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ㅆㄷ)아청법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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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판결 심의중

 

위헌나면 2D 그런거 유포나 소지는 법에 안걸릴듯

 

 

 

 

 

 

 

 

 

뭐 그렇게되면 이 다음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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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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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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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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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성인

 

 

 

이런거 신경 안써도 된다는건가

 

96개의 댓글

@VAIO

ㅇㅇ 정통법상 음란물 유포로만 잡아족쳐도 뭐랄까 사회적인 어떤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함.

가아청과 진아청의 결정적인 차이는 피해자의 존재 유무이기 때문에,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엄격히 적용해야 하는 법률과, 단지 사회적인 어떤 기준을 잡기 위해 명목상으로 필요한 법률은 차이가 크다고 봄.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실제 아청물이나 불촬물에 대해서도 할말 있는데, 소지던 시청이던 간에 금전 등을 대가로 지급했다면 모를까, 그런 게 없었다면 솔직히 소지나 시청한 애들을 왜 처벌해야 마땅한지도 잘 모르겠음. 왜??

만약 어떤 살인자가 사람 죽이는 영상을 막 올리고 그걸 누군가 봤다면 그 사람을 처벌해야 마땅함? 돈을 줬다면 해당 행위를 독려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겠지. 근데 그런 것도 없이 단지 해당인물의 윤리의식이 극히 부족한 것을 이유로 그를 처벌해야 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게 느껴지지 않음? 그래서 현행법에서 살인,고문과 같은 내용의 영상은 소지와 시청만으로 처벌하지 않고 있는데, 왜 강간이나 성적 학대에 대해서는 다르게 취급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음.

법이 고무줄 같다는 이야기임...쩝.

0
2022.08.15
@정신병걸리기싫어

ㅇㅇ 이부분에 대해서는 네 말에 동의함. 시청이나 소지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이유로는 재배포/확산을 막기위한 조치라고 생각하면 쉬움. 온라인으로 유포하는건 처벌이 가능하지만 개인간의 유포는 막지 못하니깐 이걸 원천 봉쇄하려는거지. 여기서 살인 고문 영상 같은거랑 비교를 하면 밑에 댓글에도 썼지만 메슬로의 욕구계층이론 상 성욕은 가장 낮은단계이자, 가장 필수적인 욕구에 속해서 사람은 이를 충족하려는 성향이 다른 욕구(니가 말한 고어영상은 인지적 욕구 쯔음에 해당할듯)보다 강하지.

0
2022.08.15
@VAIO

2D 아청물을 규제하지 말라는게 왜 소아성애를 인정하라는것으로 귀결됨?

 

내가 실제 아동을 대상으로 촬영된 음란물까지 규제하지 말라고 했음?

 

그리고 애초에 2D 아청물 자체가 문제소지가 많은 법인게

니가 인터넷에서 파일하나 다운 받았는데 거기에 2D 아청물이 같이 껴있으면 너도 성범죄자 될수있는거임

아무도 피해자가 없는 가상의 캐릭터를 지켜주기 위해 죄없는 사람도 처벌 받을 수 있는 여지가있는 법을 왜 옹호하는건지 이해가 안감

2
2022.08.15
@폐쇄은둔족

니가 말하는 사례처럼 실수로, 또는 몰랐는데 다운 받는 경우도 많이 봄. 형법 상 의도성이 없었다면 처벌을 안받음. 귀찮아질 뿐이지. 가상의 캐릭터를 지킨다고 보기보단, 사회적으로 금기시 되어있는 행위를 묘사한걸 금지한다고 봐야지. 그리고 2D라고 해도 아청물을 보는 이유가 미성년자가 성관계를 하는걸 보고 성욕을 풀려는 이유 아님? 그럼 아동성애 성향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데? 내가 다니던 로펌에서도 2차 성장기 오지 않은 아동이 아니면 안선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걸.

0
2022.08.15
@VAIO

의도성 없이 다운받은 사람들이 100% 처벌 안받는다고 니가 단언할 수 있음?

