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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대출 자식이 갚아야한다? 헌재 합헌 결정

https://youtu.be/ZGkAvbyGHBA?si=UJiMa8K9iNDFs1RY

 

 

1.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생계가 어려우면 교통안전공단에서 양육비를 무이자로 빌릴 수 있음 그리고 자녀가 커 서른 살이 되면 그때부터 자녀가 대출을 갚는 제도

 

2. 제보자는 헌법소원을 냈는데 재판관 의견은 5대4로 첨예하게 갈리며 헌재는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대출 형태가 적정하다"며 합헌을 결정

 

3. 반면 4명의 재판관은 "부모가 임의로 어린 자녀들에게 빚을 지우는 건 위헌"이란 의견을 냄, 시민들의 반응도 엇갈리는중, 제보자는 대출금이 자기들에게 쓰인적이 없다며 민소송을 이어갈 계획

 

 

243개의 댓글

27 일 전

상속포기해도 갚아야 한다는 말인감

0
27 일 전
@오스만유머

부모가 아니라 자식한테 대출받게하는거임

ㅋㅋㅋㅋㅋㅋㅋ

3
27 일 전
@Sola

0
27 일 전

한정승인 하면 되눈거아님? 진짜모름

6
@골방철학가

부모 명의가 아니라 “자녀명의”라서 한정승인 불가

15
27 일 전
@맛춘뻡에통닭함

십ㅋㅋㅋㅋ 존나 불합리하긴하네

5
27 일 전

받는거 없는것도 억울한데 빚까지 받는건 오바다.

근데 그러면 또 돈 못받는 사람이 생기니 어렵다.뭐가 맞을까

3
27 일 전

ㅋㅋㅋㅋㅋㅋㅋ 가난한 애들은 평생 노예로 살던가 자살하라는거지

9
27 일 전

국민연금이네

0
27 일 전

다수 의견은 "자동차손배법이 상환의무를 부과하는 대출의 형태로 유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은 유자녀가 향후 독립적인 생계를 위한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인 30세 이후에는 자금을 회수해 한정된 재원을 가급적 많은 유자녀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자녀에게 상환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은 유자녀에게 대출금이 지급되며, 이는 유자녀의 생활 곤란을 위해 사용될 것임이 예정된 금전이기 때문"이라며 "유자녀의 법정대리인이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방안은 유자녀를 상환 의무자로 하는 것에 비해 상환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은애·김기영·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심판대상 조항은 실제로 대출을 신청하는 자는 친권자나 후견인인 반면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유자녀인 이원화구조를 취함에 따라, 법정대리인과 유자녀 간에 이해충돌이라는 부작용이 일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4043001039921312001

 

헌재 의견은 이렇대

근데 저 건의 경우는 ㅅㅂ 돈 빌린 아버지가 개 씹새네

6
27 일 전

양육비로 썼다는 증명이 필요할 거 같음

6
27 일 전

이건 애초에 양육 조건으로 빌린 거라 그런가 봄. 심지어 무이자인데 이거 입 싹 닫으면 도의적으로 좀. 물론 자녀는 선택권이 없으니 첨예하게 대립한 듯

3
27 일 전

빚도 재산아닌가 상속받는게 아니면 내줄 필요가

0
27 일 전
@df.nexon.com

부모가 자녀 명의로 대출받은거라 상속할것도 없이 고대로 자식 빚임 ㅋㅋㅋㅋ

자식을 부모돈으로 키우는게 아니라 자식의 돈으로 키우는거

물론 자식에겐 선택권없음

0
27 일 전

상속포기해도 갚아야함?

0
27 일 전
@김휘

자식 명의로 빌린거라 상속포기가 통할까?

0
27 일 전
@StereoDepth

아 명의자체가 자식이구나..

0
27 일 전

일부는 갚아야 하지 않을까

0
27 일 전

저렇게 받은 대출이 부모 생활하는데 쓰이면? 오롯이 자녀양육비로만 사용됬다는걸 어케 증명할껀데

0
27 일 전

양육비를 무상지급하지 않을수도 없고

헌재 의견 비슷한것도 이해가가네

1

이거 부모명의가 아니라 자녀명의임

3
27 일 전

결국 경제적 능력 없는 부모가 자식 담보로 돈 빌린다는거잖아

자식 나이차면 강제로 그 빚 갚아야하는거고 자식이 자신이 선택하지도 않은 부채를 강제로 지는게 맞냐 ㅋㅋㅋ

취지에 맞게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쓰레기같은 놈들이 자식볼모로 돈 땡겨쓰기에 좋겠네

17
27 일 전

자녀명의면 씨발 말이 안돼는거지

7
27 일 전
@Propuesta

ㄹㅇㅋㅋ

0
27 일 전

글쎄 일을 못해서 자식을 담보로 대출 받아야 할정도로 보호자 몸상태가 안 좋다면 그냥 기초수급을 받는게 더 이득인데?

 

그리고 미성년자가 처벌을 받지 않거나 경감하고 경제적 활동에 제약이 걸리는게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을 하는데 아직 미성숙 하다는 건데 중학생은 커넝 대출이란 개념도 이해를 못하는 초등학생 자녀들에게 대출 동의를 받는다는 것도 웃긴거 아닌가?

막말로 애가 난 빚지기 싫다 대출 보증 안 할꺼다 하면 저 대출 취소됨?

애가 대출에 동의 했다는 증거가 있다 해도 미성년자 동의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는 것도 웃긴거 아님?

4
27 일 전

자녀명의로 돈을 빌릴 수 있게 하는게 말이 안되지 노예 만드냐?

7
27 일 전

자녀 명의 ㅋㅋ

0
27 일 전

그냥 씨발 합법 인신매매잖아!

