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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시 녹음하면 불법?

https://www.dogdrip.net/353334193

보고 좀 찾아봤음.

 

선 3줄요약.

1. 아직은 녹음이 불법이 아니다.

2. 하지만 언제 또 장난칠지 모른다.

3. 결국 관심을 가지는 수 밖에 없다.

 

우선, 현행법상으로 당사자간 녹음은 합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따라서 남녀 성관계 후 여자가 남자를 성범죄 혐의로 고발했을 때, 남자 쪽에서 사전에 녹음을 했었다면 무죄 입증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럼 이제 이 글에서 다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성폭력처벌법'의 조문 중 일부를 보자.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보다시피 14조는 '카메라' 등으로 촬영을 했을때 처벌한다는 내용이므로 녹음과는 관계가 없다.

 

그런데 작년에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화면 캡처 2021-09-28 234122.png

위에 나온 14조를 개정해 촬영물 뿐만 아니라 음성물에 관해서도 처벌한다고 개정안이 올라온 것.

 

솔직히 나도 찾아보기전에는 입법했는지도 몰랐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아래는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있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다.

 

화면 캡처 2021-09-28 234225.png

 

주목해야 할 부분은 두번째 단락부터이다.

 

쉽게 말하자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된 성관계 음성은 처벌한다'라고 요약할 수 있다.

 

만약 저 법안이 통과되어 법이 개정된다면 남자는 여자와 성관계를 할 시 녹음을 해도 되냐고 물어봐야 하고,

 

안된다하면 녹음이 불법이 되어버리는 기이한 상황이 연출된다.

 

입법예고 찬반란에는 '그들'의 영향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아마 해당 법안에 국민적 관심이 별로 없었던 점을 이용해

 

찬성 측에서 여론조작을 해버린 것. 전형적인 날치기 통과 수법이다.

 

화면 캡처 2021-09-28 234248.png

 

하지만 이 법이 법사위 통과 후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는 하지 못했는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맨 위에 적어놓은 것처럼

 

아직 영상물 관련 조문만 나온다.

 

그렇다고 해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니 일반 국민의 입장으로서는 관심을 가지는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105개의 댓글

2021.09.29

빠구리 뜨는것도 이렇게 좆같은데 아기를 누가 만드냐 시발

4
2021.09.29
@sunbi

무지성 결혼만이 답이다 이거야~

0

아니지 그냥 무고갈기면

 

바로 그년 모가지를 따고 잠적는게 편할껄?

4
2021.09.29

정말 이 지랄의 끝은 어딜까

1
2021.09.29
@PainkilleR

성매매, 게이

0
2021.09.29
@공익이공익이

동성 성매매?

0

남자도 문제가 있음 이지경 될때까지 댓글만쓰잖아

남자는 안모임 나도 그중 한명

4
2021.09.29
@롤하는것들은병신이다
[삭제 되었습니다]
2021.09.29
@발렌슈타인

근디 돈은 누가 주냐..?

0
2021.09.29
@롤하는것들은병신이다

우리 모두가 죄를 짓고 그에 대한 벌을 받고 짐을 짊어지고 간다.

모두 다리 사이엔 있어야할게 없어져서 허전함 마저 사라졌다

0
2021.09.29

여붕이 옛날에 롤 레이디스 리그 나갔을때 만난 언니가

전남자친구 헤어지고 성폭행으로 고소했는데

남자가 시간이 지날수록 피폐해지니

결국 돈주고 합의 보더라. 합의금으로 500줬댔음

사귈때 중절비용으로 200줬댔고

여자 잘 만나 생각보다 이상한 애들 많은거 같다

6
2021.09.29
@애기붕이

일단 고소 당하면 스트레스부터가 장난 아닌데다가 피의자 신분인 이상 모든 증거 수집부터 혼자 직접 해야함. 거기에 기소되서 재판까지 가게 되면 변호사 비용만 수백인데다가 재판 받느라 학생이던 직장인이던 재판준비와 스트레스 때문에 폐인됨. 또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재판에 지면 깜방가거나 운좋게 집행유예 받아도 빨간줄 그이면서 인생 조지는거. 그래서 성적인 관계가 있을때는 카톡 문자 통화녹음을 통해서 성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함.

