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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보장시위 근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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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PNG

 

 

시위예정되있다고

 

 

장애인 엘레베이터이용을 아예 막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99개의 댓글

2021.12.06

저건 좀 아니지 않나

13
2021.12.06
@أحِبّك

서교공 직원 입장이 되어보면... ㄹㅇ 히틀러 빙의하면서 씁쓸하게 저거 설치했을듯..

0
2021.12.06
[삭제 되었습니다]
2021.12.06
@SkyTOD

와! 혜화역장이라고 써있는데!

15
2021.12.06
@읭윙왱
[삭제 되었습니다]
2021.12.06
@SkyTOD
0
2021.12.06
@SkyTOD

ㅋㅋㅋㅋㅋㅋㅋ

0
2021.12.06
@SkyTOD

커엽다 ㅋㅋㅋ

0
2021.12.06
@SkyTOD
0
2021.12.06

그냥 고장 써붙이면 될걸 알아서 힘든 길을 걷네

20
@읭윙왱

ㄹㅇ

0
2021.12.06
@읭윙왱

헬잘알 사탄...

0
2021.12.06
@읭윙왱

그러면 빨리 안고친다고 민원 들어오겠지

0
2021.12.06
@고양이밥

시위하는 하루만 해놓을거라 상관없을듯

0

저건 좀..

0
2021.12.06

근데 지난주에도 장애인 시위 때문에 5호선 출근길 계속 지연되서 승객들 불편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역사에서도 조치한걸수도 있음

1
2021.12.06
@kkkkm

이게 맞다고봄

누나가 5호선타고가다가 내려서 2호선 타고감

0
2021.12.06
@kkkkm

저런다고 안하냐, 계단으로 억지로 내려오다가 인명사고날 생각은 안하나봄

 

0
2021.12.06
@추휼

자기가 다쳤거나 남을 다치게 하면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겠지

0
2021.12.06
@추휼

사고는 개인이오

0
2021.12.06
@kkkkm

불편함은 좆같지만 저렇게 불편하게 안하면 관심을 안가지고 말을 안들어처먹으니... 막말로 저거땜시 역 엘베 막은거 아니었으면 난 저런 시위 있는지도 몰랐을거임

0
2021.12.06

저러니 시위하지 ㄹㅇ

시위해도 저지랄인데 그냥 말하면 안들음

10

장애인 너희가 감히 시위해? ㅋㅋ 엘리베이터 금지!

0
2021.12.06

항상 이래왔어서 기습시위하는거

0
2021.12.06

이거 유럽 같은 곳이면 일반인들까지 모여서 시위 졸라 크게 했을듯ㅋㅋ

0
2021.12.06
@노네임드

혜화역장 머리채잡혀서 끌려나온다음에 대중앞에서 토마토맞았음

 

18
2021.12.06
@추휼

스크린도어 유리 다박살나고 마로니에 공원 불타고 난리통에 케이에프씨 약탈당함

난 그렇게 하는게 맞다고봄 ㅋㅋㅋ

 

3
@추휼

토마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0

와 진짜 개좆같구만

0

불법 시위는 없어... 혜화역장이 빡대가리로 시위자한테 화살 돌리려고 애 쓰네

7
2021.12.06
@오리가얼면언덕

신고 안하면 불법시위지..

8
2021.12.06
@부엉맨

이게마타

0
@부엉맨

신고 안 해도 합법이야.. 헌법에 그리 적혀있고 신고 안 하면 행정상 미승인 시위가 돼서 불이익 받을 수 있을 뿐.

11
@오리가얼면언덕

집회를 신고제인 듯한 허가제로 만들어버린 놈들이 욕먹어야 하는 거지. 시위는 화염병 던지고 총 빵야빵야하는 거 아니면 언제든 할 수 있는 거임...

1
2021.12.06
@오리가얼면언덕

?

0
2021.12.06
@오리가얼면언덕

단순 불이익이 아니라 미 사전 신고 집회는 집시법 위반으로 불법이야..

해당 법률이 있음. 물론 집시법이 헌법에 명시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도 있음.

헌법재판소는 2009년 집회의 사전 신고 의무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결했듬.

따라서 지금 집회시위 사전신고 의무 위반은 불법이고 이는 합헌임.

1
@부엉맨

대법원은 2012년 “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에 의의가 있는 것이지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아니된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내려진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했다고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대법원은 2001년 “신고사항에 미비점이 있었다거나 신고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당해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자체를 해산하거나 저지하여서는 아니될것"이라고 판결했다.

사전 신고 받아도 된다는 거지 그걸로 집회를 막거나 강제 해산 할 수 없음. 집시법 신고 승인은 의무가 아니라 하면 공공 질서 유지에 좋고 안 해도 상관 없는 유명무실한 거... 승인도 사라진 지 오래라 신고 안 하면 미신고 시위가 되는 거지 미승인, 불법 시위가 되는 게 아님... 집시법 여러 금지 조항은 위헌으로 사문화된지 오래고 승인도 같은 추세

진짜 시위 벌어졌다 하면 신고 승인 따지면서 저건 불법이다!!!!거린 언론이 욕 무쟈게 먹어야 함. 물법이면 모를까

12
2021.12.06
@오리가얼면언덕

그러니까 남의 사업장(남의 땅)에 맘대로 들어가서 시위해도 된다는 거지?

0
@슈비랄

시위는 가능하지. 그걸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당한 사람한테 고소 당하고 손해배상할 각오는 해야겠지. 그래서 파업 잘못했다가 몇십억 대 소송 걸려서 생활 무너지는 사람도 있음

0
2021.12.06
@오리가얼면언덕

예?

0
2021.12.06

이러니 장애인들이 나쁜시위할수밖에

0
2021.12.06
1
2021.12.06
@마메마루
1
2021.12.06
@닉네임변경41
1
2021.12.06

저건 더 이해가 안되는 행동인데

1
2021.12.06

이런건 불 지펴야지.

1
2021.12.06

진짜 존나 치사하네 ㅋㅋ

0
2021.12.06

저런 아이디어는 대체 누구 대가리에서 나온걸까

시위를 하는 장애인들이 있다는 이유로

저 날 모든 장애인들은 대중교통 이용못하게 막겠다?

저거 떠올린 새끼 전생에 히틀러냐 ㅋㅋㅋ

6
2021.12.06

방구석 히틀러들 등판해주세요

0

군대식 일처리 ㅋㅋㅋ

원인을 없앤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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