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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사람 성폭행범으로 몰아 죄송” 러블리 본즈 작가 40년만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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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개의 댓글

2021.12.02

와씨발;

0
2021.12.02
0
2021.12.02

남 인생 조져놓고 말뽄새 좀 봐라 ㅋㅋ

18
2021.12.02
@lIlIlIIIIlIlIIlIIlI

아 미안 됐지?

1
2021.12.02

한 일을 영원히 후회하면 혀깨물고 뒤지세요

1
2021.12.02

'시볼드는 막상 법정에서 위 흑인이 맞다고 인정해버렸고'

씨발년 보소

11
2021.12.02

미국도 증거없이 피해자 말 한마디에 유죄판결을 한거임? 거참 이거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 하루이틀된 문제도 아니구나...

0
2021.12.02
@Nicotinamide

ㄴㄴ 저년은 처음에 다른사람 지목했는데

검찰에서 잘못된증거로 저 흑인 지목

그거보고 저년이 그런가보다 하고 인정해버림

 

검찰과 미친년의 합작

12
2021.12.02
@고투헬

그니까 증거없이 피해자의 증언으로 결정된거자너

0
2021.12.02
@Nicotinamide

피해자 증언으로 된게 아니지 이건

 

저년은 처음에 다른 사람을 지목했다고

근데 검찰이 잘못된 증거로 저 흑인을 범인으로 지목한거라니까

저년은 검찰이 그러니 그런가보다 하고 인정 해버린거고

3
2021.12.02
@고투헬

이 사람이 맞냐고 했을 때 맞다라고 한거자너. 그게 증언이 아니면 뭐임?

0
2021.12.02
@Nicotinamide

그니까 합작품이라고 아오

0
2021.12.02
@Nicotinamide

서순이 다르잖아 서순이

1
2021.12.02
@고투헬

그게 그거 아닌가? 증거에 의해 유무죄를 판단했다면 저 여자가 다른 사람을 지목했어도 재판에서 잘못된 사람을 지목했다는 것이 밝혀졌겠지. 결국 증언을 가장 중요하게 판단했으니 증거가 없었거나 혹은 증거가 잘못된 상황에서도 그게 드러나지 않고 유죄로 판결된거자너.

0
2021.12.02
@Nicotinamide

증거없는게 아니라

검찰의 잘못된 증거

0
2021.12.02
@고투헬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말임? 그건 더 큰 문젠데..

0
2021.12.02
@Nicotinamide

글좀 읽어 나와있잖아

'검찰은 잘못된 과학증거로 시볼드가 처음 지목한 사람이 아닌 위의 흑인을 기소'

0
2021.12.02
@고투헬

그 잘못된 증거가 왜 재판에서 밝혀지지 않았을까? 당연히 증언 때문 아니겠냐고. 저 여자가 저 남자가 맞다라고 증언했으니 재판부와 배심원들이 그 잘못된 증거를 그냥 인정해버린거지.

0
2021.12.02
@Nicotinamide

일반적으로 검찰의 과학수사 증거가

잘못됐을거라는 생각은 안했겠지

그리고 느낌상 흑인이라는 이유로

더 그랬을거같음

 

암튼 결론은 검찰과 저 시발년의 합작품

0
2021.12.02
@고투헬

내 생각엔 플리바게닝이었을 가능성도 있을거 같음.

 

80년대 미국에서 흑인 범죄자라고 하면 배심원들도 선입견을 갖고 판단했을테니 저런 판결이 나오는게 특별히 이상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미국은 법정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라 과학적으로 잘못된 증거를 재판에 내놨으면 그게 안걸렸을리가 없거든. 최소한 논란은 됐을거임.

 

미국 형사범죄자들의 97%는 플리바게닝으로 재판없이 감옥간다고 하는데 그 경우였을듯 싶음.

0
2021.12.02
@Nicotinamide

그럴수도 있고 오래전 사건이니 아래 애가 댓글단것처럼 그 당시에는 그과학증거가 잘못된지 몰랐을수도 있을거같고...

0
2021.12.02
@Nicotinamide

40년전 18살 여자애가 강간당한 사건이야 당시 사법체계가 어땠을지는 우리나라 사례만 봐도 딱 보이지 않음?

