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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개의 댓글

2020.12.13
@퐁포니

니 말속에 내가한말들이전부있네

 

"판매자가 담세자로부터 받아서 부가세예수금을 잡아뒀다가 부가세 신고하면서 납부를 해야한다는거야." 근데구매자가 안냇잖아

"대신 받아서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이걸 안받고 신고하면 " 니말대로 안받았잖아 법말고 개념을말하잖아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거래할때 공급가액과 부가세 포함금액을 나눠서 기재하지 않고 보통 다 부가세 포함으로 기재하고 다들 그렇게 인지 " 이건븅신이아닌이상 인터넷최저가가 90+9인데 여긴90에 파네 판단할수있지

저글쓴사람은 현금영수증하려면 10%더내야하는걸알고있음에도 10%를 더 내지않았지

 

 

결국내야할세금으로본다면 구매자가내야할부가세는 9만원을안낸거고

판매자는 어차피 저렇게 부가세없이장사하는업체가 규모가크고 이익이많은업체일리는없고

(이익이많고 규모가크면 알아서 국세청에서 털어내겟지? 좃만하니깐 냅두는거지) 좃만한업체에서 존만한매출올려도 절세다할태니

(탈세말고 진짜절세) 순이익으로잡혀서 소득세내는부분은진짜쮜똥만할거같은데 그래도 한5천원된다치자

9만원세금안낸사람 . 5천원안낸사람 누가죄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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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벨전사

그건 소비세고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에 부가가치가 발생함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인뎁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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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2
@어보라색맛났어

병신이냐? 그건 자동차살때나내지

컴터살때내냐고 븅신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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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벨전사

니가 소비세 개념으로 설명을 하길래 얘기를 해줘도 키배를 뜰려하네 ㅉㅉ

자동차 살때는 개소세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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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2
@어보라색맛났어

그니깐왜개소리를해 컴터부품살때소비세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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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벨전사

니가 말한 개념이 소비세라고 이해를 못하냐?

소비자가 낸다며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를 창출함에 있어서 공급자가 내는거야

탈세를 하는게 공급자가 하는거지 소비자가 왜 탈세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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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2
@어보라색맛났어

어휴븅신새끼야 판매자는90만원짜리물건을팔면 소비자는 부가세 10만원 까지더해서 100만원에물건을사는데 공급자가내는거냐?

아니얼마나멍청한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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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벨전사

진짜 병신이네.. 됐다 설명을 포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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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2
@어보라색맛났어

븅신 ㅋ 컴터부품사는데소비세낸데 븅신새끼 ㅋ

부가세를 판매자가낸대 븅신새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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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2
@바벨전사

부모가 교육을 잘못한 게 죄지 네 죄는 아니다만, 진짜 개병신같은 새끼네 이거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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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3
@배가고픈사람

어휴븅신새끼 논리는없는데 비아냥은대고싶고 한심한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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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벨전사

모자란녀석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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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3
@어보라색맛났어

소비세를낸대욬ㅋㅋ 다틀렷지만 설명을포기한대여 븅싱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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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2
@바벨전사

머리도나쁜애가 아가리까지 더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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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니냐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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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벨전사

그리고 부가세 10퍼가 아까운게 아니라 소득이 낮게 잡히는점이 주요 포인트일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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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3
@어보라색맛났어

나는첨부터 구매자가내는 부가세를가지고 말하고있는데 그딴개같은소리는왜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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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3
@어보라색맛났어

저렇게 현금장사하는 업체가 소득이한2억잡혀서 세율이한 20%될거같냐?

내생각에는 영세한 업장일거같은데 소득세잡혀봣자진짜좃도안될텐데 부가세는 9만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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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벨전사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최종소비자가 아닌데 소비자가 탈세를 어떻게 해...

경제학적으로 부가세 담세자가 최종소비자인건 맞는데 부가세 납세의무자가 판매자인 이상 탈세행위는 판매자한테서 일어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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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3
@정기외박5박6일

너도 맞다면서 그럼끗낫네 

 

90만원에파는곳에서 앗잠깐만요 부가세까지 99만원낼게요.하고산거아니면  탈세하는거지  

 

구매자가 90짜리를사면서 세금까지 포함해서 90+9를냇는데

사업자가 나중에 부가세신고를안햇다 그럼 사업자가탈세한거고

 

구매자가 90+9에서 +9를 안냈는데 판매자는 받은게없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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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3
@바벨전사

우리나라에서 판매가격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도록 되어있어. 그래서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부가세를 받지 않았다는게 원칙적으로 불가능해. 근데 현금거래와 계좌이체 거래는 자동으로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다보니 의도적으로 부가세 신고 대상에서 누락시키고 차익을 판매자가 취해버리니 문제가 되는거지.