6
2021.09.29
@공익이공익이

그 때 그 사람도 모텔에 cctv 확보 하려고 하고

엄청 노력했던걸로 기억함

 

그 언니가 만취상태로 들어가는 모습이었다고

했었는데 증거로 쓰기 힘들었나 봄

 

별개로 나도 편의점 테라스에서

맥주마시다 할저씨가

성추행해서 경찰 불렀었는데

 

주변 차량 블랙박스도 꺼져있고 그래서

증거도 잡기 힘들었었는데

 

경찰들은 내 진술로 결국

사건 진행해 나가더라고

 

그 때 좀 느꼈음

여자 진술이 성범죄에서 큰 힘을 발휘하는 구나 하고..

 

무섭지 남자들 입장에선

7
2021.09.29
@애기붕이

억울하니까 cctv 및 증거 확보하려다가 증거 확보도 안되고, 괜히 무죄주장 하다가 재판으로 가면 재판하는 몇달~1년 가까이 스트레스에 재판참석에 재판준비에, 지면 인생 조지는 거니까 그럴바엔 그냥 합의한게 현명한거지...나라도 합의했을거임. 성범죄는 여성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유죄가 성립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난 지하철 사람 많을때는 조올라 작은 아이폰 se도 두손으로 들고 있고, 젊은 여자가 옆에 앉으면 그냥 일어나서 서있는다. 그냥 알아서 조심해야 함.

2
2021.09.29
@애기붕이

당해보니 돈주는게 맘 편하고 나머지 문제는 변호사랑 해결해야됨..

난 성관련이 어니었어도 죽고 싶었음.

0
2021.09.29

보전깨

0
2021.09.29

원글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무시무시한 세상이야

 

자꾸 이런케이스가 많아지면 불안감조성 엄청될건데

어떻게 사람을 믿어 웃는낮짝 뒤로 합의금을 노리는 여자라니

7
2021.09.29

내가 알기론 녹음은 법적효력 한계있음

뭐 영상에 안잡히게 칼 등으로 협박 하면서 대본 읽게 할수 있어서 그런거라고 들었는데

0
2021.09.29

갑자기 프렌차이즈가 떠올렀다

모텔 프렌차이즈로 커플오면 동의서랑 cctv영상 이런 증거품을 5~10년 보관한다고 홍보하는 거임 그리거 찐사랑을 경험하새여 이딴 식으로 광고 하는 거임 ㅋㅋㅋ

 

무고죄 몇 명 살리면 ㄹㅇ 초대박각이겠네 ㅋㅋㅋ

3
2021.09.29
@클로로프렌

카카오모텔~

1
2021.09.29
@공익이공익이

이야 ㄹㅇ 천젠데? ㅋㅋㅋㅋ

0
2021.09.29
@클로로프렌

이새끼 장사좀 할줄아네

0
2021.09.29
@클로로프렌

아니 들어갈 땐 동의 했는데 막상 들어가서는 하기 싫었다구요!!

1
2021.09.29
@무시

ㅅㅂ

0
2021.09.29

해도 될까 말까 한 느낌이 오면 안하면 되는것을...

어떤 삶을 살길래 저런 애들을 만나냐

0
2021.09.29
@루이꽈스텔

사귀던 사이에서도 신고하는데 무슨 소리임?

8
2021.09.29
@회로이론dogbaby

너넨 다 경험 없잖아... 인터넷에 왜 올라오겠어 흔치않은 일이니까 올라오지

 

난 경험있음 나 말고 전여친이 전전남친 데이트폭력에 강간으로 신고함

 

나한테까지 연락오기에 내가 지역경찰청까지 걔 데리고 가서 데이트폭력건으로 신고하는거 다 해줌

 

썰 풀자면 기니까 각설하면 협박성으로 전여친 불러내서 하룻밤잤음 남자놈도 정상아님 입장바꿔생각했을때 절대 나라면 안했을텐데 그걸 그렇게 해서 소송당한거 걔는 녹음까지 했다고 하는데도 소송에서 쳐발리고 합의금 2700만원 넣음

 

경험도 없는것들이 무슨 ㅋㅋ 사귀던 사이에서도 신고넣는다고? 정말 이상한새끼들 제외하곤 착실하게 잘 살고 성욕에 지배되서 이상한짓 안하면 겪을 일 거의 없음

 

인터넷에 올라오는게 다가 아니다

 

물론 정말 무고한 피해자도 있겠지만 그걸 목적으로 한 꽃뱀이면 느낌이 와 뭐야 이걸 해도 되나 싶은 느낌이

 

 

0
2021.09.29
@루이꽈스텔

흔치않지만 흔치않다고 무시하면 안되지 선량한 시민을 흉악범으로 잡아 가두는건데

2
2021.09.29
@멀라

무시하란 소리가 아니고 선량한 시민으로 살면 겪을 수 있는 일이 아니란 소리임 지하철에서 겜하던 남자한테 성추행 신고접수 이런게 아닌 이상

 

뭔 씹 얼마나 감정이입을 하는거야 여자손도 못잡아본새끼들이 ㅋㅋㅋ

0
2021.09.29
@루이꽈스텔

ㅋㅋㅋ 여자경험이랑 무고죄 감정이입이랑 무슨 상관이라고 엮고 있으신가ㅋ 성범죄 소송 중에 무고죄라고 판결난게 한해에 수십건은 나오는데 어떤걸 근거로 성범죄자는 다 병신이다라고 단정짓는거임? 너의 주변경험?

