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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대출 자식이 갚아야한다? 헌재 합헌 결정

https://youtu.be/ZGkAvbyGHBA?si=UJiMa8K9iNDFs1RY

 

 

1.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생계가 어려우면 교통안전공단에서 양육비를 무이자로 빌릴 수 있음 그리고 자녀가 커 서른 살이 되면 그때부터 자녀가 대출을 갚는 제도

 

2. 제보자는 헌법소원을 냈는데 재판관 의견은 5대4로 첨예하게 갈리며 헌재는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대출 형태가 적정하다"며 합헌을 결정

 

3. 반면 4명의 재판관은 "부모가 임의로 어린 자녀들에게 빚을 지우는 건 위헌"이란 의견을 냄, 시민들의 반응도 엇갈리는중, 제보자는 대출금이 자기들에게 쓰인적이 없다며 민소송을 이어갈 계획

 

 

243개의 댓글

@귀차나서대충지음

제보자는 대출금이 자기들에게 쓰인적이 없다며 민소송을 이어갈 계획 이라잖아

애가 뭔 의사결정 표현 확실하고 보냐고.

존내 지 입맛에 맞게생각하네

누가보면 당사자 입장인줄 ㅋㅋㅋㅋ

자녀 수술비 급하다고 애로 대출땡겨??? 정신도라이인가 ㅋㅋㅋ 애초부터 그럴생각부터가 미친거지. 어떻게든 자기 부모가 자기명의로 돈급하면 빚내던지 지인에게 돈빌리던지 해결해야할거 진짜 할놈인가?

이럴거면 차라리 애를 살리지말지 살아도 뒤진인생 만들려고 한다는게 싸이코발상이다.

0
@이거보인다면기분탓임

그건 제도 이용상 문제지.

 

제도의 존재 자체가 위헌인거랑은 별개잖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경제활동이 안 되는데, 부모가 돈을 어디서 빌려..?

1
@귀차나서대충지음

이럴거면 그냥 하지마! 안하는것 만도 못하다

살아서 고통주려고만 하다니 존내 이기적인 마인드네

애초부터 빌리는새끼 존재해선 안됨.

1
@이거보인다면기분탓임

그렇게 생각하면 존중함.

 

나는 보완을 이야기하는거임.

필요한 사람은 쓸 수 있어야지.

 

다만, 판결문도 안 보고 어쩌구 하는건 긁히네.

1
@귀차나서대충지음

아니 대출이 필요한거랑 그 대출이 자식명의인거랑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거냐???

대출이 필요하면 부모명의로 대출을 해주면 되는건데

판결문이 왜 자녀명의여야 하는지 근거가 있냐?

1
27 일 전
@눈팅10년만에가입함

ㅇㄱㄹㅇ 부모명의로 달아놔야지 뭔 씹 ㅋ;

0
@귀차나서대충지음

부모가 못빌려서 자식으로 한다? 이게 말이 되냐?ㅋㅋㅋ

미성년 자식은 원래 대출이 되고?ㅋㅋㅋㅋ

뭔 말도안되는소리를 하냐..

부모가 대출이 안되는데 지원해주니까 복지 인거지

그런식이면 미성년 자녀는 대출이 되어서 해주는거냐ㅋㅋ

1
@눈팅10년만에가입함

부모가 갚을 능력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대출을 해줍니까...

 

그나마 자녀의 상환가능성을

제도상 아묻따 인정해주니까

무려 수 천만원을 20년 넘게 무이자로 대출해주지.

 

미성년 자녀 단독 대출은 안 되지만,

법정대리인이 자녀에 이해상반이 아닌 행위는

자녀를 대리하여 할 수 있어요.

 

그러니 헌재도 그 부분은 이야기 안 하지...

 

다른 것보다

20년 넘게 잘 굴러가던 제도를 대신해서

후유장애 가정에

수 천만원 지원할 대안을 알려줘.

0
@귀차나서대충지음

자녀도 갚을 능력이 없는건 마찬가지라니까??

둘다 일반적인 케이스로 대출불가인데 제도적으로 복지 차원에서 만든거잖아

자녀의 상환가능성을 제도상 아묻따 인정해주는건 되는거고

부모의 상환가능성을 제도상 아묻따 인정해주는건 왜 안되는거냐는거지

당연히 둘다 안되는데 복지차원에서 해주는걸 왜 자녀명의로 하냐는 말인데?

1
@눈팅10년만에가입함

억지좀 부리지 마라.