그런 사건을 그냥 저 여자 썅년이네 하고 몰아가는 건 아니지

3
2021.12.02
@졸렬

저 여자 썅년이네

3
@Nicotinamide

거참

1
2021.12.02
@Nicotinamide

잘못된 과학증거 라는건 그 당시로서는 알 수 없었을 수도 있어

 

지금 여성의 질에서 a남자의 dna를 추출해서 그걸 증거로 여성을 강간한게 a남자다 라고 하면 받아드려지잖아

근데 알고보니 실수로 인해서나 그 당시로서는 알 수 없었던 과학적인 요인으로 인해 b남자의 dna가 a남자의 dna가 된다고 한다면

그 당시 사법부나 배심원들이 증거가 잘 못 되었다고 말 할 수 있을까?

1
2021.12.02
@합리적조작

저 내용만 봐서는 현대의 유전자 검사로 밝혀진게 아닌듯. 지금봐도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변호사'를 붙여줬더니 무죄가 밝혀졌다고 하자너. 변호사만 있었어도 무죄가 나왔을 정도로 어이없는 문제였던게 아닌가 싶음.

 

내 생각엔 미국 특유의 사법시스템과 80년대 인종차별문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한게 아닌가 싶어. 미국에는 플리바게닝이라고 해서 재판없이 유죄판결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 피의자가 유죄를 인정하면 형량을 깍아주는 대신 재판없이 바로 감방에 보내버리는 제도인데 미국 형사범죄자의 97%가 플리바게닝으로 감옥에 간다고 함. (미국 사법제도는 진짜 보면 볼 수록 기괴함)

 

저 경우도 그게 아닌가 싶음. 검찰이 유죄인정하고 16년 살래? 재판받고 30년 살래? 해서 죄도 없는데 그냥 인정하고 감옥간 사례같음. 어짜피 저 시절이면 재판가도 백인 배심원들이 제대로 평결해줄거라는 기대도 할 수 없었을테니까.

0
2021.12.02
@Nicotinamide

현대의 유전자 방식은 내가 잘못된 과학적 증거에 대한 예시로 적은거야 개붕아...

 

지금 본문에 적혀져 있는 잘못된 과학적 증거에 대해선 우리가 모르니 그 증거가 그 당시 어떠한 역활을 했는지 모르잖니

 

변호사를 붙여줬더니 무죄가 나온것은

40년동안 과학이 발달해서 잘못된 과학적 증거에 대한걸 구분할 수 있게 되었을 수도 있어

 

내가 말한 유전자 검사처럼 말이야

1
2021.12.02
@합리적조작

저 사건이 재심을 받게 된게 사법피해자가 재심을 신청해서 그렇게 된게 아니자너. 전혀 관계없는 영화제작자가 사건에 대해 조사하다보니 뭔가 이상하다는걸 알고 피해자한테 변호사를 붙여준거라고 한거니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이제와서야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는 아니었던거 같음. 말그대로 영화제작자같은 비법조인, 비전문가도 어느정도 관심만 갖고 보면 눈치챌 수 있을 정도로 잘못된 증거였다는거니까.

 

따라서 유죄판결은 증거에 대한 검증을 아예 하지않는 플리바게닝이었거나 재판을 했다면 증거에 대한 검증이 사실상 없었던 수준으로 엉망이었던 재판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게 아닐까 싶음

0
2021.12.02
@Nicotinamide

영화제작사가 영화를 제작하면서 핵심 증거을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서 사건을 재구성했을 수도 있잖아

본문에는 이상함을 느끼고 변호사를 붙여졌다고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표현한거야...

0
2021.12.02
@Nicotinamide

정리해서 말할게

 

1. 경찰이 잘 못된 과학적 증거를 제시함

경찰이 의도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그 당시로서는 알 수 없는 과학적 오류인지는 모름

 

2. 사법부는 경찰이 제시한 잘못됨 과학적 증거를 보고 또한 피해자의 증언을 토대로 처벌을 내림 (현대에서 유전자 검사했더니 상대 dna가 나왔고 피해자도 가해자가 맞다고 증언하면 사법부가 반론할 수 있음)

 

3. 현대에 와서 그 사건을 다시 알아보니 잘못된 과학적 증거에 대해서 알 수 있게된건데

이게 그 당시에도 알 수 있었는지 아니면 현대에 와서야 알 수 있게된건지는 몰라

 

즉 사법부는 그 당시로서는 잘못된 증거를 알아보기 힘들 수 있어

0
2021.12.02
@합리적조작

그건 변명거리가 안됨. 그런게 변명거리가 된다면 얼마전에 무죄가 드러난 우리나라의 화성연쇄살인사건 누명을 쓴 사람도 당시 사법부는 그런 변명을 할 수 있음.

