥 자라니! 이거 하나뿐이고 알아보고 배울 생각도 없으니까

이런글 써봐야 욕만먹고 붐업만먹음.

 

이게 설사 개드립을 간다고 그런 생각 가진 새끼들은 그냥 자라니하는말이지!! 하면서 읽을 생각조차 안함

자전거 관련된 글들 볼때마다 답답한데, 그냥 한강같이 강근처 인프라 잘된곳에서 살면서 무식한새끼들 안마주치는게 제일 상책임

 

내가볼땐 군부심이나 불법주차옹호 장애인주차구역같은 그런 상식적인 모든 문제들처럼

이것도 몇명 죽어나가면서 사고나고 판례나 뉴스들 통해서 유명해지면 알아서 해결될 문제임.

 

https://youtu.be/CcUWSmdISbw?t=55

6
2019.06.17
@기적맨발굴가

맞음

도로갓길로 타보면 바로 알 수 있음

그냥 바로 클락션 존나 울려댐

0
2019.06.17

호로록

0
2019.06.17

? 자전거가 도로로 다닌다고 욕을 하는 미친놈이 있어?

인도로 다니니까 욕쳐먹는 거 아니었냐?

0
2019.06.17
@풍풍풍뎅

아까 다른 자전거 글에 공도 나가도 된다고 여러모로 설명했더니 조롱당해서 이 글 쓰게 된건데용..

2
2019.06.17
@펩시는간장

뭔 소리지 공도에 나가도 된다로 싸운게 아니고, 자꾸 한개차선 다 먹고 타도된다고 헛소리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한거지,

 

그리고 포인트를 자꾸 혼자 이상한데로 잡는데, 도로로 다닌다고 욕한사람 아무도 없었음

1
2019.06.17
@가짜콩벌레

운전자 100명 잡고 물어봐라 저기에 2번 위치에서 주행하면 아 제대로 가는구나 할건지. 뭔 손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어

2
2019.06.17
@펩시는간장

운전자 100명을 잡고 왜물어보냐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까부터 너랑 댓글로 이야기한 사람들 말하는건데

 

본인도 "아까 설명했더니 조롱당해서 이글쓰게 된건데용..." 이라고 해놓고 갑자기 운전자들이랑 왜 물어보라는거여

1
2019.06.17
@가짜콩벌레

자전거 안 타면 그렇게 아는 척 하지마

갓길로 타고 다니면 클락션 존나 울려댐 갓길와 인도 사이에 좁은 틈으로 비킨게 한두번이 아님

0
2019.06.17
@fill

자전거 타고 도로나가봤는데 미친놈들 존나 밀어붙이던데

0
2019.06.17
@kinkanin

ㅇㅇ 무조건 자전거가 비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새끼들 태반임

 

0
2019.06.17
@풍풍풍뎅

3+4 번 정도로 다니는데 크락션 겁나울림ㅠ 근데 차선밖 갓길은 제대로된 길이 아니라서 안매끈하고 굴곡이 심해서 넘어질각임 개서러움..

0
2019.06.17
@시간잘간다

세상 어딜가도 병신은 있음. 어쩔 수 없어

0
2019.06.17

아까부터 존나 어이 없던데 결국 글썻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까전부터 말하는게 너네는 우측가장자리라는게 차선을 반으로 나눠서 우측인거 모르지? 라는식으로 말하던데,

상식선으로 생각해도 우측가장자리가 페인트 바깥을 말하는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는 운전자가 상당수라고 말하네, 그거 누구생각임?

 

그리고 길거리가장자리 라고 그려놓은 저 사진은 사실 경찰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판단하고 있는 자료임, 법적근거는 없음

이거야 뭐 어쩔수 없는거지,

 

그리고 1번 2번 사이의 빨간 라인이 있는데 사실 빨간라인으로 주행하면 안됨, 단속 대상임

자전거로 통행하려면 2번하고 3번사이를 넘어서지 않게 타야함.

 

가장 궁금한건 아까부터 글쓴이는 1개차선 다 먹고 다녀도 되게 개정됬다고 글쓰고 돌아다니던데 대체 어디정보임???

2
2019.06.17
@가짜콩벌레

내가 말하는 1개 차선을 먹는다는 의미는 뒤에 차를 비켜줄 의미가 없다는 소리야. 주행 위치는 내가 실컷 설명한거 같은데?

법적 근거라 ...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고 공표되면 법에 대한 해석 기준에 대해서 해당 행정청의 입장이 일단 나오는 거고 뭐 저걸로 분쟁이 생겨서 정 법원에 가시겠다면 모르겠지만 에초에 입법 의도가 내가 본문에서 설명한대로 여러 규정에 더불어서 이유가 있는데 너는 근거 없이 그냥 아니라는데 너도 그럼 좀 알려주련? 계속 조롱만 쳐하지말고

1
2019.06.17
@펩시는간장

무슨 1개차선을 다 먹는다는 의미가, 뒤에 차를 비켜줄수 없다는 의미가 됨?? 

