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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인정한 신규직업 여성가족부에 문의 넣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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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존하는 미성년 아이돌에 대한 성적인 소설이 아청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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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은 첫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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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기다립니다♡

 

56개의 댓글

2021.01.19

이건 법무부 경찰청 여가부 서로 던지기 할듯

37
@사령도시

이집 배구 잘하네~

2
2021.01.19

4등시민이 반항한죄로 구속당할듯

5
Lv
2021.01.19

쟤네는 진짜 천룡인이라도 된 줄 아는건가? 법 위에 있네

5
2021.01.19

성인지감수성 0인 부서는?

0

정계에서 얼마나 파워가 있으면 저렇게 당당할 수가 있냐

0
@국어시간에쳐졸았나

정계에선 힘이 없어지지않았을까? 말만 하면 논란일으킨다고 청문회에서 여당에서조차 말하지말라고 한거보면...

1
2021.01.19
@심심하다인생이

나도 하나도 모르고 하는 말이긴 한데.

그냥 국회의원 되기도 힘든데 여성이 국회의원이 된다? 매우 힘든 일.

근데 그걸 해낸다?.......높은 확률로 그쪽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음.

뭔가 이상한 신념으로 똘똘 뭉친거지...

그래서 여성의원들 전부 적으로 돌리면 안 되니까 파워가 셈.

2
2021.01.19
@비문위

근데 개인적으로 지역구에 진짜 거물 아니고선 여성 국회의원 은근 많이 뽑힘..

그리고 정계에선 현 장관의 무능을 탓하지, 여성부 자체를 공격하진 않았으니..

또 아직은 파워가 있는게, 여성부의 지원으로 자기 쪽 여성 단체에 지원금 들어가고, 그 여성 단체들은 여성 말고도 다른 사회운동 단체를 지원해서 세력을 늘리는 거지.. 그렇게 덩치를 키우면서 나중에 여성부 쪽에서 임기 끝나도 커진 자기네 세력의 힘으로 또 다른 자기네 사람 넣거나, 최소 의견을 세게 피력할 수 있는 거겠지

2
2021.01.19
@국어시간에쳐졸았나

파워가 있는게 아니라

못없애는거 아니까 저지랄하는거겠지

힘이야 있든없든

돈은 나오고 대충 개소리만 하면 철밥그릇 보장인데 ㅋㅋㅋㅋㅋ

3
2021.01.19
@짱구아빠

이게 맞지 이재와서 저걸 해채시킬수도없고 그리고 일단은 껍데기는 진보가 집권당이다보니까

여성부한테 돈퍼주면 페미측 지지도도 달달하게 올라가고

인권위나 여성단체한테도 할말이 생기는거니까 이렇게 이용해먹기 편한 수단이 또없지

2
2021.01.19
@이산사

없애야지 이제와서

0
2021.01.19

가해매체가 그림이면 가상캐릭터도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가해매체가 글이면 실존인물이어도 보호를 받을 수 없는 K-Law

3
2021.01.19
@쉽지않은남자

그럼 일단 그림 그리고 이거 실존 아이돌 그린거라고 우기면 처벌 안받는거네

0
2021.01.19
@ㅡㅡㅜㅜ

그림은 처벌함

0
@쉽지않은남자

여가부 사람들과 그 할아버지들의 정신을 놓을 정도의 난교 기대해주세요

1
2021.01.19

멍청아 여가부 장관님 자녀로 성착취물 소설 써도 되냐고 물어봤어야지

8
2021.01.19
@주낳괴

이거지.

0
2021.01.19
@주낳괴

그럼 옳그떠 될까봐 ㅎㅎ

2

나도 간다 ㅋㅋㅋㅋ

0

이제 너랑 다른 의견의 결과가 나오면

 

https://www.lawmaking.go.kr/nl4li/lsItptStm/prc 이걸 활용하면 된다.

2
2021.01.19

성별 떠나서 상대의 성별에 대한 야동이나 다름없는 엄청난 성희롱물을 실명으로 쓴거아냐?? 저게 왜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거야? 남여를 떠나 그냥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걸 그냥 둬선 안되는 거잖아.

2
2021.01.19
[삭제 되었습니다]
2021.01.19
@Ultragear

이거 좋다

0
@Ultragear

진행시켜

0
2021.01.19

일단 아청법 음란물규정에는 출판물이 없음. 그래서 저런 말이 나오는거임. 아마 아청법 2조 5항 예시 들거임.

 

1

rps는 텍스트만 있는게 아닌데

 

1
2021.01.19

진짜 씨발 남자들을 호구로 봐도 정도가 있지 누굴 개좆으로 아나 ㅋㅋㅋㅋㅋㅋ

1
2021.01.19
@지루하구만

ㅋㅋㅋㅋㅋ 여태까지 문명 반 이상을 만들어 온 게 남잔데 너무 좆으로만 보는 거지 시벌ㅋㅋㅋ

0
2021.01.19

연예인 허위사실유포 처벌들 많이 있잖아 알페스도 허위로 상대방 성취향?뭐 이런거 쓴거에서 여기에도 포함되지안음? 법잘알 있냐

0
2021.01.19
@llIlllIlllIlllI

※본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 제품 및 단체는 실제와 무관한 것으로 허구임을 밝힙니다.

 

빅히트다 히트 소속의 그룹 방탄장교단의 멤버들은...