 

재판이라는 것 자체가 경찰,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된 것인지, 틀렸거나 혹은 불법적인 부분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못했다면 그 자체로 욕먹고 사과해야하는거임.

 

그래서 그런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 엄격한 증거주의 재판을 하는 것이고 정확한 검증이 안되는 주관성을 엄격히 배격해야 하는 것이지.

 

저 사건은 미국의 사법제도와 사법부의 잘못이 맞음.

0
2021.12.02
@Nicotinamide

https://www.google.com/amp/s/m.yna.co.kr/amp/view/AKR20211201133400009

 

브로드워터가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것은 그가 범인이라는 시볼드의 증언과 현미경을 통한 브로드워터의 모발 분석 결과에 기반한 것이었다. 현미경 모발 분석은 비과학적인 기법으로 현재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만족함?

현미경으로 모발을 분석해서 모발이 비슷하니 범인이다 라고 주장한거야

지금 비전문가인 니가 들어도 이상한 증거지?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것이 과학적으로 맞다고 여겨서 증거로 채택된거야

그 당시 과학적 지식 수준으로 이걸 사법부가 응 아냐 라고 할 수 있을까? 과학자들 보다 더 과학을 모르는 사법부가?

 

그런데 현재시점에서 보면 개소리지? 비전문가인 영화제작사도 이걸보면 변호사 붙여줄만하지 않냐

0
2021.12.02
@합리적조작

그니까 사법부 잘못이 맞는거네.

피해자의 증언은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고려해 볼 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그 증언을 보강하는 증거가 없는 경우엔 증거로 인정해서는 안됨. 아마 피해자가 처음 지목한 사람도 진범이 아니었을 수 있음.

모발분석도 어디까지나 정황증거지 직접적인 물증이 아니므로 유죄판결의 근거가 되면 안됨. 아무리 80년대라 단지 혈액형이 같다는 정도의 신뢰성을 가진 분석을 바탕으로 유죄판결을 하는건 잘못된거임.

이런 잘못된 판결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백인들로 구성된 배심원들의 인종차별 선입견때문이었겠지.

이건 미국 사법부가 잘못한게 맞고 피해자한테 도게자 밖고 사과해야할 일임.

0
2021.12.02
@Nicotinamide

현미경 모발분석은 단순히 혈액형하고는 달라

현미경 모발분석으로 그 사람의 직업이나 작업환경 나이 또한 유추가 가능해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 당시 있었던 지문과 모발을 가지고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거야

 

너는 지금 피해자의 피가 묻은 칼에서 가해자의 지문이 나온다면 이걸 반박할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

 

모발분석이 그 당시에는 지문처럼 확실함 증거였던거지

0
2021.12.02
@합리적조작

지문이야 당연히 증거지. 다른 사람과 일치할 가능성이 없는데.

 

모발분석에 대해 자료를 찾아보고 있는데 혈액형보다 특별히 더 신뢰할만한 증거는 못되는거 같음

모발도 혈액형과 마찬가지로 대표적으로 4개유형으로 분류되고 거기에 다른 기타 특성을 더 붙여서 나누면 혈액형보다는 훨씬 많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한 유형에 속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는 못됨.

 

유죄판결의 증거라는건 이 증거가 이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는거임. 모발유형은 범인의 몇가지 특징을 유출할 근거는 되어도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는 못된다는거지.

 

그리고 미국의 재판이 제대로만 진행된다면 그리 만만하지 않음. OJ심슨 공판기록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미국은 법정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라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거력을 진짜 깐깐하게 따져.

 

판사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증거의 증거능력을 과학적으로 인정하기 위해선 과학자가 증인으로 나와서 판사와 배심원들을 설득해야돼. 당연히 피의자쪽에서는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과학자를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도 하고.

 

만약 저 사건의 재판이 이렇게 제대로 됐다면 모발유형은 증거로 인정되지 못했을거야. 물론 미국에서 재판을 제대로 받으려면 비싼 변호사를 쓸 수 있는 재력이 있어야하니 대부분의 가난한 피의자들, 특히 그 중에서도 인종적 편견을 받는 사람들은 저 사건의 피해자처럼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가 진짜 많을듯.

 

이건 미국 사법제도와 사법부의 문제가 맞음. 만약 백인이 피의자였으면 아무리 80년대라해도 모발유형을 증거로 저렇게 쉽게 유죄판결은 안했을거임.