카드로는 90+9를 받아서 부가세와 소득세를 내고 현금은 90+2 정도를 받아놓고는 신고하지 않고 2를 꿀꺽하고, 신고되지 않은 90에 대한 소득세마저 회피하니 빼도박도 못하는 탈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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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3
@크로미움

아니시발개념이그렇다는건데

초등학생이상사고력을 가지고있으면 인터넷최저가가 90+9인데 90에판다 누가봐도 +9가 날라갓구나 하고판단할수있잖아

 

0
@바벨전사

탈세가 납세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는거라서 납세의무자의 행위이고, 따라서 담세자랑은 상관이 없다니까?

애초에 부가세 납세의무가 없는데 탈세 행위를 어떻게 함?

그리고 99만원짜리를 90만원만 받았어도 부가세 8만원은 내야함

판매자가 세무서가서 “아 저는 소비자한테서 부가세 9만원 받은 적 없는데요” 백날 말해봐라. 누가 “예 알겠습니다. 9만원 납부하실 필요 없으시겠네요” 해줌?

판매자가 99만원에 팔든 90만원에 팔든 그건 부가세 포함된 금액인거고 매출이 발생한 이상 해당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거임

막말로 99만원짜리 50만원에 판다고 치더라도 매입세액이 어쩌니 하는 얘기는 차치하고서 공급대가 50만원에 대한 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거고 부가세 4.5만원 내야하는건데

“ 90만원에파는곳에서 앗잠깐만요 부가세까지 99만원낼게요” 이게 아니라, 소비자는 가격이 얼마든 간에 “파는놈이 부가세 알아서 내겠지” 하는거고

90만원에서 8만원을 세금 내든, 아니면 신고누락해서 지가 꿀꺽하든 그건 판매자한테서 일어나는 일이지 산 사람은 가격이 얼마든 간에 부가세 포함해서 내는거임

1
2020.12.13
@정기외박5박6일

위에뻔히써있는데 ㅎㅎ 똑같은소리하네

 

사고력을 가지고있으면 인터넷최저가가 90+9인데 90에판다 누가봐도 +9가 날라갓구나 하고판단할수있잖아

뻔히 보이는데 '부가세는알아서내겟지' 하면서물건을산다고? 말도안되는소린데

 

 

개념을말하고있는데 자꾸 쓸대없는소리를하네

 

헬스장에서 100만원결제하려는데 "앗 부가세별도입니다 카드하면 110만원이에요" 라고직원이말했다고치자

여기서 탈세를할지 납세를할지 선택권을 가진사람이누굴까?

 

카드로 100+10만원결제해서 본인은 지출을 만들고, 헬스장은매출이잡히게 할 수 도 있고 그냥 계좌 이체 해줄수도있는상황인데

탈세와 납세 누가 결정하고 행하는걸까? 

 

 

0
2020.12.13
@바벨전사

애초에 현금이든 카드든 가격은 같아야 하는거 아니야?

왜 현금은 부가세를 빼고받아? 그런 선택권을 주는 행위자체가 탈세의도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현금으로 100이고 카드로 110이면 당연히 현금100내고 현금영수증 끊으면 소비자 입장에선 개꿀이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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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3
@렙이되면

친구는 사고력에문제가있네

 

정상적인사람이라면 아저놈부가세안내려고 하네

이말을 위에서부터적고내려와서  "앗부가세별도입니다"

 

까지언급햇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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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3
@바벨전사

아니 그러니까 100결제하려는데 앗 부가세 별도라 왜 '카드하면' 110이냐구요 ㅋㅋ

앗 부가세 별도라서 10만원 더내셔야해요 가 되지

님말은 현금내면 부가세 안내도 된단소리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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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3
@렙이되면

흠 그런건너희어머님께물어보는게어때 

내가 그런기본적인거까지 알려줘야되나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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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벨전사

니가 말하는 개념 자체가 틀렸다니까?

90만원에 팔든 99만원에 팔든 납세의무는 동일하게 성립하는거고 다만 그 금액만 달라지는거임

설사 니말대로 판매자가 현금가로 10% 더 싸게 해준다고 치더라도 그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따라서 여기에 대해 부가세 내고 안내고는 판매자가 결정하는거라고

만약에 니말대로라면 부가세 과소신고한게 걸리면 판매자가 소비자한테 가서 “저번에 안주신 부가세 주셔야겠는데요” 이럼?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르다는 말은 담세자는 경제적으로 세부담을 질 뿐 어떠한 납세의무도 지지 않는다는거고 이에 따라 탈세에 대해서도 담세자가 아니라 납세자에게만 발생하는 이슈인건인데 이 간단한 개념을 왜 이해를 못할까?

