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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일 하루 일하고 퇴사했는데 768만원을 물어야한다고 합니다.

 

KakaoTalk_20211022_182458556.jpg

 

 

일단 계약서가 어찌되었는지는 모르니 중립기어 놔야겠지만

 

무섭긴 하네...

 

 

93개의 댓글

2021.10.22
@김진명

특수형태근로자는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설령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회사 입장에선 소송 질질 끌다가 최종적으로 채무불이행하면 그만임. 압류당하기 직전에 찔끔찔끔 지불하는거지

0
2021.10.22

뭐 망가트리고 빤쓰런한게 아닌이상 금액이 저렇게 나올리가

0
2021.10.22

응 어차피 저거 안 내도 돼

0
2021.10.22

저거 어짜피 법적효력없는 조항임 믿고 내는애들 통수쳐먹으려는거임

6
2021.10.23
@GGORY

대체 계약서에 무슨 조항을 넣어두면 저런 환상적인 금액을 내라는거임

0
2021.10.22

이건 계약서 썼어도 불공정 계약으로 무효 처리될만한 수준인데 ㅋㅋㅋㅋ 미친새끼들 ㅋㅋㅋㅋ

4
2021.10.22

앞뒤 다자르고 억울해요 엉엉엉..쯧쯧

1
2021.10.22
@딱밀리언달러

아갈이해라

26
2021.10.22
@숨페터

아갈이

1
yol
2021.10.22
@딱밀리언달러

ㅉㅉ

1
2021.10.22
@딱밀리언달러

요점 파악 능력이 없구나? 방구석에만 있지말고, 사람하고 대화를 좀 하면서 살아보자

1
2021.10.23
@OR3O

풉...ㅋㅋㅋㅋㅋ

0
2021.10.22

개붕이들 다 백수야? 이걸 중립박어? ㅋㅋ

불공정계약라 의미없음 ㅋㅋ

알바 최저시급 주휴수당 등등 안받는다고 계약서 쓰고 일 해도 퇴사하고 신고하면 다줘야함

35
@도피오

ㄹㅇ 가서 천만원짜리 빠레트 엎은거 아니면 이건 드라이브 박을일이지

0
2021.10.22
@괴산군칠성면쌍곡리90년생노희태

그마저도 일부러 작정하고 엎었다는거 회사가 증명할 수 있는거 아니면 청구하기도 힘듬 ㅋㅋ

0
2021.10.22

기사님들 이제 배송만 한다던데 상하차 안하고 그런데도 엄청 힘든가보네 상하차 같이 하던 시절은 도데체 어캐 버텼던겨

0
2021.10.22
@주식맨

막상 그래도 실제로는 같이 나르고 도우면서 일하시더라 다들

0
2021.10.23
@주식맨

물량 차이지. 인터넷 쇼핑 성장과 비례한다 보면 됨 ㅋㅋ.

0
2021.10.22

하루 일한 돈 안주려고 저 지랄하나

0
2021.10.22

요즘 운전좀 배워볼려고 쿠팡알아보는데 협력같은곳 누르면 자동차지입경고 엄청떠~ 조심하라고

그래서 본사로 갈라궁

0
2021.10.22

저렇게 잘 모르는 사람을 쥐어짜는거지

4
2021.10.22

계약서가 어케 쓰여있어도 저런 불공정 계약은 무효 아닌가?

차 관련 된건가???

0
2021.10.22

윗댓애가 말한 거 처럼 계약서 써도 불공정계약이면 노동자편 들어줌

과정이 존내 귀찮을 뿐

2
2021.10.22

특히 대부분의 택배 위·수탁 용역계약에는 계약 해지 시 90일 전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도록 하는 독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관련하여 가장 공분을 일으켰던 상담 사례 중 하나는, 택배 기사가 허리를 다쳐 더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회사가 3개월간 해당 기사가 처리해야 하는 택배 물량을 ‘퀵서비스’로 처리했을 경우 드는 비용으로 환산해 1일 15만원을 차감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안이다. MBC, 사표 내면 손해배상 1천만원 청구…황당한 택배회사(2018. 3. 23.자)

 

해당 택배 기사는 회사로부터 미지급 임금 270만원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갑자기 일을 그만둠으로써 손해를 입었으니 1,000만원 상당을 배상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받고 상담을 요청해 왔다.

