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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 애경 전부무죄 "증명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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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보니 버닝썬도...

141개의 댓글

@melusina

저 가습기살균제 나왔던 건 한참 전이잖아...

0
2021.01.12
@melusina

동물실험이라서?

0
2021.01.12

법 전문가는 아니어도 되는데 무죄추정원칙 정도는 알아야지... 입증이 안된 상태면 사람 죽였단 죄 확정지을 수 없는 건 당연한 거고

0
2021.01.12
@산성비

고의는 아니어도 피해자가 생긴 상황에서 뭐라 하는게 있었던것 같은데.. 근데 그 단어가 무죄는 아니었던것 같음ㅋㅋㅋ

0
2021.01.12
@밤귀신

고의가 아니니까 과실치사

근데 그마저도 증명이 안되어서 무죄 나온 거임

0
2021.01.12

그러니까 핵심은 그 성분이 정확하게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지 잘 모르고, 따라서 회사도 그런 부작용을 인지할 수 없었으니 회사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이거네.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봄.

0
2021.01.12
@잘마른낙엽

맞는 말이긴 한데 한국에선 민사로 조질수 있는것도 한계가 있어서 말이 많이 나올거 같음 미국처럼 저런 사건이면 그냥 회사 하나 파산이 가능하게 보상을 때릴수 있어야 그나마 나은데 겨우 몇억씩 쥐어주고 또 회사는 잘먹고 잘살테니 정의가 없다고 느끼는거지

3
2021.01.12
@잘마른낙엽

그러면 안정성 검사 의뢰해서 통과시켜준 연구소를 때리면 되는거야? 솔직히 꼬리자르기 같은데

1
2021.01.12
@밤귀신

다음 쟁점은 정말로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걸 몰랐는지, 알면서도 로비받아서 봐준건지를 봐야겠지. 이 부분은 그 어떤 주장도 아직 추측에 불과함.

0
2021.01.12
@잘마른낙엽

그래서 과실치사적용 했음 근데 약품이 폐에 문제 일으키는지 모르니 무죄가 뜬거고

근데 많은 실험들은 유독하다고 함

애초에 처음 만든 회사에서도 유독성있다고 했고

근데 과실치사가 무죄네?

0
2021.01.12

민사로 조져야지 뭐

0
2021.01.12

그럼 앞으로 죽이고 싶은 인간들 저거 퍼맥여서 죽여도 살인죄는 안 뜨는거냐?

0
2021.01.12
@와우아이

멍청아 유해물질인걸 알고 넣었냐 아니냐 라는 판결에서 모르고 넣어다로 결정된 건데 댓글이랑 기사만 다 읽어도 아는걸

0
2021.01.12
@iiilllill

모르고 넣었어도 저게 죽은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면 과실치사가 떠야지 왜 무죄가 뜨냐고. 마찬가지로 내가 쓴대로 하면 뭘 강제로 먹인건 상해죄 인정이지만 그거 먹었다고 죽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살인이 아니라는거지.

3
2021.01.12
@와우아이

퍼먹인다는 의도와 이것으로 죽을 수 있다는 정보가 있는데 뭐가 살인이 아니야

0
2021.01.12
@iiilllill

내가 먹인 약품 때문에 죽었다는걸 어떻게 증명할건데?? 판결문이 증명 못하니깐 무죄라잖아.

1
2021.01.12
@와우아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인것과 별개로

1. 위해성이 알려졌는가? ㅡ No

2. 알고도 썼는가? ㅡ No

그래서 법적인 책임을 물을순 없단거임.

0
2021.01.12
@로렌

피해자가 나왔으면 미필적 상해로 볼수 없는건가? 개인간에는 가능해도 기업과 개인은 성립을 안하는것?

0
2021.01.12
@밤귀신

미필적 상해라는게 입증되려면

'저 가습기 살균제를 쓰면 상해를 입는다'

라는게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데,

과학적으로 그게 입증이 안됐다는 소리임.

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이 입증이 안됐다는 논리라...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입증하는 과정이 좀 더 필요할듯.

죄를 물어도 고의성이 입증되긴 더욱 어려울것 같고.

