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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벤지 포르노 퍼뜨렸는데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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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73014?cds=news_my

 

과거 법원에서 '원본 아니면 무죄'라고 판례 내린적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검사측에 무혐의 처분 

 

피해자는 검사측이 부실수사했다고 항소한 상태

87개의 댓글

2021.01.27

원본 아니니깐 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
2021.01.27

정신나갔네

0

? 애초에 남의 영상도 퍼뜨리면 무슨죄무슨죄아님?

0
2021.01.27
@개같이똑똑한놈

검사들이 고려했던 그 죄는 아닌갑지 뭐...

0
2021.01.27

판례는 가이드나 참고정도로 써야지 왜 절대적 기준처럼 쓰이는거임? 법공부한 개붕이 등판좀

6
@아넬린

판사가 서로 독립적인 법률기관이라곤 하지만 새로 판례를 만드는 건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이죠

9
2021.01.27
@급공무원준비생

그럴라면 그냥 AI쓰자...

0
2021.01.27
@아넬린

영미법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판례가 절대적 기준이 아님. 다만, 선례인 판결문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내용이 설득력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따르는 것에 불과함. 시간이 흐르면서 기준이 달라지면 판례도 바뀌고 그래서 전원합의체도 있는 것임

3
2021.01.27
@아넬린

대법원까지 가야 나오는 판례를 바꾸려면

전원합의체판결을 거쳐야 하는데

검색해보니까 이판결 하려면 대법관13명 모여서 결정해야하는듯

6
2021.01.27
@아넬린

꼰대문화의 정점

0
@다람쥐060

일관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임, 정의란 같은 것은 같게 다른것은 다르게 인데 동일 사건에서 다른 판결이 나오면 어쩔건데?

5
2021.01.27
@힐과행복을드려요

너가 말한 경우는 당연한거고

제발 니말대로만 돼서 별말없이 지냈으면 좋겠다 

0
@다람쥐060

그리고 본 사건의 경우에는 본문에서 검찰이 말한것 처럼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 인거고

0
2021.01.27
@힐과행복을드려요

위댓글은 그부분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0
@다람쥐060

ㅇㄱㄹㅇ그것이 직권과 규문주의 조합의 머ㅡ륙법이지. 인식은 빠르게 변해가는데 법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게 평생 미네르바에게 묶여서 해가 질 때나 눈뜨는 부엉이랑 다를 게 없으니 다루는 사람도 어련하겠나. 틀 안에서 현명함같은 건 쓰잘데기도 없고 결국 숙성꼰대 루트는 당연지사

0
2021.01.27
@아넬린

ㅈ같은 전관예우 때문임

0
2021.01.27
@아넬린

케이스가 같은 사건이 판결은 제각각 나오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지. 예를 들어 너랑 니 친구가 배고파서 빵을 훔쳤어. 그러다 잡혔는데 넌 징역 1년 니 친구는 벌금 50만원 이렇게 나오면 이게 문제가 될까 안될까

0
@아넬린

논리 때문에 그럼

판례는 사건 개요부터 과정 결과까지 a때문에 b가 되어서 c로 결론한다.

다 논리 덩어리인데

해당 사건과 비슷한 사건에 대하여 다른 논리를 제시하면 기존에 있던 판례에 법리해석 또한 재감정이 필요하다고 들어올수가 있음

0
2021.01.27
@아넬린

동일심(지방법원이면 같은 지방법원)의 경우 참고하고 바꿀 수 있음

그런데 상급심(지방법원의 경우 고등, 대법)의 판결은 하급심의 판결을 기속하기 때문에

하급심에서 상급심의 판례를 바꿀 수 없음

0
2021.01.27

법알못이라 궁금한데 원본 아니면 무죄라는건 최초유포자만 처벌한다는건가 ?