 

0
2021.12.02
@Nicotinamide

지문이 당연히 증거라고? 아닌데?

 

https://www.google.com/amp/s/m.yna.co.kr/amp/view/AKR20140422060900009

 

이 글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지문도 전문가들이 제대로 구별 못 해

 

'실제로 관련 연구에 따르면 전문가들조차도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을 두 차례 보여줬을 때 항상 이를 정확하게 판별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너가 한 말을 보면 모발 비교는 과학적으로 인정 받을 수 없다라는걸 상대 과학자가 증명해야하는데 이걸 2000년대까지 증명을 못 한거야

 

만약 a라는 사건에서 모발 비교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인정을 못 받으면 당연히 다른 사건에서도 못 받고 애초에 fbi 모발연구도 없어져야겠지?

 

근데 이번 흑인 사건을 제외하고도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증거로 채택되었어

 

너는 아니면 이 모발 비교가 오로지 변호사도 선임 못하는 사람에게만 검찰이 증거로 제시했다고 하는거야?

0
2021.12.02
@합리적조작

범인을 특정하는 유일한 증거가 아니라 다른 증거들에 의해 보강을 받는 경우에만 증거로 인정된거겠지.

 

모발유형은 크게 4가지로 나뉘고 거기에 인종적 특징, 성별, 연령, 거주지역, 직업에 의해 나타나는 특성들을 더해서 세분화해도 그 유형에 속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때문에 용의자를 좁히는 수사용도로 주로 쓰이는거임.

 

이게 범인을 특정하는 증거가 되려면 이 특징에 해당하는 사람이 적어도 한손가락안에 들어야하는데 저 지역에만 저런 모발을 가진 사람이 수십명, 많으면 수백명은 됐을거라고. 그러면 이건 개인을 특정하는 증거가 안되는거임. 만약 저 피해자에게 제대로된 변호사가 있었으면 분명히 이 부분을 지적해서 판사와 배심원들을 설득했겠지.

 

미국에서도 결국 법정증거에서 모발유형을 빼버린건 이런 문제, 즉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증거를 인종적 편견같은 주관에 의해 증거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거임. 배심원제도의 큰 약점이지.

 

반면 지문이나 DNA가 개인을 특정하는 증거로 여전히 인정받는 이유는 같은 지문, 같은 DNA를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인거고.

0
2021.12.02
@Nicotinamide

"핵 DNA 분석을 제외하면 어떤 법과학적 방법도 증거물과 개인 혹은 출처를 연관짓는 데 높은 확실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이미 2009년에 전문가들이 말 했는데 왜 아직도 지문에 대해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

 

심지어

 

'실제로 관련 연구에 따르면 전문가들조차도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을 두 차례 보여줬을 때 항상 이를 정확하게 판별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고 예시도 보여줬잖아

 

그런데 너는 아직도 지문은 확실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네?

 

그렇다면 반대로 1980년대 사람들에게 fbi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모발을 비교하여 사람을 특정하였다고 증언한다면 이것을

그 당시 상대 변호사가 반박을 할 수 있어?

이 당시 사람들도 지금의 너처럼 모발 비교는 지문과 같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거라 생각할텐데?

 

너는 자꾸 현대의 시선으로 보는데 1980년대에는 모발 비교 분석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임

이 가운데 과학적 증거를 잘못 사용한 사례는 113건(56.5%)이었다. 이런 사건에서는 혈액형·모발비교·치흔·지문·족적 검사 등이 증거로 활용됐다.

혈액형, 모발비교, 치흔, 지문, 족적

이거 지금 시선으로 보면 넌 이게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 아니지?

근데 그 당시에는 개인으로 특정지을 수 있는 방법이였고 받아드려졌고 그것을 반박할 수 있는 과학자가 없었던거야

 

까놓고 말해서 레이 크론은 백인인데 왜 치흔이 일치한다는걸로 처벌을 받아야해? 치흔도 사람마다 다른게 아닌데 말이야.

 

자꾸 흑인이라서 억울하게 처벌 받았다 흑인이라서 제대로 재판을 못 받았다 라고 하는데

 

그럼 적어도 제대로 재판을 못 봤다라는걸 제시해봐 왜 흑인이라서 제대로 재판을 못 봤다고 추측을 정답이라는듯이 말해

비슷한 증거로 백인도 처벌 받은게 떡하니 있는데

0
2021.12.03
@합리적조작

지문은 법적으로도 개별특성을 갖는 증거로 인정받아. 그러니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로 법률의 보호를 받는거임.