1
2021.01.12
@로렌

그럼 과실치사가 떠야지 왜 무죄가 뜬건데?

2
2021.01.12
@와우아이

본문 내용좀 읽어봐.

해당 물질 자체가 인체에 피해를 주는지가 밝혀지지 않은거임.

가습기 살균제를 쓰던 사람들이 살균제 때문에 죽거나 다쳤다고 알려졌는데

그게 맞는지 조차가 과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안 밝혀졌단거임.

단추 첫단계부터가 입증이 안된거야

0
2021.01.12
@로렌

아니 그러니깐 저거 강제로 먹여도 그거 먹인거 때문에 죽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깐 살인이 아니라는거야. 댓글좀 읽어봐.

1
2021.01.12
@와우아이

그건 경우가 또 다르지. 일단 넌 독성이 있다고 믿고있는 상황이니까.

0
2021.01.12
@로렌

나는 무죄를 주장하는게 아니라니깐. 살인의 의도가 있고 실제로 사람을 죽이면 살인이지. 이 두가지가 충족되어야 살인죄가 되는데 내가 먹인거 때문에 죽었다는 증명을 못하니깐 살인이 아니라 살인미수지.

1
2021.01.12
@와우아이

살인미수가 되려면 저걸 먹으면 죽는다는게 입증되어야 하는데, 그게 입증이 안된거라니까?

니 말대로 지금은 저거 니가 먹여도 살인에 대해서는 입증 안될 가능성이 크지.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지금은 저게 위험할 가능성이 있다는걸 모두가 인지한 상황이고, 사고터지기 이전은 아니고.

게다가 강제로 먹인다는건 상해가 포함된거고 상해로인한 치사인지 여부는 그냥 위험성이 입증 안된 화학물질을 쓰는거보다는 당연하게 훨씬 불리하겠지?

0
2021.01.12
@와우아이

살인이냐 살인미수냐 에 관해서 논하려면 우선 저 재판이 무엇에 관한거였는지부터 다시 보아야 할듯.

 

1. 기업에 대한 살인죄 심리

2. 자사 제품에 유독성 성분을 사용한 것에 대한 죄 심리

0

정치권도 엮여있어서 함부로 못하는거지 ㅋㅋ

0
2021.01.12

판사님들이 최신연구결과는 반영이 안되시는 모양이네ㅎㅎ 집에 가습기 하나씩 놔드려야겠어

2
2021.01.12

역시 기업하기 좋은 나라 답네

0
2021.01.12

판사님 집에 가습기 한대 놔드려야지 뭐 ㅋㅋㅋㅋㅋㅋㅋㅋ

0
2021.01.12

저거 무죄판결한 판사들 가습기 물에 살균제 타서 한 일주일 집어넣은뒤 몸소 체험하게 한 다음 판결 내리게 해야된다

0
2021.01.12

원인은 없고 결과만 있네

답답다

1
2021.01.12

그저 음모론 판사들 병신 거리는 댓글은 논리가 빈약하고 피장파장을 깔고 가지만 왜 이러한 판결이 합리적인지 말하는 댓글은 왜 그런지 일일히 다 설명해주네

1
2021.01.12
@iiilllill

일일이

2
2021.01.12
@iiilllill

판사가 항상 합리적이면 이춘재가 한짓을 누명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20년간 사람은 왜 나오냐?

 

어디까지나 판결은 법적증거 위에서 하니까 검사가 입증을 대충하면 얼마든지 사실과 다른 판결이 나오기 마련임.

5
2021.01.12
@모르믋

판사가 합리적이지 않으면 댓글로 왜 합리적이지 않은지 설명 하는게 아니라 그저 음모론 거리면 맞는 말이라도 신뢰감이 없다

0
2021.01.12
@iiilllill

그럼 이춘재 사건은 이때까지 설명이 가능했냐?

 

억울하게 누명이 씌었다고 호소해봐도 20년동안 법원은 엉뚱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리적인" 판결을 하셨었는데?

 

니 말대로라면 20년후 dna 증거가 안나왔다면 그 누명이 씌인사람은 계속 음모론자고 죄인이였구요.