나는 의도성 없었어도 처벌받은 사례 봤음

마사토끼 아청법 검색해봐

그리고 니 논리대로면 불륜 포르노, 치한 포르노, 폭력 액션영화, 범죄영화 모두 법으로 금지시켜야 하는거 아님?

아무도 피해자가 없지만 그 영상을 즐긴다는거 자체가 사회적으로 금기시 되는 행위를 묘사하는거잖아?

1
2022.08.15
@폐쇄은둔족

나도 마사토끼 작가 엄청 좋아해서 다 봤는데, 개인적으로 이게 왜 유죄 나왔는지 이해가 안되던 사건이었어. 아무리 과거여도 토렌트 써서 유포로 잡히면 200으로 안끝나걸랑. 변호사 안끼거나 성범죄 전문으로 다루지 않았던 변호사랑 한건지, 진술에서 뭔가 말려서 그랬다는 느낌을 받았음. 다만 일반 영화와 야동의 차이점이라면 야동은 메슬로의 욕구계층이론에서 다루는 가장 하위의 생리적 욕구를 풀기위한 수단이고, 영화나 드라마는 그렇지 않다는 것임. 생리적 욕구를 풀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하게 작용한다는거지. 그래서 위험한거야.

0
2022.08.15
@VAIO

너 스스로도 억울한 피해 사례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옹호하는건 아이러니하다는 생각 안듦?

애초에 억울한 피해자가 스스로 변호사 선임해서 무죄인걸 입증해야하는 구조면 법이 불완전한거라 생각하는게 맞지 않나?

3
2022.08.15
@폐쇄은둔족

이 부분은 사실 아청법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과 같이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사건에서도 비슷하게 흘러가지. 분노는 이해하는데, 그 대상이 법집행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청법 자체인지 이해는 못하겠음. 다만 한국이 원체 성에 대해서 보수적이라서 쌓였던 분노가 2D아청법에 대해서 폭발하는거 아닌가 생각도 드네. 사실 매춘이나 야동이 합법화되면 굳이 2D아청물 처벌에 대해 왈가왈부 하지 않을것 같음ㅋㅋㅋ

0
2022.08.15
@VAIO

강제추행의 경우는 2D 아청법과 전혀 다르지

전자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있고 후자는 피해자가 아무도 없음

피해자도 없는 사건 때문에 국가 인력 투입해서 죄없는 사람도 처벌 받을 수 있는 법을 왜 유지하냔 말이지

 

1
@VAIO

첫째, 일본의 아동성폭행 사건 발생 비율이 한국보다 높다는게

1.일본의 성폭행사건 중 아동성폭행 사건의 발생비율이 한국보다 높은 건지

2.일본에서 일어나는 아동성폭행 사건이 인구비례했을때 한국보다 빈발하는지

어느쪽임?

둘째, 만일 그렇다 한들 아동대상 야망가에 대해 법적 처벌의 유무와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발생의 인과는 어떻게 증명되는지? 사회적인 악영향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명확한지?

셋째, 본인 말대로 소아성애와 같은 왜곡된 성 취향이 미디어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태생적인 것인지? 이에 대한 근거는 있는지?

음...

0
2022.08.15
@정신병걸리기싫어

내가 언제 일본아동성폭행 사건 비율이 높다고함? 다른 애한테 답글 달거 잘못단거 아니야?

