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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살인미수로 재판중인 여성, 남편 유인해서 또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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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머선..??

살인미수인데 불구속 수사..??

피해자 보호도 안하고..??

131개의 댓글

2021.03.09

아이는 누가 대리고 있는거임?

0
2021.03.09

보통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시키니깐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없으니 일단 불구속 이런건 이해라도 한다.

0
2021.03.09

양육권 빌미로 불렀대잖아 기사 본문좀 읽고 댓글달아 병신새끼들아

8
2021.03.09
@막걸리좋아함

진짜 ㅋㅋㅋ 씹 댓글읽다 암걸려 돌아가시겟네 ㅋㅋ

애들이 난독인지 능지가 딸리는건지 존나 정신나갈거같애

0
L2E
2021.03.09
@막걸리좋아함

개드리퍼들의 시선 : 제목 - 헤드라인 - 기사내용은 패스 - 글쓴이가 쓴 세줄 - 댓글 순인듯

0
2021.03.09
@막걸리좋아함

그 다음은? 왜 같이 모텔에서 자냐고. 병신아 제발 글좀 읽자. 양육권 빌미로 만났으면 카페나 야외나 아무대서 이야기 하고 자기 갈길 가면 되는거지 전날 밤 9시에 같은방에서 투숙을 해? 너 같으면 전에 니 찌른 년이랑 같은방에 있는게 평범하냐? ㅋㅋㅋ 제발 글만 읽지말고 사건의 경위와 발생시간간의 차이등에 대해 생각을 좀해보고 그게 보통 일어날 일인가에 대해 고민을 좀 해보자. 제에발 좀 부탁하자. 양육권 빌미로 만나는건 당연하지 근데 그 다음이 당연하냐고

0
2021.03.09
@DogTigerHorse코

개붕아 욕 댓글 달고 지운건 미안한데

밑에 다른 개붕이가 글 쓴거 보니깐 본문내용도 부실하고 드러나있는 정보도 별로 없는데 서로 니가 맞네 내가 맞네 싸우는거 부질없는거 같다.

욕한건 미안하다..

0
2021.03.09

요전에 불구속 관련해서 이미 댓글 난리난 적 있는데 여기서 또 불구속 문제로 씹는 글이 올라오네 ㄷㄷ

0
2021.03.09
@Lv.삐삐삐

이건 나올 만 하지..

0
2021.03.09

아니 자신을 죽이려한 사람이랑 모텔에서 합숙을 한다고?

양육권이 뭔 소용이야 어차피 그 여자는 살인미수로 재판중인데 양육권 싸움에서도 애시당초 유리한거 아님?

0
2021.03.09
@어륀지

여자가 양육권을 포기 한다는 빌미로 불렀으니깐

살인미수로 재판중이어도 여자한테 유리했던건가??

0
2021.03.09

이새끼들 법관이 따로 없네

그러면서 자긴 뭐 깨시민이라도 되는 것 처럼

떼법이 어쩌고 국민정서법 어쩌고

객관적이어야하니 ai가 판결해야한다는 미친소리하고 있음

자기나 잘할것이지

0
2021.03.09
@dueisjxn

저건 객관적으로도 남녀따질것없이 구속수사했어야했는데? ㅋㅋㅋ일침좌마냥 아굴창터는거 존나 꼴받네ㅋㅋㅋ

7
2021.03.09
@ㅋㅋ

지랄싸고 있네 구속적부심사가 뭐 폼이냐?