0
27 일 전

덧글단 애들이 말한대로 상속포기 할까봐 자녀 명의로 들어가나 보네.

흠....어렵구만. 분명 제대로 도움 받는 사람도 있긴 할텐데 부모가 쓰레기면 감당이 안되니

0

악용 안할만한 사람들은 자식한테 빚지우기 싫어서 자기가 죽었으면 죽었지 이용안할듯

악용 할만한 놈들은 잔치가 벌어진다

1
27 일 전
@허쉬초코크런치

강 씨의 아버지 A 씨는 배우자와 이혼한 뒤 강 씨 형제를 홀로 키우다 교통사고를 당해 중증후유장애인이 됐다. 이후 강 씨 형제는 어머니와 생활하게 됐다. A 씨는 2000년경 강 씨 형제의 명의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을 신청해 4450만 원을 수령한 뒤 2008년 사망했다

 

당장 애들은 사고 난 이후로 엄마랑 살았는데 대출을 엄마가 받은게 아니고 따로산 애 아빠가 받은거임

애 엄마가 받았다면 이해가 되지

 

애 아빠가 대출 받은거 다 쓰고 애들 양육에는 쓰이지도 않았단 말임

6
27 일 전

걍 글로서 새상을 본 입법편의주의식 악법인거 같은데?

아니 애를 아예 못키울정도면 차라리 부모에게 저이자, 무이자 대출을 해주던가, 그거로 헛짓거리하면 파양을 시키던가.

 

왜 자식 명의로 빚을 지워야만 하는건지 납득이 안가는데? 걍 부모 잘못만났으니 니 책임이란건가

1
27 일 전

왜 근데 자녀명의로 돈을 빌려주지? 어떻게든 받아내겠다는 의지의 표명인가?

3
27 일 전
@점소일

정답

교통사고 후유증 있는경우 나가는거니 부모는 노동능력 상실해서 상환 못하는게 뻔해서 자식한테 대출하는거지

1
27 일 전

그게 왜 내빚이야 씨발련어

0
27 일 전

저딴걸 빌리는새끼부터 존재해선 안됨

 

0

일본 만화중 하야테처럼 이런 막장 만화가 왜 존재하는지 인제 알거같다 실사판 나오겠네 그냥 빌려놓고 나중엔 양육비로 키웠다며 자식명의 넣어두고 튀면 그만이겠네.

0

판사분들은 대출 받아보신적이 없다네요~

3
27 일 전
@귀찮아서만능짤만쓰는새끼

ㄴㄴ 존나 받고 다님

1
27 일 전

이제 애 낳은다음에 애 명의로 대출받고 놀다가 튀는 새끼들 나올꺼같은데 ㅋㅋ

0
27 일 전

대출로 해야 하는건 맞는데 채무자는 자식이 아니라 부모가 되어야지

0

미친새끼들인가

 

출산율 회복 불가능이라 생각하니까 그냥 세상에 나오는 애들 우선 노예목줄 확실히 채워둘 생각만 하나보네ㅋㅋㅋㅋ

0
27 일 전

그러니까 성인이 자식을 낳고, 아이가 성인이 될때까지 쓴 비용을 자식한테 합법적으로 뱉어내라 할수있다는거랑 같은 의미네?

애 낳지 말라고 하는 꼴이네ㅋㅋㅋㅋ

1
@HalfWing

애 낳고 애 명의로 돈 빌려다 쓰고 애는 버리는 쓰레기들이 과연 없을까?

 

그렇게라도 애가 나와서 나라에 빚진채로 바로 노예되면 출산율은 출산율대로 올라서 좋고, 절대로 중산층 이상으로 못올라갈 자국민 노예 숫자도 늘어서 좋고

 

일석이조라 생각하나보지

0
27 일 전
@이미존재하는닉네임입니다

루마니아 꼴 보고도 노오오오옾으신분들께선 아무 생각도 안드나보네ㅋㅋㅋ

0

아니 양육이고 지랄이고 간에

부모 자식도 경우에 따라 얼마든지 남이 될 수 있는 사이인데

부모라고 자식명의로 대출받는게 말이 됨??

남의 명의로 그것도 미성년자 명의로 대출이 말이 되나??

 

그리고 양육비가 언제부터 자식이 갚아야하는 부채가 됐어?

양육비는 부모가 자식키우는데 필요한 비용인데

그게 왜 자식의 부채가 되냐..

이혼하고 양육비도 그럼 자식이 갚아야되냐.. 말이 안되지

5
@눈팅10년만에가입함

위사항까지 생각해봤을 지능이면 판사안함. 딱 앞부분까지만 좋은부분이라고 생각해서 1차원적으로 판단해서 짤라버리고 내뱉어버리는데 판사들 대가리임.

남들같으면 9명중 8명이 반대할텐데

이새끼들은 9명중 5명이 합헌이라고 찬성할정도로 사회성 결여된놈들

0
@이거보인다면기분탓임

판결문 읽어는보고 까는거지?

1
@귀차나서대충지음

판결문도 조차도 좆같아보이는데 쉴드칠이유 있냐?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대출 형태가 적정하다" 합헌" ㅋㅋㅋㅋ

당사자는 어이가없다며 제보ㅋㅋㅋㅋ

넌 이내용 보고 까면 안되는 이유 있나?

2
@이거보인다면기분탓임

니가 뭘 지지하든간에,

최소한 헌재 결정이면 좀 읽어보고 생각해야겠지 않냐.

 

저 사건 사실관계는 알긴함..?

 

아니 다 떠나서, 그러면 부모가 휴유장애 있는 집안이 급한 돈 생기면 어떻게 함? 자녀 수술비 같은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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