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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민증 도용해도 사진이면 무죄 ㅋㅋㅋ

https://youtu.be/9ysrcDYrrbI

 

요약

1. 범인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민증 사진으로

신분 숨기고 성매매 업소 여성 불러내서 돈 뜯어낼라고 함.

 

2. 근데 특수 강도 혐의는 적용되나 민증 도용은 적용이 안됨.

 

3. 이유는 민증 "사진"이라 실제 민증이 아니리는 이유.

 

 

 

91개의 댓글

2023.03.14

이건…민증은 아니라고 봐야지

4
2023.03.14
@ㅂㅅㄱㅁㄱ

근디 만약에 타인 민증 사진 찍어서 그 사람 사진 대신 자기 얼굴 사진으로 바꾸고 민증대신 사용해 대포통장이나 대포폰 개통할 수 도 있는거 아님?

그럼 엄청 문제 될거 같은데.

물론 각 기관에서 사진으로 찍힌 민증으로 그걸 만들어 주진 않겠지만, 그걸로 통과되는 곳도 없다고는 할 순 없으니까.

0
2023.03.14
@냥냥E차냥

그건 서비스 개통 공인인증에 그렇게 받은 새끼가 처벌 받는거임

근데 저건 뭔가 공적인 서비스를 위해 공인인증을 받은게 아니고 범죄자들끼리 서로의 협의하에 비공식적 인증을 진행한거니까….

15
2023.03.14
@ㅂㅅㄱㅁㄱ

내가 법알못이라 그렇지만 그런데 저걸로 도용한 사람은 정말로 개인 정보 도용에 대한 죄가 없는걸까? 라는 의문이 생김.

 

0
2023.03.14
@냥냥E차냥

없음

물질적인 피해가 발생하면 민증 도용당한 피해자 본인이 민사소송 가능

10
2023.03.14
@ㅂㅅㄱㅁㄱ

돈도 사진으로 도용하면 무죄임?

0
2023.03.14
@oo스파이크oo

폰으로 돈사진 보여줬는데 물건 내주면 내준놈이 븅신인거지

4
2023.03.14
@맥주는칭따오

돈은 내는거고 민증은 보여주는거네

0
@맥주는칭따오

폰이랑 같이주면 물건 바로 내주지 ㅋㅋ

0
2023.03.14
@냥냥E차냥

형법은 있는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도용은 말 그대로 전산상으로 사용가능한 민증 원본을 뜻해야함

 

사진으로 찍은 민증은 제 효력을 발휘할수 없기 때문에 도용으로 인정하지 않은것 같음

 

저걸 도용으로 인정한다면 사진으로 찍은 민증과 원본이 동일한다는걸 인증하는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서 유추해석을 하지않기때문에..

0
2023.03.14
@냥냥E차냥

그건 명의도용으로 처벌받는거지 주민등록증을 도용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게 아니야

0
2023.03.14
@냥냥E차냥

2018도2560 참고해봐.

 

쉽게말해 공문서 부정행사에서 말하는 공문서는 온전한 공문서를 뜻하는거임. 우리 판례상 신분증 사진과 같은 이미지파일은 온전한 공문서로서의 효용이 없다는 것임.

0
2023.03.14
@못볼꼴못봄

저게 범죄에 이용하니까 법이 이상하게 보이네.

반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맞는 법이라는걸 알겠네.

0
2023.03.14

논리가 이해가 안되네

0
2023.03.14
@시발맛집

‘신분증’이 신분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되려면 현물 신분증이 필요하다는 의미인듯. 그래서 현물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게 잘못이고 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거 같음

0
2023.03.14

폰으로 계좌만들때 신분증 사진으로 하는건??

1
2023.03.14
@샤켓

그거 찍는것만 가능하지않냐

0
2023.03.14
@살리단

그거 폰화면에 있는거 찍어도 인식가능ㅋㅋ

2
2023.03.14
@살리단

프린트하거나 하면되지

0
2023.03.14
@샤켓

그러게 이경우도 민증 도용이 아니라는 거네

0
2023.03.14

저런거 보면 꼭 검사가 죄목을 잘못 지정해서 올려놓고 무죄인거던데

0
2023.03.14

현행법상 민증도용은 아닌게 맞아 개붕아....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 까지

그렇게 판단한거면 다 이유가 이써....

0

남의민증으로 합법으로 아다떼는 방법..메모...

0
2023.03.14

애시당초 민증사진으로 민증을 대체하는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거지..