0
@VAIO

[판결에 따르면 아청물의 정의가 미성년자의 성행위를 촬영하거나 묘사를 한 것인데, 이를 합법화하면 사회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봄. 솔직히 7살짜리 데려다두고 온갖 짓하는 만화가 합법이면 왜곡된 성욕도 더 생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일본의 아동성폭행 사건 발생 비율이 한국보다 높은게 우연의 일치라고 보지는 않음. 위에 피해자 없고 가해자만 있다고 하는 애들은 마약을 대입해보면 판단이 쉬울듯.] 너가 단 제일 첫댓이 이거임

1
2022.08.15
@정신병걸리기싫어

ㅈㅅ 일하면서 쓰다보니 제정신이 아닌가봄. 2번임. 다만 이 수치에서는 아동청소년 성폭행에 한한거고, 추행이나 아청물처벌까지 합치면 한국이 높음 그리고 니가 말한대로 인과관계를 특정하진 못함. 난 개인적으로 왜곡된 성관념이 후천적으로 생긴다고 보는데, 만약 선천적이던 아니던 아동성애가 있다면 치료를 받아야하는거겠지, 아청물로 처벌하지 말라고 할게 아니라.

0
2022.08.15
@VAIO

.

0
2022.08.15

내가 아는애 어린여자 캐릭터 휴대폰 배경이라 놀랬는데 그 친구가 아무렇지 않게 250살이라 그러던데

0
2022.08.15

아청법이 뭐였지

0
2022.08.15
@엮은이

종이쪼가리 캐릭터 인권보호법

2

씹페도새끼들 현실이 아니라 2D 빠는게 훨씬 낫지

그림쪼가리에 힘쓰는 병신같은 짓거리하지말고 진짜 아동이나 도우라고

2
2022.08.15
@콧수염돈까스도적단

진짜 아동은 돈이 안된다고 아 ㅋㅋ

1

아 오버로드 아시는구나

0
@소나와포풍교미

전 저글링 압니다

0
@그래니말이맞아

드론하고 오버로드싸우면 누가이김?

0
2022.08.15
@창원시진해구이동거주중

오버로드에서 저글링 8기 강하해서 드론 순삭됨

0
2022.08.15

창작물로 그런 욕망이 터진다는 논리면

사람 총쏘고 범죄가 주가 되는 GTA 같은것도 제재 먹는거지

일관성을 가지던가 해야됨

4
2022.08.15

시발 아래에서 두번째는 보추잖아!!!!

1
2022.08.15
@사과왕엄준식

아 진짜?

0
2022.08.15
@사과왕엄준식

캐릭터 정보좀..

0
@흥엉이긔

마레

0
2022.08.15

로봇 캐릭터들은 어캐 되려나? 쭉빵 누님 캐라도 생산일 기준으로 치면 한두살인 경우가 대다수일텐데

0
2022.08.15

마레는 ㅇㅈ이지

0
2022.08.15
@무기짱
0
2022.08.15

이거 위헌되면 메타버스 성희롱도 위헌될 가능성 생기지않나

그건 또 안에 사람있다고 지랄할려나

0
2022.08.16
@똘추

그건 조종하는 사람이 실존하니까 피해자가 있어서 처벌될듯

0
2022.08.15

자국남성만 징집하는 정신나간 국가라 결과는 안봐도 뻔하네요

1
2022.08.15

응 합헌 ㅋㅋ

0
2022.08.15

마레 쥬지는 한입에 와랄랄라 해야 제맛

0

되겠냐 ㅋㅋ~!

0
2022.08.15
0

저거 엘프 남자잔아 샹 ㅋㅋㅋㅋ

0
2022.08.15
0
2022.08.15

병신법 없어지는 게 맞다고는 생각하는데 딸통법도 있는 마당에 2D감수성에 의한 합헌 10대0 예상해봄

3

저거랑 상관없이 유포는 통매음같은거로 걸릴걸?

0
2022.08.16

아동성착취물(가상의 캐릭터ㅡ판사님눈에아동이면ㅡ를 성적으로 착취함)

0
2022.08.16

위헌판정 나오면 좋겠지만

셧다운제 폐지까지 걸린 기간 생각하면

한숨만 나옴

0

아청법은 개정해야지 빙신법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강화 하라니까 씹덕이랑 딸쟁이만 범죄자 만듬ㅋㅋㅋ

0
2022.08.16

https도 리얼돌도 막는데 이게 위헌나겠냐?ㅋㅋㅋ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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