증거인멸 도주 거주지불분명만 따지지

재범우려를 따지는줄아냐

그 객관적 증거가 뭔지 아굴창좀 털어봐라 좆븅신새끼야ㅋ

0
2021.03.09
@dueisjxn
[삭제 되었습니다]
2021.03.09
@ㅋㅋ

살인미수가 즉 도주우련가 기적의 논리왕이네

재범우려지 도주우려랑 무슨상관 ㅂㅅ새끼 ㅋ

0
2021.03.09
@dueisjxn
[삭제 되었습니다]
2021.03.09
@ㅋㅋ

중범죄와 상관없는데 뭔 개소리냐 ㅋㅋ

형사소송법의 구속영장심사관련 검색해보던가 쪼다새끼야

중범죄와 관련있는지 ㅋㅋㅋ 개병신

현행범도 아니고 용의자신분에서 구속수사가 말이 되는줄아나

좆도모르는 새끼가 뇌피셜 싸대면서 개나대네

전세계 어느나라가 그따구로 구속수사하는진 모르겠지만 중국이나 북한에선 그렇게하겠네 ㅋ

0
2021.03.09
@dueisjxn
[삭제 되었습니다]
2021.03.09
@ㅋㅋ

응 그전에 얼토당토 않은이유로

무죈데도 구치소에 수감되길 간절히 바랄게

그렇게되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너새끼 쳐넣으러 가면 개꿀이네

0
2021.03.09
@dueisjxn
[삭제 되었습니다]
2021.03.09
@ㅋㅋ

왜 모욕죄도 충분히 중해 그정도의 기관의 재량권으로 커버가능하거든

구속때리고 생각하고 기간도 재량권 하지

일탈남용인지도 뭐 잘 설명하면 되거든

시도때도 없이 구속수사가능하니 개꿀이네

그따구로 중대하다는 정도면 포괄적 아주개꿀이야 ㅋㅋㅋ

기분 나쁘면 중대하지 암ㅋㅋㅋ

 

0
2021.03.09
@ㅋㅋ

성범죄특별법 같은 훌륭한 예시가 있는데

굳이 성범죄에서만이 아니라 모든것에서 가능하게 되겠네

이야 개꿀이야 아주 형량강화라는것 때문에 중대라는 기준이 엄청 완화되었고

웬만하면 싹다 재량권으로 중대된 상탠데 그따구로 포괄적하면 아니면ㅋㅋ

뭐 살인미수인지 아닌지 어찌 알어 그냥 그런것 같다고 대충 하면 되는데

이게 용의자에대한것을 사실상 삭제한다는 의민데 어디까지 갈까 

뭣도모르면서 개깝침 ㅋㅋ

그래서 불가능해보여?ㅋㅋㅋ

형법 형소법 싹다 성범죄특별법화 하자 시발것ㅋㅋ

곰탕집 시즌2를 모욕죄로 한번 찍어보자

특정성 성립안되어도 일단 구속수사하고 보면되니 뭐 어쩌겠어 구치소가야지

0
2021.03.09
@dueisjxn
[삭제 되었습니다]
2021.03.09
@ㅋㅋ

미숙한자료니까 너가한판단이 틀렸고 내가하는말이 보편타당한거지

왜냐 구속이 필요했으면 검사가 신청을 하고 법원이 판단을 했을테고

필요 없으니까 저렇게 된거잖아

필터링을 거친 일반적인 과정  사법절차적인 정론을 뇌피셜로 부정하면서 뭔개소리?ㅋㅋ

 

무죄추정원칙도 모르는 얼간이가 나대는걸보면 같잖네

용의자 이전에는요 범인이 아니라는 개념도 없는 얼간이새끼가

무슨 중대위법에 기준을 조절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르나보네

현행범이면 무죄추정이 안되니까 구속수사 가능하지

내가 왜 현행범이라고 예외뒀는지도 이해못하는새끼가 뭔개소리를 ㅋ

변호사 법무사 다물어봐라 ㅉ

내가한말 좀 오버가 심하면했지 틀렸다는가

사례도 다 댈자신있고

0
2021.03.09
@ㅋㅋ

너같은 병신새끼 때문에 성범죄특별법같은 악법이생기는거야 쪼다새끼야

0
2021.03.09
@dueisjxn
[삭제 되었습니다]
2021.03.09
@ㅋㅋ

아무변호사한테 너가 씨부리는 내용이

형법 형소법에 적용하면 

성범죄특별법이 얼마나 유사한지 분석해달라고 해봐라 ㅉ

0
2021.03.09
@dueisjxn
[삭제 되었습니다]
2021.03.09
@ㅋㅋ

? 형소법 공부하는걸로가 아니라 너가 주구장창 씨부리는 구속수사가

형사소송법에 있는데 그걸 왜 안씨부리려고 하지?

그리고 병신새끼야 구속수사하는게 범죄예방을 위해 있는거냐?