지문을 정확하게 판별하지 못한다는 지문의 증거능력에 영향을 못줌. 물론 DNA가 지문보다 더 강력한 증거능력을 갖기는 한데 이거는 같은 지문을 가진 사람이 여러명 존재해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완전한 형태의 지문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거임.

 

혈액형, 치열, 모발유형, 족적 등의 증거는 공통적으로 개인을 특정하는 증거가 아니야. 왜냐하면 한 유형에 포함되는 사람의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이야. 따라서 이러한 증거는 수사용도로 쓰이는게 맞고 재판에서 다른 증거와 보강하지 않고 단독으로 또는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되어서는 안됨.

 

1980년대라고해서 이런 부분을 몰랐을리는 없어. 그저 이런 문제에서 기인하는 오류(빈곤층의 자기방어능력, 흑인에 대한 배심원의 편견 등)를 막을 법적인 장치가 없었던거지. 앞에서도 말했지만 OJ심슨 재판을 보면 이런 확률적인 부분(이 증거 유형에 속하는 사람이 매우 많다)에 대한 지적을 통해 몇가지 증거의 증거능력을 탄핵하는 부분도 나와. 아마도 재판에서 이런 문제가 반복되니 2000년대에 들어서 결국 범인유형을 특정하는 증거는 개인을 특정하는 증거로 쓰지 못하게하는 개선이 있었던거겠지.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라는 식으로 잘못된 재판을 정당화해서는 안돼. 돈이 없으면 제대로된 재판을 받을 수 없고 배심원들이 가진 인종적 편견이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는 미국 재판의 특성을 고려해 오히려 2000년 이전에 있었던 비슷한 유형의 유죄판결 들에 대한 적극적인 재심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구제하는게 중요한거지. 분명 저 사람말고도 비슷한 피해자가 많을텐데 말야.

 

0
2021.12.02
@Nicotinamide

2000년 이후 형사재판에서 모발 비교 검사는 특정인을 용의선상에서 제외하는 데만 쓰이거나 DNA 검사와 함께 이용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서야 알게된걸 1980년대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

0
2021.12.02
@합리적조작

모발분석에 대해서 니가 한번 좀 알아봐. 이건 개인을 특정하는 분석이 아니야. 범인의 특징을 알아내는 수사기법이지 특정개인이 범인이라는 것을 확정하는 증거가 아님. 80년대라고 해서 확률의 문제를 다르게 판단하지는 않음.

0
2021.12.02
@Nicotinamide

거물과 개인 혹은 출처를 연관짓는 데 높은 확실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06년부터 3년간 연방기관 직원, 학자 및 연구자, 과학자, 변호사, 공공사법기관 요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 내놓은 결론이다.

 

늘어나는 거짓말탐지기 검사, 증거 능력 없어

 

이후 미국에서는 과학수사의 결함을 검토하게 된다. 2009년 미국과학학술원(NAS)은 ‘미국의 법과학 강화: 앞으로의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핵 DNA 분석을 제외하면 어떤 법과학적 방법도 증거물과 개인 혹은 출처를 연관짓는 데 높은 확실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006년부터 3년간 연방기관 직원, 학자 및 연구자, 과학자, 변호사, 공공 사법기관 요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 내놓은 결론이다. 이들이 검토한 법과학은 실험실에서 분석이 이루어지는 DNA 분석, 화학물질이나 화재 및 폭발 분석 등과 전문가가 특정 패턴을 관찰해 해석하는 지문, 총기 검사, 치흔, 족적이나 필체 감정 등이었다. 특히 패턴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법과학은 범죄를 해결하는 도구로 사용돼 발전해왔지만 정확성 검증 등 제대로 된 과학적 평가를 받지 않았다.

 

과학적이라고 여겼던 증거로 인해 되레 억울한 누명을 쓴 사례도 속속 나타났다. 2009년 브랜든 개럿 미국 버지니아 법대 교수는 1989년 이후 면죄받은 사건 200건을 분석했다. 이 가운데 과학적 증거를 잘못 사용한 사례는 113건(56.5%)이었다. 이런 사건에서는 혈액형·모발비교·치흔·지문·족적 검사 등이 증거로 활용됐다.