0
2021.01.27
@공정한심판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스스로 자신의 신체 부위를 화상카메라에 비추었고 카메라 렌즈를 통과한 상의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피고인의 컴퓨터에 전송되었으며, 피고인은 수신된 정보가 영상으로 변환된 것을 휴대전화 내장 카메라를 통해 동영상 파일로 저장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촬영한 대상은 피해자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법 제13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검사가 주장하는 형벌법규의 목적론적 해석도 해당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내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도 위 규정의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2013도4279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촬영물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촬영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와 달리 보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 2017도3443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신체를 찍어야 한다고 법에 써져있긴 한데 "신체가 찍힌 영상"도 신체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게 요지

5
2021.01.27
@용자왕

이거면 어쩔수 없지 판사욕할게 아니라 법을 바꾸는수밖에 없다.

법이 이렇게 되어있으면 판사가 그걸 무시하고 맘대로 판결내리면 그게 더 심각한 문제지.

5
2021.01.27

아니 미친 원본이 아니라고 무혐의 ㅋㅋ 2d 번역해도 징역 때리는 놈들이 뭐요 ㅋㅋ 아니 원본이든 아니든 퍼트렸는대

5
2021.01.27
@북두신켄

이제 저 판례대로라면 망가번역한 다음 폰카로 찍어서 퍼트리면 되겄네

4
2021.01.27
@꼭사라

천잰데?

0
2021.01.27
@꼭사라

천재다 ㅋㅋ 원본아니니까 무혐의 ㅋㅋ

0

화질이 떨어져서 그렇자너~

0
2021.01.27

그럼 이제 반디캠 메타 가는거냐? 야동 화면 위에 반디캠 붙어있으면 무죄

2
2021.01.27
@허언증

대충 원본아님 워터마크 박으면 무죄되버리냐구 ㅋㅋ

0
2021.01.27

성폭력처벌법에 신체를 촬영한 영상이라고 돼있는 거 때문에 문제가 돼서

결국 이거 파기환송해가지고 성폭력처벌법 무죄, 정통망법 유죄 떴었음

 

저 2018년 판결도 사실 2013년에 있었던 비슷한 사건에서

화상채팅하면서 나온 영상을 폰카로 찍어서 무죄 선고한 판례 참고한 거고 ㅋㅋㅋ

3

전여친이 나 찍은 거 있는데 지웠길....

좀 불안해

3
2021.01.27
@난지금행복해그래서불안해

0
2021.01.27
@난지금행복해그래서불안해

나도 그런거 많은데 시불알

0
2021.01.27
@난지금행복해그래서불안해

나도 전여친 핸드폰 갤러리 사진정리하다가보니까 나 뒷태 적나라하게 찍혀있더라.. 더 있는 거 아닌가 몰라

0

이 직업이 진짜 필요하긴한거냐

0
2021.01.27

원본 360p로 다운그레이드 시킨건가 ㅇㅅㅇ

0
2021.01.27

개붕이들은 할인해준답시고 폰반납조건 같은거 하면

반납하지 말라구

1
2021.01.27

뭔 ㅅㅂ ㅋㅋㅋㅋㅋㅋㅋㅋ 아무리 법 안정성 때문에 판단이나 판결이 경직되어도 무슨 파일에 원본타령이여 ㅅㅂ ㅋㅋㅋㅋㅋㅋㅋ

1
2021.01.27

루다야

니가 필요해~~~ 니가 필요오 해에~ 허우어우어

0
2021.01.27

몰카의 몰카인거임 PPAP~

0
2021.01.27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원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
2021.01.27

법이 엄청 뒤쳐져있네

0
2021.01.27
@느그국

법 바낌 2018년에

0
2021.01.27

그놈의 판례 ㅋㅋ

0
2021.01.27

지랄을한다 ㅋㅋㅋ

1
2021.01.27

이미 법은 바꼈음....

 

법 바뀌기 이전 사건이라 저러는겨

1
2021.01.27

승리가 대한민국 법 사랑할 만 하네 ㅋㅋ

1
2021.01.27

무한도전 오버워치처럼 그림으로 바꿔서 배포하면 무죄란 말이네? 개꿀!!!!

0
2021.01.27

판결 수준 시발..

4
2021.01.27

난 이 사건보다./

[원본 아니니까 무죄] 를 판결했던 그 판례가 어떤 사건이었는지가 더 궁금하네.

얼마나 돈과 빽이 많은 새끼 였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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