 

자녀의 ‘미래 상환가능성’은 통상 납득 가능한거고,

그 사람이 죽지 않는 이상 사회생활을 하고 소득이 나오잖아 ;;

 

의대생 대출 해주는거 같은거지.

 

반면, 후유장애 있는 부모한테 그게 나오겠냐고.

남은 한쪽 부모도 나이가 너무 많다거나 거동이 불편하면?

 

자녀는 당장에만 상환능력이 없는거고,

그래서 30살까지 무이자잖아 ;;

 

억지 그만 부리고

‘대안’가져와.

0
27 일 전
@귀차나서대충지음

애초에 부모가 경제능력 없는 수준이면 수술비같은건 국가에서 내줌

그래서 아주 소액만 나올껄;

0
@점소일

그건 예시들 중 하나고...

0
27 일 전
@귀차나서대충지음

민법에서 미성년자 책임능력을 인정 안해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미성년자 명의로 안됨

 

그런데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망했으니 대출 해주는데 그걸 자식들이 담보로 책임지는걸 초등학교 저학생일때 결정 지어야 되는게 웃긴거지

1
27 일 전

갚는다 안갚는다의 문제가 아니지 않나?;;

미성년자 명의로 대출을 하는 거 자체가 잘못인 거 같은데;

0

정신나갔냐ㅋㅋ

0
27 일 전

하~ 숨막힌다

0
27 일 전

도라이임?

0
Le
27 일 전

이건 어떤 사탄새끼 대가리에서 나온 생각이냐??

아니면 내가 모르는 다른 이유라고 있나??

5
AJN
27 일 전

안갚아도 된다가 아니라, 이제는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겠지.

2
27 일 전

참나 세금은 어디로 사라지고 소년가장들이 스스로의 양육비를 빚져서 생존해야함?

나라꼬라지 씹창이네 이럴거면 그냥 중국에 팔아 좆병신새끼들아

입양-대출-살해 림월드ㄱㄱ

3

다른 지역보다 부모가 자식에게 영향력이 훨씬 강한 동아시아의 정서에서 이딴 법이 합헌이라고 한다면...

애 많이 낳아서 대출 잔뜩받고 팩토리 돌리게 하라고 장려하는건가?

2
27 일 전
@나만야옹이없어

ㄹㅇㅋㅋ 속마음 나와버림~

0
27 일 전
@나만야옹이없어

이렇게라도 출산률이 반등한다면?

0
27 일 전

그냥 자살해야지 뭐

0
27 일 전

근데 무이자로 빌려주는거잖아 그럼 개꿀인데 왜 자식한테 그 빚을 넘기냐 그냥 부모가 갚아도 여유로운거 아닌가 싶은데

0
27 일 전

내가 어릴 때 이런 좆같은 대출 제도 있었으면 애비가 풀 대출 땡겼을 듯 ㅅㅂ

미친 새끼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왜 합헌이야 진짜 나라가 정신 나간건가

0
27 일 전

이미 갚고 있어 씨발!!!!!!

0
27 일 전

사회나가자마자 빚이 있으면 어떡하냐..

0
27 일 전

저게 말이 되는 제도인가?

거기에 합헌 준 재판관들은 또 뭐고?

1
27 일 전

자살마렵다.

0
27 일 전

누구한테 빌려준건데ㅋㅋㅋ소꿉장난하는것도 아니고

0
27 일 전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면 많은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겠지만

쓰레기들이 많아서 악용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함.. 난 반대..

0
27 일 전
@긍정적생각

추가로 자식명의가 아니라 부모명의로 대출해주는건 왜 안되는지 궁금하네

0
ery
27 일 전

누군가는 돈을 썼고 누군가는 그걸 메워야지

자식이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이 나도 괜찮아

저런 명목의 대출을 안해주면 문제 없는거니까

 

근데 누군가는 돈을 썼는데 아무도 갚지 않는다?

대출 성실하게 갚능 사람들이 바보 아닐까

2
27 일 전
@ery

미성년자가 언제 부터 신용 대출이 가능하냐?

6
ery
27 일 전
@kokolord

미성년자가 성인이 되어서 그걸 갚는게 불합리 하다면, 저런 류의 대출을 아예 안 해주면 문제 없음.

1
olc
27 일 전
@ery

저거는 미성년자 자식이 부모한테 보증서준 셈인데

갚는건 합리이고

안갚는게 불합리임?