 

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면죄된 레이 크론은 과학수사의 함정에 빠졌다. 1991년 미국 애리조나주의 한 술집에서 36살 여자가 숨진 채 발견된다. 피해자의 몸에서 잇자국이 발견됐는데, 전문가들은 술집 단골인 크론의 이빨 모양과 일치한다고 증언했다. 크론은 1996년 재심을 청원했으나 치흔 전문가들의 증언으로 인해 다시 한번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다 2002년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된 타액과 혈흔에 대한 유전자 감식을 했는데 크론의 것이 아니었다. 10년 만에 크론은 석방된다. 육안으로 모발을 비교분석하는 것도 오류율이 최대 67%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정확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원문보기:

https://m.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580515.html#ace04ou#csidx2daf234c7e1d03dabf27ee1087fcf81 

0
2021.12.03
@Nicotinamide

현미경적 특성 - 모발 식별

 

미세한 모발 식별에는 많은 특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Bisbing 1982; Deedrick and Koch 2004b; Hicks 1977; Kirk 1974; Lee and DeForest 1984; Moore 1974; Robertson 1999; Saferstein 1995; Seta 1988). 3개의 별개의 해부학적 영역이 모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큐티클, 피질 및 수질. 나무 연필을 유추하면 표피는 연필 외부의 페인트로, 피질은 연필의 나무 부분으로, 수질은 흑연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큐티클은 모발의 가장 바깥쪽 층입니다. 환경적 손상으로부터 모발을 보호합니다. 큐티클은 평평한 비늘 모양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물고기의 비늘이나 지붕의 대상 포진처럼 서로 겹칩니다. 이 비늘은 피질의 부착 지점에서 바깥쪽으로 기울어지며 자유 끝은 머리카락 끝을 향합니다. 자유 끝은 내부 뿌리 덮개의 세포와 맞물리고 모낭에 모발을 고정합니다. 사람의 머리카락에서 비늘은 복잡한 패턴을 형성합니다. 즉, 반복되는 패턴이 없습니다. 이 특성은 사람의 머리카락을 동물의 머리카락과 구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많은 동물의 털은 매우 규칙적이고 반복되는 패턴을 비늘에 가지고 있습니다.

 

큐티클과 관련된 여러 가지 미세한 특성이 모발 비교에 사용됩니다. 큐티클의 두께, 두께의 변화, 색소의 유무, 색상은 모두 유용한 특성입니다. 또한 외부 큐티큘러 여백의 특성은 매끄럽거나 고리 모양이거나 울퉁불퉁하거나 손상될 수 있습니다. 모발의 손상이나 인공적인 치료가 심할 경우 큐티클이 제거되어 모발의 다음 가장 안쪽 부위인 피질에 손상을 줄 수 있다.

 

피질은 머리카락의 본체이며 현미경 비교 과정에서 사용되는 많은 특성을 포함합니다. 피질은 길쭉한 방추형 세포로 구성됩니다. 피질은 주로 모발에 색을 부여하는 구조인 색소 과립을 포함합니다. 사람의 머리카락에는 유멜라닌과 페오멜라닌이라는 두 가지 화학적 형태의 색소가 있습니다. 유멜라닌 색소는 갈색과 검은색으로 나타나고 페오멜라닌은 노란색과 빨간색으로 나타나며 각 색소의 크기와 모양이 조금씩 다릅니다. 법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색소 과립의 조직, 밀도, 크기 및 분포는 피질의 가장 유익한 특징입니다. 그들은 인종 그룹 사이, 개인 사이, 그리고 개인 내에서도 훨씬 적지만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색소 과립 외에도 표피에는 피질 방추라는 작은 공기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기 공간은 모발의 각질화 과정에서 형성됩니다. 그들은 복합 현미경으로 쉽게 관찰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모발의 뿌리 끝 근처에서 발견됩니다.

 

피질과 관련된 최종 구조는 난형체입니다. 이들은 머리카락 전체에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크고 잘 정의된 타원형 구조입니다. Robertson(1999)에 따르면, 난형체는 잘 정의되고 분산되지 않은 안료의 고밀도 덩어리입니다. 그들의 존재는 인간의 머리카락에서 드물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방금 논의한 피질 구조 외에도 많은 특성이 피질 세포 자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질감, ​​크기, 손상 및 모양은 모두 비교 과정에서 유용한 특성입니다.