 

만약 택배 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위와 같은 계약 조항을 근거로 월급의 3배가 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근로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하여 근로를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 금지 조항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 정한 강제 근로의 금지 조항에도 위반된다. 즉, 택배 기사는 설령 계약서에 계약 해지 시 1,000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없다. 오히려 업체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및 연체 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제37조 제1항), 위와 같은 권리 구제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법원은 근로자성을 상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고, 실제 위·수탁 용역계약을 체결한 택배 기사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사례가 많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57040 판결 등). 더욱이 택배 기사는 자신이 협력업체와의 관계에서 지시·종속 관계에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즉, 근로기준법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성이라는 거대한 문턱을 넘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 때문에 많은 사용자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명목을 근로계약이 아닌 위·수탁 용역계약으로 명명하고, 임금체불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과도한 위약금 약정을 강요하는 것이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라 구제 회사의 위약금 지급 강요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별표 1의2 제6호 라목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중 “불이익 제공”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실제 상담 사안 중 위 점을 주장하는 신고 사건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만약 공정거래법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결국 위·수탁 용역계약을 ‘대등한 시민들 간의 계약’으로 바라보는 전제하에 민법상 계약 무효 사유를 주장할 수밖에 없다. 민법상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등” 등 계약 무효·취소 사유들은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즉,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해결책이 매우 제한적인 것이다. 택배 기사에 대한 직장 갑질이 횡행한 것 또한, 이렇게 기댈 곳 없는 택배 기사들의 처지를 악용하는 사업주들 때문일 것이다.

 

추가 함

6
2021.10.22
@김진명

판례 잘 가져왔다ㅇㅇ 위에 애들이 다 불법이라 물어줄 필요 없다고 하는데 "근로자"로 인정이 되는지 아닌지가 케바케임. 예시로 대학원생이나 군인은 근로자가 아니라서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되자나.

1
2021.10.22
@김진명

오 정직원으로 빤스런해도 위약금이 월급의 3배이하구나

개꿀팁 ㄱㅅ

0
2021.10.22

@@물류가 쿠팡하청하면서 불쌍한 지입기사한테 불공정계약을 하면서 발생한 일인데 쿠팡을 욕하는 난독애들이 있네 개불편함

1
2021.10.22

으으..기어가 제멋대로...

0
2021.10.22

이건진짜개소리지 저돈을 줄이유가 하등없잖아

0

지입기사 사기당한거 아니냐

0
2021.10.22

이거 근로자 아니라서 보호 못받아

 

쟤들 얼마나 철저한데 책잡힐일 안함 ㅋㅋ

1
2021.10.22

똑똑하고 배우고 돈많은 사람은 더 많이 가짐

0
2021.10.22

아니 이게 한국이야 미국이야

0
2021.10.22

진짜 개쓰레기들 많아..

0
2021.10.22

그냥 식칼들고 찾아가서 사장 손모가지 짤라야돼

0
2021.10.22
[삭제 되었습니다]
2021.10.23
@뒷북

들어가자마자 녹음 다 되고, 치밀한곳은 보증보험까지 그쪽에서 들게함.

 

기업들이 무서운게 판례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테라포밍을 하기때문에 그래. 쉽지 않다.

 

계약서 쓰기 전에 하루 이틀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이는게 제일 좋은듯

0
2021.10.23
@뒷북

근로자면 무조건 노동법으로 보호되고 재판부가 편파판정해줘서 구제됨. 근데 택배기사가 근로자 및 노동법의 대상으로 인정되느냐가 문제일듯

0

돈안줘도된다 저런건

0
2021.10.22

갑자기 공석이 생겨서 용차(위탁 배송)쓴거 같은 가격인데.. 근데 쿠팡은 의미 있나? 어차피 주간은 전부 개인사업자들이 아니라 소속 월급받는 직원들인디..야간인가?

용차 사장님들도 쿠팡 간다는 얘긴 한번도 안하던데..

그리고 내 경험삿 거의 왠만한 대다수의 업체들(영업소, 대리점 등 택배사의 하청) 에 그만둔다고 얘기하하면 3개월 카운트를 함. 3개월 내에 신규가 들어오면 배송구역을 조정하면서 며칠 더 하다가 나감. 근데 신규가 아예 없거나 며칠 나오다가 택배는 아닌거 같다느니 뭐니 하면서 나가버리거나 하는 본인의 후임? 이 없는 상태가 되면 그냥 3개월 채우고 그만 둠. 그만둘 때 대표랑 이야기를 함.3개월치 용차를 쓰겠다 or 신규가 오면 나가겠다.

물류업체 끼고 들어갔으면 탑차도 중고로 샀을텐데 자식 걱정이니 뭐니 할꺼면 몇달 버티기나 하고 얘기나 하지..

 

0
2021.10.22

용차는 비쌈

상황이나 시기 등에 따라 다른데

물건 배송 1건당 최소 1500원임. 같은 주택에 같은 사람에게 3개가 가면 4500원임..

근데 100개가 안되도 최소로 15만원은 줘야함

용차 업체 입장에선 스케줄 잡아줬는데 분류 레일이 고장나서 30개 오고 끝났는데 4만5천원 주고 집에 어떻게 보냄

차라리 다른 택배사 가서 일했으면 30,40만원 벌고 갔을텐데..

일15만은 보니까 용차를 쓰진 않았지만 용차 기준으로 돈은 받아야겠다 심보같음

0
2021.10.23

계약은 강행법을 이길 수가 없음

일부 민법이나 상법이면 모를까

0
2021.10.23

택배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로 취급하지 않던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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