2
2021.01.19

알페스를 글로 적어서 책도만들어서 팔고 하잖아? 그러면 여기다 실존인물들 책내용에 맞게 그림그려서 엽서같은거로 특전이랍시고 넣어주기도함

아청법 아니라기에는 그런 이미지들도 너무 많은듯

0

바보냐

 

여가부 장관 직원 이름으로 야설 쓴 다음에 보내야지

 

어휴

0
DPs
2021.01.19

답변 올리면 바로 추천박는다

만약 인정하면 내가 ㅇㄱㄸ 윗분들 야설 써서 연재해봐야지 ㅋㅋ

3
2021.01.19

시발 난 알페스 그럴수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부가 나서서 주접싸는거보고 돌렸다 진짜 병신같네 대한민국

1
2021.01.19

ㅋㅋㅋㅋ이상한 답변 or 무시다.

1
2021.01.19
@돌아온개붕쿤

무시 못 하게 해놓음 몇일 내로 답장 안 하면 민원 넣으면 됌

0
2021.01.19

예전에 이거관련으로 방심위 청소년 담당자랑 통화했었음

한 5년전인가... 성함이 x덕후 라서 엄청 기억에 남았음

그래서 스팸인가 싶어서 직접 찾아봤는데 조직도에 계시더라

 

팬픽 야설 BL소설은 그 자체만 가지고는 별도 제제 없음 (저작권문제는 논외대상)

단, 성적인 내용이 많거나 주를 이루는 내용은 성인인증을 거친 사람만 볼수있게 해야한다 였음

 

성인인증 시스템을 갖추지못하면 제제대상이라고 함

 

물론 내가 통화한곳은 방심위이므로

방통위나 여가부의 의견은 어떨지모르겠지만 비슷하지않을까싶음

1
2021.01.19

여가부는 알페스가 성 착취물로 분류될 경우에는 아청법 규정에 따라 판매·배포·제공 뿐 아니라 시청 행위까지 모두, 고의성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가부 관계자는 "아청법에 규정된 성착취물 정의에는 '글'이 포함이 안돼, 알페스가 글을 주된 도구로 삼고 있다면 성 착취애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서 이렇다는데, 걍 중립 박고 있는거 같음. 판단은 법원의 몫으로 돌리는건데 사실상 경찰이 수사도 안할 듯. 왜냐면 형량이 너무 과함. 만약 이걸 성착취로 보고 특히, 미성년 알페스를 아청법으로 분류하면, 알페스 만든 사람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인데 그럼 개정된 형법상 5년 이상이기 때문에 집유 불가능임. 거기다 아청법은 집유 이상의 경우 신상 공개, 고지가 무조건이기 때문에 알페스 쓴 사람은 졸지에 감옥 신세 5년 +신공, 고지+취업제한 공무원 ㅃㅃ임. 현실적으로 처벌 확률이 아주 희박함.

0
2021.01.19
@돌아온개붕쿤

글 같은 소리하네

0
2021.01.19
@돌아온개붕쿤

야망가 번역하다가 잡혀간 애들은 안불쌍함? 걔네는 실존인물도 아니고 누구도 피해입힌적 없는데

0
2021.01.19
@밤귀신

아청법 자체가 문제라면, 둘다 적용이 안되는게 좋은거. 아청법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둘다 적용하는게 좋은거가 되겠지

0
2021.01.19
@못박힌배트

점은 찍고 그렇게 되는게 좋은듯여

0
2021.01.19

난 법무부한테 넣어봐야겠다

1
2021.01.19

아청법은 글 포함 안되고, 글, 간행물 포함된다고 개정한다는 내용 또한 국회통과를 못했기에 해당사항 없음. 다만 소설삽화로 나온 그림은 해당됨(소설은 고려안하고 그림 자체만 보고 판단할듯, 18금 소설이여도 그림이 15금이면 해당사항 없음 이런식으로)

 

젤 안타까운건, 아청법을 그렇게 까던 남초가 알페스 조지겠다고 아청법에 매달리는 웃픈 현실임. 남자가 당하는 아청법은 화나지만 여자는 괜찮다는 식이 되니깐

0
2021.01.19

성착취는 안돼도 모욕은 될듯

여가부장관가지고 알페스하면 모욕으로 고소미 오지게먹을듯

1

이 나라는 존나 대단해 승리같은 애들은 떳떳하게 살고 국가유공자들은 평생 허덕이며 살다 죽어가고

병신같은 나라야 그냥

2
2021.01.19

후기 기다린다 개붕아!!!!!

0
2021.01.19

여가부 없앤다는 사람아오면 그 사람 찍는다

2
2021.01.19

이미 답변 나왔는데 뭔 답변을 기다리냐?

알페스 논란 있기 훨씬 전에

텍스트는 아청법 대상 아니라고 결론났음

 

작년 7월 법률메카라는 법률관련 사이트 질의 응답내용

"텍스트는 아청법대상 아니다"

https://www.lawmeca.com/web/qa/qaDetailAmp.do?quesIdx=57532

 

작년 11월 사진집 화보집까지 아청법 적용을 확대하는 발의가 있었지만... 텍스트는 빠져 있다는 기사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13

 

 

본건 모두 알패스 논란 이전에 나온 것이므로

여자라서 봐주고 이런거 없다. 걍 텍스트는 해당안된다는 것뿐

애초에 8월달에 텍스트가 아청법에 해당 되는가 아닌가 하는 논란이 이었던건 여자가 주인공인 사립학교라는 웹소설이었는데 여기서 성적대상화된 캐릭터는 소년이 아니라 걍 10대 소녀였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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