0
2020.12.13
@정기외박5박6일

자 그래서

 

헬스장에서 100만원결제하려는데 "앗 부가세별도입니다 카드하면 "부가세까지"  110만원이에요" 라고직원이말했다고치자

여기서 탈세를할지 납세를할지 선택권을 가진사람이누굴까?

 

카드로 100+10만원결제해서 본인은 지출을 만들고, 헬스장은매출이잡히게 할 수 도 있고 그냥 계좌 이체 해줄수도있는상황인데 탈세와 납세 누가 결정하고 행하는걸까?

 

절대로 이해못할리는없는데 그냥우기는거지

세금을내는사람은 구매자고 판매자는 구매자가낸세금을 보관하고있다 정산하는개념인건데 자꾸 의무가어쩌고 법을들이미네

법이 개념하고 정확히 일치한다고생각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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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벨전사

부가세의 기초적인 개념이 “담세자와 납세자가 분리된 세목”이라는거고 이건 납세자의 납세행위와 담세자는 별개라는 소리라니까?

이걸 이해를 못해?

부가세의 담세자가 최종소비자라는 얘기는 최종소비자가 경제적인 의미에서 부가세의 부담을 진다는 의미일 뿐이지 그 외의 어떠한 행위도 하지않는다는거라고

이건 세법 뿐만 아니라 경제학에서도 이렇게 가르치고

니말대로라면 현금 100만원 냈는데 헬스장에서 세금 내버리면 소비자는 탈세했는데 세금은 적법하게 들어온 말도 안되는 상황이 발생하네? 이건 뭘로 설명할건데

진짜 궁금한거 있는데 니가 부가세에 대해 조금이라도 공부한 적 있다면 어디서 뭘로 공부했는지 한번 물어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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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3
@정기외박5박6일

흠ㅋ 세번째말하네

 

헬스장에서 100만원결제하려는데 "앗 부가세별도입니다 카드하면 "부가세까지" 110만원이에요" 라고직원이말했다고치자

여기서 탈세를할지 납세를할지 선택권을 가진사람이누굴까?

카드로 100+10만원결제해서 본인은 지출을 만들고, 헬스장은매출이잡히게 할 수 도 있고 그냥 계좌 이체 해줄수도있는상황인데 탈세와 납세 누가 결정하고 행하는걸까?

 

0
@바벨전사

하...

헬스장 사장은 npc임? 100만원 받으면 무조건 세금 안내야함? 세금내면 고객이 찾아와서 목에 칼겨누고 세금내지 말라고 지랄함?

납세의무자가 헬스장 사장이라는 말은 세금 내고 지랄이고 헬스장 사장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요

소비자가 헬스장 사장한테 뭔 소리를 듣고 100만원 결제를 했든 간에 그 자체가 탈세가 될 수 없다니까?

탈세는 판매자가 세금 신고 제대로 안하고 돈도 제대로 안내면 그제야 탈세가 된다고요

진짜 말하는거 보다보니까 세법은 커녕 경제학이나 회계에 대해서도 공부한적 없는게 확 티가 나네

에휴...

0
2020.12.13
@정기외박5박6일

소비자가 네!부가세 까지110카드계산해주세요

해버리면끝인데 ㅋ절대로이말은못하지너는ㅋ

논리가아니라 그냥 이기고싶어서말치는거라

절대로못하지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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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벨전사

납세 탈세 말하면서 자기가 뭐에 대해 말하는지 용어 정리조차 제대로 못하는 놈이 뭔 자존심은 이렇게 높아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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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3
@정기외박5박6일

흠ㅋ 메시지를반박못하면 메신저를공격하라 뭐 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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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벨전사

어디가서 당당하게 의견 표명하려면 최소한 관련지식이라도 좀 쌓고 하라는 소리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되는 헛소리 늘어놓으면서 그렇게 당당한 태도를 견지하는게 보기 안타까울 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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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3
@정기외박5박6일

글쎄 나는너무신나는데 절대로대답못하고

결국은침몰하는너의모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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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3
@정기외박5박6일

“현금영수증안된다고하거나 10프로더내야한다고한다” 라고본문에써있잖아

 

여기서 저글쓴새끼는 원한다면 “앗 부가세를으내고 현금영수증을 끈을수있었고 나아가서 용팔이에게 소득세까지 내게할수있었지만 부가세를내지않고 물건을더싸게사는걸선택했지

 

키를 가진사람은 구매자인데 법이허술한것뿐

법은 허점이있고 법이 세상의진리가아니지

 

개념을말하는데 그저 이기고싶어서 눈가리고

앵무새처럼 의무가어쩌고 똑같은소리만ㅋ

 

결국은 아에상관없는 메신저공격해버리기!!