2
ery
27 일 전
@olc

아니 내가 생각해도 그검 불합리해

근데 누군가는 돈을 빌렸고 그걸 아무도 안 갚는 것도 불합리 하잖아?

 

그러니 저런 형태나 이유의 대출을 안해주는게 답이라는 결론

1

교통사고 휴유증으로 생계가 위기일 때

한정적으로 자녀 명의로 무이자 대출해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

무려 수 십년 단위 무이자 대출임.

 

헌재에서 합헌 낸 근거는

해당 제도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게 존재해야 급한 순간에 재정적 충당이 가능하다이고.

 

반대 의견에서 핵심은

그걸 자녀한테 쓴다고 어찌 보장함? 인데.

 

그건 이용에 있어서 제대로 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는거지, 해당 제도가 위헌이어야할 이유는 아니라 보는데

 

이게 위헌나면 뭐함.

교통사고 휴유증 있는 가족에게 돈이 가기라도 하나.

그냥 제도가 없어지는거지.

정작 가능성도 뺏으면, 휴유증으로 박살난 가정은 어떻게 되는데?

 

제대로 쓰게 만드는 보완책이 있다면, 그 방향이 맞다 생각함.

3
27 일 전
@귀차나서대충지음

애초에 그걸 왜 자녀 명의로 대출받냐고 부모명의로 대출받아야지 미성년자한테 상속포기나 그런 가능성을 차단하는건데

5
27 일 전
@일회용키티

부모가 갚을능력없는게 자명한데 어떻게거기다 채무를지웁니까.

3
27 일 전
@183456

미성년자는 자기결정권이라는게 없어서 채무를 지우는거 자체가 불합리 한겁니다.

0
@일회용키티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이

자녀에 대한 이해상반 행위가 아니면

자녀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괜히 헌재에서 합헌 났을까봐?

헌재가 그것도 모를까봐..?

0
@일회용키티

부모 명의로 내주겠냐고 ;;

 

그나마 자녀가 상환가능성이 있으니, 그거 보고 빌려주는거지.

0
27 일 전
@귀차나서대충지음

저런 대출 받을 상황이면 대출 받을봐엔 그냥 기초 수급자 되는게 더 이득임

5
@kokolord

대충 찾아보니 기초 수급자 기준이랑 별개로 가던데? 자녀명의 대출이라.

 

저건 사실상 추가 자금이라 봐야지.

1
27 일 전
@귀차나서대충지음

애초에 기초 수급자 받으면 저 대출 받아야할 이유가 없음

 

학비 무료에 식비도 주고 하는데 대출을 왜 받음?

3
27 일 전
@귀차나서대충지음

그리고 저 사람 경우 초등학생이라 멋모를때라 그렇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면 빚 생기기 싫다 하고 거절 하는 의사 표명하면 그 대출 안해줘야 할텐데

과연 저런 대출이 미성년자 의사를 동의를 받을까?

 

받는다 해도 웃긴게 언제부터 우리나라 민법이 미성년자에게 신용대출을 할수 있는 자격을 줬냐?

4
@kokolord

A 씨와 B 씨의 아버지 C 씨는 이혼 후 자녀들을 혼자 양육하던 중 1996년 7월 자동차사고를 당해 중증후유장애를 입게 돼 C 씨가 사고로 휴유증을 앓게 되자 이들의 숙모가 1년 정도 그들을 양육했고 이후에는 이들 어머니가 양육했다.

하지만 C 씨는 2001년 12월경 뇌손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 약 6년 뒤인 2007년 6월 퇴원했으나 이듬해 12월경 사망했다.

이에 A, B 씨는 아버지가 2000년 3월 유자녀(幼子女)의 법정대리인 자격으로서 A, B 씨의 명의로 신청한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의 지원자로 선정됐고 당시 A, B 씨는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각각 1975만 원과 2475만 원을 그들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사실상 아버지가 양육 능력이 없어서 급전 땡긴건데, 이거라도 없었으면 큰 돈 어디서 구함?

 

그리고 니가 말하는 미성년자 문제가 없으니까

제도도 있던거고 헌재도 인정한거지.

 

원래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이 자녀에 대한 이해상반 행위 아니면 법률행위 대신 할 수 있어 ;;

반대의견은 이걸 이해상반 가능성이 너무 높다 본거고.

1
27 일 전
@귀차나서대충지음

갑자기 급한돈이요? 설령 갑자기 급한돈이 필요해도 의사결정권이 없는 자식명의 대출은 존재해서도 안됩니다.

나라에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해야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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