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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시 녹음하면 불법?

https://www.dogdrip.net/353334193

보고 좀 찾아봤음.

 

선 3줄요약.

1. 아직은 녹음이 불법이 아니다.

2. 하지만 언제 또 장난칠지 모른다.

3. 결국 관심을 가지는 수 밖에 없다.

 

우선, 현행법상으로 당사자간 녹음은 합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따라서 남녀 성관계 후 여자가 남자를 성범죄 혐의로 고발했을 때, 남자 쪽에서 사전에 녹음을 했었다면 무죄 입증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럼 이제 이 글에서 다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성폭력처벌법'의 조문 중 일부를 보자.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보다시피 14조는 '카메라' 등으로 촬영을 했을때 처벌한다는 내용이므로 녹음과는 관계가 없다.

 

그런데 작년에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화면 캡처 2021-09-28 234122.png

위에 나온 14조를 개정해 촬영물 뿐만 아니라 음성물에 관해서도 처벌한다고 개정안이 올라온 것.

 

솔직히 나도 찾아보기전에는 입법했는지도 몰랐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아래는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있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다.

 

화면 캡처 2021-09-28 234225.png

 

주목해야 할 부분은 두번째 단락부터이다.

 

쉽게 말하자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된 성관계 음성은 처벌한다'라고 요약할 수 있다.

 

만약 저 법안이 통과되어 법이 개정된다면 남자는 여자와 성관계를 할 시 녹음을 해도 되냐고 물어봐야 하고,

 

안된다하면 녹음이 불법이 되어버리는 기이한 상황이 연출된다.

 

입법예고 찬반란에는 '그들'의 영향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아마 해당 법안에 국민적 관심이 별로 없었던 점을 이용해

 

찬성 측에서 여론조작을 해버린 것. 전형적인 날치기 통과 수법이다.

 

화면 캡처 2021-09-28 234248.png

 

하지만 이 법이 법사위 통과 후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는 하지 못했는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맨 위에 적어놓은 것처럼

 

아직 영상물 관련 조문만 나온다.

 

그렇다고 해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니 일반 국민의 입장으로서는 관심을 가지는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105개의 댓글

2021.09.29

저거 엄청 난리였는데, 몰랐다는 친구들은 ㄹㅇ 뭐하는 건지

여폭법 때도 그렇고, 언론에서 다뤄줘도 겜하느라 바쁜 한국 남성들 ㅋㅋ

걍 포기하고 그쪽애들 하고 싶은대로 하게 해줘라

2
2021.09.29

역시 성관계사전동의 어플을 도입해야 하는건가.

0
2021.09.29

제일 좆같은게 이런거 비슷하게라도 안 당할거 같다며 현실을 보라는 애들.

 

당해봤는데요. 아주 좆같고, 증거 없거나 맘 약하면 걍 합의하고 털리면 됩니다.

성폭행도 아니고 데이트 폭력으로요 시발.

 

그러니 제발 자기 지킬 수단은 생각해둬. 맘은 언제나 굳게 먹고

 

적어도 씨씨티비나 카톡방 기록이라도

1
2021.09.29

지랄났다 지랄났어 ㅋㅋ

0
2021.09.29

지금도 보면 성범죄 무고로 인생 조지느니 차라리 죽이든가 죽빵날리겠다는게 드물지않게 보이는데...

성범죄가 줄고 살인과 폭력이 늘면 이딴 개소리가 좀 줄어들까 모르겠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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