 

모발의 또 다른 영역은 수질이라고 하는 세포의 가장 안쪽 층입니다. 이 세포층은 연속적이거나 불연속적이거나 단편적이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동물의 털에서 수질 구조는 종종 동물의 가족과 종을 식별하는 데 사용됩니다. 동물의 머리카락에 비해 사람의 머리카락은 규칙적인 구조나 패턴이 없습니다. 수질 세포는 불투명하거나 반투명하게 나타나거나 단일 모발 내에서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불투명 영역에는 갇힌 공기가 포함되어 있고 반투명 영역은 장착 매체가 공기를 밀어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수질의 직경은 식별 및 비교 과정에서도 유용한 특성입니다.

 

머리카락의 세 가지 해부학적 영역 외에도 현미경 비교 과정에서 많은 다른 특성이 유용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모발에 대한 성장 단계, 환경적 영향 및 질병 영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뿌리의 성질은 모발의 기원 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모발이 신체에서 분리되었을 때의 성장 단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동물의 털에서 뿌리 형태는 털의 출처인 동물 그룹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 소, 말 및 사슴 가족 구성원의 털은 서로 및 인간과 매우 뚜렷한 뿌리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발에서 뿌리의 성질은 모발의 성장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많은 저자들이 모근에 대한 분류 체계를 제안했습니다(Bisbing 1982; Harding and Rogers 1984; Lee and DeForest 1984; McCrone 1982; Shaffer 1982; Strauss 1983).

 

모발은 모낭의 기저부에 있는 진피유두에서 자랍니다. 새로운 물질이 모발에 추가되면 모발의 "오래된" 부분이 모발이 자연스럽게 몸에서 빠질 때까지 모낭에서 천천히 밀려납니다. 주어진 시간에 인체의 털 중 80~95%는 활발하게 자라는 성장기 또는 성장기 에 있습니다(Orentreich 1969; Pinkus 1981; Zviak and Dawber 1986).

 

성장기 뿌리의 존재는 몸에서 털을 제거하는 데 어느 정도의 힘이 필요했음을 의미합니다(Ludwig 1969). 머리카락은 여전히 ​​활발하게 자라며 따라서 여전히 모낭에 붙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힘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몸에서 떨어진 머리카락에 뿌리가 나는 이 단계를 일상적인 활동의 일부로 볼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발의 두 번째 성장 단계는 퇴행기 단계 라고 하는 과도기 단계 입니다. 이 짧은 단계에서 모발의 구근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주어진 시간에 약 2%의 모발이 이 성장 단계에 있습니다(Pinkus 1981). 이 성장 단계에 특정한 미시적 특성과 관련하여 합의된 사항이 없습니다.

 

모발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성장 단계는 휴지기 라고 하는 휴면기 입니다. 이 모발은 뿌리 근처의 색소 감소, 뿌리 근처의 수질 부족, 뿌리 근처의 피질 방추 증가가 특징입니다(Petraco 1988). 휴지기 모발에서는 구근이 완전히 형성되어 더 이상 진피 유두에 부착되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은 서로 맞물려 있는 표피 비늘과 모낭의 내부 뿌리 덮개 때문에 모낭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모발의 약 10~20%가 이 성장 단계에 있습니다(Orentreich 1969; Pinkus 1981; Zviak 및 Dawber 1986).

 

모발의 성장 단계에서 발생하는 특성 외에도 다른 특성이 뿌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강제로 털을 뽑을 때 모낭물질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물질은 보증되는 경우 핵 DNA 분석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 법의학의 경우 시체의 머리카락이 때때로 조사됩니다. 분해 과정은 모발에 특정한 특성을 부여할 수 있으며(Linch and Prahlow 2001; Petraco et al. 1988), 이는 비교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모발 색상은 모발에 존재하는 색소 과립과 모발을 통해 빛이 전달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물리적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머리카락 색은 머리카락 비교 과정에서 유용한 기능입니다. 개인 내에서 머리 색깔은 어느 정도 변이를 보일 것입니다. 실제로 환경에 대한 노출의 차이로 인해 머리카락 한 개에서도 변이가 관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내의 변이 정도는 개인 간의 변이보다 작습니다(Robertson 1999).

 

많은 저자들이 머리 색깔에 대한 분류 체계를 제안했습니다(Bisbing 1982; Gaudette and Keeping 1974; Harding and Rogers 1984; Lee and DeForest 1984; McCrone 1982; Robertson 1982; Strauss 1983; Trotter 1939). 사용된 분류 체계에 관계없이 색조(색상 음영), 값(밝음 대 어둡음) 및 강도(채도)는 비교 과정에서 고려해야 합니다(Hicks 1977).