0
2021.09.29
@루이꽈스텔

니 경험이 세상의 전부가 아님

제발 어디가서 아가리 열지 말자

6
2021.09.29
@그무러지다

ㅋㅋㅋ 오늘 운이 좀 좋다 싶은 날은 없으니까 좆관리 잘해라 너처럼 인터넷에 올라오는거보고 생각하는 경험 없는 애들보다 직접 본 사람이 하는 말이 맞겠지

0
2021.09.29
@루이꽈스텔

네 좆같은 소리는 집구석에다 하시구요

6
2021.09.29
@그무러지다

ㅋㅋ

0
@루이꽈스텔

병신이네

2
2021.09.29
@그무러지다

ㄹㅇㅋㅋ 우물안개구리가 뇌빠진소리하네

1
2021.09.29
@그무러지다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ㅋㅋ

4
2021.09.29

그냥 성관계를 불법으로 하자

0
2021.09.29

이딴식으로 여성남성 혐오 조장하지 마라..

어딜 가서나 사람이 문제야 사람이.....

성별이 중요한게 아니라고.

그리고 성관계 녹음은 남자나 여자나

동의없이 되고 있으면 싫은게 마찬가지잖아

 

남성을 차별하는 법을 욕했으면 좋겠다..

성별싸움이 아니라

1
2021.09.29

솔직히 물리적 폭력이 거의 의미가 없는 현대사회에서는 특정 성별이 무기임

20~30년 뒤에는 후진국 발 이민자로 인해 물리적 폭력이 큰 위력을 가질텐데 양상이 어떻게 바뀔지 기대됨

4
2021.09.29

남자는 잠재적 성범죄자, 여자는 잠재적 꽃뱀. 서로가 같은 눈으로 바라보면 사회 참 볼만하겠네 시발ㅋㅋㅋ 평등은 하겠다 진짜ㅋㅋㅋㅋㅋㅋ

0
2021.09.29

정보) 이 법안을 발의한 사람들은 전부 다 그쪽 ㅇㄱㄸ들이다 ㅋㅋㅋㅋㅋ

아직도 정신못차리는 개붕이들 없지?

1
2021.09.29

ㅋㅋㅋㅋㅋㅋㅋ 어짜피 섹스할일 없는데 인싸들만 조진거지 엌ㅋㅋㅋㅋ 니들이 선택한 섹스! 절대! 합법아니다 게이야 ㅋㅋㅋㅋㅋㅋ

0
2021.09.29

무고가 넘처나는 세상에서 지랄도 풍년이네

 

0
2021.09.29

한마디로 지금 현재 녹음은 합법이다? 추후에는 모르겠다 이말이지?

0
2021.09.29
@현25

0
2021.09.29

그니까 저게 통과되면 합의하는 내용이 포함된 녹음본이 있어도 불법이기에 법정에서 증거자료로 채택이 안될수 있다는거지?

0
2021.09.29
@룬테라

14조의2에 1에서 합의에 의한 녹음물에 대한 규정은 없으니 여전히 증거로 채택될 여지는 있음. 다만 상식적으로 우리 성관계 하는거 녹음하자고 했을때 상대방이 동의할 가능성은...

다만 14조의2의 2에서는 서로 합의하에 녹음을 했어도 반포 등을 하면 불법이 되기에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다가 법원에 증거자료 제출로는 쓸 수 있을듯.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로 판단되면 증거의 효력을 상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수사기관이 아니라 사인이 제출한 불법증거물은 증거물로 채택될 가능성은 있지만 이와는 별개로 불법으로 채증했다는 범죄로 처벌받는다고 함.

0
2021.09.29

와 그러면 이제는 합의후 섹스하고 강간이라고 신고당하면 증거제출도 못하고 바로 끌려가겠네 ㅋㅋㅋㅋㅋ

0
2021.09.29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랑만 하던가 야동이나 보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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