뭔 개지랄을 끝까지 싸대냐

범죄예방을 위해 있는게 구속수산줄 아냐

0
2021.03.09
@ㅋㅋ

용의자는요 판결 확정 날때까지 무죄라고요

무죄인 사람을 현행범도 아닌데 구속수사하면

모든 무죄인 사람을 구속수사 가능하다고요 이유없어도

북한 중국에서나 가능한 미친짓인데 뭔 씨발 개헛소리를 싸대는건지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면 어떤일이 벌어지는지

성범죄 특별법에서 사실상 유죄추정의 원칙을 맛뵈기로 하고있는데

뭔 개엉터리소릴 지껄이는거냐 미친새끼

0
2021.03.09
@dueisjxn
[삭제 되었습니다]
2021.03.09
@ㅋㅋ

가능하지 무죄인데도 구속수사 가능한데 그걸못해? 유죄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구속수사를 왜못함?ㅋㅋㅋ

0
2021.03.09
@dueisjxn
[삭제 되었습니다]
2021.03.09
@ㅋㅋ

너가 주장하는 바가 그거잖아 ㅋㅋㅋㅋㅋㅋ

무죄인데도 구속수사하자며

0
2021.03.09
@dueisjxn
[삭제 되었습니다]
2021.03.09
@ㅋㅋ

살인미수든 나발이든 판결 안끝났으니 무죈데 그것도 구속수사하자며

너가 주장하는바 그대로 된다면

무죄도 이미 구속했는데 다른 무죄를 왜 구속못함 그냥 생판 몰라도 쳐넣으면 되는데

0
2021.03.09
@dueisjxn
[삭제 되었습니다]
2021.03.09
@ㅋㅋ

개븅신새끼 ㅋㅋㅋㅋ

무죄추정원칙도 몰라 뭣도 몰라 우기기만하고 ㅋㅋㅋ

너가 끝까지 1+1=3이라고 하는데 1+1=3인이유를 들고오라면 나보고 어쩌란거지?ㅋㅋㅋ

0
2021.03.09
@dueisjxn
[삭제 되었습니다]
2021.03.09
@ㅋㅋ

내가 그래서 1+1=2인 이유를 들고와서 이야기를 해도 이해를 못하니까

너가 씨부리는 1+1=3인게 왜 엉터리인지 설명했는데

이번엔 1+1=3인 이유를 들고오라하네 ㅋㅋㅋ 그건 너가들고와야지

하여간 무식한새끼라서 고집만 좆나 세

그러니까 이런새끼때문에 성범죄특별법 성매매특별법이 발생하는거지

0
2021.03.09
@dueisjxn
[삭제 되었습니다]
2021.03.09
@ㅋㅋ

너가 관점을 전혀 이해 못했는데

살인미수건 나발이건 모두 무죄다

법원 최종 판결 나기전까지

이게 무죄추정의 원칙이고 모든 형법의 대전제다
단 현행범 이외에는 무조건 무죄

법원 최종 판결 전이냐 아니냐를 따져야지 살인미수건 더 심한 살인이건 단순소매치기건 일단 다 똑같다

무죄

이건 법률이 아니라 헌법에 있는거라 예외는 없다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쓸데없는것 가지고 지랄하네 ㅋㅋ

0
2021.03.09
@dueisjxn
[삭제 되었습니다]
2021.03.09
@ㅋㅋ

살인 미수를 따진적 없는데

무죄를 구속수사한 사례가 단한건도 없다는게 내가 하는말이다

무죈데 너마음대로 살인미수라고함 지랄좀 하지말고 법원판결 끝났냐고 얼간아

0
2021.03.09
@ㅋㅋ
[삭제 되었습니다]
2021.03.09
@ㅋㅋ

아니 저게 법원판결 안끝났다고 되어있잖아 븅신아

판례가 아니라 헌법에 있어요 쪼다새끼야 ㅋㅋㅋㅋ

0
2021.03.09
@ㅋㅋ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즉 재판진행중이며 유죄가 확정이 안났으므로 현 신분은 무죄다

살인미수건 나발이든 일단 무죄를 구속수사할 수 없는거다.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ㆍ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ㆍ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당해 판례

https://law.go.kr/LSW//joStmdInfoP.do?lsiSeq=61603&joNo=0027&joBrNo=00

0
2021.03.10
@dueisjxn
[삭제 되었습니다]
2021.03.10
@ㅋㅋ

ㅋ말도 안되는 행위니까 없는거지

형사소송법절차를 어긴 사례 갖고와봐라고 버러지야 ㅋㅋ

살인미수라고 구속수사한 사례 없다니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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