0
@바벨전사

되게 자격지심 심한 친구인거 같은데 잘 모르는 주제에 대해서는 제발 함부로 입놀리거나 하지말자 제발

기본적인 용어정의나 기초적인 개념조차 잡히지 않은 사람하고 계속 얘기해봤자 뭐하겠나 싶네

인터넷에서 고집 좀 피운다고 니가 지식인이 되는게 아니라 공부를 하고 지식을 쌓아야 지식인이 되는거란다

최소한 세금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이 잡혀있어야 대화를 하지, 아예 백지인 사람이 계속 우겨대기만 하니까 대화가 아니라 벽보고 얘기하는 기분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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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3
@정기외박5박6일

또그러네  개소리를 우겨봣자 나에게는 안통하니 이제할수잇는건 마지막발악인 눈가리고귀막고  비꼬아버리기!! 

 

븅신새끼 한번더 지적해줘 ?  아는척하고싶어서 개소리지껄이다가 쳐발려서 비아냥대는거밖에못하는게 난너무신나 

 

 

0
2020.12.13
@바벨전사

와 씨발... 미국에서 백신 음모론 펼치면서 발광하는 악성 트럼프 지지자들 보는 정상인들 기분이 이렇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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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3
@배가고픈사람

아나볼릭스테로이드 불법약물사용자를 말하고있는데. 우리나라에 불법약물사용자라는개념은없어

약물을 판매하면처벌할뿐이야

 

창녀를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창녀라는개념은없어. 성착취피해노동자만있어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성인인척위장해서 술집출입해서 영업정지당한걸 사기라고하면 . 우리나라법에 성인사칭사기라는 말은없어 가게가걸러야지

 

이딴소리만하고있으면 정말..

 

법은 허점이있고 법하고개념이 일치하는게아닌데 눈감고귀막고 개소리만지껄이고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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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바벨전사

ㅋㅋㅋ 진짜 무식하네. 정말 너에게 호의적으로 판단해도, 저 상황엔 소비자가 판매자의 탈세행위를 알면서도 자신의 이득을 위해 눈감는다 정도로 판단할 수 있지, 너처럼 탈세를 소비자가 결정하고 판매자는 아무 죄가 없다는 둥 판단할 수는 없음. 탈세를 결심하고 실행하는 주체는 판매자고, 이 상황은 법이 사회의 현실이나 이상과 괴리되는 점을 비판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사례가 아님. 전혀 관계가 없거든. 어디서 대학 교양강의 수준은 커녕 중학생 수준도 못되는 지식으로 법과 개념은 일치하지 않는다! 이건 깨어있는 시민인 나 정도 되는 수준의 사람이나 알고 있는 깨달음이니 무지몽매한 개드립 개돼지들에게 가르침을 내려야겠다! 라는 허세나 부리고 있네ㅋㅋ 현실은 경제, 세금 관련해서 기본도 모르는 초등학생급 무식쟁이! 에휴... 무식한 놈들이 용감하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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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배가고픈사람

ㅋㅋㅋ사고력부족하네

“ 세상있는데 법에는없는거” 이간단한것들을나열하는데 왜관계가없어

 

 그리고친구야 주장을하려면 나에게 탈세를 결심하고 실행하는 주체는 판매자고,라고 말하려면 왜?라는 이유가있어야지 너혼자 중학생이어짜고하면. 

 

아  몰랑?! 아무튼중학생이야 아무튼판매자야 !! 나기분다운됫어!! 하면 웃음밖에안나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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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배가고픈사람

친구야 내가말하는방식을 한번봐봐

 

1. 탈세는소비자가하는거다 . 왜? 소비자가 90+9를 내지않고 90만냈기떄문이다. 판매자가 부가세를 받지않은적이없는데 어떻게 탈세를 하냐

 

1) 아무튼 우리나라 법에는 그런 개념이 없다. 소비자가탈세를할수가없다.