 

저긴 성매매에 불법이라 저렇게라도 받으려하는거고

정상적인 업장은 민증사진 보여주면 진짜 민증가져오라고 해야함

그 민증을 포샵으로 조작할수도있으니깐

7
2023.03.14

ㄹㅇ 법이 현시대를 못따라가네

0
2023.03.14

.......... 법이 범죄를 못 따라가네

0
2023.03.14
@온푸

범죄를 못따라가고 말고 할것도 없음 편의점에서도 민증 사진은 취급 안해줌

0
2023.03.14

조작된 민증으로 뚫고다녀도 원래 업주가 범칙금 물었었음 그거 없앤거도 1년인가 2년됨

소년시절 범죄가 낭만이셧던분들이 법만드는가 소년범에 너무 스윗

0
2023.03.14

법적으로는 저게 맞다.

애초에 성매매업주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할 권한 자체가 없어

https://www.easylaw.go.kr/CSP/SolomonRetrieve.laf?trialNo=2181&topMenu=serviceUl6&sortType=READ

9
2023.03.14
@우리집경비원

공연장이나 콘서트장에서 암표때문에 본인 확인한다고 스텝들이 신분증 확인하는 검사하는 것도 권한 없는 거야?

성매매 자체가 불법이라서 권한이 없는 거야?

0
2023.03.14
@가랏재

후자아냐?

0
2023.03.14
@가랏재

법은 불법이 들어가면 모조리 다 폐기임. 그게 원칙.

불법을 하기위해 하는 모든 행위는 위법이기 때문에 권한도 없고 설사 권한이 있어도 실물이 아니면 의미가 없음.

민증과 민증을 찍은 사진은 염연히 다른거라서.

0
2023.03.14

애초에 실물 민증과 민증을 찍은 이미지파일은 법적으로 다른 취급임. 민증은 공문서 취급이지만 민증을 찍은 사진은 문서성이 인정 안됨.

마찬가지 법리로 지금은 성관련 판례가 너무 바뀌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타인의 신체를 찍는 행위는 카메라이용촬영죄 성립되는데 이미 찍인 신체의 사진을 다시 카메라로 찍는건 위 죄 성립이 안됐었음.

두번째 법리는 공문서가 본래의 목적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해석했을수도 있음.

0
2023.03.14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 등을 보호하기 위한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 등을 해할 위험이 있으면 범죄가 성립하지만, 그러한 위험조차 없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도로교통법 제92조 제2항에서 제시의 객체로 규정한 운전면허증은 적법한 운전면허의 존재를 추단 내지 증명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이미지파일 형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화면 등을 통하여 보여주는 행위는 운전면허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라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이 그릇된 신용을 형성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결국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운전면허증도 마찬가지

0
2023.03.14

개붕이가 법쪽에는 아에 관련이 없는 사람인건 잘 알겠다

13
2023.03.14
@당근은맛없어

ㅇㅇ 민간인임

0
2023.03.14
@냥냥E차냥

형법책 딱 피면 맨 처음부터 배우는게 죄형법정주의와 유추해석금지인데 그거 조금 찾아보는것도 좋을거같다

1
@당근은맛없어

공부하는중인데 왜케어렵니

0
2023.03.14

아까도 올라왔다가 뚜드려맞고 자삭한글인데 또 올라왔네

 

이건 법이맞어 처벌하려면 명의도용쪽으로 가야됨

3
2023.03.14
@PingPingE

그래?

일단 뉴스에서도 이런 허점이 있는거 같다고 다루고 있는거니까 올려본거임.

0
2023.03.14
@냥냥E차냥

다른건 몰라도 개드립가기전에 마지막 사견은 삭제하는게 너에게 이로울것같음

0
2023.03.14
@PingPingE

조언 고맙다.

2
2023.03.14

ㅇㅇ 저런거 은근 헛점 있음. 법 개정으로 패치되기 전 사례 중 기가 막힌게 있는데... 아청물이 재생되는 모니터 화면을 동영상 찍어서 올리면 아청법에 안 걸리던 시절이 있었음.

0
2023.03.14
@모덴군

ㄹㅇ???

0
2023.03.14

행정법쪽 가면 더 골때리는거 많은데 뭐 ㅋㅋㅋ

0
2023.03.14

저게 당연한 거 아냐? 애초에 실물 아닌 민증을 인정해줄리가

0
2023.03.14

그럼 만화도 캡쳐한 사진으로 보면 되는각이냐

0
2023.03.14
@배똘

저작권이라 다르긴한데

넌 만화 한컷보고 내용 다 알수 있음?

0
2023.03.14

그냥 다 떠나서 민증을 찍은 사진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것만 잘 기억하면됨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편의점,술집에서 내 민증 내가찍은거 보여주는데 왜 안됨? 하는데 법적으로 인정이 안돼서 점주들이 거절하는거

니가 윗댓에 썼듯이 민증찍은 사진을 위조해서 행사하면 어떡함? 하는 의문 자체가 민증사진만 보고 공문서 취급을 해주는게 바보짓이라 그럼

5
2023.03.14
@거지감자

짧고 간결하게 설명해 줘서 고맙다.

혹시나 저런 일로 피해보는 사람이 나오면 과연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거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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