 

뭔 소리여 이건

0
2019.06.17
@가짜콩벌레

응 니멋대로 이제 꼬투리 잡든지 알아서 해라 할말 더 있으면 너도 반박글쓰던가 난 잠 ㅂ

0
2019.06.17
@펩시는간장

주행위치를 설명하고를 떠나서 아까부터 논란이 된건,

 

너가 아까부터 " 한차선 다 먹고 자전거주행해도 되게 개정됬다" 이거인데 자꾸 이상한말을 하고 있어

꼬투리가 아니고 그 개정된게 어딨냐고 대체,

0
2019.06.17
@가짜콩벌레

아 ㅈㄴ 귀찮네 진짜 '도로교통법'의 개정이 아니고 경찰청 측에서 저 규정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내가 알기론 2010년 초까진 양보의무와 더불어서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는것처럼 구석에 쳐박해서 가야하는것 아닌가 하면서 모순이 생겨도 별 터치를 안했어 2000년대 까지 시민의식으로 도로나가면 뒤지는게 다반사이기도 할태고 에초에 로드 바이크가 국내에 제대로 보급된게 2010년 이후고, 2012년인가 13년인가 경찰청 지침을 위와 같이 제대로 해석해서 개정했는데, 사람들이 그냥 자전거가 차도? 응 짜져 이거 그대로라고

0
2019.06.17
@펩시는간장

아까부터 한차선 다 먹고 주행해도 되는거 어딨냐고 물어보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를 쳐 하고 있어

 

니가 올린사진만해도 한차선 다 먹고 다닐수 있다는게 아니고, 도로 우측으로 통행해야 한다는 글이잖아

 

 

0
2019.06.17
@가짜콩벌레

이제 보니 무새네 그냥 니 알아서 해라

0
2019.06.17
@펩시는간장

존나 어이없네 핵심 포인트만 쏙 빼고 자꾸 지가 하고 싶은말 합리화만 시켜서 말하고 있으면서 나더러 무새라니 ㅋㅋㅋㅋㅋㅋㅋㅋ

 

"펩시는간장"

법 개정돼서 차선 다먹어도 되는데 운전자 대부분 끝에 찌그러져서 타야하는걸로 알아서 차선 먹으면 진짜 개지랄을 함.

 

이라고 니가 분명히 분명히 말했고, 이거 자료 달라고 하는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뭐? 도로교통법의개정이 아니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
2019.06.17
@가짜콩벌레

1. 어이어이 차선을 너 맘대로 규정하면 어쩌니?

 

차선은 법으로 정해져있는거고 니마음대로 규정해서 1개차선을 또 잘라서 우측차선이라 정하면 안되지~

 

괜히 법령으로 "우측가장자리" 라고 적어놨겠냐? 니말대로라면 우측차선이라고 적어놨어야지. 맘대로 해석하지마라.

 

 

2. 그리고 우측가장자리로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는 뜻 모르니? 붙어서 붙어서 붙어서 붙어서

 

 

 

3. 그리고 니가말한 최우측차선이 직우신호일때 라는말은 2차선 이상의 교차로 라는 말이고

 

자전거 교차로 횡단방법에서 "2차선 이상의 교차로는 반드시 횡단보도로 통과해야 한다." 라고 법으로 정해져있다.

 

 

완전 잘못알고 있는 사람이 '도로교통법에 대한 경찰청 시행 지침 개정' 을 그냥 간단히 말하려고 '법개정'이라고 했다고

똑같은 말 반복하는 애한테 뭘 바래야함? 너는 매일 운전하면서 동일차선 추월 위반 맨날 하겠네 그럼. 걍 자라 좀

1
2019.06.17
@가짜콩벌레

차선 점유의 의미에 대해서 넌 그냥 좌우측 차선 페인트까지 모든 곳에 서있어도 괜찮은거 아니면 그냥 말을 납득하기를 싫어하는구나 ㅋㅋ

점유가 뭔지 잘 생각하고 댓글 좀 그만 쳐달아줘 부탁임.

0
2019.06.17
@펩시는간장

한개차선 다 먹어도 된다고 적혀있는 그 개정된걸 달라고 해도 절때 주지를 않네

왜? 그런 개정된게 없으니까 못주는거지 그 개정된걸 보여주면 끝인데 이상한 헛소리를 자꾸 하니 대단하다

그리고 가져온건 내가 알기론 2010년 어쩌고 저쩌고..

 

그니까 도로교통법에 개정이 된 주소를 알려달라고

자꾸 포인트를 이상한곳으로 끌고 가는지 모르겠네

 

개정의 의미도 자기멋대로 판단하고

점유의 의미는 너가 모르는것 같은데

0
MWL
2019.06.17
@가짜콩벌레

1개차선만 있을때 비켜줄 의무가 없다는게 그얘기겠지.

0
2019.06.17
@MWL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의 경우에는 자전거가 앞서 있는 경우, 후행하는 차량은 정식 추월방법인 좌측 차선 추월방법을 통해 추월해야한다. 그러나 편도 1차선인 경우 이런 방식의 추월이 불가능하므로 제20조 상의 진로 양보의 의무에 따라 양보를 위해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야 한다.

 

라고 글쓴이라 적어 놓은걸 보면 그 이야기가 아닌것 같음.

0
2019.06.17
@가짜콩벌레

흠..

0
2019.06.17
@MWL

2개차선 이상일때 얘기임

0
2019.06.17
@가짜콩벌레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이게 양보를 안해도 된다는 근거같음. 글이 좀 읽기 힘들긴하네.

 

수많은 자라니들이 일궈낸 감정이 여기까지 온거같네.

0
2019.06.17

출퇴근 천길따라 출근하는 자라니인데 ㅊ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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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시 색히들 차 도로에서 돌아다니는거 보면 차로 박아버리고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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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화물차, 버스 모는 새끼들이 제일 악질임

 

개드립에도 있을건데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살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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