 

2. 소비자가 부가세를 낼수도 있고 안낼수도있는상황을 소개해주고  누가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생각할수있게기회를줌

 

2)빼애액 그건 절대로대답못해 헬스장사장이npc냐 아무튼우리나라법에는 그런 개념 이없어

 

3. 부가세는 소비자가 내야 하는 세금이다 왜? 부가세란 소비자가 부가세를 내면 판매자가 보관해서 정산하는 세금 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줌

 

3) 아무튼 우리나라는 그런개념이없다니깐뺴애액

 

4. 법은 세상의진리가아니고 법은허점이있다. 왜 ? 세상에존제하지만 법은에는없는사례 불법약물사용자, 성인위장사기, 창녀를 소개해줌

 

4) 아몰라 아무튼중학생수준으로 허세부리네 무식쟁이!

 

 

왜? 라는 이유가 있잖아 말을하려면이렇게해야지 아무튼무식쟁이!! 이렇게우기면어떻게남을설특할수있겟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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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바벨전사

아오 씨발 답답해 진짜. 그리고 제발 좀 한국어 좀 제대로 써라. 뭐 편하려고 띄어쓰기 거르는 건 이해할 수 있고, 맞춤법 틀리는 것도 학창시절에 잠 좀 많이 잤다고 생각하고 말겠는데, 왜 글을 이따구로 쓰냐? 대체 조사는 왜 빼먹고 씀? 최소한 조사는 제대로 붙여서 써야지 네가 무슨 말을 하는가를 남들이 이해하기 쉽지. 무슨 암호문 만드냐? 또 뭔 글에 생략이 이따구로 많아? 진짜 학창시절에 언어능력 9등급이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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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배가고픈사람

또나왓네 상관없는얘기꺼내버리기!

 

어쩜이렇게 전형적으로 다 똑같을까 븅신새끼들  내가 학교심지어 안다녓다고해도 내가말하는논리는 전혀공격받지가않는데ㅋ

 

나이거 대학다닐때교양시간 자면서 어렴풋이 들었던거같아 인신공격의오류잖아 

그냥논리가아에없는 비아냥대기밖에못하는사람들이하는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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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바벨전사

니가 말하는 논리가 왜 공격받지 않음?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게 글을 쓰면 당연히 설득력부터 떨어지고, 문장이 중의적으로 변해버리니 당연히 논리성도 떨어지지. 그리고 글이 왜 잘못됐는가도 이치에 맞게 지적해줬는데?

0
2020.12.14
@바벨전사

그리고 네가 탈세를 결심하고 실행하는 주체가 판매자인 걸 납득하기 위해서 이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일단 경제와 세금에 대해서 기반지식이 전무하다는 증명임.

소비자가 90+9를 내지 않고 90만 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됨. 왜냐하면 한국의 법에선 이미 90이란 가격 안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못박았기 때문이다. 너나 판매자가 아무리 90+9라고 우겨봤자, 90+9에서 90만 냈다고 하는 거래 자체를 나라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판매자가 부가세를 제외하고 거래를 제안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이건 이유를 요구할 필요가 없는 일임. 거의 1+1=2급의 당연한 사실이므로 네가 한국의 소비세의 개념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른다는 증명이다. 네가 아무리 지랄을 하고 발광을 해도 그 장소가 한국이라면 90에 이미 소비세는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아무 이견이 필요 없다. 꼬우면 새로 나라를 세우거나, 그렇지 않은 해외로 가면 된다. 더 이상 90+9라고 지랄하지 말도록.

그런 의미에서, 90을 받았다는 건 그냥 판매자가 가격을 할인해줬을 뿐이고, 소비자는 그걸 10에 샀든 20에 샀든 소비세는 강제적으로 거래한 가격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 이 경우 판매자가 현금으로는 90인데 카드로는 100이라고 말했을 때 손님이 그걸 알고도 산다면, 상황은 둘로 나뉠 수 있다.

1. 카드 수수료 때문에 현금으로는 싸게 해주는 것. (현금 영수증 가능)

2. 탈세(현금 영수증 불가능)

여기서 현금영수증을 해주지 않는다고 했는데도 산다면 소비자는 정황상 탈세라고 의심할 수 있고, 이러면 자신의 이득을 위해 탈세를 묵인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도 판매자는 자신의 손해를 감수한다면 부가세를 낼 수 있다. 결국 판매자는 자신이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혹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소비세를 내지 않은 거다.

다시 말한다. 한국에선 90이란 가격에 이미 부가세는 포함되어 있는 거다. 그러니 얼마를 깎아 주던 소비자는 이미 깎고 난 후의 가격에서 이미 소비세가 포함된 거다. 그러니 제발 좀 닥쳐라, 무식한 새끼야. 우리나라 법엔 그런 개념이 없는 게 맞다니까? 인정 안 한다고.

네가 주장하는 '소비자가 부가세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 상황'은 애초에 한국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씨발! 판매자가 부가세를 제외하고 거래를 제안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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