 

머리카락의 끝 또는 말단부도 형태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새로 형성된 모발의 끝은 자연스럽게 끝이 가늘어집니다. 모발이 그루밍, 찰과상, 절단 및 인공 처리를 거치면서 모발 끝에 미세한 특성이 부여됩니다. 모근과 머리 색깔이 있는 것처럼 수많은 저자들이 모발 끝의 특성에 대한 분류 체계를 제안했습니다(Bisbing 1982; Gaudette 1976; Gaudette and Keeping 1974; Harding and Rogers 1984; Lee and DeForest 1984; Robertson and Aitken 1986; Shaffer 1982). 사용된 분류 체계에 관계없이 비교 과정에서 팁의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머리카락 길이는 범죄 현장에 머리카락이 묻힌 후 알려진 샘플을 수집하는 사이에 머리카락이 잘렸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모발의 침착과 알려진 샘플의 수집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경우 알려진 모발 샘플이 자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요소는 비교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머리카락의 직경은 비교 프로세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기능입니다. 전체 샤프트 직경은 매우 가는 것(40–50 마이크로미터)에서 매우 거친 것(110–120 마이크로미터)까지 다양합니다. 머리카락의 직경은 인종 그룹을 분류하고 머리카락이 발생한 신체 부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공 치료의 존재는 머리카락에 특징적인 색상을 줄 수 있습니다. 표백은 머리카락에서 색소를 제거하고 백인 머리카락에 특징적인 노란색을 줍니다. 염료는 머리카락에 색을 더하고 종종 사람의 머리카락에서 예상되는 정상적인 색 범위를 벗어난 머리카락 색을 만듭니다. 반복적인 인공 치료는 다양한 색상의 뚜렷한 영역을 생성합니다.

 

모발에 인공 트리트먼트를 적용하면 종종 경계선, 즉 모발 길이를 따라 눈에 띄는 색상 변화가 생깁니다. 이것은 트리트먼트가 피부층까지 모간과 상호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모발이 계속 자라면서 새로 형성된 모발은 동일한 처리를 거치지 않고 자연스러운 색상을 유지하므로 처리된 부분과 처리되지 않은 부분 사이에 경계선이 생깁니다. 인공 치료는 또한 큐티클의 세포 내부 또는 큐티클 외부의 큐티클 색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모발에 존재하는 손상도 주목해야 합니다.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면 일반적으로 전단 또는 네모로 자른 모양이 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각진 모양의 면도기로 자른 머리카락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벌레에 의해 부서지거나, 부러지거나, 타거나, 씹힌 머리카락은 모두 매우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희생자의 머리를 때리는 데 사용된 도구에서 부서지거나 손상된 머리카락을 찾는 것과 같은 비교 프로세스에 가치를 제공합니다.

 

질병 및 기타 모발 이상은 모발 비교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질병으로 인해 모발에 특정한 미세한 특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Setaet al. (1988)은 이러한 특성을 유발할 수 있는 질병 및 이상을 요약했습니다. 이러한 질병 상태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의 존재에 상당한 비중을 둡니다.

 

머리카락은 놀라울 정도로 견고하여 유사한 미시적 특성을 매우 오랫동안 유지하므로 법의학 분석에 매우 적합합니다. 10,000년에서 18,000년 사이의 빙하기 유적지에서 회수된 머리카락은 여전히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식별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의 머리카락에는 여전히 모낭이 붙어 있었습니다(Bonnichsen and Schneider 1995). 참조 컬렉션에서 FBI 연구소는 2000년 이상 된 것으로 확인된 미라에서 수집된 모발 샘플을 가지고 있습니다(Oien 미공개 데이터).

1
@합리적조작

이집 맛집이네

0
2021.12.02

본인이 성폭행을 당한 건 맞는데,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었다는 거지? 인생을 조져놨는데 어떡하나 저걸..

0
2021.12.02

진짜 존나 미친년이네

1
2021.12.02

인생 전부를 성폭행 가해자로 낙인찍히고

이제와서 응 아니었네 시전

0
2021.12.02

그와중에 본인은 잘못없고 사법체계 잘못 ㅋㅋㅋㅋㅋㅋ

2
2021.12.02

남탓하고 나몰라라는 진짜 종특이냐?진짜 동서양을 막론하고 똑같네

0
2021.12.02

그냥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해도 사지를 분해하고 싶을텐데 꼴에 글밥먹는다고 현학적으로 아가리 털어놓은 꼬라지보소. 개역겹네 시발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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