0
2021.01.12
@모르믋

그럼 떼법 만들면서 판사의 권위 아래로 내릴래? 근거 없이 까는게 정상이면 대부분의 악플이 허용이지 억울한 사건이지만 그 사건을 근거로 판사 잘못을 깔고 가면 법치가 의미가 있냐?

0
2021.01.12
@iiilllill

난 떼법 만들라고 한적 없는데?

 

세상 모든 판결은 의심할 수 있고 완벽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렇게 끝임없이 의심해야 오춘재 사건 같은 일을 바로 잡을 수 있는데,

 

왤케 판사가 절대적인 선인것 마냥 쉴드침?

 

그리고 우리나라 판사들이 이때까지 기업에게 유리한 판결후에 기업에 입사한 일이 한 두번이 아닌건 알지?

0
2021.01.12
@모르믋

이런게 떼법임 판결이 합리적이고 법리적 해석으로 됬는지로 까는게 아니라 음모론이랑 욕설로만 까면 그게 시민독재지 뭐냐? 절대적 선이라고 한적이 없음 까일때 합리적으로 이유를 대고 까는건 절대적 선에게 해당되는게 아니라 ㅅㅂ 국민 모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거임 절대적 선으로 쉴드 치는건 판결이 부당한 이유를 말하고 까도 판사 욕하지 말라는게 절대선이겠지 그리고 기업에 유리한 판결한 사례가 있다고 일반화한는 순간 잘못된 판결이 있다고 권위가 존중되지 않는 순간 법치의 의미가 없다니까 ㅋㅋ

0
2021.01.12
@모르믋

게다가 이판결은 옹호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애매한데 그런 상황에서 그저 욕만하고 욕하는 중에 판결 내용이랑 다르 정보가 나온다? 제목만 읽는거 빼박이지

0
2021.01.12
@iiilllill

과실치사 혐의에 물질이 폐질환과 관련성 없다고 해서 무죄잖어

근데 여타 실험결과들은 폐질환과 관련 있다고 해서 판사 이상하다고 하는거고

검사가 증거로 제시한걸 인정 안 한건지 아예 제시를 안 한건지 모르긴하네

0
2021.01.12
@tuturu

그거에 대한 반박도 여기 글 댓글과 기사등만 봐도 알 수 있음 그리고 내가 직접적으로 까는 놈들은 너처럼 최소한의 근거라도 되고 의심하는 놈들이 아닌 제목만 보고 욕박는 놈들임 저번에도 괜찮냐는 말에 동의했지만 강간되었다라는 기사를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편집한 글에서 대한민국 수준이니 남자 죽어야하니 꽃뱀이니 존나 욕박았는데 사실 여자는 1차 강간을 당한 후 화장실에서 있다가 다른 남자가 와서 "괜찮냐고" 한 후에 강간한거 였음 심지어 미성년자 술취한 상태에서 

1
2021.01.12

장난하나 씨발

0
2021.01.12

옥시는 영향이있었음(시험결과도 유해성이 있다고 도출)

근데 저 회사들건 안나왔다는 팩트로 무죄를 선고했는데

저 판결에 불만인거야?

0
2021.01.12

판결문대로라면 가습기 메이트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니까

 

지금 당장 판사 집무실에 가습기 메이트 설치하고 풀가동 시켜도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말이네 ㅎㅎ

1
2021.01.12
@모르믋

이미 동물실험에서 위험성이 입증 되었지만 그때는 몰랐으니까 무죄라구요ㅋㅋ 판사님 수고하셨으니까 가습기 한대 놔드릴게요~

0
2021.01.12

부장판사 유영근 좋은곳으로 가시겠네요 미리 추카드립니다

4
2021.01.12

저 가습기 사건 미국네서도 진행중임 ㅋㅋ 나중에 어찌될라나 판새가 부끄러워할지도 모르겠구만

0

좆같은 판결이지만 한국만 그렇다기 보다는 자본주의의 폐혜겠지...미국도 그 유명한 OJ심슨 사건이 있잖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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